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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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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ㆍ체육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 단위의 크고 작은 축제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 등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훈 의원외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의장님.
성태

김성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당초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를 개회한 후 내일과 모레, 위원회 활동을 하고 29일 본회의를 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땅히 또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금번 우리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조사계획을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이고 또 여러 가지 바쁜철이 되어서 회기를 하루 당겨서 오늘 본회의 개의후 내일 위원회 활동을 바로 하시고 28일날 폐회하시는 걸로 회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방금 신병희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일 줄여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상훈 의원님과 윤홍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상훈 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9년 10월 12일 서면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시 및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 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시유임야 화북면 장암리 산18와 사유림 화북면 장암리 산22-1번지를 2009년 5월 31일 교환(취득,처분)함에 있어, 처분임야에 대한 향후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각종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시민들의 의혹해소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확인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전담할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김상훈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구성할 것을 제의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맹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재현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이충후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일곱 분의 의원님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결과와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8일, 내일 하루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