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여기 죽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전면 개정하는 주 모토가 뭔지 몇 가지 한번 상세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예. 개인정보 노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내왕을 하는데 정보가 노출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에 무슨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하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전달하는 과정에 그럼 공개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아니 상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내 실명을 다 입력을 해야지 들어갈수 있던데요? 아니 거기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바란다.
여기도 보니까 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내 개인 신상정보를 거기에 간략하게 몇가지 입력을 해야지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뭘 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시장님이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대화방을 여는데 A라는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그 흔적이 지금 현재 장치에서는 옆에서 누군가 대화내용을 이제……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6쪽에 보면 제7조2항 본문중 후단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후를 삭제하고 제9조3항에 전체를 삭제하며 그리고 16조1항 본문중 시장은 대화방을 운영할수 있다를 시장은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럼 시장은 이것은 뭐 강제조항이라요? 시장은 대하방을 꼭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한테 만약에 그런 것을 건의나 할 일이 있으면 시장이 답변을 안하고는 안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이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혹시 요즘 한편으로 개방 등등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는데 너무 엄격한 규제를 하다 보면 대화라든지 기타 이런게 통로가 좀 차단되는 소통의 길이 좀 오히려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 이제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조1항 17조1항의 경우 16조1항 17조1항…… 이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제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네요?
아니요. 16조1항과 17조1항의 경우 현행 조례상 ......운영하여야 한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청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기타 전자 뭐 문서결재 이런 것을 할 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외국어 외국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합니까? 아니 매년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전자시스템 구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년도 승마대회도 있고 하니까 3개 국어가 아니고 할때 대번 5개 국어나 10개 국어나 동시에 접속할수 있도록 하는 김에 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29쪽에요.
긴급복지법 제12조 및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유사한 심의·의결기구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하나를 만든다는 안입니까? 지금 여기 개정안이 나온 그 안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이 3개의 위원회는 자동 상실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것은 주 내용이 보니까 목적이 보니까 현행인원을 최대인원을 20인 이하에서 30명이하로 10명 확대하는 거네요? 좋은 의견은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숫자가 많으면은 오히려 의견집약을 못시킬 수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저거를 하는데 여기는 어째 위원장이, 어째 또 시장이 안되고 일반 위원중에 이렇게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장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하고 이래 딱 박아 놨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유독 보면 시장이 위원장 일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은 없고…… 가만히 있어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여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1조 3항에…… 1조 2항, 1조 2항에 보면 49페이지 제일 위에서 1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을 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제를 구성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니 그래 내 이야기는요. 그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것은 귀담아 들어주세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딱 못이 박아서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위원장을 갖다 임명직에서 한사람, 선출직에서 한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 하는 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데에 시장 다른데는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굳이 이것은 시장이 안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위원장을 갖다가 선출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우리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정이 가능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에 해서는 안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안 그래요?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그러면 부시장이 하고 있고 그 선출 임명직 위원중에서 1인을 더 선출해서 공동위원장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서 무슨 저걸 사업을 할 때 복지적인 일을 하는데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 하면 여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 줘야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추궁할 때 부시장 당신이 잘못되었다던지 우리 생활지원국장이 잘못되었다던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공동위원장 하는 것, 이것은 그냥 구색맞추기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공동위원장 안해도 되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여기서 조율을 하면 상위법에 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고치고 싶다 이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것만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면, 그래서 내가 그것 미리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저걸 하더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하더라도 상위법에 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안된다 하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이것을 할 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