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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26회 제6본회의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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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로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적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제7조제2항 본문 중 후단의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은 전체를 삭제하며 안 제16조제1항은 본문중 후단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를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은 본문중 후단의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8조는 본문 중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을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관련 법개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의 위원회가 각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경감과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안 제2조 제8호의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중 인용조문「의료급여법 제6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는 본문 중 ‘해당’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본문 중 ‘해당’을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의 상한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주시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해 경상북도지사가 10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의 가부를 다시 한번 표결하여 조례로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4호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신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중 일부문안이 평생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고 이번 회기에 재의를 요구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결전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저의 입법지식이 부족했고 시간이 촉박하여 법령위반관계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번거로움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가 협의의 기능을 벗어난 법령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으로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결된 조례안 제4조의 평생교육협의회에 등록된 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 등의 지원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등록업무를 자문기관에 불과한 협의회의 그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벗어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 역시 평생교육법 제14조 협의회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 조항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정책지원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재정된 평생교육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도 모순 또는 저촉이 됩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령에 근거해야 하지만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제4조에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협의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결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평생교육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 2의 저촉되는 조례항으로 판단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의요구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조례안을 부결로 재의결하여 주신다면 조례제정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재의요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북대학교 행·재정 일원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행·재정 일원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30일,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은 통합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서한문을 통해 ‘통합경북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중대결심’에 대해 설명하고 학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학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주캠퍼스의 부총장제, 교학지원처, 연구협력처, 행정본부의 폐지와 일반회계, 기성회계를 대구캠퍼스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로서 개정의 추진배경은 현재의 행·재정 이원화체제는 통합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상주캠퍼스내 대학운영을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갈등상황을 해소한다는 차원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이러한 중대결정을 내리면서 상주캠퍼스의 본부 또는 구성원들을 비롯한 지역시민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므로써 통합공약을 위반하고 상주시민을 무시하는 우를 저질렀습니다. 통합 당시의 약속은 시민과 사회를 향한 약속이며 국가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총장이 이러한 약속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어긴다면 누가 총장을 신뢰하고 따르겠으며 어느 대학이 경북대학교와 통합하려고 하겠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일 총장은 통합대학의 발전과 화학적인 통합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상주캠퍼스는 3개의 단과대학에서 2개의 단과대학으로 총 40개의 학과에서 구조조정하여 현재는 14개의 학과만 남았는 반면 대구캠퍼스는 통합을 위한 구조조정이 거의 없으며 상주로 이동한 학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총장이 ‘통합경북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중대결심’에서 ‘행·재정 이원화체제’가 비효율적이며 통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인 통합평가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단정하고 행·재정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삼척대학교, 전남대학교의 이원화체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최근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도 캠퍼스별 부총장제도를 도입한 것을 보면 이원화체제가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이 양 캠퍼스간 행·재정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학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학통합 협약인 차별화 특성화 계획을 위반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본 성명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성명서안은 다수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모든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