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제2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시유임야 화북면 장암리 산18번지와 사유림 화북면 장암리 산 22-1번지를 지난 5월 31일 교환함에 있어 처분임야에 대한 향후 토석채취허가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법한 여부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조사로 실시하겠으며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