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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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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황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황금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한없이 풍요롭게 느껴지나 일손이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오늘도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25회, 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25,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1쪽 제125회 및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25회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25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은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으로서 제125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서 본회의 2일간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회기는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본회의 6일, 상임위윈회 1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일, 휴회 2일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안입니다. 첫 날인 10월 26일 11시 개의 후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 후에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에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안으로서 11월 3일 10시 개회식 후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등을 처리하며, 11월 4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 11월 5일에는 주요사업계획 보고, 11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휴무 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11월1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안으로서 회기는 제1안과 같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제1안의 11월 4일에서 11월 9일로 변경됨에 따라 부서별 주요사업계획 보고 일정이 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제125회 임시회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월 26일, 27일 화요일날 2일간으로 저희들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첫날은 26일날은 저희들이 일있고 27일날 이틀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인데 이게 바로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기가 시간이 촉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산회를 하고 11월 3일날 저희들이 임시회를 할 때 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태하

황태하위원장

김상훈 위원님은 125회 임시회를 월요일날 하고 산회를 하고 27일날 할 것을 자료부족으로 해서 11월 3일 126회로 하자고 요청했습 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루를 하는 것 같으면 26일날 하여튼 이게 좀 한시라도 빨리 특위를 구성하는게 저희들로 봐서는 나지 않을까 싶어서23일날도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금요일날……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본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보름안에 하기 위해서 날짜가 그렇게 밖에,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7일뒤에 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상훈위원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자료준비도 있고 이래서 항상 저번처럼 7일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3일은 안되고 그래서 26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26일날 1차 회의를 하고 27일날 2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좀 넉넉하니 주셔 가지고 원활한 어떤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11월 3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얻는 것으로 그런 걸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상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준위원

이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 문제 때문에 125회 임시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125회 임시회 중에 이 사무조사 특위안이라던가 또 조사계획서 이런 것을 그 회기 중에 승인을 받고 결론을 내는게 안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125회를 하는데……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 까지는 26일날 하루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계획 저거라던지, 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승인의 어떤 부분은 하루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위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의원도 들어와야 되고 갖가지 저걸 들어봤을 때 이 이튿날 바로 하기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26회 임시회 때 3일날 승인을 얻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원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일단 우리가 우리 김상훈 위원님은 하루하고 그 다음에 126회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 또 김종준 위원님은 일단 특위를 했으면 특위건으로 다 이틀을 하던지 삼일을 하던지 끝내자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1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