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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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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지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그리고 9월 24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4조를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평생교육협의회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상주시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를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시민에게 보다 좋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 별표1의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이용 및 사용시간을 야간의 경우 하절기 옥내는 오후 10시까지, 옥외는 오후 11시까지, 동절기 옥내는 오후 9시, 옥외는 오후 10시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유아 및 어린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및 별표2, 별지 제2호 서식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책도입 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당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