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채욱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와 2010세계대학생 승마 선수권 대회 및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승마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매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1쪽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은 시정연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회기는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9일간으로서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10일, 휴회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계획으로 구성인원을 제1안은 7명,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 되겠으며, 심의안건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정리추경예산안,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2월 4일 10시 개회식 후 시정연설,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며, 12월 14일에서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에는 2010년도 예산안 등 안건처리, 2009년도 정리 추경 제안설명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17일에서 12월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는 2009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구성위원은 지금까지 해 왔는대로 1안으로 7명을 제의합니다.

채욱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성재분 위원님의 의견대로 7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7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