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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126회 제1총무위원회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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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지역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무척이나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와 녹색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 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7조2항 본문중 후단의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를 삭제하고 안제9조3항 전체를 삭제하며 안제16조1항은 본문중 후단의대화방을 운영할수 있다를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7조1항은 본문중 후단의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제18조는 본문중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영숙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남영숙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네…… 대비표 외에는 그게 있을 것 아니라 시장이 위원장이라 하는 것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중 안 제2조8호의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중 인용조문 의료급여법 제6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3항으로 수정하고 안제4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는 본문중 해당을 삭제하고 안제6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본문중 해당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영숙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