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갑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요내용과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총괄과 사업별 집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09억 2,355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7%인 16억 1,120만 1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15억 6,286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억 8,421만 4천원 중 23.4%인 16억 1,120만 1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15억 6,286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구제역 관련 지출 12억 5,488만 1천원, 수해복구 2억 1,258만 1천원, 농작물 저온피해복구 3,240만원, 덕정리 한발 대비 암반관정 개발공사 공사대금 청구 강제조정금 지급 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덕정리 한발 대비 암반관정 개발공사 공사대금 청구 강제 조정금 지급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므로 향후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세입ㆍ세출의 회계 정리 결과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나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나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합리화, 재정 감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2013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이 2011년 7월 11일 개정되어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4,048억 819만 5,090원으로 전년도 3,683억 7,441만 5,759원보다 364억 3,377만 9,33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4,048억 819만 5,090원으로 4,316억 4,713만 2,871원을 징수 결정하고 4,209억 9,819만 4,017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4%인 161억 8,999만 8,927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6억 4,893만 8,854원으로 이중 8억6,734만 2,650원은 결손처분하고 97억 8,159만 6,2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4억 2,070만 2,750원, 세외수입 21억 4,739만 7,606원, 지방교부세 30억 1,673만원, 재정보전금 37억 3,014만 9천원이 초과세입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 7,357만 3,02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14억 6,455만 6,431원, 상수도특별회계 8억 5,085만 8,740원과 의료급여, 농공단지 조성, 주차장 운영,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등이 초과 수입된 반면, 공영개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에서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많은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당초 세입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향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048억 819만 5,090원으로 이중 85.4%인 3,456억 2,266만 5,685원을 지출하고 217억 7,949만 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74억 603만 9,385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율은 88.2%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는 평균 이하의 집행실적으로 사전 집행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집행율은 72.3%로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사유로 이들 회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회계에서도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4,209억 9,819만 4,017원과 세출결산액 3,456억 2,266만 5,685원과의 차액으로 753억 7,552만 8,332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년도보다 161억 5,948만 5,05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5억 8,201만 8,710원, 사고이월 47억 645만 6,360원, 계속비 이월 24억 9,101만 4,950원, 보조금사용잔액 53억 7,899만 8,593원, 순세계잉여금 482억 1,703만 9,71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63억 5,949만 7,991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으로는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고추축제 시 인삼부분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800만원과 구 매립장 우수 침투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긴급 침출수 이송 및 처리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06건 222억 6,776만 8,510원을 이체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 및 제49조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전용 및 이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로는 예비비는 총 13건에 15억 6,286만 1,470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산사태 수해복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구제역 관련으로 긴급히 집행해야할 사업에 대한 집행으로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집행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0건 217억 7,949만 20원으로 지난 해 241억 5,391만 2,090원보다 23억 7,443만 2,07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3건에 208억 4,018만 250원, 특별회계는 7건 9억 3,840만 9,77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당초 및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13건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8건의 이월에 대하여는 향후 사전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을 해결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24건에 47억 645만 6,360원으로 사고이월의 대상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ㆍ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월사유 중 17건의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것은 명시이월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사고이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60억 6,400만원으로 이는 구제역 매몰지 먹는 물 오염방지 예방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상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46억 3,095만 2,318원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영세성과 저금리로 인한 기금운용 이자 발생이 적어,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을 확대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과 기금을 폐지하고 음성장학회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학자대여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 3개로 47억 8,672만 9,540원이며, 지난해 47억 2,083만 4,400원보다 6,589만 5,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에 162억 1,360만원으로 지난해 122억 5,800만보다 3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채무부담행위인 구제역 매몰지 먹는 물 오염방지 예방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비 60억 6,400만원이 증가하고 21억 840만원을 상환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으로 총 194만 3,361건에 현재액은 1조 3,663억 4,645만 3,456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59건에 610억 8,839만 2,52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는 1만 9,648필지, 면적은 4,024만 4,811㎡이며, 가액이 2,740억 525만 6,916원이며, 전년도보다 150필지에 1,581만 5,674㎡가 감소한 반면 가액은 106억 6,279만 3,38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맹동면과 금왕읍 일원의 국도 건설에 따른 공유지 편입과 군유림의 골프장 용지 매각으로 인한 것이며, 가액이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가 평균 5.3% 인상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건물은 268건, 면적 14만 202㎡, 가액은 874억 2,522만 7,979원이며, 건물은 7건에 4,037㎡가 증가한 반면 가액은 52억 90,32만 1,43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등 12건의 지적사항은 우리 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 2012년 국가공모사업 중점발굴 등 7건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더불어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 분야별 검토결과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