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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26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11-24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제4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7일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로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문화관광과, 회계과, 산림공원과 조사대상 사무관련 자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시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정성호 문화관광과장이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문화관광과장 정성호.

김상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사대상 사무관련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3월 3대 문화권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을 착수함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건일엔지니어링 3개사에서 맡아서 2010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착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6월 12일 저희 우리 상주시에서 3대 문화권조성 사업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이것 어디 하는 것입니까?

김상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자료를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유인물에 페이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요약은 따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서 자료제출은 저희가 3대 문화권 제안사업을 낼때 자료를 전체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66쪽입니다. 사업의 목적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면 속리산 국립공원 주변지역에 수려한 자연풍광과 정감록십승지인 우복동이라는 길지를 배경으로 한 녹색관광 거점 개발을 위해서 3대 문화권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여기 소재는 거꾸로와 이야기를 소재로 병화도 비껴가는 백두대간 골짜기에서 추구하는 대안적인 삶의 공간과 시간을 체험하는 이색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유리 74번지 일원으로 우복동이 되겠습니다. 계획부지는 30만㎡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약 737억원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입지여건분석입니다. 68쪽인데 여기 보면 화북지역이 전국에서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하고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시간권의 풍부한 관광산업이……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보고서 이것을 설명은 사실 지난번에도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거꾸로 나라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그 사항만 간단히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설명을 다 들어 봐야 되는가요?

김상훈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조성 지금까지 온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앞으로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계획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만 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처음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은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이 사업추진 현황은 3대 문화권 사업중에 우선 선도사업이 명시있고 선도사업이 있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선도사업인데 대구 경북권내 7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거꾸로나라 이야기숲도 우선 선도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누락되었고 경북권내 23개 시군중에 전체 7개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꾸로나라 이야기숲에 대한 이 사업추진은 이 선도사업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선도사업외에 2011년부터 집행은 가능한데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을 따라 가는 것이죠. 이 전략사업에 경상감영테마파크와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2011년부터 집행은 가능한데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저희들 시가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명칭이 용역사나 저 위에 3대 문화권을 다루고 있는 3개 부처에서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 사업명을 임의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전래동화 이야기나라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낙동강 이야기나라가 선두사업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도 제안내용은 좋으나 시군의 형평성 관계로 이것이 선도사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전래동화 이야기나라로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백두대간을 여러 군데 엮어서 큰 하나의 사업으로 3개 시군을 묶어 놨습니다. 그중에 상주에 포함된 것이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 변경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사업외에 물론 6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위에서 조사가 계획되고 있는 백두대간거꾸로나라 이야기숲은 이후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간보고회때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후에 문서화가 되겠죠.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백두대간거꾸로나라 이야기숲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되고 추진과제가 현재 지금 2011년부터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사업부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산림공원과장님도 뒤에 나와 계십니다만 이 부서는 처음에 백두대간거꾸로나라 이야기숲도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산림공원팀에서 나간 것입니다. 용역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이 전략사업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공문을 해서 조치가 되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용역수립을 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서 지금 현재 특위조사사항에 주요요점사항은 실질적인 어떤 교환되어 있는 부지와의 관계성인데요. 실제 지금 위치를 보시면 반대편입니다. 현재 교환되어 있는 땅부지의 반대편에 능선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프린터를 했습니다만 능선을 따라서 우복동쪽입니다. 이쪽에, 지금 화광산업 쪽은 입석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문경 쪽으로 내려오면서 빠지는 쌍용계곡을 못 내려 와서 우복동에 들어가는 길에서 위치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때문에 화북에 있는 산이, 뭐죠? 화광산업 있는데 그 산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지금 훼손되고 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바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데 현재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이 어디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완전히 문서화 된 건 아닙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지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전략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거기하고 지금 현재 화광산업이 있는 그 위치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능선을 따라서 반대편에 있습 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것하곤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

윤홍섭위원

그러면 이것 최종적으로 언제쯤 사업 결과가 나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2010년 3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최종 용역기간이……

윤홍섭위원

언제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

윤홍섭위원

2010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발표를 2010년 3월 이후에 발표하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전에 될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일단 좀 있다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처음 계획 때는 문경시하고 같이 겸해서 한 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선 선도사업에 낙동강 이야기 나라가 선택되고 난 다음에 용역사에 이것을 선도사업으로 집어 넣으려고 출장을 갔더랬습니다. 가서 얘기가 상주만 자꾸 이렇게 사업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문경하고 같이 한 트랙티하고 이렇게 엮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문경하고 같이 엮어서 묶어 가지고 같이 할려고 시작 했던 것 아니냐 묻는 겁니다. 맞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아닙니다. 중간쯤에 그랬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중간에 어쨌든 그렇게 되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서는 추진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처음에 계획했던 동기는 우리 과장님 상세하게 모든 걸 잘 알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거의 내용은 다 압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내용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그 과장님께서 한 말은 앞으로 가능이 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이 있다라는 걸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2011년부터 집행이 가능한 전략사업에 지금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경상감영하고 두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이름이 바뀐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바뀌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벌에 다가 초등학교를 그럼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관계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위치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 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됩니까? 안됩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백두대간……
충후

이충후위원

교환 건에 대한……

김상훈위원장

교환, 교환.
충후

이충후위원

교환 건에 대한 땅에서 꼭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이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 사업하고 그 땅 교환 건하고는 별 의미없이도 교환되었다라는 생각하시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조성 기본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계획 자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의견을 들었죠. 위치랑, 3대 문화권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봤으니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땅 교환은 왜 산림공원과에서 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교환관계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땅 교환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그럼 어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화광산업에 대한 임야교환 건하고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하고는 말씀드렸듯이 능선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74번지하고 22-18번지는 반대, 산 능선 반대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복동에 반대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시유지교환은 산림과에서 했어요. 이 사업의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하고 조성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뇨.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은 우리 우선선도사업으로 지정이 안되고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전략사업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전략사업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금 시군의 형평상 상주는 낙동강 이야기나라가 선정되었잖아요? 우선 선도사업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봉화는 다른 테라피산업단지 해 가지고 죽 가다 보니까 상주에 다시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사업이 될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지요? 보니까 전체 80개 중에서 5위 정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5개중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5위 정도니까 1등에서 5등, 1등도 있고 우리는 5등이니까 이게 우선 선도사업으로 될려고 그러면 상주로 가져 올라고 그러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선도사업은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힘들고 이게 사업추진도 앞으로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역적인 어떤 배분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면 불가능하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선도사업에는 어렵지만 전략사업은 가능합니다. 일단 선정이 좋아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전략사업은 가능한데 전략사업은 시비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선도사업도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우선 선도사업은 국비로 거의 조성을 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부는 시비가 되더라도 우선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보조가 먼저 되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하기가 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략사업은 우선 시비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비로 먼저 추진해 나가다가 국비를 받는 거니까 시에서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얘기 맞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봐 가지고 이 부분은 어차피 산림과에서 우리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차후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었으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중간교환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그리고 위치도 사실상 우선 위치는 74번지이고 18번지나 22번지는 그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하고는 아무 하등에 상관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이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전래동화이야기나라……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 지금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바뀌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용역사에서 지금 바꿔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추진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특위를 하는 것은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시유지가 교환이 되었는데 교환과정에 의혹이 있어서 지금 특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걸 끝까지 과장님이 지켜 주셔야 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만약에 다음에 가 가지고 산림과에서 또 이야기를 들고 나오시면 또 그 때 가서 아니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처음 백두대간 이야기나라거꾸로축제 조성사업 발상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 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저 문화관광과입니다.

이맹호위원

문화관광과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맹호위원

당시에 증인께서도 문화관광과에 업무를 담당했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발상할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전부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처음에 발상했던 경위는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3대 문화권 관련 개발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다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맹호위원

도착점까지 갈려면 우리가 처음에 첫발 내민 데를 알아야지 도착점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여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알기로는 중간쯤 간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증인에게 질문하는 이 문제보다도 교환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걸 하는데 교환이 이뤄지자면 처음에 어떠한 발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교환까지 이뤄졌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착안을 했던 그 위원장님 당시 이것을 처음 최초 착안을 했던 그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이 사업을 한……

이맹호위원

그럼 어떤 경위에서 혹시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문화, 그 당시에는 새마을관광과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처음……

이맹호위원

처음할 때 부서 변경되기 전에요. 부서명칭 새마을…… 맨 관광이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이맹호위원

문화체육……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나누어졌지요.

이맹호위원

그 때가 이게 처음 착안을 했던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처음에 과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발상을 해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용역 자체를 용역을 준 것을 우리시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묻는 말씀에 대답만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맹호위원

처음에 우리시에서 안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시에는 그러면 할 생각도 안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상주 너희들 이거 해라 이렇게 지시가 하달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안서를 내라고 지시가 왔죠.

이맹호위원

그렇죠. 제안서를 내라니까 당시에 제안서를 냈던 그 당시에 연도가 몇 년도였냐고 묻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안서는 금년입니다.

윤홍섭위원

당초에 거꾸로나라 시작했던 연도를 말하는 것 아니라 제일처음에 당초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저희들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화광산업에 대한 어떤 임야에 대한 교환건이나 사실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 없고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숲 조성 하는 것은 그 능선을 따라 가지고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당초에 조금 더 많이 잡았더랬어요. 그런데 이걸 선도사업에 끼워 볼려고 조금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처음에는 1,400억씩 얘기를 했다가 700 몇 억으로 줄인 이유가 어떻게든지 선도사업에 넣어 볼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축소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도 전략사업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산림공원과에도 지금 방금 그 전자에 그 산림공원과에서 이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을 진척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전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문체광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 시안을 작성할 때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맹호위원

자!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이걸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서 교환얘기가 나왔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맹호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교환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 자체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모르신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지금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잖아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매각때문에 지금 붉어진 이 일을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모른다고 답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나와 가지고 용역한 것은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용역을 봤을 때에 산을, 용역 자체에서 나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럼 안 봤다는 얘기라 우리 과장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여기 저는 교환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저것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당겨 놔 봐요. 지금 산림과에서 말이야, 이 교환한 데 빨간 선 밑에 걸어 놨지요?

윤홍섭위원

산 22-1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22-1번에 산림과장 증인 이쪽으로 나와 봐요. 증인 이쪽의 라인이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이게 트레이코스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트레이코스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이 지금 용역 자체에 대해서 트레이 조성 해 놓은 것은 못 봤다는 얘기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이제……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임야는 우리 산림과에서 전부 다 임야를 받아 가지고 해놓고 이걸 추진하는 과는 관광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것을 트레이 해놓은 용역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라 서로 모르고 있잖아, 과연 이래서 상주시 행정 자체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뭣 때문에 이것을 서로 교환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용역 자체 해 놓은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말이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건 이제 산림과에서 넘어가는 3대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그것만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충후

이충후위원

그건 말이 안맞는 거예요. 그거 했으면 미리 관광과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지금 현재 한지가 언제 입니까? 그 얘기를 해 주고 서로 해야지요. 그것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가 문제인데 담당과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뭣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교환조치가 취해져 있는가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혹이 있어서 증인들을 부른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아니 문화관광과장님이……

김상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산림과에 또 저게 있으니까 저게 있으니까 참고로……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참고로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좀 뒤로 빼내 주세요.

김상훈위원장

지금 정성호 과장님 지금 이게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금방 저걸 보셨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트레이 코스로 용역을 하고 산림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자체를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저것이 사실인지 뭔지 저것도 의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저런걸 지금 현재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림과에서 지금 저걸 갖다 의원들한테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는 문화관광과인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나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이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면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은 분명히 왼쪽에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교환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 그렇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증인께서 좋은 얘기를 해 줬어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 현장까지 방문을 하고 가 본 결과 이 산하고 매입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해도 우리가 현장가서 판단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서로 교환조치가 되었다 얘기라, 이걸 찾고자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증인 채택한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하고 이 매각하고 연관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사실 매각부분에 대한 조사특위에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무엇 때문에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가 의문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대충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의 이야기는 대충 다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사업개요에 보면 제출하신 개요에 보면 화북면 용유리 74번지 일원에 우복동 일원 맞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74번지 일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거꾸로 나라……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장소가 그 장소 맞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도 변함없는 그 장소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위치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현재 그 위치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특위하는 내용은 교환과정의 의혹 때문에 한다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충후 위원님 자료를 잠깐 좀……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하시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용유리 74번지 일원인데 이 74번지는 실제 안에 있는 개별 하나의 작은 필지인데 이게 계획부지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산림청 소유의 용유리 현재 산 11-1번지입니다. 약 한 2,169,000㎡……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74번지가 못이 박힌게 아니고 그 일원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게 도면을 보시면 현재 시설물이 배치될 시설물이 배치될 부지는 거의 다가 8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부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 소유의 다 산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사유지에 다가 우리가 거꾸로나라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지금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아마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는 겁니다. 지구단위 그런걸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74번지 일원에 주변에 사유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위치가 좋았던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입지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거기를 결정한 게 맞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거기에 74번지 일원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나라 얘기가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 계획이 이게 2010년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최종 결과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최종 결과 그렇죠? 결과가 나올 무렵에는 이 내용이 전래동화 이야기나라로 변경된다고 그랬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거꾸로나라숲이라는 말은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삭제되고 잠깐 묻겠습니다. 전래동화 이야기나라로 바뀌게된 계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이 현재 지금 계획입니다. 용역기관의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재현

정재현위원

용역기관의 계획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3개 기관이 있는데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은 백두대간을 여러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엮어서 사업추진을 하려는……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아까 증인께서 다른 의원들께서 물으실 때에 교환경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실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있는 증인께서 책임회피성의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의 서로가 담당 부서간에 어떤 교류도 없었고 전혀 얘기도 없이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담당과에서 다른 타과에서 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혀 행정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과장님 정성호 증인께서는 하나의 책임 회피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전혀 그래도 그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이 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실제 저희들이 3대 문화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화광산업에 대한 교환권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 들어가는 통로라던지 길 부근이 처음에 사업 목적이라던지 모든 걸 결정할 무렵에 입지타당성을 봤을 때에 접근성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았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관광성이라든가 모든 분야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입지조건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 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던지 접근성 이런 모든 문제도 현재 위치가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섭위원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하실 때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과 지금 현재 그쪽 화광산업 있는데 하고는 무관하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반대편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교환한 부지가 시소유로 전환된 부지가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부지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반대편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하고 지금 우리 교환했는 부지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생각하기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증인이 생각하기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맞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조성에 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줬는게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왔는 이 책자,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이것은 산림과에서 줬지요? 아니, 이건 모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는 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르지요? 이 건에 대해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보면 안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잠깐 보면, 책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확실하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관계는 그게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상항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하면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용역이 아닌 사업을 실시했지요? 봤을 적에 이것은 산림과에서는 이 안대로 실시를 했고 사업을 했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는 여기에 나왔는 이것 대로 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추진되어 있는 용역 성과물에 의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성과물에 있는 넘어 왔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시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증인께서 아까 용역줬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줬는 용역하고 산림과에서 줬는 용역하고 내용은 한 가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양분화, 이원화 시킨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제가 말씀드리는 용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김진욱 위원께서 보여주시는 저 용역 성과물은 산림공원과에서 개별적으로 3대 문화권사업 이전에 발주되어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3대 문화권으로 저것이 들어와서 추진계획에 집어넣은 것은 결국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저게 우선 선도사업으로 들어가야지 국비를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이 지금 현재 3대 문화권사업으로 집어 넣을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증인이 속해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줬는 용역하고 산림과에서 줬는 용역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준게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용역을 준게 없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 백두대간이야기숲 조성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시유임야하고 대장사간 임야교환할 때까지는 증인은 전혀 모르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지금 이 백두대간이야기숲을 산림과에서 받은 몇 월달에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이 사업 받으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용역과 관계없이 3대 문화권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지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용역성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게 처음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시유임야하고 개인임야교환의 땅은 임야는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무관하고 필요없는 땅이라고 말씀하 셨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김상훈위원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역이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은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조사중지

11시 19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사대상 관련 사무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항목으로서 화광산업 조달용품 납품실적이 되겠습니다. 화광산업으로부터 조달용품을 납품한 것은 2007년도에 도시팀에서 북천저수환 정비공사와 화북용유도로 확포장 공사에 조경석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북화평소하천정비공사와 북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북화평소하천정비공사 1공구에 조경석이 들어 갔으며 또 재난안전관리과 화평소하천정비공사 2공구에 조경석을 납품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에서 북천교주변 호완정비공사에 두 번에 걸쳐서 조경석이 납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상계학하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와 화북면 용화지구 도계지역 활력정진 2차 사업에 조경석이 납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건에 11,542톤에 4억 6,856만 7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우리 화북면 장암리 산18번지 시유림이죠? 그죠? 18번지가 시유림이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대강 산 몇ha 정도 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아! 여기 지역 18번지에는 589,87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교환면적이 249,975㎡가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18번지 자체가 그 정도 그러면 다시 교환 22-1번지는 면적이 얼마 딥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311,405㎡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우리 시부지를 일반 개인땅하고 교환하게 된 것이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때에 교환하지 못함이라고 해 놨어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시유지교환권 매매 모든 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의혹이 불거진 것이 무엇 때문에 의혹이 불거졌느냐 이것을 교환해 주기 위해서 한쪽을 떼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떼어 놓고 교환했습니다. 이것 원 부지는 18번지로 되어 있는 이것을 교환해 주기 위해서 한쪽을 떼어서 똑같이 비슷하게 교환했다는 이야기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에 답해 보십시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째 과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회계에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며 전혀 모릅니까? 지금 이것 현재 이 법상은 회계과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의 재산관리관은 각 과의 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다루는 각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서 분할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저희 회계과로……
충후

이충후위원

회계과로 넘겨주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이 법은 회계과에 1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보지 않고 그쪽에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그냥 해 줬다. 그뜻으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저희는 각 과에서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지도로부터 매매 등등이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법적 검토를 전부다 거쳐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시정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준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분의 3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계획에 틀린 점은 없었습니다. 하자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요. 회계과로 넘어오기 전에 그럼 산림과에서 이 분할측량 딱 해 놓고 회계과에 분할한다는 자체는 말도 없이 한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없죠. 행정재산관리 자체를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잡종재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 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검토해서 결재를 득해서 저희한테로 넘어오죠.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저기는 그러면…… 넘어올때 그렇게 넘어올때 한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하면 등기가 다시 18-1이나 아니면 다시 넘어 갔겠죠.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구태여 우리 행정 지금 보기도 사실 힘든 실정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할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넘어 오기 전에 그런 것 넘어 왔을때는 분할측량할때는 회계과로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전혀 그때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분할측량을 할때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과에서 전체다를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아! 이것은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과에서 회계과에서 상주시 시유림 모든 재산을 관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과에서도 하지만 총괄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총괄이라고 하면 각 과에 있는 전체를 그 과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각 과장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러면 과장이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하면 거기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를 득한 이후에 저희한테로 문서가 이송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역할입니다. 법적인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다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그 심의결과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회계과에서 했다라고 답하시겠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희는 산림공원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심의가 이뤄져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로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섭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 보니까 화광산업에서 이렇게 조달용품을 우리 상주시관내 납품을 했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 양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에 화광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시하고 대부계약을 맺고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산림과에서 맺고 있죠.

윤홍섭위원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료가 얼마정도 연간 받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대부료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대부료 그것은 회계에서 받는게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9,000만원 정도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계약을 매년 그러면 9,000만원 정도 받는다면 이게 매각대금은 혹시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환할 때 교환할 당시에 일어난 차액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윤홍섭위원

자, 그럼 본위원이 아는대로 제가 약 2억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연간 9,0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들어오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과에서는 검토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러한 부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중요성으로 봐서 아무래도 그렇게 교환을 해 줘야할 이유가 되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교환 당시에 매각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제일 처음에……

윤홍섭위원

했다고 말씀하셨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공유심의위원회를 했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윤홍섭위원

그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

윤홍섭위원

그러면 부시장외 몇 명이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8명입니다.

윤홍섭위원

부시장외 8명……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9명, 부시장님까지 10명입니다.

윤홍섭위원

부시장님까지 10명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외 9명이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윤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부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전에 계시던 안성규 부시장님이십니다.

윤홍섭위원

안성규 부시장……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때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 개최 내용을 볼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위원회 개최 내용은 안에 서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 개최 결과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 있다면 참고를 하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을 당초에 거꾸로나라숲 이야기인가 이것 때문에 교환건도 불거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교환을 하라고 했는 교환을 권유했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했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부시장이 해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환하라고 했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과에서는 알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교환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사업의 사유가 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에 들어간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넘어 오면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그 당시 심의할 때 본 증인께서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는 위원이 아니고 제안설명 제안자로서 들어갔죠.

윤홍섭위원

제안설명자로 들어갔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은 백두대간 이야기숲 마을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화북면 장암리산22-1번 대불광명 대장종 대종사 임야와 상주시 소유 장암리 산 18번지 교환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건을 2009년 4월 9일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때 우리 증인께서 우리 상주시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바로 위원장님께서 회계과장이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서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회의록에 본인이 찾아보니까 증인께서 꼭 필요, 우리 상주시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산74번지하고 산18번지, 산22-1번지를 가 보셨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제안설명할 때 안 가 봤어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 당시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로 검토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안 가보시고 어떻게 이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산림과에서 넘어올때 전체를 다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우리는 법령사항 법의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이 우리가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충분한 논의가 다 거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 시유지를 교환하고 마무리 처리하는데는 회계과거든요. 회계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어차피 회계과에서 우리가 공사를 다 해도 공사감독 다했는가 확인하러 가잖아요? 마지막에 돈을 내 줄때는, 그렇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가서 산림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 왔어도 진짜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옳은게 아닙니까? 이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회계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거기에 가셨으면 4월 9일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실적에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을 수도 있었거든요. 가 보니까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다르다.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 하는 주사업지는 74번지이고 18번지와 22-1번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지다. 하는 것을 아시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조정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볼때 현장을 안가 보셨어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지만요. 금방 김위원님 말씀하신 아니다. 맞다. 그러 부분에서는 저는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어요. 아니다고 볼수 없습니다. 저희는 산림과에서 넘어올때 이러한 동선 구상도가 전부다 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이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것이지 이것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리 증인은 교환계획이 처음 시작될 적에 어차피 산림과에서 교환계획을 잡아 가지고 회계과로 어떻게 어떻게 교환한다고 공문 내려오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는요. 1월 17일입니다. 교환시기, 계획 처음에 시유림 교환계획을 잡았을때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2009년도 1월 17일 교환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금 백두대간이야기숲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죠? 여기 용역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이것 저거 머라……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러한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잡고 저희는 넘어 오면 그 부분을……
진욱

김진욱위원

넘어 왔을 때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용역을 준 사실은 아시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은 모르죠. 저희는요.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계획을 2008년도 12월 29일 해 가지고 2008년 12월 31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줬는데 거기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모를수도 있겠죠. 지금, 보니까 계약을 2008년도 12월 30일날 이 계약을 했어요. 용역계약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착공을 2009년도 1월 5일 해 가지고 용역 완료가 2009년 3월 16일 되었어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게 저희 한테로 온 것은 3월 23일날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심사의뢰가 온 것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지금 회계과에서 이 용역을 계약한 것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아! 계약한 날짜……
진욱

김진욱위원

계약한 날짜가 2008년도 12월 31일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산림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2009년 3월 16일 완료가 되었어요. 용역 완료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과정에서 교환계획이 넘어 온 것은 그러면 교환계획은 산림과에서 회계과로 안 넘어 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안 넘어오죠. 그것 이제 그……
진욱

김진욱위원

계획서상은 안 넘어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저희한테로 온게 3월 16일……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요청만 넘어 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심사의뢰만 오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용역주는 날짜, 용역을 거기서 넘어 왔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다 시행을 하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요청이 왔을때 거기서 심의를 해 준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중간 과정은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네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물어 보고요. 아무쪼록 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봐서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면서 만약에 교환을 하든지, 상주시유림을 뭐 팔 때는 한번 정도 현장을 그래도 확인하시고 진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이 땅이 꼭 필요한지를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줬어야지 그 담당과에서 일차 걸러 주는게 회계과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예.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장을 하신다고 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각 과에서 통상 공유재산관리변경이라든지 이런 안건이 있어서 회계과로 요청을 해 오면 회계과에서는 한번쯤 심의를 해 봅니까? 아니면 보통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관리상 묵시적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각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넘어 오면 일단 법적인 하자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되죠.

이맹호위원

그 당시에서는 산림과에서 이 안이 넘어 왔을때 해당 과에서는 회계과에서는 심의 검토를 해 본 결과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이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거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부결이라든지 가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관련 부서로 통지를 하는 것이죠.

이맹호위원

예. 그래 하면 그 다음에 회계과에 최종적으로……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 이후에 의회에 와서 제안……

이맹호위원

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던 시기가 뭐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가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1월달인가 그렇지만……

이맹호위원

용역이 아니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저희한테 심사의뢰가 온 것은 3월 23일입니다.

이맹호위원

3월 23일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의뢰가 온 것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3월 23일 와서……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3월 3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3월 31일 그러면 23일 와서 약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 해서 심의위원회로 넘겨 줬겠네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이맹호위원

그때에 이것이 넘어 올 때 분할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은 분할 다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니까요.

이맹호위원

아! 산림과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왔단 말이라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아! 이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도록 멋한 이야기로 하면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악법도 법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되니까 그냥 가도 좋다는 식으로 바로 한번쯤 이의를 제기를 안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어떤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맹호위원

문제의 소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만㎡를 이것을 저쪽에 20만㎡하고 바꿀려고 하면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를 분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도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맹호위원

일단은 이제 회계과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한번 집어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했던 증인 답은 산림과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이 회계과로 안 갑니까? 돈을 임대료를 받으면……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죠.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산림과로 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은 세정과로 가 있죠.
충후

이충후위원

아! 세정과로, 지금 현재 공개증언 답입니다이, 지금 증인한테 묻는 것입니다. 증인 생각 어떤가 답을 듣는 것이에요? 산을 이제 회계과 자체부터 산을 18번지로 되어 있는 산을 그것을 조그마하게 사실 쉽게 말해서 쪼갰다는 이야기입니다. 쪼개 가지고 쪼개는 과정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부시장 밑에 국장 3명, 나머지 과장님이에요? 그죠? 과장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냥 내려온 것이에요. 답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세정과나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분야를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라도 반대했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윤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질의했던 부분이 1년에 세가 한 7,000만원 정도, 현장 가서 보니 한 7,0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산 매매가가 2억이란 말입니다. 2억을 교환했어요. 그러면 3년만 지나면 그냥 이 산이 떨어져 있는 측정에 과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장래성을 생각 않고 임의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했던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증인께서는 과연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혹시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희가 그 당시 이것을 검토할때는 사업의 필요성만 주로 검토를 했지 어떤 임대료의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사업성은 문화관광이나 산림과에서 자체 사업은 벌써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만약 진정한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문화관광이나 산림과나 같이 연계해서 상의하고 모든 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업하고는 아무 연계없는 것으로 벌써 판가름 났습다. 사업성은 문화관광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손들고 이것을 다 흔들어 재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다 드러나는 사업을 사업성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상주시 재산을 관리할 때에 3년만 지나면 이 땅은 자연적으로 우리 땅 이상으로 상주시 이상 땅값이 들어서는데 7,000만원 계산해 가지고 2억원 해서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땅값이 나오고 어차피 나온 땅값인데도 불구하면 이것을 일부 분할측량해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느냐 뜻을 묻는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 당시 사업이 이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 이 관련과에서 그전에 이것을 어떻게 분할을 했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 면적에 관한 4분의 3 미만이 아닌 이상이기 때문에 그 검토를 거쳤고 또 그러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 뿐입니다. 저희는요. 다른 것들을 어떻게 더 생각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의서에 보면 일반인이 전혀 없고 교수가 일반 의원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시장, 국장, 밑에 과장분들이 전부다 결정해 가지고 심의한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지시해서 이것을 해라하고 답이 나온 것은 뻔한 것이에요. 이것은, 자꾸 이야기 하시지 마란 이야기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개 민이 하나 와 가지고 산에 하나 임대해 주십시오. 발벗고 나서서 공직자들이 해준적이 이제까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시장 이하 국장 3명, 나머지 과장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자꾸 길게 이야기 하지 말고요, 과장님 소견에 증인 생각에 3년만 지나면 7,000만원 계산해서 3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세를 받아서도 그 이상의 돈이 나오는데 이것 교환해 줌으로서 세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생각에 옳은 일을 했는가 잘못되었는가 그 답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계획을 하는 상태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공직자로서 생각이 어떠냐 시 재산으로서 어떠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양면성이 있겠죠. 사업측면에서 보는 부분 사업이 얼마 만큼……
충후

이충후위원

사업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사업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게 왜냐 하면 담당하는 문화관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당시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모르죠. 산림공원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지 이것을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그것 온 것이 없는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 소리 잘했어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 준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 사업 자체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온 것입니다. 저희한테는요. 문화관광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업은 문화관광에서 이미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문화관광 상의없이 임의대로 들이댄 것이에요. 들이댄 목적은 교환해 주기 위해서 들이댄 것입니다. 사업이 위주가 아닌 이것은 아까 증인이 들으면서 답이 벌써 들었는데도 자꾸 사업성을 이야기 합니 까? 왜……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을 현……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 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 얘기 한다면 지금 과장이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능한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과장 소견에 상주시 재산을 놓고 봤을 때에 어떻냐 그 답만 듣는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어떻든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해야할 그 과에서 책상논의했다는 답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나오는 대로 위에 지시하는 대로 책상했다고 그런 답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상주시 이제까지 공직자들이 상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신다면 책상에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했다. 이 답뿐이 안됩니다. 그죠? 그것 인정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도 인정 못합니까? 그러면…… 회피만 할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최선을 다한 이미지가 지금 현재 이 상황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현장방문 현장 자체 산이 어디이고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교환 어떻게 방법, 이 자체도 모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상논의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께서, 그냥 산에 가 보지 않고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아무 생각없이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희가 심사하는 저희가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은 서류에 의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시유재산이 있다는 것은 서류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온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부분에 이 지역이 저희는 이것을 보고 검토를 했죠.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다른 것을 보고 검토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 검토가 담당하는 과는 문화관광과에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문화관광인데 아무 연계도 없는 산림과에서 들고 시작한 것이에요. 왜 이것은 쉽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관광 시키니까 문화관광은 할수 없다. 시장이 지시해서 산림과에 딱 들이대 놓고 이것 해라. 바꿔 줘라. 그 답뿐이 안되요.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 답뿐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왜 그러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는 문화관광인데 무엇 때문에 산림과에서 들고 앉아서 문화관광 이것 자체 전혀 사업하는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추진에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가서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일개 누가 하나가 지시에서 이것 빨리 만들어서 얼른 교환해 줘라. 그 답뿐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탁상공론뿐이 더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분 질의하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한두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교환했다고 우리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게……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시의 큰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교환하신 것 맞죠?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산림공원과로부터 계획세운 부분이 저희가 검토하기는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당시에 판단하실 때에 제목 자체가 주제 자체가 백두대간거꾸로나라이야기숲 그 타이틀이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 안에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다 검토를 했죠. 뭐 스태킹동선이 어디까지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타이틀이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주된 타이틀은 어쨌든 백두대간거꾸로나라이야기숲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력 때문에 바꾼 것 맞잖아요?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당시에 이미 우리 당시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그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도 전혀 회계과에서는 몰랐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바로 시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업 양분화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어느 과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하느냐? 반 경쟁력 비슷한 과끼리의 경쟁력 비슷한 그런 느낌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봐서는요. 결국은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과들끼리의 어떤 공조됨도 없이 그런 관계가 와 있다는게 지금 사실대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산림과에서 회계과에 제출한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자료가…… 없죠? 있어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일입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사업들이 서로 양분화 안 되도록 좀 서로가 협조체계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체계도 없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은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회계과장을 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은 좀 아시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여기에 보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등가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게 공유재산을 개인하고 교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안되는 일이죠? 개인하고 원래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개인하고도 교환할수……

김상훈위원장

교환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혹시나 그러면 부작위법이라고 아십니까? 부작위법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재산의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나항에 보면 교환하는 재산이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에는 교한하지 못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이것은 인정하시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18-1 우리 시유림하고 22-1 사유림하고 교환할 때 그냥은 이래 교환이 불가능하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장

불가능하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래서 이 어떤 불가능하니까 산림과에서 이 분할을 해서 일단은 서류상에는 가능한 쪽으로 해서 회계과에 넘어 왔죠?
예.

김상훈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심의를 한 것이고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4분의3 미만일 때 교환에는 교환하지 못함 했는데 원칙적으로 교환이 안 되는데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 교환한 자체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죠. 다 이렇게 쪼갈라 하면 되죠. 맞춰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고 그냥 아무 어떤 저거나 내 임의대로 기준에 4분의 3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그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원칙에 위배된 것은 인정하시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저……

김상훈위원장

아니 공유재산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김상훈위원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을 분할을 하고 이래 했다고 하는……

김상훈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의 처분 기준에 이래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분의3 미만일때는 교환을 하지 못함. 기준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18-1 시유림하고 22-1 사유림하고 원칙적으로 그냥은 교환이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기준에 위배되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분할하지 않았으면 안 되죠.

김상훈위원장

분할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분할하지 않고 전체 면적이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더 적게 했다든지 이렇게 분할을……

김상훈위원장

아니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8-1하고 22-1하고는 이 기준에 위배되니까 분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할이 안 되니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분할측정을 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그죠? 면적을…… 어쨌든 분할한 것은 교환하려고 분할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지금……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상훈위원장

18-1하고 22-1하고 그냥 분할하지 않고는 교환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위배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냥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냥은 분할을 할수 없겠죠.

김상훈위원장

그렇죠. 거기서 일단을 짓고요. 그러니까 이 분할을 했을 때는 교환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 것은 사실 저희들은 다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지금 의혹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의혹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떤 사업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상훈위원장

이것을 회계과에서 한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이래 분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준대로 원칙적으로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3 미만일 때 교환을 못함 해 놓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기 때문에 기준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분할한 것 까지는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서류상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어쨌든간 기준에 맞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그렇죠. 기준에 맞게 나왔죠. 그래 원칙적으로는 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분할을 해서 맞춘 것은 저희들이 볼때 서류상으로 봐도 인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하세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게 분할 안했다면 교환할 수 있는 땅으로 저희한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렇죠. 분할 안했으면 교환이 안 되니까 못했죠. 회계과로 오지도 못하고 기준에 위배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분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인정 안하시면 전혀 아무것도 인정 안하시는 것이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교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편하게 이 모든 것을 산림과에서 분할도 해서 다 해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는 산림과를 믿고 우리시 행정을 믿고 원안대로 그대로 심의해서 해 줬다고만 인정하세요?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부의한 것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인정하세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날짜가 2009년 3월 31일날 했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프로젝트 계획시달이 우리시에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경과사항에 보면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09년 3월 16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기본구상에 대해서……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전에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9년 3월 16일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미 용역이 오기까지는 최소한도 한두 달 시간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겠죠.
재현

정재현위원

이미 그전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지금 3월 31일날 조정위원회를 했거든요.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조정위원회 종합의견서를 검토 산림과에서 회계과로 넘기는 조정위원회에서 넘기는 내용을 보면 종합의견에 보면 백두대간이야기숲마을조성의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25년간 토석채취로 자연이 훼손된 우리시 소유임야와 이런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타이틀에 보면 백두대간이야기숲마을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러한 내용이 타이틀에 나와 있는데도 이미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들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들이 보면 전부다 우리 시청간부들입니다. 간부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담당 부시장, 과장, 국장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용역을 줄려면 용역비라든지 모든 보고를 상부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보고사항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담당부서를 내가 지금 회계과장인 우리 증인에게 질타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돌아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3월달에 2008년 10월에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2009년 3월에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되었으면 최소한 한두 달 전에 예를 들자면 2009년 1월달에나 뭐 2008년 연말쯤에는 이것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게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래요. 지금 위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이고 밑에 죽 나와 있는데 이미 그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위에 보고도 하나도 안하고 마음대로 용역줘 가지고 모든 일을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상부에서도 모르는 것을 담당과에서만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조사중지

14시 00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조사대상 사무관련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유임야 교환계획입니다. 4페이지 목적, 시유임야 교환계획 목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대형 국책사업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가 국립수목원은 안타깝게도 봉화로 갔고 국립테라피 단지는 또 영주로 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백두대간거꾸로나라이야기숲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용유에 승무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시유임야하고 개인 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지는 장암리 산18번지이고 수교환지는 장암리 산 22-1번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환에 따른 감정가격은 상주시가 3억 6,200만원이고 장암산 개인산은 2억 8,000이 되어서 차액 8,200만원은 현금징수하고 그래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인물과 별도로 시유임야 교환추진경위 현황해서 유인물 냈는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교환과정이 날짜별로 교환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펴 주십시오. 그래 보면 2009년도 1월 17일 시유지 교환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이 쪽 편에 추가자료 전체 자료에 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교환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환요청한 것은 페이지가 전체 추가자료에 44페이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시유임야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교환요청을 대불광명대장종 대장사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10일 교환을 위한 임야가격 감정의뢰를 또 했습니다. 감정의뢰건은 페이지수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감정의뢰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월 9일 시유림분할측량을 의뢰해서 기존 채석장 위주로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요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페이지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로 심사의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월 3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6일 의회에서 교환계획 의결이 있었고 5월 31일 교환취득 계약체결을 해서 6월 24일 등기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1차적인 교환과정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것이 저희들이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2008년 10월 29일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프로젝트가 도에서 저희 산림과로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2008년 10월29일, 산림과로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1월 27일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프로젝트 세부 사업보고를 도청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자료에는 세부적으로는 잘 안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2008년 12월 17일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세부 계획서를 상주시에서 도청으로 제출을 했고요.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2008년 12월 29일 학술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백두대간권 사업으로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학술용역을 시행을 해서 올해 2009년 3월 16일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완료를 하고 2009년 7월 29일 평가보고가 도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있었는데 이때 평가보고를 저희들이 안하고 이것이 3대 문화권사업이기 때문에 3대 문화권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올라 가셔 가지고 7월 29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선도사업에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래동화이야기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바뀌어서 추진 수립 중에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0월 29일부터 처음에 공문을 받고 시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대 문화권사업안에 백두대간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하게 되었는데 총괄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쥐고 있고 개별사업으로 뭐 문화관광파트에서 하는게 있고 백두대간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이래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아까 정과장님께서 그 전의 사항은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지 그것을 놔 두고 나중에 문화관광권 사업으로만 보고한 그 이후의 사업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들으셨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 담당 과장 증인의 얘기는 오전 회계나 문화관광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금방 보고할 때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에서 개인적인 산림과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관광은 몰랐다라고 답을 했지요. 조금 전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상주시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
충후

이충후위원

답을 하라니까 보지 말고 상주시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시장님은 대략적인 것은 안 알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시장은 알았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세부사업은 몰라도……
충후

이충후위원

당신네들이 그렇게 답을 하면 증인들이 그렇게 답을 한다면 이정백 시장 욕보이는 것 밖에 안돼, 지금 현재는 이정백 시장은 양쪽 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럼 이정백 시장이 양쪽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둔 것 밖에 안돼, 방치밖에 안돼, 사인 누가 했느냐 말이냐, 최종마지막 사인을 이정백 시장이 해요? 안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문화관광에서 올라오고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서 사업추진하고 있고 양쪽 둘 다 해라, 그냥 방치해 놓은 것 밖에 안되는 거야 그렇게 답을 한다면 이정백시장 욕보이는 것 밖에 안되는거라, 어떻게 생각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해요. 이정백 시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내가 증인한테 묻는 얘기하는 답이 어떠냐고 그 얘기 답만 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이 증인대에서 증언하기를 문화관광 자체 사업하는 것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이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산림과에서 했다. 그래서 몰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했었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 추진한 것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정백 시장은 문화관광에서 사업하는 것을 알고 있겠어 모르겠어요? 알고 있겠지요. 최종적으로 사인하니까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총괄적으로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또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럼 이정백 시장이 알아요? 몰라요? 이정백 시장한테 사인 안받고 그냥 사업하나요? 알고 하 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다면 아까 증인이 말한데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이 몰랐다 몰라서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장이 모르는 게 아닌 이정백시장이 바보노릇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답을 한다면 왜 왜 그러냐 산림과에서도 이정백 시장한테 사인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또 문화관광에서도 그것도 사인을 받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총괄적으로는 뭐……
충후

이충후위원

받지, 그럼 총괄적인 사람이 잘못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그 관계는……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답을 한다면 지금 이정백 시장이 잘못한 것 맞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이게……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 답을, 맞아요? 안맞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정백 시장이 잘못된 것은, 왜냐 문화관광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양쪽 정리를 못해준 게 이정백 시장 아니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하다가 지난 7월 29일 평가보고회 때 그 때 그 때 말하자면……
충후

이충후위원

답을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확실히 결정된 말을 해 달라는 말이야, 아까 그러면 이정백 시장이 정리를 잘못 했다라고 인정해요? 못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는 알고 계시지만 이건은 단일 건으로서 시장님 책임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자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우리가 먼저 현장방문도 며칠 전에 하고 왔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도 같이 갔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같이 간 결과에 보면 우리 사업계획서와 사업한다는 계획지구와 여러 위원들이 같이 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 지역은 잘못되었다라고 거진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과장은 아니지만 우리 증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먼저 들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뭐 이 쪽 편에는 트레일코스 같은게 있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바꿔야 됐었냐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도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급했다. 뭐 어떻게 했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는 뭐 그 당시에 추진할 때 백두대간 수목원이 봉화로 가고 테라피단지는 영주로 가고 마지막으로 이게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을 사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실 두 번의 실패를 겪다 보니까 여기에 애착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라도 잡아볼라고 열심히 참 이렇게 730억이라는 프로젝트가 참 욕심도 나고 또 두 건의 앞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이거나마 잡아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성급하게 천천히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천천히 해도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좋은 결과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래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좋은데 3대 문화권 담당은 문화관광 아니냐 그렇죠? 그 사업 자체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총체적인……
충후

이충후위원

총체적인 문화관광에는 관광과에서 상의없이 말도 없이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야 이것을 의혹을 캐고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하는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이것은……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 담당부서과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 연계되고 있는 문화관광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림과에서 어째서 했느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프로젝트가 도에서 내려올 때 백두대간 에코트레일코스 대해서는 산림분야에서 도청 산림과에서 우리한테 건의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왔으면 내가 아까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답을 한다면 이정백 시장이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자꾸 묻잖아, 왜 정리를 제대로 최종적으로 가서 사인하고 해주는 것은 이정백 시장 아니요? 그럼 산림과에서 연락해서 도에서 왔으면 문화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상의해서 거기 사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나로 나가야지 지금 하나 사업 가지고 양쪽 과에서 지금 서로 너도 나도 대들어서 시작한 것 아니요? 그럼 정리 못한 이정백 시장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면 그 소리 밖에 안된다는 얘기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뭐……
충후

이충후위원

그 소리 나오기 전에 당신네들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좀 이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당신네들이 책임을 못 지면 이정백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유기적으로 서로 과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또 자기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사업이 맞는데 3대 문화권사업이 맞는데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분야성격으로 봐서는 도청 산림과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왔고 이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총체적으로 그걸 평가보고회를 하다 보니깐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자기들도 일단은 그런 총체적인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보고를 하고 서로 명확한 구분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따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은 사업을 시행할 적에 산림공원과에 계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이나 그 때 총체적인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계획 할 적에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당시에 보호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주 담당도 아니고 주 과장도 아니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으로 답변하지 그 당시에 주무계장이나 아니면 주무담당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지요? 확실하게 잘 모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 파악만 하지 그 때 그 당시에 담당이라던지 결제라인에 없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없었지만 업무적으로 제가 이걸 다 파악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 본 결과……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데 분명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프로젝트사업하고 그 다음 3대 문화권조성사업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확실히 제가 설명을 100%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래 딱 부러지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3대 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프로젝트 안에 백두대간 축과 낙동강축이 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은 생물자원관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낙동강투어로드 이렇게 만들고 있고 백두대간 쪽에는 백두대간 산악트레킹로드, 테라피단지, 수목원,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구분되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백두대간 트레일프로젝트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뭐냐 백두대간 이야기숲마을조성사업 여기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환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유림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개인 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죽 봤을 적에 처음에 위치가 제가 봤어요. 산림과에서 처음에 이 개원을 하기 위한 자료에 보면 백두대간 국립생태수목원조성계획, 그 다음에 백두대간국립테라피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유림하고 사유림을 교환을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백두대간 국립생태수목원조성사업은 봉화에서 바꿨 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화남면 동관리, 화북면 상오리, 그 다음에 입석, 장암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가 교환하는 위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위치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딱 그 지점은 아니더라도 그 바운더리 안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상관은 없지요. 주 사업지로 상관이 없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다음에 백두대간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제일 처음에 위치가 어딘가 하면 모서하고 모동 백화산 일원이었어요. 맞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일부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들으세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게 모서면하고 모동면 백화산 일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다시 화북면 용유리, 장암리 일원으로 바뀌었어요. 맞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백화산도 있고 승무산 우복동 산촌 풍류마을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계획서 줬는데는 보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 위치가 모서면하고 백화산 일원에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이게 언제 했는가 하면 2008년도 4월 29일날 계획했다가 이게 다시 2008년도 8월 27일 화북면으로 바뀌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변경부분도 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처음 계획할 때는 이게 모서하고 백화산에서 지금 화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 중에 처음 계획 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봤을 적에는 우리가 교환했는 이 부지하고 상관이 없는 위치에 다가 지금 계획을 다 했어요. 들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두대간 국립테라피단지도 백화산에서 화북으로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적에 이것은 분명히 이전에 어떤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하나의 위치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었나 어차피 이런 부분이 봉화 영주로 다 뺏겼어요. 만약 이 부분이 상주로 유치가 되었으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했던 수목원 조성 봉화로 갔고 테라피 조성 영주로 갔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에코트레일 프로젝트 이 부분 중에서 백두대간이야기숲 이 부분만 남았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장암동 산림문화공원 학술사업 이것은 이제 어차피 양산 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백화산 개발 이것은 용역만 줬어요. 두개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용역을 줬지요? 백두대간 이야기숲마을 조성 이것도 학술용역을 줬고 장엄봉 이것도 학술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백화산개발 사업 이것도 학술용역을 줬어요. 세 가지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학술용역을 준 후에 지금 사업 시행된 게 한개도 없어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뇨. 이야기에 대답만 하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사업은 한개도 시행이 안되고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학술용역은 다 했잖아요?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사업은 안 되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용산은 하고 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백두대간이야기숲 마을조성사업 이것은 어차피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지요? 넘어갔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게 총괄적인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이 따 와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두대간 트레킹이……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을 지금 이 사업 전체적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3대 문화권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그게 문화관광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축으로 하는 트레킹코스라던지, 거꾸로나라이야기는 그 별도로 저희들 산림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같이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따로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산림과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뭐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 투자하네요? 그럼 이 사업비 백두대간이야기숲마을조성사업이 산림과에서 하는 1,000억원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748억이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같은 겁니다. 저희들 하고 하는 거나……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같은 건데 금방 다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답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총괄적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과의 것, 새마을과의 것, 문화관광과에 것 이런 것 다 총괄적으로 쥐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백두대간 축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백두대간 축을 뭐 하는데요? 거기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꾸로나라 저희들 전래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을 만들려고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거꾸로나라 이야기숲은 좀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처음에 보고하실 때 거기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총괄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래 말 씀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주가 어디라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주는 저희들로 봐야 되지요. 사업을 따가 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따 오는데 사업을 왜 거기서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백두대간 산에 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부터 시작을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백두대간 프로젝트사업인데 그 백두대간프로젝트사업하고 그 다음에 4대 문화권하고 같이 겹치는 거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과장님 헛갈리시는데 좋아요. 그럼 어차피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시유림 교환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유림 이게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 학술용역을 2008년도 12월 29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2008년도 12월 30일 계약을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용역완료가 3월 16일날 됐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3월 16일날.
진욱

김진욱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적에 용역이 이 용역이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용역이 3월 16일 나왔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월 16일 나와야지 용역자료를 보고 교환할 땅인지 교환 안한 땅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용역을 주고 어디가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교환을 준비 했어요? 아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용역을 안 나와도 그 전에 우리가 용역에 대한 말하자면 자료를 다 안 줍니까?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을 하면 주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럼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 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들어보세요. 2008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2009년도 1월 5일 용역을 한다고 착공을 했어요. 용역회사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산림과에서는 1월 17일 한 열흘 있다가 교환계획을 했어요. 그 때는 이쪽 편에 용역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뭐를 계획할지도 모르는데 벌써 1월 17일 교환계획을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꼭 용역을 하면 거기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것 보다도요. 저희들이 이게 전부 다 백화산도 좋지만 다른 산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백화산이 아니고 지금 시유림 교환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시유림 교환이 뭐냐 화북 22번지 18-1번지 교환이야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교환을, 용역을 1월 5일 줬는데 교환계획을 하메 1월 17일부터 계획을 했어요. 아무 지금 용역도 나오도 않고 어디에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메 교환을 할려고 먼저 준비를 했어요. 맞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큰 프로젝트를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승무산을 배경으로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게 개인사유지가 걸구치고 그게 장애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성급하게 추진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은 산74번지가 주무대입니다. 산18하고 산21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산 74를 중심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모든 본 사업계획이 이뤄지는데 왜 지금 그 1월 5일날 용역을 시작하는데 1월 17일 벌써부터 시유림을 교환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했느냐 이겁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의욕이 좀 앞서 가지고 저희들도……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교환하는 것 하고 지금 어디에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화북 용유가 될지 아니면 입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메 입석될 것을 땅을 교환하려고 준비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승무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승무산이 아니고 처음 용역을 줄 때는 산 74번지를 줬어요. 여기 뭐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74번지가 국유림 이쪽 편에 지역인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세요. 알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압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산74는 이 언덕 뒤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국유림지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앞이라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만 할 수 없고 이쪽 편에 견훤산성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그 바운더리를 잡은 겁니다. 처음에 계획은……
진욱

김진욱위원

바운더리는 잡는데 왜 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결과를 보고 시유림 교환을 하던지 계획을 세워도 충분한 데 용역 발주가 난 후부터 바로 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유림 바꾸려고 벌써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적에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이 화광산업 땅을 바꿔주기 위한 용역이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용역 이걸 용역을 주고 계획을 하고 왜 바로 하메 교환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용역을 어떤 우리 백두대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교환이 아니고 돌공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에서 맨날 그 사유지가 있으면 감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사유지를 가급적이면 말이지 사 들이라고 자꾸……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주무부서담당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이야기를……
진욱

김진욱위원

이야기만 들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들었습니다.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니까요. 시유림 교환계획이 1월 17일 제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1월 5일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착공을 시켜 놓고 1월 17일날 하메 시유림 교환계획이 들어 갔어요. 그리고 2월 3일 교환요청을 했어요. 시에서 개인한테 이 때는 아무 어디가 어디 들어갈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다음에 2월 10일날 급하게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감정을 할적에 말이에요. 감정은 우리가 보니까 이 때 분할면적이 나왔어요. 25만㎡ 나왔어요. 25만㎡가 될지 10만㎡가 될지 15만㎡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이게 용역이 아직도 중간과정에서 이 때 봤을 때는 중간 결과도 안나왔어요. 그런데 하메 25만㎡로 해 가지고 분할 할려고 하메 감정을 그렇게 다 맞췄어요. 맞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의욕이 앞서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소 그게……
진욱

김진욱위원

땅을 25만㎡라 하는게 하메 그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의욕이 암만 앞서도 땅을 하메 25만㎡ 분할할 것을 어떻게 그 때 계획을 다 세웠냐고 의혹이 암만 앞서도 그렇잖아요? 의욕이 앞서면 그냥 이 때 해가지고 이게 교환요청, 시유림 교환계획까지만 해놨어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가요. 의욕이 앞서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용역이 나오기 전에 하메 교환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 다음에 교환을 위한 감정까지 했어요. 감정을 하는데 총면적이 56만㎡인데 그중에 25만 했어요. 25만만, 그래 가지고 249,000을 교환을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감정을 할 때도 56만 전체 면적을 감정했을 겁니다. 25만이 어디가 어딘지인도 모르는데 25만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했 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이 때는 제가 볼 때 분할도 안되었어요. 감정을 했을 때는 만약에 분할되면 여기를 감정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1,000평 있으면 1,000평 중에서 길 옆에 들어가는 것 200평을 감정할 때는 200평 감정가격이 높겠지요? 그런데 1,000평을 다 하면 감정가격이 떨어지겠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만㎡에서 전체 감정을 했어요. 감정해서 25만을 감정가를 산정했어요. 그런데 이 25만만 했으면 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할을 해서 만약에 분할된 도면에 의해서 감정을 했으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감정도 엉터리잖아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줄려고 싸게해 줄려고 노력도 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토석채취지가 훼손되고 하니까 그걸 바꾸기 위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중심으로 그런 감정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을 할 때 감정을 했으면 그러면 감정을 분할을 다 해놓고 여기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지 왜 뭉떵거리로 25만에 대한 감정을 했어요? 25만이라 하는게 그 산 꼭대기도 될 수 있고 입구도 될 수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과장님 봤을 적에 어디 쪽으로 감정했을 같아요? 25만을……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사람들은 전체를 놓고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를 놓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체 필지를 놓고……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는 땅을 줘야 되는데 입구 길옆에 쪽으로 줬으면 25만이 ㎡당 5,000원이 될 수 있고 산꼭대기를 줬으면 500원이 될 수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감정가격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위치가 확실치 않는데 감정이 시작되었어요. 이 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체를 놓고 본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안되지요. 이게 분할해 가지고 그 분할지역을 보고 감정을 해야 되지 분할지역도 안나왔는데 전체를 놓고 감정해 가지고 싸게 시에서 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만약에 지금 분할한 상태에서 감정을 했으면 지금 감정가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맞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메 2월 10일날 감정을 의뢰해 놓고 분할은 3월 9일날 했어요. 한달 있다가 3월 9일날 해 가지고 측량이 3월 19일날 다 되었어요. 그런데 용역은 3월 16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서류 한개도 안 맞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분할이 3월 19일날 되었는데 3월 16일날 분할이 완료되었 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용역을 맡기면서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할 때 대충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 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업지시서는 있지요. 용역할 적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알아요. 과업은 어떻게 주는데 과업지시서에 여기에 여기에 어디 어떻게 하라하는 안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나와도 74번지가 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다가 주시설을 하고 나머지에는 거기에 등산을 한다 이런 건 나와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하메 용역을 줄 때 다 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대충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해를 다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웃트라인은 저희들이 판단 서로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트레일 중앙광장하고 해서 길원산성까지 등산을 할 수 있는 트레일코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승무산 전체가 바운더리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이야 자꾸 변경을 할려고 그러던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나왔는 큰 틀에서 보면 누구하나 이것을 의혹을 안살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딱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딱맞지 않는게 아니고 순서가 엉망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더라도 당초 과업지시 내리고 할 때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빨리 매각하고 맞교환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 과업지시는 누가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과업지시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어차피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담당도 안하셨고 책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이 현 과장이 되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답변인 줄 알고 있어요. 또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하신 담당자나 만약에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다시 증언대로 오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과장님 같이 이래 가지고 의욕이 앞서서 했다던지 아니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 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하고 같은 답변이 나온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어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것을 보고 이게 진짜 의욕이 앞서서 했다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앞서 가는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것 저것 다 100% 법이라던지 규정에 맞게는 못합니다. 그래 하다보면 순서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크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맞아요. 빠를 수가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니까 순서가 한개도 안 맞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북면민들은 더 의혹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두 과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과에서도 의견이 안 맞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의견이 안 맞다기 보다도 조금 설명과정에서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각자대로 사업을 한 사업을 가지고 양과에서 서로 사업을 가지고 했어요. 다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개별사업으로 이것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 서로 의견이 조율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적에 더 뒤에도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질의해 봐도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백두대간거꾸로나라이야기숲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보고 싶어요. 서면으로……

김상훈위원장

서면으로,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방금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역을 줬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용역을 주실 때 이 용역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간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수의계약 같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이 잘 안되어서……

윤홍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여기는요. 특위예요. 특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윤홍섭위원

지금 우리 여……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계약은 제가 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수의계약했는지 입찰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입찰을 모른다고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은 안맞는다 이야기인데요. 과장님이 어느 부분까지 아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잘 모르겠고, 더 이상 다른 것도 물어 가지고 모르면 그만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유지로 되어 있는게 약 60만㎡ 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대종사 것이 절반정도 되고요? 30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311,000㎡.

윤홍섭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줄려면 다 주지 왜 이것만 줬을까요? 이왕 줄 것 다주지 그러면 돈도 좀 더 많이 받잖아요? 안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그 다 주……

윤홍섭위원

혹시 대종사에서 살 돈이 이만큼 밖에 없어서 이랬는 건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토석채취지 훼손했는 그 부분을 위주로 떼어줄라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래 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감정평가로 봐서는 그 땅이 지금 알짜배기라요. 감정가도 더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감정가가 그걸 우리가 줬는 땅이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시유림이 좀 비싸게 나왔지요.

윤홍섭위원

그런데 그 알짜배기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우선 이 쪽 편에 22번지는 경치가 아름답고 이 쪽 편에 18번지는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홍섭위원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이정도 면적을 하지 말고 그냥 완전 전체로 교환했더라면 문제도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용역 줬는 자체도 의아심이 가거든요. 지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입찰 용역을 준 것 같으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수의계약의 용역을 줬다면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수의계약도 그렇고 일반 입찰계약도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의견도 많이 반영되니까 그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관계없는 차이입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에서 아무나 만들어서 그 길로 하면 되지 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렇게……

윤홍섭위원

그건 지금 답변이 좀,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용역을 주던 아무 관계가 없다하는 것은 글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윤홍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용역주는 것을 전부다 입찰주지 말고 수의계약 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다 똑같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요? 용역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윤홍섭위원

한계는 어떤 한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아마 입찰을 줘야 될 거고요. 2,200만원 이상 되면, 그 이하는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화광산업이 허가사항이 언제까지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 연말까지 입니다.

윤홍섭위원

올 연말까지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쪽에서 허가를 취득하려고 다시 서류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아직은 없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그쪽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판단이 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올는지 그것도 좀 추측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들어와 본 뒤에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혹시나 말입니다. 혹여나 예를 들어서 허가를 그분이 민원에 의해서든 어쨌든 허가를 더 연장을 못시켰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했는 그 문건을 다시 원위치시킬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본인이 저쪽 편에 원한다고 할 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윤홍섭위원

저쪽에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대종사측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시에서도 교환할 용의는 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바꿨는데 저쪽 편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바꿨는데 또 바꿔달라고 그러면 좀 이야기가 좀 우습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쪽 편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걸 한번 또 고려해 볼 수 있고……

윤홍섭위원

저쪽에서 원해 온다면 교환할 용의는 있다 시에서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김진욱 위원님이 질문한 답에 증인은 공직자들이 의욕이 있어 진행하다 보니까 빨리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그랬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틀림없이 답변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중심 우리 사업을 한다고 아까 백화산 일원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시작을 그래 했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게 대상지에도 들어갔었죠. 백화산도……
충후

이충후위원

백화산 들어갔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들어갔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의욕이 빠르면 백화산 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 왜 이산 저산을 옮겨다니느냔 말이죠. 그럼 의욕이라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의욕이 있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지정되었던 그 지역에 얼른 빨리 시작을 해야지, 답변할 때 우리 증인께서는 너무 우왕좌왕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뒤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게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이 백화산도 들어가고 장엄봉도 들어가고 백두대간이야기숲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들어갔는데 백화산 같은 경우는 전부다 사유지기 때문에 사업이 아주 불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저거 봐요? 그것 확실한 답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래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또 생각이, 지금 말이 또 틀리네. 생각이 된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이게 보면 전부다……
충후

이충후위원

보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백화산에는 지금요. 사유지라도 규칙 세우고 큰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자체에서 상주시로 내 놓으려고 옥동서원까지 내 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만나 봤어요? 증인들이 만나 봤냐고 만나 보지 않고 왜 그런 결정하느냔 말이야, 나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술술 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국지사업 큰 사업을 할수 있으면 조건 없이 옥동서원에 장래성으로 상주시에서 딱 내 놓을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 지금, 그 사람들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이게 이제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답을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꾸 앞뒤 위원들이 증인한테 물을 때에 순간순간 말을 바꾸지 말고 사실대로 좀 의혹이 되는 자체는 공직자들이 잘못했다. 상주시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모든 답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자꾸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우왕좌왕하게 앞뒤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말꼬리 물고 저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아까 묻는 말에 보충질의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 사유지에 대한 재산 그 사람들 만나 봤어요. 안 만나 봤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래 이것은 뭐……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의욕이라는 말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자꾸 그런 답을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째 죄송하다고…… 전혀 맞지 않는 답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시부지를 의혹이 비치는 지금 현재 쉽게 그 사람들한테 내 주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의 넘겨주기 작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을 해도, 그것을 자꾸 변명을 붙인다면 말꼬리 말꼬리 물어져 가지고 더 확대 진행사업들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윤홍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에 백두대간 산 전체를 다 주라. 거기만 딱 떼어 줬잖아요. 지금 현재 광산 하나 허가내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돌광산 하나 허가 산 임야 다 허가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 산다고 생각합시다. 광산을 하나 돌광산을 하나 그냥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가격은 천지차이겠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뭐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뭐 10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평균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평균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그 말씀 증인 잘 했습니다. 20억 정도의 광산을 하나 살려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넘겨줄 때는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그냥 넘겨 줬단 말이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뭐 변명하지 말고 지금 광산 하나 살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허가는 우리 상주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렇죠.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중이에요. 돌광산 지금 현재 하나 매입하려면 보통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큰 것 할려고 하면 그 정도……
충후

이충후위원

보통 10억 잡읍시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10억에서 20억 사이……
충후

이충후위원

최하로 10억 정도 잡고, 자 10억 정도 광산 가는 것을 저쪽에 넘겨 줄때에는 2억, 3억 정도 뿐이 안 치고 넘겨 줬단 말이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것은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우리 광산을 하나 지금 현재 개인이 내가 광산을 하고 싶어서 광산을 하나 샀다고 치자.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0억에서 20억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그 재산을 돈 7,000만원 해 가지고 2억 뿐이 안 쳐서 넘겨 줬단 말이야. 그것에서 의혹은 있잖아.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 대신에 우리는 730억짜리 프로젝트를 안 따서 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730억 프로젝트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것은, 그 이야기를 왜 자꾸 주장을 합니까? 730억이라는 프로젝트는 그 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 산이 뭔데 문화관광과에 꼭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그것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능선에서 이쪽 밖이에요. 이쪽에……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따 오려고 문경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문경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해서 문경시 땅에 선정은 이쪽에다가 했고 이것 산등 넘어에요. 넘어인데 그 사업하고 아무 관련성 없는 자체를 갔다가 왜 쉽게 이렇게 넘겨 줬느냐 말이에요. 그게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특위구성하는 것은 아까 원상복귀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주시민이 음성 낮추고 평화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아닙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일개 하나의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의혹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을 그 사람 했던 것 자체를 다시 원상으로 지금 본인이, 본인이 그 사람 뜻으로 아까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지금 증인께서는 그 사람이 원하면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원한다면 다시 또 바꿀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 그 사람쪽으로만 모든 행정을 이야기를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저희들은 백두대간 프로젝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필요해서 바꾸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백두대간 그 자체는 프로젝트는 그 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아무 관계없는 연계를 하는데 왜 저거를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프로젝트 코스라는……
충후

이충후위원

프로젝트 코스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조망 광장하고 다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도면 보십시오. 어느 누구든, 이것을 이리로 자르지 말고 여기서 이리 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위에서 보세요. 우리 상주시 땅 이 땅으로 이것으로 짜개도 얼마나 짜갤 수 있어, 그런데 구태여 이 산을 갔다가 해 가지고 이것을 자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광산 옆에 이것 우리 상주시땅 아니에요. 여기서 이래 자르면 되잖아, 지금 공직자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그런 소리 합니까? 만약 이것을 자르려면 여기서 잘라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것 우리 땅이니까 교환 안하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아니면 여기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르면 되는 것이고 이 코스를, 구태여 왜 이것을 산을 자르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산림과에서 산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그 팀에서 이 산을 중심으로 왜 자르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의 자격 없는 것이에요. 그럼, 산림과에서 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있는데 구태여 산을 왜 자르느냐 말이요. 옆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를려면 우리 땅 자체에도 얼마든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 코스는 제가 그래 할때 문장대가 속리산이 잘 보이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현장 우리 갔다 왔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도 갔다 왔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문장대 보이는 것 거기만 보입니까? 왜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산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는 우리 상주시 산림과장이 어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 바꾸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증인 뒤에 같은 공직자들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의혹이 너무나 비쳐져요. 그러면 상주시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상주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원상복귀 다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말만 바꾸기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특위위원들이나 우리 담당과장하고 서로 자꾸 얼굴만 붉혀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조속히 원상복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 보고 잘못되었으면 이것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원상복귀 다시 취하고 해야 특위도 일찍 끝나고 이것 내 임기 2월달까지 특위를 계속할 것입니까? 내 임기 2월달 까지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2월달까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내 임기동안에……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안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도 있고 세정과장도 있고 회계과장하고 시장한테 가서 원상복귀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이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사업이 헛갈리거든요. 헛갈리는 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3대 문화권 사업안에 백두대간거꾸로이야기숲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과장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잘 몰랐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절차를 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숙지하기 이전에 산림과에서 벌써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문화관광과에서도 알고는 계셨죠.

이맹호위원

아니 잠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사전영향평가 환경검토서 화광산업에서 나온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지 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것은 2004년도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2004년도에 나왔는데 그럼 2004년도에 우리 거꾸로나라 이것 시안 작성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토석채취를 위한 그런 타당성 평가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아니 그 시점을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2004년도에는 이것 백두대간 이야기가 없었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지금 주신 이 자료 이게 정확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거의 정확합니다.

이맹호위원

정확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다 맞겠네요? 그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제가 지금 생각이 다 안 납니다만 중요한 게 뭔지 부가적으로……

이맹호위원

중요한 것은 날짜가……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아! 예. 순서가 틀리고 한 것이,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맞으면 처음부터 일이 꼬여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이 사업이 처음 시안 작성될 때 그때는 여기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셨다고 그랬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셨지만 산림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 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제가 뭐 현 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안 되겠습 니까?

이맹호위원

무조건 책임과장으로 그렇게 총대를 매시는 게 아니고 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한 저거인데 그 전에 실무과장이나 실무담당이 다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과장되었다고 승진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런데 책임도 어느 정도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는 담당자가 져야 되는 것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도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 할 것 같으면 특위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안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제가 형사적인 문제까지는 직접 담당을 안했으니까 그런 것은 못 지죠.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아시는데 까지만 이야기를 하시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정성호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미팅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이것이 확실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과장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조금 특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이제 문화관광 3대권 사업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양해를 구해달라.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점심식사시간에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 소통이 되는 이야기였었죠. 이야기 안해 보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과장님하고는 이야기 안했고요.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구순목 저희들이 특채를 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것을 관광관계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하니까 제가 전화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을 맡게 같이 하게 되었는지 묻고 경위가 좀 불분명하게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줘. 이러니까 총체적으로는 문화관광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그것을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도의 산림과에서 백두대간 프로젝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추진을 했고요. 총괄적으로 선정 단계에서는 보고하고 하는 것이 3대 문화권 사업이라서 올해 8월에 문화관광과장이 가셔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은 저희들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총괄적으로 볼때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죠. 선정할때까지는……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이 유교문화권, 백두대간권, 낙동강권 이래 3대 사업으로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우리 거꾸로나라이야기숲 기본 구상은 백두대간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유교문화권은 아예 저것도 안했고 백대대간권에 그 뭐 세 가지 뭡니까? 아까 그 테라피하고 수목원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성호리……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는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맹호위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문화관광과장 정성호 그래 해 가지고 했는데 위에 두가지는 영주, 봉화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 영주, 봉화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안을 내 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백두대간 수목원 같은 것은 문경하고 같이 합작하려고요. 전체 바운드리가 컸습니다. 그때는 뭐 상오에서 저쪽 대야산까지 이렇게 바운드리를 잡아서 그 안에 범주에 들어 갔었고……

이맹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냥 대답만 해 주셔 봐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문경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되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안되니까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정성호 사업으로 전환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 뒤에 3대 문화권 사업이 나오면서 그래 문화관광과장 정성호 도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시달이 되어서 그래 했죠.

이맹호위원

아니 봐요. 그 사업,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 헛갈리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을 할 때 유교문화권 사업은 우리가 아예 거기는 찍지도 안했고 낙동강권도 안 찍었고 백두대간권 안에 들어 있는 3개 테라피, 수목원, 에코 3개 중에 테라피하고 수목원, 처음에 수목원을 찍었는데 수목원을 문경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다가 봉화한테 이제 밀렸단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고 나니까 그 즈음에서 테라피 사업은 이미 영주가 거의 확정적이었었고 그래서 남아 있는 에코트레일사업에 된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에코트레일사업 이제 2개는 다 원래했던 것은 못하니까 뭣한 이야기로 꿩 대신 닭이라고 이 사업을 찍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의욕, 의욕 이러시는데 산림과에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저거를 하다 보니까 도에 이제 신청서를 냈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계획이 내려와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맹호위원

계획이 내려오다니요. 어디서 내려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그 에코트레일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백두대간 구역 시군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요. 좀 이야기 하기가 뭣합니다만 이 사업이 이렇게 이런 것 중에서 수목원 사업이 제일 좋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경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또 테라피도 안되고 하니까 이제 도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었으니까 “야, 너희 상주 에코트레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신청을 한번 해 봐라.” 이래해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하여튼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래 내려오니까 아! 이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냈는데 결국은 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다시 저게 온 게, 상주는 백두대간권 보다는 낙동강권역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낙동강 자전거 저거……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게 또 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이맹호위원

예. 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니까 우선 사업은 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지금 그게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이맹호위원

증인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지금 뭐……

이맹호위원

그렇다. 아니다. 이야기만 하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에코트레일 사업 이게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현재 아까 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게 선도사업에서 전략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곧 뭐 내년 3월달 안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에코트레일 사업이 전래동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이야기나라……

이맹호위원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맹호위원

내용은 같은데 이제 제목만 바뀌어서 한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원안을 고수해서 백두대간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전래동화이야기나라로 이렇게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백두대간 이런 권이 많이 이야기가나오니까 그것이 봉화하고 상주에 이제 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데다가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좀 선정되는데 좀 안 약하겠나 이래서 문화관광부 자체에서 저희들을 좀 상주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목을 바꾼 것으로 그래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럼 이제 문화관광부에 조언에 의해서 바꾸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용역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 회사에서 상주는 다른 뭐 이렇게 에코트레일 낙동강 에코트레일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사업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바꾸자. 이름을 그래 아마 저희는 추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백두대간거꾸로 나라하고 지금 전래동화이야기나라하고 뭐……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장 같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럼요. 내년 3월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럼?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을 지금……

이맹호위원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화광산업쪽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아까 증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광산업하고 사실은 임야를 교환했던게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화광산업하고 임야를 교환하자고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하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제가 이렇게 전부다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하고 모두 본인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들은 결과는 저희들이 먼저 이게 백두대간거꾸로나리 이야기 때문에 사유지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좀 팔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살려고……

이맹호위원

예. 잠깐만요? 제안을 발의할 때 그 제안을 그 제안내용을 창안한 직원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것은 그때 담당자들이 헸는 것 같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는 윤찬용주사고요.

이맹호위원

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찬용……

이맹호위원

산림과 직원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예. 윤찬용 이분이 안을 작성해서 기안을 했단 말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 담당계장은 이제 서용문 담당이 했고요. 과장은 지금 공로연수중인 이재균 과장이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여기서 기초적으로 이 부분에서 잠깐 물어 봐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내가 이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 이게 지금 대충 알아서 답변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제가 뭐 거의 다 파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이것 중에 우리 직원 저거하고 이러면 그 분 참고인으로 진술을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오늘은 안 되고……

이맹호위원

이것 참고인도 정식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항 같으면 지금 우리 이제 직원 송재엽 증인에게는 특별하게 상세하게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래 물어 볼게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다시 증인채택을 해서 거기서 상세하게 물어 봐서 지금까지 진행을 지금은 제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 보거든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부터 어떻게 이것이 원인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증인요. 지금 이 교환할 당시에 지금 증인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는 없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법적 형사적인 책임은 책임을 못지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맞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자,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어떤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 담당을 하신 과장, 계장 계시고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까지 지금 증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래 그것은……

김상훈위원장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 당시에 이제 했는……

김상훈위원장

혹시……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경위를 제가 대충 들었기 때문에……

김상훈위원장

혹시, 혹시 여기에서 왜냐 하면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은요. 교환문제에 대해서 시민이나 모든 어떤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교환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지금 그것을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장난치러 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 바쁘신 의원님이신데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책임의 분명한 한계를 갖고 가셔야 되지, 지금 의리라든지 또 과장님이라는 의무감에서 계속 그렇게 잘못가시면 나중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서고 말씀하시는게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거기에 이 현재 우리 상주시에 산림과장으로서의 어떤 모든 자격 문제 이런 것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발언을 그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뭐 사실대로 알고 있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했던 당사자의 마음까지 어떤 생각까지도 책임을 지시지 마란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그것은 함부로 말씀하시면 책임한계, 책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집니까?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지금 그 백두대간 이야기나라숲 추진일정과 그 다음에 시유림과 사유림 교환 추진일정이 날짜가 좀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래서 원칙으로는 다 맞아야 되죠? 이게…… 원칙으로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게 맞지 않아도 하는 것 보다는 맞아야 되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뭐 맞으면 좋죠.

김상훈위원장

예.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회계과장 증인으로 나오신 회계과장한테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물었고 공유재산 처분기준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그 회계과장 이야기로는 산림과에서 이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다 넘어온 상태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교환하는데 아무런 법적 모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 이래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알고 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의 처분기준에 보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못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압니다.

김상훈위원장

기준법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윤홍섭 위원께서 그러면 18-1하고 22-1하고 우리시로 보면 그냥 바꿔버리지 왜 그것을 분할을 했느냐 했을 때 지금 우리 증인은 답변하시기를 거기에서 그러면 뭐 좀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요. 교환을, 그것은 원칙적으로 교환이 안 되잖아요? 4분의 3이 위배되기 때문에 맞교환은 아니 지금 아는 상식대로 짧게만 대답하세요? 큰 책임감은 없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것으로 문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교환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 분할을 해서 교환을 할 수 있는대로 맞추기 위해서 분할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괜히 뭐 분할해서 저거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3 어떤 가격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한 것을 교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분할한 자체는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이죠? 이래 따지고 보면, 아! 안 그러면 이것을 이 문구를 넣어 가지고 원법에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왜냐 하면 모든 것을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다 분할해서 하지 이것을 뭐하려고 정해 놓습니까? 입맛에 맞춰서 분할하면 되지, 인정하죠? 이 법이 생겨난 이유가 지금 위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상식적으로 볼때 그 문안 봐서는 그런 것으로……

김상훈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산림과에서 다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준 것은 사실입니가?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것을 분할하는데도 이 자체를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분할하는 것은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측량을 의뢰했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산림과 누군가가 구상을 한 것이죠? 이것을……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렇죠. 분할할 때는 저희들……

김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래 답변이 되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이, 또 좁게 들어가면 화북면민이 석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재연장을, 그러면 아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화광산업 자체내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 문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자, 그러면 그 자체가 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시에서 특혜라면 특혜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인데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도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확실하게 뭐……

김상훈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자, 그러면 그리고 밑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그 위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도 문제가 되죠? 그것, 위법이죠?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일부 뭐 공식적으로 처리……

김상훈위원장

청정환경과에도 고발조치되었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또 그 안에 건물이 있는게 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계시죠? 민원도 들어와 있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화북면의 전용 뭐……

김상훈위원장

그렇죠.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기업 자체가 전부다 위법 투성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 하나로 재허가 연장을 안 해 줄 이유가 안 됩니까? 연장신청이 들어오나 안 오나 소신이 그만큼도 없어요? 지금 현재 산림과장 님이……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아니 그래 기본적인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뭐 그런 것도 판단 할수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문제가 되죠?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윤리 그런 문제점도 한두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것 다 고려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그래서 책임감을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정작 소신을 말씀하실 때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말씀을 하고 이중적인게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실무를 보지 않았고 지금은 산림과장으로 재직을 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그래 언제든지 응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조사중지

15시 36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상주시와 대불광명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