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를 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재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성재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재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범위,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교육 강화 및 관련시설 설치, 운영 귀농 및 이주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2일 성재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대표발의의원인 성재분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경영주체로서 육성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레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제3조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2조 까지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위해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구성 및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자문과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복지·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9조에서는 여성농업인 교육 강화 및 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근거 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육성법이 2001년 제정되어 2005년, 2009년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2004년도 여성정책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여성농업인의 정책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다른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경북도와 문경시, 성주군, 울진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이며, 우리시에서는 안 제18조에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의해 여성농업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한 안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종사자의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여성농업인들의 주거환경, 교육 및 각종 복지혜택 등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진정살고 싶고 보람을 느끼는 농촌을 이뤄내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 하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의안번호 1376호 보고서 75쪽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제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제시 사유는 인터콥선교회로부터 화서면 상용리 산40번지 일원에 해외파견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과 국내외 청소년들의 리더십 훈련을 하는 『글로벌리더십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은 현재 편입부지중 일부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결정을 변경하는 것을 인터콥선교회로부터 지금 현재 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쪽에 앞서서 78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산 40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우측에 화서면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1/3쯤 되는 지점에 화남면사무소가 있습니다. 화남면사무소에서 화서면사무소 쪽으로 한 1.2㎞지점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정도면에 보면 사선이 쳐져 있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것이 42,334㎡이고 그 다음에 사선이 안 그어져 있는 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32,428㎡로 농림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 평가를 해 보니까 자연보전과 수질보전 부분에서 C등급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중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체를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입니다. 다음에 80쪽에 사업계획 평면도는 별지로 나눠드린 파워포인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미나동하고 화장실하고 다음에 집회장하고 게이트하우스, 국제학교기숙사 이렇게 설치하는데 사업계획은 2011년도까지 총사업비 300억 중에 228억을 들여서 밑에 있는 세미나동, 화장실 집회장 이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72억을 들여서 게이트하우스하고 기숙사, 국제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다음 보고서 7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76쪽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77쪽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2월 27일날 인터콥선교회로부터 우리 상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3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통보를 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9월 25일날 인터콥에서 저희들한테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환경성검토하고 협의회 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용도지역변경과 결정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주요내용은 황정운 도시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화서면 상용리 산40번지 일원에 해외파견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과 국내외 청소년들의 리더쉽 훈련을 통해 국제협력 활성화에 기하기 위하여 『글로벌리더쉽센터』조성에 따른 특정 용도시설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농림지역 32,428㎡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변경)하고, 상용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74,762㎡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 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때 2009년 2월 27일 인터콥선교회에서 상주시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동년 9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서 그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보니까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이렇게 추진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중에서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도 전부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난번 8월인가 언제 9월인가 왜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 쪽의 주민들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것은 민원사항에 전혀 이런데에서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었습 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 일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일 할 때 그런 사안을 보완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계획 총 면적은 74,767로 같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서 농림지역을 32,4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놓은 거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고 변경해 주는 것은 개발하면서 안 불편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이게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의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서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해 줘도 맨 여기에 지금 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개발을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했지 왜 지금 변경하는 거 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니요. 당초에 있는데서 처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언입니다. 의안번호 1370호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입니다. 운용총칙에 설치근거 및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사전대비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에 2010년도 기금조성은 2009년도말 현재 11억 9,930만 7,000원에서 1억 5,030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말에는 13억 4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각각 14억 8,0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59만 3,000원, 일반회계의 기금전입금 2억 5,179만 1,000원, 예치금 11억 9,930만 7,000원으로 수입 합계금액은 14억 8,0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7,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3억 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및 75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및 자금운용계획, 2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이재언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매년 3년간 상주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대비 재해위험시설 개선사업과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설치하였고, 201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인 253억 6,987만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억 5,179만원을 적립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입재원을 보면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2,959만원, 예치금회수액 11억 9,930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2억 5,179만원으로 전년대비 6,871원이 증가한 14억 8,069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7,625만원, 예치 및 적립금 13억 443만원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필요한 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재난위험지역의 사전점검에 따른 정비, 보수로 재난예방에 집중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기금이 늘어나고 있지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없었는데 그래도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일부, 수해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을 자꾸 적립을 해놓고 그걸 갖다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예방조치 하는데 계속 쓰는데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이 기금은 사전 재해재난대비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수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묻는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복구비에 사용하는 기금이 아니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적게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전에 기금이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데도 운용을 해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지구에 받아서 이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관례로 봐서는 관리기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 안하고 계속적으로 전입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기껏 1억 7,000 예방사업에 1억 7,625만 3,000원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예방하는데……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것을 보더라도 향후에는 이것이 좀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좀 예방 차원에서 시설비로 좀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말입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미약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돈도 놔둬 가지고 처음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 안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