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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27회 제3총무위원회2009-12-09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182억 1,257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6,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비 121억 5,223만 6,000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 22억 7,645만 4,000원, 주민서비스연계활성화사업 3억 3,330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비 14억 1,051만 8,000원, 보훈관련지원사업 5억 8,384만 9,000원, 자원봉사활동기반조성사업 2억 111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9,213만 4,000원, 내부거래지원인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1억 2,29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지원사업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긴급복지위원 및 기초생활보장업무 현지조사여비 행여인 장제비 및 구호비, 저소득층 긴급구호 및 지원사업 등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하단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으로 복지대상자 신청서 등 관련서식 유인 및 통합조사표 바인드구입, 복지조사차량유지비 및 여비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92억 4,030만 2,000원, 주거급여비로 21억 8,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로 2억 6,165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비 6,032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650만 6,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5,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TF전문요원 인건비로 6,939만 6,000원, 저소득층 월동생계지원비 2,968만원, 저소득층월동생계지원비 2,968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가입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0억 3,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활소득공제 장려금비로 5,927만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로 5,977만 1,000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250만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540만원,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회의실 집기구입비로 700만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희망팀통장사업으로 5,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여건조성사업비 6,640만원중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280쪽 사회복지직 공무원연찬회 및 세미나참석여비 920만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등이며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6,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급식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57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운영비 등으로 2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0억 2,401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입소자 건강검진비 390만원과 의약품비 1,430만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험관리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충혼탑 항일독립기념탑, 화령장전적지 주변 환경비 인부임 825만 3,000원과 화령장전적지 게양국기 구입 및 보훈회관 사무실 및 화령장전적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충일 행사비 등으로 3,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자 유족급식 및 기념품 등 행사실비보상금 1,585만원과 충혼탑주변 조경사업 화령장 전적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5,347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사업내역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식 조화 및 상의군경회외에 8개 단체의 전적지 참배 여비지원과 285쪽에 모범보훈대상자 시상패 제작 등 1,900만원과 무궁수훈자회외 6개 단체 운영비 및 6.25기념행사 및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 지원비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353만 9,000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3억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3억 7,0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등 활동자원비 350만원과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비 2,0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비 3,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4,367만 6,000원과 시간외수당 인력운영비 4,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14억 5,64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02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비 14억 3,122만 9,000원, 재무활동비 2,52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11억 6,296만 5,000원과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 등으로 2억 6,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재무활동비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5,64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0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민간융자회수수입 기타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1억 8,816만 5,000원, 보조금수입이 2억 6,8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78쪽에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보면요. 이게 2009년도에는 2억, 3억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감한 이유는 사유는 뭡니까? 올해는 5,000만원이고 작년에 보니까 2억 8,300중에서 한 2억 3,000만원이 줄은데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특별한 저거는 없고 국도비가 가내시로 변경되어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줄어진다 이러면 기존 수혜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2억 8,000 정도 하다가 한 60% 이상, 한 70% 이상 줄었는데 수혜자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또 저게 하면 국도비가 추가로 또 되지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80쪽에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2006년도에도 이게 용역을 한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 반영……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용역을 주면 어떤 용역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제반적인 복지계획수립 하는데 4년 동안 용역을 줘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복지수요의 책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또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지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계획수립 하는 4년 단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것인데 용역이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안 그래도 용역비가 좀 적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예산상, 예산계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용역을 하면 옳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옳게 해서 이 시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자활센터에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277쪽에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센터 근로사업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보다 3억 7,000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동하고 시내하고 보면 차이가 자활센터 근로사업 보면 12억이고 읍면장에는 보면 6억 3,000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내 보다는 외곽지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로 이관해 주는데 실제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20억 전부가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자활센터로 들어가면 좋은데 뭐 이것 차포 다 떼고 운영비 빼고 또 따로 여기 뒷장에 보면 집기비로 해 가지고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활센터 이것 뭐 운영비에 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활근로사업비 이 자체는 6개 공동체하고 9개 사업단 활동하는 인건비 성격의 전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래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중추적으로 하면 좋은데 혹시나 우리 예산이 많고 이러니까 혹시 과에서는 하는 행사도 많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관리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운영비고 차포 다 떼니까 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활센터 그대로 자활근로사업으로 많이 돌아 가야 되는데 실지 돌아가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우리과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자활근로에 갈수 있도록……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보조금 정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데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하는데 민간이전이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게 어디로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자활센터로 이전해 주고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자활센터에 근로사업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한두가지만 이야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는 6개 공동체와 9개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했을 때 29,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고 읍면동에서는 5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4일만 근무해서 19,000원을 주는 그런 자활사업이 됩니다.

이맹호위원

이게요. 자활센터 거기서하는게 무슨 봉사단 무슨……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단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자활은 돈을 일정의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서 빨리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입니다.

이맹호위원

여기서 하는 뭐 도배 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거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읍면동에도 그것이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는……

이맹호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어른들 뭐 이래……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281쪽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282쪽입니까?

이맹호위원

1쪽, 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이건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냉림, 옛날에 말하면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이죠.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죠.

이맹호위원

아!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냉림복지관은 지금 남장사인가 어디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아! 이것은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이면 여기에 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제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 밑에 보면 종합복지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사업운영비 해서 100만원 해서 24개소 있는데 이게 어른들 모셔 놓고 행사하는데 어른 분들 돈 적다고 민원들어 온 것 그것이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읍면동당 100만원씩 계상해서 시행했습 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을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래 봐도 예산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 예산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제가 늘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편향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런 행사하실 때 격려차 들리시면 아마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들리시면 어른분들이 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전달해 줬는데 이런 것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것 까지도 예산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성의를 안 보여준다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계획 자체는 읍면동별로 한 절반 정도를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을 추경에 어떤 확보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서 추진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봐요. 이래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산계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해 줄 것 같으면 돈 뭡니까? 2,400만원 같으면 4,800만원 여기 해 주고 기분 좋게 해 주고 올 추경까지 안 쓰고 묵혀 놨던 돈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맹호위원

예산계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까? 이야기 해봐도 안 해 줍디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빡빡하면 묵혀 놓은 예산도 수북한데 자꾸 빡빡한 것만 이야기 하면 됩니까? 그래……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런 것은요. 이게 사실 돈은 얼마 안 되면서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니면 이게 솔직히 우리 시장님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가 봐야 전부 시장이 다 돈주고 한다고 하지 우리 의원님들이 돈 줘서 한다는 것입니까? 작은 것 이런 것을 어차피 실질적으로 통째로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다 놓고 봐도요. 우리 이정백 시장님 변화하는 상주 뭐 희망에 찬 변화하는 상주, 예산서상 봐서 지금까지 변화한 게 뭐 했습니까? 저는 그냥 보지를 못했습니다. 285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요. 여기도 보시면 1개 단체에 1,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죽 이렇게 드렸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뭐 이제 국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풍부하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 많이 못 드리는 것도 좀 미안하고 이런데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유사한 단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입니다.

이맹호위원

이외에 다른 무슨 유사한 뭐 이런 이것 비슷한 단체라든지 이게 또 등록을 하면 또 이게 예산에 단 얼마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뭐 그런……

이맹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상의군경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계속 이런게 존치해 왔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고엽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월남전 이후에 생긴 보훈단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같은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5.18민주화 했다 해서 그런 유사한 이런 단체가 여기에 저거를 하면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래 저거를 하는 것 보다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뭐 국가유공자회라든지 해서 그 안에 참전용사회, 미망인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예산이 다 7,4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 많은 단체에 사실 1억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런 점은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288쪽에 아까 이야기 하신 전출금 관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전출금 관계가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의료급여특별기금으로 자본이전 시켜준 것이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요. 291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갔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해 가지고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이래 가지고 경상북도내에 시군에 부담해 가지고 내는 그런 돈 아닙니까? 이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통 보면 의료급여 자체가 국도비는 도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국도비는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비를 다시 이 금액만큼은 도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일단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국비더라도 우리가 세입을 다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세입해 가지고 다시 세출승인이 났을 때 도로 가는 것 아닙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급여만큼은 국도비는 도에서 바로 하고 이 금액은 시비의 전체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를 시에 편성해서 하는데 의료급여만큼은 국도비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우리 그러면 국비 총액예산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예산은, 총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한 36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의료급여비가 180억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약 18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 니다.

이맹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것은 결국은 우리 상주시가 부담 하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공동모금회 우리 상주시가 부담하는 부담액이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좀 여쭙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라는 것은 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요원 지원사업비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희망콜해서 3명을 복지전문요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독거노인들의 희망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고 복지 조사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세분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희망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복지통합서비스인데 통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요.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에 아까 위에 같은 맥락으로 가사간병도우미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 국·도비 앞장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요? 그럼 이것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자활에다 위탁을 하시나요? 위탁을 어디에 하세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위탁……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센터에서 150만원이면 제 상식으로는 도배 정도 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장판 까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 상식선이 그런데 뭐 15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하는 사업은 거기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리사업 쪽에 거의 되겠습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집수리에 이 1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집수리내역이 뭐가 있어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감을 하면서 꼭 150만원 계상하기 위해서 150만원이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런 운용하는데 그렇게 탄력이 있단 말인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분들이 하시면 저희들 시내에 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활에 의뢰하시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왜 그런가 하면 자활사업단에 하면 인건비 자체는 자활사업비에서 갈수도 있는 것이고 재료비만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사회시설에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35동이 문제가 아니고 한 가구라도 하려면 제대로 그 가구에 필요한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그렇게 예산의 탄력운영이 가능하시다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79쪽에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키움통장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에 대해서 잠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숙

남영숙위원

돈을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70%를 초과하는 수급자에게 매달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2년 내지 3년간 적립시켜 줬다가 이 사람들이 주택구입이나 나머지 교육훈련이나 창업 등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만 2~3년뒤에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이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활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바로……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적립식 자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의지가 있는 분한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거기를 못 벗어나는 분들한테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80쪽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 이것 아까 뭐 여러 가지 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분야에 하신다는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복지 연구용역을 어디다 주실 계획이신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저는 항상 용역을 할 때 보면 저희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하는게 맞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산학협력 차원에서도 아까 연구용역비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산학 서로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수용가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286쪽요. 자원봉사 박람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 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원봉사박람회가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시죠? 2회인가요? 2회째인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하게 되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예산은 3회 지만 2회째, 2회 동안에 하시면서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한 참여자 그 다음 주민호응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늘 행사 때 특히 복지부분에는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 주민호응도가 낮습니다. 이게, 그리고 복지 관계자들만 모여서 나름대로의 좋게 평가하면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 인데 참여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하루 종일 그렇게 자원봉사 자기네들 어떤 부스에서의 어떤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대상자도 많지 않고 종일 하는 것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래 참여하시는 분들 위한 것에 대한 기왕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 기관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대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대회의 형태에 대해서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부스에서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이것 이렇게 매일 이렇게 와서 종일 서 있는 것 시정 좀 안되느냐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말을 저는 긍정적으로 다 받아 들인 것은 아니지만 재검토가 필요하고 진짜 지역복지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하루의 어떤 저희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자원봉사박람회를 하는게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서 또 다른 형태로 좀 변화하는 발전 있는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센터장님을 타시군에 하는 박람회를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시켰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는 박람회 자체는 다시 복지시설 대표자들께 한번 모아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즐겁게 하루 종일 참여하거나 뭐 일정시간 참여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 분들을 위한 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지, 하루 종일 세워 놓고 사람은 없고 몇 년째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가사간병도우미 복권사업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요? 그 다음 279페이지 중간쯤 희망키움통장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소득이 만약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에 120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있다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보통 보면 132만 6,609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70%이기 때문에 70%에 해당되는 금액 92만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70%는 92만원인데 이 가족에서 120만원을 받기 때문에 120만원에서 92만원 차액 빼면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2배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56만원 정도를 매달 2~3년동안 통장에 적립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형성된 돈은 주택이라든지, 교육훈련비 창업 등 인적, 물적 자산형성 용도로만 쓸 수가 있지 다른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알아 볼 수 있게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281페이지 중간에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 운영 있잖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부터 처음했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종합복지관에다 위탁하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종합복지관이라는데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시의 재산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자체는 시의 재산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거기 운영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종사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불교조계종 이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무장은요? 그 다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 책임자는 사무장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용식부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장이라 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나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8월 11일날 중동면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 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갔는데 저한테 인사를 못하도록 해요. 이 사람이, 왜 인사를 못하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인사를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선거법 위반되고 안 되는 것은 제 소관입니다. 내가 인사하다가 잘못해서 선거법위반되면 내가 책임질 사항이에요. 그 사람이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왔어요. 왔는데 며칠 후에 8월 24일 낙동면에서 주민서비스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나왔어요. 시장님은 얼른 시켜주더라고, 시장님 시켜 주고 나니까 나는 안 시켜줄 수 없으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담당과에서 8월 11일 주무계장도 나왔고 이런데 그 뒤에 아무런 사과도 없고 이랬습니다. 담당과에서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몰랐습니까? 과장님? 그것 저 그날 저한테 인사 못하도록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오고 한 것 과장님 보고 못 들었어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늦게 알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를 받는 기관의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그 사람 무슨 자격으로 근무합니까? 이 사람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권자는 조계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위에 항목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3,000만원 이것은 순수 시비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2억 3,000만원 해 줍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조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2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계산했는 근거가 뭐냐 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인건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도 1억해 줄 수도 있고 2억해 줄 수도 있는데 2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계상했는 산출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그럼 아까 조용식이라는 부장은 뭐 몇 호봉, 무슨 사회복지사 몇 호봉에 뭐 1년에 연봉이 1,000만원, 누구는 500만원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오후까지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282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중간 하단부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00만원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전거학교 운영을 위한 돈인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자전거면허증도 발급해 주고 그림그리기도 실시하고 전시회도 실시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전거사업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전거 꼭 자전거를 대상으로 물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쪽에 무게를 둔다면 크게……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중에 이런 사업을 특별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요. 충혼탑 주변 조경공사 3,000만원 계상이 되었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이것도 부족하지 싶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설계하실 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제 나름대로 자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덟 개 단체 전적지 참배할 때 마다 4만원씩 40명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놨는데 이게 여비입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임차 여비택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전적지 어디 전적지를 가시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는 것은 전적지 순례 자체는 각 단체별로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니까 버스비 임차료로 세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실제는 버스를 임차해 가시는데 40명씩……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식비도 포함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표기식으로 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버스 한대 요즘 1일 50만원 하고 관광버스기사 봉사료까지 포함해서 1일 60만원인데 이것 보니까 160만원씩이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60만원 그러면 100만원 넘는데…… 그게 한분 가시는 분 식비 5,000원 치더라도 8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좀 일괄적으로요. 조금 뭐 이 분들 전적지 가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8개 단체에 똑같이 4만원 곱하기 40명 해서 160만원씩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일 가실수 있으면 버스비 60만원, 식대 5,000원씩 해서 20만원 80만원, 또 그 다음 음료수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차 한대에 100만원만 하면 되지 싶어요. 그런데 조금 예산편성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비가 일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86페이지 자원봉사자 박람회 이것 우리 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다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다한다는 것 보다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도내 전체 일괄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것……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는 상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어요, 하고 2회는 북천고수부지에서 했는데 우리 남영숙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잔치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기들만의 잔치다. 그래서…… 예.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1억 4,000만원 운영비 해 놨는데 인건비 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복지부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노인 어르신네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각종 그 무슨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정말 그 운영자들이 자기들 좀 부담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데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으시고 국·도비, 시비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느냐? 깊이 좀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여건상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87페이지 자원봉사운영센터 지원에 1억 4,0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도비는 700만원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구성비율이 도비 5%입니다. 나머지 95%는 1억 3,300만원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낚시 바늘에 미끼 조금 5% 걸어 놓고 95% 시비를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 이것 의무사항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만 시에서 직접하는데도 있고 위탁관리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문경 같은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자원봉사센터가 이리 이사하는데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개별적으로는 다 친하고 또 봉사하시는데고 이런데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럼 그분들은 돈 십원도 안내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거기 종사하고 운영하는데는 돈을 안줍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다음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여기 와 계시고 또 주무국장님도 와 계시고 양계장님 와 계시는데 어제 저녁 신문,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에 자치구에서는 평균 사회복지부분의 예산비율이 47.6%, 대구 북구는 52.3%랍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이래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국회에서 이것 국가에서 국비지원율을 높여 주든지 해야 되지 자치단체에서 이것 도저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것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 지금 일을 못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솔직히 우리시에서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네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베풀어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너무 지금 예산이 근간에 들어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거의 지금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없어요. 1개 면에 지금 내년도에 보면요. 1개 면당 2건 딱 해 줬더라고요. 주민숙원사업비를 작은 면에는 한 5,000-6,000만원, 큰 면에는 1억 그 다음에 농업용수시설에 5,000만원 이래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건설과에 1개 면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정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 부분에 주무과장님들이 정말 국·도비 이렇게 5%, 30% 이렇게 오더라도 안할수 있는 것은 편성 자체를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5% 갔다고 95% 해 주고 이래 버리면 점점 앞으로 이제 더 곤란해 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는데 지역자활봉사센터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탁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죠? 그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특히나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부장 조용식 그 분외에 봉사자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소양교육을 시켜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자세가 군림하는 자세 보다는 봉사하는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제 봉사는 그런 센터들이 시민들의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센터장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려갈수록 그런 부분이 가끔 눈에 설기도 합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희망키움통장사업 현황자료와 통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산출근거자료 이것은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내주시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이전해 주는 모든 예산 편성내역 있죠? 과목, 예산 등 이것하고 자활센터에서 사업 내용현황, 지원사업이 있겠죠. 근무시간대비 인건비 지급현황 등을 자료요청합니다. 이것 좀 자료를 꼭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래 설명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491억 5,9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3억 1,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는 315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1억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223억 6,500만원, 요양병원 증축에 16억 9,800만원, 경로당 운영에 11억 2,600만원, 장기요양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비지급으로 30억 6,700,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5억 1,869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54억 4,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장애인 수당이 9억 7,500만원,중증장애인 연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7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승천원현대화 시설사업비가 1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여성보육분야입니다. 이 사업비 총괄은 99억 1,663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18억 6,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비로서 59억 6,400만원, 아동복지분야로 25억 4,600만원, 아동급식비가 9억 9,800만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복지기반구축사업에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 720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5,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운영비가 1억 6,800만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 6,0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비가 3,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하니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경로당이 지금 한 500개 넘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500개가 넘고 535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보니까 2억 2,200만원이 신축지원에 5개소 1억 5,000, 경로당 보수 7,000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동마다 리마다 있는데 530개소가 있는데 과연 2억 2,000 가지고 이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신축사업비는 삼백사랑채해 가지고 3,000만원짜리 5동 이래 있는 것 별개고 보수비는 296쪽에 우리 시비로 7,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98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 해서 전체 1억 3,200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넉넉한 것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당장에 우리 시비 마련이 용이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식이 있는데 1개소에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화남에 있는 보림원하고 낙동에 있는 은광마을에 요양원의 기능보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용시설이라는 그런 보조를 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처음입니다. 이쪽 편에는……
태하

황태하위원

아! 처음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공립 치매병원 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노인요양병원입니까? 아니면 새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도남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1개소 해서 그럼……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45병상 증설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증설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308쪽에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이래 해 놨습 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기초연금이 보면 7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일반……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당 대신에 연금을 한달에 15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기초노령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태하

황태하위원

장애인 말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7월 1일부터니까 6개월만 이렇게 계상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요.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1개소 해 가지고 9,900만원 이게 5,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3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해서 1개소 있는데 9,9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조금 증액이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은 어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체장애인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좀 너무 미미해서 도에서 이번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우리 시비와 같이……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지체장애인으로 보조금 주겠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체장애인……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해 가지고 희망재활원 운영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도비가 70%이고 시비 30%인데 올해는 보니까 이것이 또 10%가 도비가 60%……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가 59% 시비가 뭐……
태하

황태하위원

낮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도 보조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군에서 항의는 합니다만 어차피 또 위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운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 7,000 한 1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13쪽에요. 희망재활 운동장조성해서 5,100만원 이것은 어느 재활원입니까? 희망세상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사벌 그……
태하

황태하위원

희망세상……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희망재활원에 거기에 마당이 아주 넓지 않습 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쪽 편에다가 운동장겸 이래 공원같이 마련해 줄려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297쪽에요.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이래 가지고 5억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도비사업으로 되는데 5억중에 1,500만원 달랑주고 나머지는 거진 90%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5개소 해 가지고 5억을 해 놨는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중에 도비사업비가 1,50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개소라 그러면 1개소에 500만원 지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시비가 95%되는데 97%, 이런 것은 이래 놓고 도비사업이라고 도에 재가를 다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의아했습니다. 너무 사실 도에서 생색만 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과거부터 5개소가 가정봉사원파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1개소당……
태하

황태하위원

하는 사업 자체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하는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을 지금 당장 중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래 돈 1,500만원 안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습니까? 시비로 이렇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그래…… 마지막으로 315쪽에요. 민간보육교사장려수당이 있는데 125인 4만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실 올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실제로 보육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월급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직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월 4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장려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관내에 민간보육사가 이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4만원 같으면 이왕 줄 것 같으면 좀더 주면 좋은데 이것이 순수 시비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노인회관 보수가 296쪽에 있습니다. 지금 2층에 회의실은 지난번 제가 노인회 졸업식에 가 보니까 리모델링이 되었던데 올해 하신 사업이신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거기 한 2,000만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지금 2,000만원은 어디다 소요하실 것인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1층 화장실은 금년에 돈이 조금 남아서 합니다. 하면서 2층 쪽에 화장실과 그쪽으로 지금 지원할까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층 전부 사무실이 칙칙하고 해서 과연 2,000만원을 좀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쪽에 할 것인가, 1층 쪽에 할 것인가?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이 계셨듯이 1층이 들어가면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둡고 노인들이 계시면 원래도 노인들이 젊은이만큼 열정이 없는데 칙칙한 공간뿐만 아니고 집기류나 모든 게 너무 오래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리고 회의실 비슷한 우리 회장실에도 너무 어둡고 그래서 이 2,000만원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뭐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또 너무 비용이 한꺼번에 그것이 어떤 중앙단위에서나 도단위에서 노인회관 증축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영달되는게 있으면 좋은데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엄두가 안납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의 환경을 바꾸시는데 타예산을 좀 줄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는 뭐 일이십억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우시면서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공간에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 노인회관이 증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벌써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문제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행사때나 아니면 그 분들 사용자측에서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당장 예산편성이 아니더라도 주무과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옆에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지, 시장님이 어떻게 구석구석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듯이 297쪽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5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5개 지소 제가 지금 다 여쭤 볼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이 5개 지소에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소요하는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상주노인복지센터라고 낙동에 있고, 효도마을, 담양노인복지센터, 상주교회에 있는 온누리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사벌에 있는 경천소규모운영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자료요청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여기서 1개소에 1억씩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신체수발 또는 가사지원, 개인활동 서비스 말벗되어드리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들 기관에서 재감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 지금 수급자 몇 급까지는 요양원에 가실 수 있고 또 재가는 어떤 서비스는 몇 급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각 기관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 기준만 맞으면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마인드들이 부족해서 이 영리목적으로 지금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노인들 대상자들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주변과 연계해서 이 분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설에 몇 명 이상을 보유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 날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분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봉사대상자는 등급외자 A, B등급입니다. 그리고 1개 시설에 80명씩 지금 할당되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잘하고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303쪽에 요요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과장님?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요요클럽 300……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 예. 요요클럽요.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저도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인데 영어로 영올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65세에서 75세 말하자면 처음 노인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평상시 이 분들이 음악이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예능분야쪽에 이런 쪽에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분들이 이제 향후 지역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요.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사례관리사업 이래 가지고 1개소 나왔습니다. 이 1개소 어디에 예산을 주시는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영숙

남영숙위원

가족사례관리사업으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지적장애인부모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모들, 부모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적장애인부모회 사례관리로 지금 예산이 2,500이 편성된단 말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사례관리 올해는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금년에는 950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례관리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부모사례관리라는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분 생활을 면담을 통해서 죽 어떤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장애인사례관리 내부적으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313쪽에 꿈마을보호작업장 생산품전시판매장신축 이것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많으신 것이에요? 꿈마을보호작업장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현재는 이런 작업장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 공간을 지어 놓고 나서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판매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이 생산한 물품을 전시 판매하는게 아니고 저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자기들도 생산하고 또 일부는 뭐 또 가져다 놓고 해 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
영숙

남영숙위원

꿈마을보호작업장이니까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꿈마을 농산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농산물 어떤게 생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농장이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거기 자체 농산물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내서 신촌에 있습니다. 작업장이……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압니다. 시각장애인 김장안 회장님 하시는 것 맞잖아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실 것 같아서 315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보육교사 장려수당 뭐 저희 지역의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어떤 인건비 문제를 개선한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실 것인가요? 개개인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로 나가면 우리가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거기서 월급줄때 같이 포함시켜 줍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들으시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물론 저는 대다수에서 제외된 뭐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아무리 시에서 일정부분, 저는 그래서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저희 시에서 여러분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지급을 해 봤자 자기들한테는 안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원장님들은 인건비줄 만큼 원아가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 충당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이분 개인 계좌로 넣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고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그래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게 어린이집 운영비로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봄에 회의때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들 모아 놓은 자리에서 지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 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약속을 하셔서 그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그래 봤자 교사 1인당한테 배당이 안될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환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에게 전달될수 있게 학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몇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에 상단부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연봉 2,000만원 받으시는 분 두 분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경로당을 관내에 많이 다녀 보는데 활동하시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올해에 두 분들이 나가 가지고 사실은 경로당 전체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을 했어요. 해서 모든 경로당의 이력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서 노인들한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건강관련 이런 강좌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좀 목격을 못하셨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 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 자리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시노인회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 읍면 경로당도 다 다니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뭐 하여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지역구를 도는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전부다 그러면 우리 관내 읍면동에 있는 오백몇 군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530군데……
병희

신병희위원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체의 현황 이런 것을 전부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 근무하십니까? 앞으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시적이 아니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의 특별한 자격 소지자는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꼭 필요하신 사업입니까? 이것……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책사업이면 국비를 좀 줘야죠. 순수시비로 하네요? 그 다음에 삼백사랑채 예산이 296페이지 중간에 있는 경로당 신축지원사업 3,000만원 곱하기 5개소 이것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공립치매병원 증개축 이제 90병상에서 45병상 증축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명칭이 왜 공립치매병원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중앙단위에서 내려올 때에 사업명이 그래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지금 가내시에서 이렇게 하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가내시에서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다짐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번에 이것 당초에 우리 공식명칭이 뭡니까? 상주시립노인전문병원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할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시설은 우리시가 해 주더라도요. 앞으로 운영에서 손실이 났을 때 우리 상주시에 손실을 보존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약정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난달에 새로 운영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정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그 사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상주시립노인전문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위탁하는데 나중에 손해 보면 계속 시에다가 손을 벌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존은 절대 시에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뭐 시설을 증축해 준다든지, 장비를 보강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자꾸 그것을 보존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정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사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요양을 두 군데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시비로 자부담금 20%를 100% 다 주잖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수가하고 일반 요양시설에 갔을 때 수가가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남에 있는 우리 상주시립노인전문병원에 갔을 때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할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병원 다른 병원 관계자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우환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등급, 2등급을 예를 들어서 입원했을 때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갔을 때 우리 자부담금 20%에 대한 금액하고 일반 노인요양원에 갔을 때 자부담금 수가 비교표를 하나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위원장님 좀……

박준호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98페이지 자원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이것 어디다 맡기는 것입니까?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상주노인복지센터 낙동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강 기도원에 하는 것 말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기도원……
병희

신병희위원

신상에 있는 것 말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 3%이고 시비 97%입니다.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도비가 뭐 최소한 30%는 되야지 도비 3%라고 하면 5억 중에 1,500만원은 도비를 주고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이게 문제거든요. 299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것도요. 도비가 9.1%이고 시비가 91%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정말 낚시바늘에 이렇게 미끼 하나 걸어 놓고는 시비 가져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가 많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느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척수장애인, 교통장애인, 뭐 많은데 이 분들이 봄철되면 행사를 전부 따로따로 합니다. 재가 경험한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천대에서 할 때도 있고,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있고 뭐 또 시설에서도 할 때 있는데 이것을 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예산은 다 편성해 놓더라도 좀 우리 주관 부서에서 그 분들 단체장들 불러서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말이지 뭐 이래 하시니까 정말 행사참석하기도 너무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조정이 안됩니까?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 행사가 너무 막 흩어져 가지고 이러지 말고 연합회를 좀 구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안되겠느냐고 몇 번 독려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옆으로만 벌어져 나가려고 하지 모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사실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금액은 놔 두더라도 부기를 말입니다. 한꺼번에 묶어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행사가 하도 많다고 이래 가지고 묶어 드리면 집행부에서도 할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너무 우리가 선출직이 되어서 안갈 수도 없고 오라는대로 다 초청장이 오는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바쁜 철인데 경천대도 가야되지, 실내체육관에도 가야 되지 시설에도 가야 되지 이래 가지고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해 하시고요. 304페이지 하단부에 그 장애인 복지차량 운영사업 지원 1,200만원이 있는데 차량운영까지 우리가 다 지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를 지금 지체장애인은 3년전에 사 줬고 교통장애인은 금년에 사 줬는데 차만 사주고 운영비 좀 안준다고 엄청나게 성화가 되어 가지고 올해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전을 누가 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희

신병희위원

뭐 봉고차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봉고차 아니고 하여튼 그 차가 봉고차보다 좀 적고 그런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차 사 줬는데 휘발유값까지 다 달라고 하면 또…… 지금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죠. 없었으니까 항의가 요구가 엄청 났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08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이것은 어느 시설입니까? 76인이나 되는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이것은 전부다 망라해서 다 된 것입니다. 희망……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말하면 본봉외에 무슨 수당 그것 주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본봉은 어디다 편성했는데 이것을 여기다 수당으로 이래 나왔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본봉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뭐 중증장애인 자립 운영센터 지원, 장애인재가 복지 하도 이게 많아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여기도 보면 도비가 4.1% 지원되고요. 시비가 95.9% 그러니까 도비 4%에 시비 96%입니다. 이것도 명목상 도비지원사업인데 실제는 시비 사업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저기 교육청 입구에 있는 그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재산은 우리시의 재산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재산을 위탁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희망재활원 운동장 조성 뭐 제 지역구입니다만 저도 거기에 운영위원인데요. 거기에 산림청 소관인데 녹색사업단이라고 있어요. 복권판매금액의 일정금액을 산림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녹색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3억을 신청했다가 희망재활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순수 녹색기금으로 보조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관련 과끼리도 소통이 안 되시는데 작년에 희망재활원에 제가 마당이 넓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조림사업비 일부를 한 1,000만원 넘을 것입니다. 1,000만원 넘는가 하여튼 금액은 모르는데 일부 나무를 심어 주고 울타리사업이라고 해서 또 8,000만원 줬습니다. 주고 이래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또 운동장 조성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도비 30% 가져 와서 시비 3,600만원 가져 가고 또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 해 가지고 녹색기금 가져 가거든요. 그런데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사업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래 되면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승천원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끝납니까? 이것으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끝난단 말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끝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것 말고 추경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내시가 나중에 예산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의회에 통보하고 나서 추가로 와서 그것은 내년 추경에 그리고 또 시비를 좀 얼마만큼 더 보태고 해서 내년에는 어쩌든지 이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빨리 하셔야 되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 중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것은 어떤 곳에 주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1,460만원 이것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 어린이집에 9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달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개소당 24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337페이지에요. 맨 상단부에 중고품교환물품구입비 지원인데 중고품은 자기집에서 못 쓰는 것 가져 와 가지고 그냥 파는게 아니고 중고품을 시장에서 사서 팝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중고품을 가져 오면 답례조로 해 가지고 휴지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중고품 가져 오시는 분한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헌옷 같은 것 가져 오면 그냥 돌려보내기가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부기를 좀 잘못했네요? 그다음에 저거는 못 찾겠어요. 여성회관에서 각종 취미활동 하는게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농악놀이 이런게 있는데 요가 그게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 운영비에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이……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331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뭐 요가, 그 다음에 댄스하고 또 뭐…… 여성회관에 그…… 예산편성했는게 안 보이더라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332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내려오면 상하반기교육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그에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반하고 특별강좌 이래 나열되어 있는 거기……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말입니다. 제가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이래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희망하는 읍면에 대해서 뭐 다는 못해 줄 것입니다. 낙동 같은 경우에는 해 달라고 저한테 여러번 이야기가 왔어요. 왔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희망세상 거기 이사장이 지금 안동에도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안동에는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안동에 다 정리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고향이 안동이지……

김상훈위원

원래 안동에서 하시다가 안동에서 그런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시다가 상주에 와서 희망세상 시설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확실히 모르시는 모양이죠? 안동에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동에는 없고 여기 실버 해 와 가지고 주소도 계산동으로 되어 있고……

김상훈위원

계산동으로 주소 옮겼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완전히 상주에만 전념하고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안동에는 정리가 뭐 지금 확실하게 아시는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아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 과장님 짐작으로 하시는 것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개인의 일을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김상훈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이분이 안동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희망세상에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희망재활원에 장애인생활시설,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거기는 운영비를 줍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희망세상에 이런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경천요양원, 노인요양원이죠. 그 다음에 실버홈 2개는 노인요양원이고 거기는 수가에 맞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험료로 해서 충당되는 돈이고 희망재활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은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거기 가서 24시간 자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 돌보고하는데 들어가는 교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 작업을 해서 생기는 수입이 일정 수입이 조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다 저거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작업하는 것은 보호작업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따로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합니까? 재활원에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재활원요?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재활원요?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작업보호장요?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한 2,000만원 줬고 금년에 계상된 것이 차량……

김상훈위원

차량인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구입비로 해서 2,200만원인데 나머지는 일체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로 캐프나 이런데서 일거리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거기 작업량만큼 할당해 가지고 수당을 전부다 찾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개인한테 캐프에서 해서 작업을 해 주면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개인한테 그것을 다 정확하게 정산을 해 주는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희망세상에 시설종류하고 보조금 내역하고 전체 이 각종 수용인원 그 다음에 직원이 총 몇 명 종사자수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승천원에 신병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지금 시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에서 절반 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그죠 본예산에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빨리 해서 예산확보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면 토탈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에 계상되었는 예산만큼만 1차 분으로 계약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약을 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내년 2월쯤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또 하다 보면 한 두 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4월쯤이면 발주를 해야죠.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연말안에는……

김상훈위원

마무리 짓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마무리 짓도록……

김상훈위원

전번 회기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그 안에 주 시설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시설하고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과외 시설도 만만치 않게 좀 환경이 어우러지게 하려면 지금 들어갈 것인데 그런 어떤 부분은 아직 계획을 잡으신 것은 없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수행자하고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원래 보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평탄하게 하메 대지가 다 조성이 된데다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하거든요.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데는 완전히 산이거든요.

김상훈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전부 깍아내고 다듬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토목공사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28억 얼마 해 났는데 그것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일단 당신들 계산나오는 대로 일단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로 토목공사부분은 우리가 좀 시비를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쪽 인근의 주민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제 현대화 시설하면서 혐오시설에서 지금 어떤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을 어떤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은 보면 적고 할일은 또 엄격하게 따져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잠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산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토목공사 이 비용만 해도 이 돈을 가지고 시설규모를 예를 들어서 줄이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좀 안되고요. 시설은 제가 볼때도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을 들어가야지 기본적인 시설이 나온다 싶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이번에 할 때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조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배치된 것은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골고루 해 가지고 지금 한 26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하는 일들이 어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27명입니다.

박준호위원장

27명중에 배치되어 있는 쪽에서 시설에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여성들이 되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목욕 같은 것 시켜주고 하는데……

박준호위원장

도와주는 쪽으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조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쪽에도 주로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 장애인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부품들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도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래 관심을 둬서 너무 혹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적성에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공익요원들을 이렇게 행정보조나 그쪽 시설에서 보조하는 부분에 적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다고 군대로 말하면 병과조 그런 부분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혈을 기울이시고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전문병원 위탁관리 약정서 사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 2등급 노인전문요양병원, 일반병원 수가비교표하고요. 남영숙 위원님께서 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지원 및 이용대상자등 운용현황자료하고…… 이것 적어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들으시고 또 이것은 시간이 길다고 우리 이맹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읍면동 가정현황하고 다문화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 내역, 민간이전된 것 지원사업내역 등을 자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위원이 희망세상의 시설종류라든가 보조금내역, 각종 수용인원, 종사자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예. 제가 좀 빨랐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정환경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저희들 세입이 조금 있습니다. 세입은 57억 5,300만원이고 전년도 보다 18억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있는 것 감되었는데 수계기금이 2010년도에 한 18억 8,0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저희들 청정환경과 소관은 예산액이 2010년도에 123억 정도로 전년도 보다 18억 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 만들기에 1,14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 내역은 주로 청소도구 및 청소차량 운행 공공비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증가가 많은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시설비에 보면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클린하우스라고 이것은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인데 아주 세밀히 우리 추경때도 하나 했습니다만 이게 한 2,000만원짜리인데 1,600만원 증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보면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343쪽에 농촌일자리 창출 및 폐비닐수집보상금이 보면 1,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줄었기 때문에 감되었습 니다. 다음 344쪽에 생활폐기물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27억 7,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국비 확보가 사실은 사업비 전액을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줄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는 4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이것 수수료나 유류대 인상으로서 증된 것입니다. 다음 345쪽에 소각장 위탁운영입니다. 여기에 34억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물가정보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소각장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5,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는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다음쪽에 민간자본보조가 6,0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다음 347쪽 제일 하단에 쓰레기처리시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6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전에는 낱장으로 다 보냈습니다만 한집에 여러 건 되는 것을 한데 모아서 한봉투에 보내다 보니까 감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과장님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는 3,2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자연보호 환경보전이 한 3,000만원 용역비가 섰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0쪽에 하단부에 야생조수관리에 보면 1억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수렵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 올해는 기본경비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352쪽에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입니다. 생태공원 지금 1억 6,000인데 2012년까지 80억을 대상으로 이게 광특사업입니다. 국비에서 50%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2012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큰 라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상단부에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따라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녹색 저걸로 인해서 용역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탄소포인트 시범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범지구를 정해서 수돗물을 전기사용료를 체크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상단부에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30억이었습니다만 올해 55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되어서 11억 8,500만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행정운영비에 359쪽에 저희들 보수하고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35만 7,000원 늘은 것은 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57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억 8,200만원 불었는데 이것은 주로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환경사업소 이런데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중동회상리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지역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타부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349쪽에요.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내용이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뭡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우리 상주시 전체 환경에 대한 것으로 이게 5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시군없이 다 똑같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용역을 완료하면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것을 실태조사도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리고 357쪽에요. 남적 공중화장실 신축사업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남적동 화장실은 도로변에서 밑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북문동에 있을 때 지은 것인데 사실 그때는 잘 짓는다고 지었습니다만 지금 기존 화장실 옆에 지금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를 활용해서 수세식 현대식으로 남적은 또 특별한 게 북문동에 좀 있어서 압니다만 각 가정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아! 현실이 그렇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도유지에다 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억이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2억 정도는 해야지 수세식으로 지금 저희들 용흥사에 짓는게 2억 2,000입니다.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짓고 나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관리하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어차피 관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2억으로 되니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상주시자연보호있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자연보호 저도 과거에 자연보호 회장을 몇 년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나 보면 억대 뭐 바르게살기는 보니까 6,500 정도 1년에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주는 것 뭐 이리저리 운영비, 피복비 해 가지고 또 행사보상지원 이래서 약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협의회 24개 읍면동에 회원이 한 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0명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사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데 대면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년 대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더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뭐 사석에서는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야기 하는데 다른 것 보다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사비를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에서라도 단 1년에 한 읍면동에 100만원이라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은 생각이 그래 봐야 돈 2,400만원 정도……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담당자 계장님이 좀 신경 써서 다문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환경을 중요시하는 각 읍면에 가면 우리 함창도 보면 매월 첫째주 일요일은 환경청소를 합니다. 누가 알아 주지도 않고 자기들 우리 회비를 내서 그래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연보호가 활성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가면 자연보호 복장을 입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 해서 우리 담당 계장도 계시니까 다문 각 읍면동에 지원운영비로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것은 뭐 그렇게 하면 활동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우리가 또 행사를 하다 보면 각 지역의 단체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이용을 하다 보면 지원금이 아니고 다른데는 많이 해 주는데 우리는 주지도 않으면서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연말에 또 퇴직을 하시니까 담당계장님이 적어 놓으셨다가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또 다음에 확보할 수 있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자연보호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특별회계 365페이지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지금 이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300……

이맹호위원

65페이지……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이제 이게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온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강하고 낙동강에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 받아서……

이맹호위원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줄 것입니까? 이것이……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지금 365페이지 것이 전부 하수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로 저희들이 전배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에 금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 364페이지에도 보면 하수도 민간대행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도 그렇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전부 여기는 지금 시비가 이런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계기금만 있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 위에 있는 일반 여기 회상리 마을회관 옹벽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 사업을 저거를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관련부서로 이관해 준다는 말이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357쪽에요.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요. 북천의 생태를 복원한다고 하면 지금 각종 시설되어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룡교 밑에서 저쪽 병성천 합류되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저 위에 뭡니까? 여고 그 밑에서부터……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생활체육공원 뒤로 해서 저희들 재활용센터 있는데 가면 저쪽 병성천 합류되는데 안 있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태하천 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룡교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예산은 서 있는데 북천 생태란 말이에요. 생태……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데 그냥 뭣한 이야기로 껍데기만 복원을 하는 것인지, 내용 더 복원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지금위에 보면 우리 뭡니까? 공연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런데……

이맹호위원

이런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뭣한 이야기로 수영하다 보면 뭐 오물오염이라든지 공연장앞에 이런데 기타 쓰레기라든지 이런게 다 내려갈 것인데 그럼 거기 가서 또 생태하천 복원한다하고 이러면 앞뒤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데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 수영장이나 뭐 분수나 이런 것은 없고요.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래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는 위쪽에는 하천이 길게 안 있습니까? 상류에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쉽게 말하면 원인행위를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밑에를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서간에 이것 협의가 안되었는지 몰라도……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우리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 저희들이 필요했다면 생태하천은 위에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위에는 손 다 대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이게 어차피 북천 생태하천으로 가실려고 하면 차라리 그래 할려고 하면 지금 뭡니까, 상산관 기점해 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그 위를 어떻게 뭐 쑤안도로 있는 그쪽으로 개발을 잘해서 우리가 뭡니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이것은 누구가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게 물론 그쪽에 말씀하신 것 좋은데 지금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하는 장소가 생활체육공원하고 연계도 되고 또 위쪽에도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거기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도 묶여 있고 이래서 좀 저희들이 위치를 그래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생태하천복원 상수원보호구역 훨씬 낫죠? 안 그래요? 346쪽에요. 이게 이제 매립장 응급복구비 시설비에 보면 매립소각장 주변 지원해 가지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346쪽요?

이맹호위원

예. 여기는 이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중동 같은데 이런데는 전번에 우리 뭡니까? 무슨 기금입니까? 장학기금입니까? 뭡니까? 20억인가 얼마 줬잖아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인센티브를 20억 줬습니다.

이맹호위원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도 다 이래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사실 뭐 인센티브를 줬는데 또 준다고 하는 것 약간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안 해 줄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이제 그런데는 인센티브로라도 20억을 받아 가는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함창 대조리 같은데 이런데 가 보면 사실상 솔직히 가보셨는지 몰라도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이런데……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좀 저거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넉넉하게 조금 좀 더 주든지 예산이 제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 조금은 좀……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에 응급복구비를 세워 놨습니다. 이게 또 필요하다면 더 사용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2페이지에요. 클린하우스가 뭡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이게 분리수거함인데요. 한 이게 분리수거함인데 분류가 아주 잘되어 있고 또 위에 비가 안 맞도록 우수방지시설도 되어 있고 또 조명도 들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좀 최신화 되었다고 그런, 우리 지금 분리수거함은 한 3개씩 가져다 놓고 분리하는데 세분화 되고 또 조명도 들어오고 감시카메라도 달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세분화 되고 최신화된 분리수거함택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어디다 가져다 하실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하나 생활체육공원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해야 되니까 우리 박물관쪽에 다음에 설치하는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차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시내 전역에……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이것은 일반지역에 도로변 이런데는 하기 좀 어렵고요. 다중집합장소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가져다 놓고는 현장에서 바로 분리수거하고 이래 합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요. 연탄재 매립장조성계획 함창, 공성 있는데 이것 뭐 특별히 함창, 공성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한 4개 면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연탄재를 사실 연탄재는 농경지에 매립을 해도 다른 어떤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습지라든지 이런데를 구해서 지금 묻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공성이나 함창 같은데는 좀 크기 때문에 연탄재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연탄재를 따로 안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소각로에 들어오면 이게 소각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해서 빽필터에 먼지가 막혀서 아마 요새는 3일에 한번 정도는 빽필터를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를 3일에 한번씩……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소각로에 빽필터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필터……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연탄재가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것이 타면서 먼지로 변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매립장 굴삭기 6,000만원 이것 다시 사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사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있는 것은 어쩝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9년 써 가지고 성능이 수리비가 많이 들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346페이지, 34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창고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성격상 민간보조로 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것은 뭐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혐오시설 주변에는 민원은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또 아까 사회복지과는 승천원 주변에도 병성마을에 해 줬고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축폐가 있는 낙동면에는 한건도 이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직접 예산편성 국장님은 아닌데 추경에라도 한건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요. 축폐에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사업있지 않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 맞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잠깐만요. 전기충격식 사업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전기충격식 사업하고 사업내용은 같은데 위의 것은 우리 시비로 세웠고 밑에 것은 국비로 세웠잖아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시비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시비로 세운 이유는 국비는 저희들 시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를 다시 세워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2012년까지 80억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용역없이 바로 하십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용역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용역 지금 시행중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소는 어디로 했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세트장 있는데 그 부근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직 못 지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트장에요? 거기는 학이 평상시에 뭐 진짜 학은 안 날라올 것이고 뭐 외가리라도 날라오는데 해야 될 텐데……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날라 오는게 아니고 이것은 학을 완전히 사육을 합니다. 사육……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요. 과장님 퇴직이 다 되었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갈 시간 없겠고요. 언제 연말전에 의회 끝나면 구미 도계에 한번……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해평 낙산리인가 거기 가면 지금 여섯 마리가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번 같이 가 보도록 담당계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 생각에는 꼭 하시려고 그러면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것 학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 세트장에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학만 있으면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요. 그 낙동강수상환경감시단하는데가 어떤데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감시단해 가지고 보트 안 있습니까? 보트……
병희

신병희위원

보트…… 예.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것 가지고 낙동강 수중 정화활동도 하고 또 실지로 자기들이 강에 타면서 오염감시활동도 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이재철씨, 이재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재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재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우리 북천교 가다 보면 전에 컨테이너 해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어디로 옮겼는……
병희

신병희위원

몇 명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108명입니다. 보트가 4대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면에 낙동의용소방대에서요. 그게 이제 경상북도 소방본부로부터요. 낙동강 그 사람들이 구난구조시범대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주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뭐 목적은 좀 다르겠죠. 이 분들은 수상환경감시단이고 그 분들은 구난구조겠지만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해 줬잖습니까? 여기에……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 똑같은 수상환경감시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또 100만원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 싶으면 요새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편성목에 묶어 줘야 되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장비를 쓰다 보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때 수리비 명목 정도로 그래 생각하시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 버리면 자기들이 뭐로 쓰든지 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쓰면 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중동회상1리 마을옹벽설치사업, 회상2리 농로 도남농로 이래 있지 않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특별회계 같은 부분을 예산을 세우실 때요. 담당 그 해당 면장하고 상의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것을 중동면장이 모르기 때문에 중동면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발주하는 정주권 사업이 금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동면 같은 경우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내려 갔을 것이에요. 이것을 계획하는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요. 회상……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면장이 잘 기억을 못하지만 분명히 면의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 임의로 절대로 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늘 돌아가시거든요. 중동면장한테 다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억할 때는 지금 회상2리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이것 사업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분명히 보고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청정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남명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71억 8,428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1억 7,988만 4,000원 보다 10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8억 3,494만 9,000원이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은 33억 4,9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에 5억 7,300만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외 1건에 1억 1,000만원, 건강관리과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인력관리항목은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보건의 날 행사 및 교육참석여비 직렬별 보수교육, 공중보건의사 세미나참석 및 연수여비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선진지 견학여비로 250만원 계상하였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수거 운반료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지소 커텐 및 침대커버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건소 건물유지비, 지소건물유지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상단에 차량선박비 항목에 차량유지비로 승용차량 3대, 구급차량 1대, 방역차량 3대 유지비로 1,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항목에 국내여비로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여비와 공중보건의사 거동불편자 방문 출장여비로 4,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의료 및 구호비에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와 진료소 소모품 약봉투 등 해서 3억 5,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에 보건소 청사리모델링 환경정비 공사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서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공사가 금년도 낙서보건진료소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밑에 파출소하고 경계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토사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옹벽을 쳐줘야 될 형편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물리치료실 고정식 자전거, 약품보관함, 냉장고 구입 등으로 해서 2,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진료소 정비에 외남보건지소 부지임차료 30만원 계상하였는데 외남보건지소 부지가 전부 남의 땅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해 드려야될 형편입니다. 밑에 시설비 항목에 보건지소 응급복구 수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삼덕지구와 신오지구에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 설치공사로 각각 3,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로서 내년도 2010년도 구서보건진료소와 우산 봉산보건진료소 신축비로 5억 4,79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앞 출입용 차량 1대 1,2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5쪽에 공공보건기관 의료보건사업 지원비로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용비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관련단체 비교견학과 각종 행사 환영홍보물 제작비, 위생관련업소 감사패 등으로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제1회 상주시향토음식문화경연대회를 위하여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에 위생업소 수시지도 점검과 시군 위생업소 교류단속 여비로 94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좋은 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1,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식중독 세균 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9,357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206 재료비 항목에 방역소독용 소모품과 약품비 유류대 등으로 1억 2,03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로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방역용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2,21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전염병 예방홍보물과 예방접종 홍보물제작 성병, 에이즈홍보물 구입 제작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전염병 관리지도 여비와 발열성질환 예방사업 추진비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항목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2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 항목에 위탁교육비로 17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 교육여비로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6,5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항목으로 예방접종센터 운영인부임으로 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항목에 병의원 접종비지원으로 4,64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및 지원비로 264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항목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383쪽에 발열성예방 홍보물 및 물품제작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고요. 40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4,148만 8,000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409쪽에 인력운영비 항목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억 3,8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3쪽에요. 저희들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 설치공사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지난해 처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개소 되어 있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찜질방 있는데가 중덕 보건진료소 찜질방을 설치해 놨습니다. 삼덕지구는 금년도에 새로 지은 진료소인데 거기하고 신오지구에 찜질방을 각각 하나씩 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적외선 찜질방이라는게 뭡니까? 황토가 아니고 그러면 적외 선을……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전기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를 전부 말입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전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한 3평 정도의 찜질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몇 분이 들어가세요? 3평에……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말씀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한 10여명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적외선은 애당초 시설비로 들어가면 적외선을 쓰는 전기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특별한 부가 지원은 없나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찜질방 전기비가 아무래도 한달에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한 30~4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사용이 적을 것이고 겨울에 아마 사용들이 많을 것이니까 여기에 전기료는 10만원 미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진료소는 자기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운영비가……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자체 운영비가 전기료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원은 안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적외선 찜질방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보니까 중덕에 상황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진료원들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방을 지금 같은 지역내에 거주 안하고 시내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공간이 생긴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찜질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찜질방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그 마련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삼덕 보건진료소는 자체 예산으로 찜질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영숙

남영숙위원

별도로 하나 이렇게 시설물을 지으신다는 것인가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신오보건진료소는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 형태로 가면 저희 보건진료소는 전부 찜질방화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럴 계획이십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아마 당분간 몇 군데서 해 달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그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적외선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황토찜질방을 한다든지 이러면 하는데 적외선 찜질방을 현재 여기 저기서 하시면 아마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하시기를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일단 중덕에 한군데 지었고 이번에 중덕에 지은 것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만약 적외선 보다 황토찜질방이 더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왕 그렇게 하신다면 별도의 시설물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전기로 하는 적외선 보다는 애당초 시설을 새로 지으신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있는 공간 진료선생님들이 시내에 거주하시고 심지어 지금 구미에서 까지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게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침해라고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서로 저희들 지자체가 허락한 것이지만 새로 지으실 것 같으면 기왕이면 전기보다는 황토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적외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황토방이 더 좋을는지는 한번 더 추후에 검토를……
영숙

남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부다 찜질방 해 달라고 난리일 것입니다. 아마……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기왕이면 해 주실 것 같으면 3평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 10명 정도만 앉아서 그 많은 주민들 요구들을 그래서 이제 타지역에도 이렇게 찜질방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타시군에……
영숙

남영숙위원

전에 벤치마킹 해 와서 하신 것이잖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아!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좋다고 해 가지고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이웃집에……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래 계획이 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웃집에 구경하고 오시면 형태를 바꾸셔서 저희지역에 도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 보건진료소에 다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들이 정말 저희 주민들한테 건강에 유익한지, 기왕하신다면 말입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 평수 보다는 기왕하는 시설 같으면 조금 더 늘려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말모지로 한두 개씩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연간 몇 개씩 아예 예산편성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375쪽에요. 제가 저희들 보건행정계에 다가 수차례 지금 말씀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모범식단제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향토문화음식경연대회 하시려고 하다가 지난번 축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당연히 단순히 경연대회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드렸었고 또 축제기간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좀 질 높은 음식들을 축제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더 나아가서는 경연대회 이러면 이제 지금뿐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1회 같으면 2회, 3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음식경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요식업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곳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저희 상주지역에 대표음식이 없다면 대표음식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역내에 정말 된장찌개라도 맛있게 하는데가 있으면 발굴을 하셔서 저희 상주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기호에 맞게 식당을 선정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간고등어는 전국적일 뿐만 아니고 헛제사밥이라든지 안동 이러면 떠오르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가 갑자기 그런 음식을 개발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에서도 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계신데 대중적이지를 못해요. 궁중요리 비슷한 것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 대접할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라야 되는데 그 음식이 그래 가끔 손님만 오시기에 준비하시는 음식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그 음식을 개발해서 뭐 이렇게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식단도 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되지 않는 음식은 그냥 전시물에 불과합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377쪽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다 지원하실 것인가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것 모범음식점이 70개소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70개소 음식점에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에 금년도에는 앞치마와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놓는 네프킨케이스 그 다음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이런 것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지금 7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지적을 드리는데 모범음식점 70개소를 지정하시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관리를 음식점에……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큰 행사가 상주지역에 유치가 되었다. 그러면 자신있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종류별로 음식들을 드실 수 있게 그런 팸플릿을 제공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럴 때 이 음식점들이 지정은 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나 음식에 대한 어떤 질을 높이지 않으면 이 모범음식 지원하는 것 자체가 뭐 앞치마주고 수도료 감면하고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음식질을 높일 수 있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치마지원, 수도료 50% 이것을 그 분들이 얼마나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음식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되요. 앞치마 댓개 지원해 주시고 수도료 좀 감해 주시고 그것 보다는 그 자체 음식을 질 높이게 개발하는데 또 그런 교육을 받는데 이런데다 지원해 주시면 상주 이러면 이 70개도 필요 없습니다. 한 20~30개만 대표음식이 있어 주면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개수를 많이 늘리지 말고 선정이 된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이 되면 평가하고 음식의 질을 평가해서 그만큼 지원을 확대해 주고 지원을 확대해준 만큼 식당에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를 해서 저희 지역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도록 제발 이것 좀 제대로 하셔야 되요. 매년 도마, 손소독기, 뭐 별거를 다 주시지만 도마 이런 것 줘 봐야 일종의 소모품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식업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과장님 계신 도막에 상주 대표음식 아니면 모범음식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정말 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1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시내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이것이 어떤 회선입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전용 인터넷하고 전자결재 회선사용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그쪽에서 통합관리 안합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예년 수준이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73페이지에요. 외남보건지소 임차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처음부터 부지도 확보 안했는데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보니까 84년도 신축 당시에 그 당시에는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그래 지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130평인데 그래 가지고 사실 건물도 사실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서 어차피 현 위치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적어서, 그래서 대체 부지가 선정이 되는대로 새로 좀 건물을 신축해야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앞으로……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있는 동안은 천상 임차료를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신축하실 때는 부지가 확보 안된데는 신축을 안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84년도 지은 것이고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적외선찜질방하고 황토찜질방하고 여기 부기에 그냥 찜질방이라고 하셨으면 나중에 시공을 하실 때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적외선이라고 이렇게 넣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단순하게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이것은 어떤 찜질방이 더 좋을는지 추후에 검토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외선이라는 말을 빼 드릴게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좀 자유롭게 하시기 바라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낙동보건지소가 지난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네요? 이것 뭐 신청을 안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신축 보건지소에 커튼하고 화북하고 낙동에 좀 준비가 덜되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370쪽 중간쯤에 보면 신축보건지소 커텐 및 침대커버 제작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없고 진료소 세군데 했습니다. 이게 낙동하고 화북이 이번에 좀 저희들이 대략 갖춰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과목이 안 맞는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나중에 추경에 좀 세우셔 가지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집은 잘 지어 놨는데 그 안에 집기가 전부 헌것이거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375페이지 맨 위에 공공보건기관 의료보건사업 지원 1개소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입 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게 매년 보니까 적십자병원에 지원을 해 드리는 돈입니다. 적십자병원 하는 일이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방문, 기초수급환자 지정해서 방문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더라고요. 의사 한사람, 간호사 한사람의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거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도비가 76% 시비가 23%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병원에 드리는 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줬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해마다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7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요. 방역 및 전염병관계 민간인 피해보상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방역하고 전염병관리 민간인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해 주도록 2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거의 집행되는 경우는 없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경우에 피해가 발생합니까? 이것은……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방역을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든지, 방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민간인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거의 집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방역오토바이에 보험 안 넣어 주십니까? 보험 넣어 주셔야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오토바이 보험만 넣어 드리고 방역…… 자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토바이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 주셔야 되죠. 이것이 만일의 사태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데 언제든지 대비를 하셔 가지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차량에 대한 것은 차량보험 모두가 이것 보험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것……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념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요사이 병원에 다녀 보니까 약방하고 약국하고 안 먹는 약 수거봉투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약이 수거를 하던데 이것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게 금년도 9월달에 우리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안먹는 약 수거 부처는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무래도 손발이 적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대행해 주면 좋겠다고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7,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각 읍면은 지소를 통해서 동지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250매씩 기 내 드려서 지금 그렇게 수거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지소에 그래도 상당량 안 먹는 약을 수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중에 전부 수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병원에 자주 다녀서 약을 많이 먹는 편인데 먹다 보면 시효가 넘는 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생각은 하는데 병원에 갈 때 잊어 먹어요. 잊어 먹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일인데 이왕이면 봉투를 좀 이래 큰 것도 필요하지만 기관에서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이것 한 4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 만들어서 주시면 이것을 모아 놨다가 버리고 그런데서 좀……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각 가정에 쓰기는 봉투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에 그 봉투를 좀 적게 제작 부탁을 드릴 그런 계획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건전지 수거함 별도로 입구에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먹는 약 수거함을 몇 십개 만들어서 읍면동과 지소에 비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안 먹는 약 수거가 좀 어느 정도 되도록 해 봐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재질이 일회용으로 가져다 버릴 것이거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재질도 너무 좋다고요. 이것 비싸거든요. 비싸고 이래서 저도 의사 한분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위에 상주시 하는 이것 로고도 안 넣어줄려고 하고 이래서 나중에 추가로 상주시 로고도 넣었고 맨 밑에 보면 상주시 보건소, 상주시의회 상주의사회 이렇게 넣었는데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 세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플랜 내실화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같은 쪽 다섯 번째줄은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에서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두 번째칸의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로 1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위에서 네 번째칸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서 2,600만원 391쪽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에서 1억 9,200만원, 393쪽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8,400만원을 계상하고 394쪽 출산양육지원금에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부분의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확대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의 희귀난치성 환자지원에서 2억원, 맨 아래 부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정신질환예방 및 주민정신건강증진으로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 번째 칸에 검진진료기능활성화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의 한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394페이지에요. 출산양육지원금 이것은 알겠고요. 보험료는 어디 계상되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료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그래 되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 건강보험료는 시비 전액 예산으로 도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올렸었는데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서, 보건소에서 누락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누락되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도비 계상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저희과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실수하셨어요? 누가 실수하셨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재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먼저번에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잖아요? 금년도까지는 셋째아이부터 합니까? 다문화가족은 첫째 아이부터 보험료주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다문화가정은 첫째 아이부터 다 해 주고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 관내 주민은……
병희

신병희위원

셋째 아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셋째 아이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도 시책이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보험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확인은 했는데 예산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에도 그게 반영이 안되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언론만 나왔구만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보험료가 보험료라는 것은 당장 1월 달부터 출산을 하면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빠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금 같은 목인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우선 선 지급을 해 주고요.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렇게 출산육아금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용해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요. 지역사회 건강기초조사 있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년간에 걸쳐 하셨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몇 년간 이것 하실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10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구미 순천향대학병원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900명, 1,000명 정도로 지금 목표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목표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총 인원은 1년에 850에서 900명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최종 얼마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최종 저희가……
병희

신병희위원

전 가구 다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전 가구가 아닙니다. 이제 850가구를 했습니다. 올 해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해마다 850내지 900가구를 하니까 우리시에서 최종 목표하는 가구는 몇 개 가구냐 이런……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10년 정도 잡으면 한 9,000가구 정도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8,000가구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8,000가구에서 9,00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샘플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샘플입니다.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보건행정에 어떤데 활용을 합 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나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데이터를 뽑아서 전국 통계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전국에 보건행정자료로 쓰는 것인데 왜 국비를 안하고 왜 이다 대고는 아! 기금이 옵니다만 왜 시비를 이렇게 보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모든 지금 우리 예산은 국도, 시비가 50대 30대 뭐 35대 15% 정도 이렇게 계산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미 순천향병원에 의뢰를 했으면 거기에서 기금이라든지 도비는 바로 순천향병원으로 주고 우리는 시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게 도에서부터 이것 잘못하는 구만요. 예산 편성을……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민간위탁을 했으면요. 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순천향병원에 했으면 기금이라든지,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기금관리부서에서 그리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주면 될 것이고 또 도비는 도에서 순천향병원에 주면 될 것이고 우리 시비만큼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또 이 돈을 시에서 받았다가 또 보내주고 이런 문제점이 예산편성상 뭐 이것은 건강관리과장님이 할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그렇네요? 이것 건의하세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고 이런 사업은요. 국가의 전체적인 보건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비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같은 것이나 가실 때 이것을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향후에는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이것은 해마다 뭐 조금씩은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다시 또 생겼네요? 금년까지는 운영비만 줬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보강을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여기 지금 402페이지에 있는 기능보강비는 천봉산요양원에 시온재활센터라고 해 가지고 올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또 3명 정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제반에 따라서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르면 402페이지에는 천봉산요양원에 주는 것이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03페이지에는 이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신애희망나눔센터……
병희

신병희위원

신애희망나눔센터에 주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2쪽에요. 1쪽하고 2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이 보면 한 2억 정도 1억 9,2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보충식품비 1식 해서 1억 4,000이 새로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보충식품비 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연초에 임산부하고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올해도 130명 정도 해 가지고 매월 식품을 2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분유, 미역, 감자, 계란 이런 식품들을 2회로 해 가지고 지금 배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전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제품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홈마트하고 공개입찰해서 홈마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마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대상자가 130명 중에 이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대상자들은……
태하

황태하위원

2회 정도……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입 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일세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교육비, 간식비도 있고 또 플러스 사업하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명이 사업을…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고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3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0억 8,499만 2,000원 증액된 86억 3,9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2억 7,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8,421만원과 여비 300만원과 재료비 1억 9,006만 7,000원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아래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 세부사업에서 공기냉각장치 수리를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518만 4,000원, 일반운영비 2억 1,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 73억 9,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증설책임감리비로 6억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아래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에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3,997만 2,000원과 4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2,244만원, 자산취득비로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 4,312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4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 73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설사업 책임감리비가 6억이 되는데 감리비가 공사비에 한 몇 %정도를 이렇게 차지……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한 8.1%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게 그 책임감리를 하면 이것도 또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야 되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우리시에는 이런 시설을 감리감독할 기술자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것 뭐 분야가 특수한 분야가 되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의 공무원으로서는 전면 책임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래……

박준호위원장

사업소에 보니까 우리 또 유능한 박사님도 계시고 하던데 그 정도 관리감독할 그런 시설기술자가 없는 모양이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편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김호종 입니다. 상주박물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 18억 1,900만원이고 작년 대비 약 74% 정도 됩 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세미나실 건립예산이 상당부분 확보됨으로 해서 작년 보다도 6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유지관리에 인건비 중 1,900여만 원 박물관에 조경관리와 분수대 및 생태연못 청소 제초작업 등 박물관 외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22쪽입니다. 422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내부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로 인해서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조경에 필요한 각종 약제 등 구입비로 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3쪽 하단부하고 424쪽 상단부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특별전시 및 상설전시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항목에 박물관과 전통의례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등 청사내외부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용 동력잔디깎기 구입 및 문화재 관련 서적구비를 위해서 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의 인건비 1,200여만 원은 박물관 소장유물의 분류 및 정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의 보존을 위한 물품구입 및 소장유물 도록과 문화재관련 보고서 발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2,370여만 원, 그 다음에 보관유물의 보험료와 수장고 훈증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전시물 복제 및 구입사업의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유물소장자들에게 기증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700만원은 전시유물의 받침대와 칸막이 제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매년 2회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어린이체험시설 체험학습 자재구입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에게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기 위해 개최하는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의 일환으로 전통문화학교 운영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필요한 경비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관장님 설명을 중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 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다음 4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조경관리용 지하수개발 충의사 잔디교체, 박물관 및 충의사 분수대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해서 1억 7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부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2,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지표조사기관 지금 재신청을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고고학전공자 한명을 더 보충을 해야지 해 준다고 해서 지난 11월 19일 문화재청에 가서 재신청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확답은 못하겠는데 아마 금년말 안으로는 어떻게 승인이 안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면 우리 지역의 출토유물의 관외반출이 억제되고 각종 개발공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8,890여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및 수장고 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그쪽 세미나실을 건립을 하고 수장고를 증축하기 위해서 국비 6억, 도비 4억 2,000, 시비 9억 8,000 등 22억을 확보하고 계상했으나 설계상 25억 9,000만원으로 건축물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5억 9,000만원이 부족하여 도비 지금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가내시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12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상주박물관 건립공사가 개관한지가 2년쯤 되었는데 지금 새로 저 보다도 규모가 훨씬 적은 성주 같은데는 박물관 지금 건립비로 200억을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이것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성주군도 한 200억인데 상주시가 99억 정도 밖에 안되고 지금 지은 것이, 그래 가지고 앞으로 좀더 많이 박물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28쪽 경천대관광지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거기는 뭐 종전대로 거의 하는 것이라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상단에 경천대관광시설확충 및 보수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종전 했는 그대로 뭐 대체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부분 박물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인데 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인건비 등 총액 2억 9,88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427쪽에요.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명 추가가 안되어서 1명 보조원을 해서 신청해 놨다고 하는데 연말쯤 되면 지정이 될 것 같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계산은 그래 하고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대충은……
태하

황태하위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이것이 전국에서 조사기관으로 선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우리 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인근의 다른 지역도 용 역을……
태하

황태하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유토가 발견되면 타시군에도 안갈 수 있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는 것도 우리 기관에서 하면 좀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되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대충 이래 하면 우리 지역에 연간 그래 몇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그런데 현재 저희가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표조사기관입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를 하는 것은 별도로 현재 인원에다가 3명 정도 더 있어야 되요. 그래서 발굴조사 승인은 아직 안 받았고 지표조사 기관승인만 하는데 저것도 현재 약간 문제가 있는게 저쪽에서 시비를 거는게 지표조사기관은 조사단장이 조사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책임조사연구원, 그 다음 조사연구원, 조사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사보조원의 경력을 지금 저쪽에 약간 따진다고요. 뭐냐 하면 그쪽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조사보조연구원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경력이 2년 이상 되어야 되요. 그래서 그 경력이 우리 지금 현재 경력이 딱 되는 사람은 울산으로 한달 전에 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경력이 조금 모자라는데 그것 가지고 약간 시비를 걸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우겨 가지고 뭐 어떻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운영 보면 올해 8,800만원, 8,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 앞으로 지표조사를 옳게 할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렇죠.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하고 이게 점차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문화재 발굴도 할수 있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발굴은 3명 더 이제…… 충원이 되면……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상주시는 옛날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유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계실동안이라도 지표조사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 발굴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단 지표조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부터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까지도 과장님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우리 또 시에서, 의회나 시에서나 충분하게 못해 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관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박물관이 정말 앞으로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한 가지 당부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물관에 조경용잔디 및 계절 꽃구입해서 300만원 있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경천대에 야생화꽃길묘목구입 500만원, 경천대 가로화단조성사업 1,500만원 이래 가지고 조경부분에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 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박물관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박물관은 박물관 대로 하고 또 경천대는 경천대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현재는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회계 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집행은 여기서 하는데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일은……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일은 각각 분리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관장님께서는 또 그쪽 조경관계하고는 좀 먼 교수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엔가 보면 경천대에서 박물관쪽으로 구도로변에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근간에 가 보니까 지나 보면 그게 다 죽었는지 하여튼 제대로 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러면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저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해 주시면 제가 평생 그 분야의 일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박물관 조경사업할 때도 제가 좀 서로 협의를 했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이 오시고 저희 조그마한 박물관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박물관이 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관장님 지휘아래 내실을 기하는데 외부적인 측면에 모든 시설물이 공급 주최인 우리시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뭐 주된 시설물은 많습니다. 뭐 전통의례관 거창하게 지어 놨지만 사실 주민이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급자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지은 시설이거든요?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천대는 다행스럽게도 지역의 소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물관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체험실을 만들고 이래서 이래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한번은 가볼만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시물들이 주기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오면 그 분들은 뭐 이런 조그마한 박물관을 자기들은 안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박물관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 주변이 저희들 이제 관광벨트화가 된다는 그런 비전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시골 박물관 치고는 내실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런데 이제 주로 박물관을 가시는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내역에도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나 면단위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박물관 견학기회를 주시고 이런 것은 굉장히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확대가 되어서 추경에 어렵다면 뭐 지역박물관을 가는 날이라고 이렇게 한달에 한번 정도 배정을 하셔서 버스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외곽지에 있으면서 자가 운전이 아니면 경천대 앞에 버스 안 서지 않습니까? 자가 운전이 아니면 박물관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제가 건의를 드렸듯이 나름대로 작은 볼거리가 있는데 먹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주에 비례하셔서 저희들이 내부 환경에 투자된 자금이 적다. 이러는데 뭐 자금 때문에 시설물이 더 돋보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시설의 질이 높아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이 허락이 되신다면 먹거리촌 작게 그렇게 저희 박물관하고 어우러지는 간이 매점 주변 옆에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시라 이랬는데 검토하셨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저희가 그쪽에 매점 같은 것 둘 공간을 찾아 봐도 박물관 인근에는 참 어울려야 되니까 박물관하고, 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간이, 하여튼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간단한 음료라도 마시면서 뒷공간에 그것은 음료자판기로 마시는 것은 음료공간이라고 할 수 없거 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목마른 사람들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의 모든 시설물들은 방문하시는 시민이나 그 외부인들이 왔을 때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설을 지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시설물은 환영 못받죠. 저희들이 아무리 경천대 주변에 관광벨트화 시켜서 뭐 이 전국의 관광지로 한다고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 경천대가 전국적인 관광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작은 시설물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저는 하여튼 지난번에 남위원님 말씀듣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장소 이것이 쉽게 해결이 안되요. 박물관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어울려야 되고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고 보니까 장소가 현재 적당한데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장소만 허락이 되면 그런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요청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의 보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위원님 여러분과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를 협의 완료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에 추가로 보충설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영숙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인 체지방기측정기에서 800만원을,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서울사무소업무추진등 13건에서 2억 4,762만 7,000원을, 총무과 소관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등 2건에서 7,30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미나실 바닥 카페트 교체공사등 2건에서 1,720만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운영 및 사업비지원등 9건에서 11억 5,900만원을, 회계과 소관 일반승용차 등 2건에서 6,0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청정환경과 소관 남적공중화장실 신축사업등 2건에서 1억 4,000만원등 총 17억 5,48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7억 5,4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 단위사업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중 서울택시광고를 택시광고로 보건소단위사업 보건의료기능강화 중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설치공사를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공사로 신오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 설치공사를 신오지구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로 각각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일정동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