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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27회 제4총무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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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의안번호 1375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6급은 1%, 7급은 3%를 증가시키고 10급은 4%를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를 1명을 줄이고 연구직 1명을 증가하는 안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6급 2명과 7급 6명을 증가시키고 10급 8명을 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난 11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7쪽부터 72쪽까지는 조례안, 입법예고결과 관련법령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분포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별표 2】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호중 기능직공무원란을 변경하여,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10급이상의 비율 39%를 35%로 4%를 감(△)하여, 이를 6급에 1%, 7급에 3%를 각각 증원하고,【별표 3】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이하 1명을 감(△)하여,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하위직 기능직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 및 합법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기능직공무원의 8명이 10급에서 6~7급으로 승진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예산증액사항과 현행 총액인건비제도 등 제반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기능직 공무원 사기앙양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총액예산제에서 일반 행정 인건비가 그러면 상향이 되겠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향된다고 하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의회에 승인 받아서 이래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켜 줄려고 그러면 조례원안을 조례를 내 놓으실 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 과정에 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 배점제도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자연적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대번 해 놓으면 굳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 안 받아도 될텐데 왜 굳이 이렇게 저거를 하는지 이것 보다 더 좋은 조례안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에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이내, 또 몇%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수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직급별 이동도 있습니까? 변동도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급을 줄여서 6급, 7급을 더 증가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맹호위원

그게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의 호봉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는 그런……

이맹호위원

예. 승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들도 승진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매년 이러기 보다는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 승진하는 그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것은……

이맹호위원

만약에 기능직 공무원이 우리 공무수행상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무슨 아이템을 제공해서 그게 우리시에 발전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든지 이런 성과가 나타날 때는 예를 들어서 인사가점 근평에 얼마를 줘서 승진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 인사위원장 인사위원들 이래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의회에 와 가지고 10급을 3% 감하고 총원 때문에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중에서 각 직급별 비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비율을 조정시켜야만 정원이 직급별로 바뀌어지는 택이죠. 그래……

이맹호위원

직급을 상향시키려고 하니까 직급을 상향시키려고 하면 여기 와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기 보다는 일반공무원들 승진하는 그런 형태로 기능직도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직급별 비율로 기능직은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이제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은 몇 명, 7급 되어 있는데……

이맹호위원

아니 일반직에 보통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보면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와서 저거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만 총수만 기능직 총수만 묶어 놓고 그 안에 승진하고 안하고는 여기 와서 저거하지 말고 그만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조례 전면적으로 한번 개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나요? 이것은요? 그것도 뭐 상위법 살펴봐야 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 조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군에 공히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각 시군에 그래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변화하는 상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영대 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3쪽 의안번호 제1372호 상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를 위해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제3의1에는 지방세납세증명 통당 800원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부 개정조레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는 당초 제127회 정례회에 부의된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이 추가로 시달되어 철회요청후 수정안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따로 엮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감면을 폐지 또는 일부 삭제하는 조항으로 제6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0년도에 지방세법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7내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은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인 마감 감면시한을 삭제하고 계속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9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및 제17조의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제24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5조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제3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례는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조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항입니다. 먼저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으로 2009년 2월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상주시세감면조례상 주택으로 표시된 감면대상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여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 니다. 다음은 본문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사치성 부동산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으로 이관하여 제31조의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조항은 제19조 사건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 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항 중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폐지된 조항은 지방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감면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세납세증명서가 현재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호(1)란을 삭제하여 지방세납세 증명서 발급시 1통당 800원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의 개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합법성 및 형평성 등은 인정되나, 5,200여만 원의 창구즉결민원 수입 중 320여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본 수수료에 대한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상주시세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주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감면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한 사항으로 안 제6조의3과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에서는 이상의 각 조항을 삭제하여, 지금까지 감면해 오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역모기지론)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소득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조항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자활용사촌의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2009년 2월 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과세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1/1,000로 세율을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밖의 감면규정 정비 사항으로 안 제4조·제10조제1항 및 제20조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시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에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각각 본문에서 삭제하고,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일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제출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등 제반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필요성 및 합법성·합리성 등은 인정되나, 지역실정 및 납세자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세법에 보면요. 일반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업생산단체에 대한 세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마을에 주민공동체로 경작하는 농지의 소득세 감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게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로 만들어 가지고 경작하는 농지 안 있습니까?

이맹호위원

이것은 이제 경작하는 농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다른 것은……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소득세……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농지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죠. 여기는 농지 이래 놨으면 농지 등에 이래 놨으면 이게 대략 폭이 넓은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좀 손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수정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수정하면 되죠? 지금 수정안을 내 놔야 됩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이것은 농업소득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 보면 상당히 소득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하는 이야기로 농업에 대한 가공공장이라든지 영농법인에 대한 뭐 보관창고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대한 것도 다 이게 시세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농업소득세이기 때문에……

이맹호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되는게 없답니다.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맹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번에 우리 말 많았던 무슨 영농조합 같은데 시설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시설물이 아니고 농업소득세에 대한……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농업소득세만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농업소득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세금감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 있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에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재산세 감면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부과를 안해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것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조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감면대상이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시설해도 거기에 대한 그……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농업소득세는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농업소득세 뿐만이 아니고 취득세는 지금 지방……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지금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농업소득세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업소득세를 이야기 하시는데 이중에 마을에나 주민 공동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농업소득세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나 이런 것을 감면……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이런 것은 틀립니다.

이맹호위원

농업소득세 우리 시세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하죠.

이맹호위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것 이런 것은 국세고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아니 취득세도 도세인데 지방세인데요. 지금 여기서 논하는 부분은 감면을 하는 것은 농업소득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당되는 취득세까지도 우리 시세라면 농업소득세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취득세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시 조례로는 손 대기가 곤란하죠.

이맹호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못하지만 상위법 안에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은 어차피 도와줄 것 같으면 전부 이것을 감면해 가지고 도와주자는 이야기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맞……

이맹호위원

해당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안됩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안 31조 있잖습니까? 향교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상주향교나 함창향교도 토지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임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몇 쪽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안31조……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주택임대만 이야기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우리시에는 향교재단중에서 주택임대하는거는 없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신병희 위원님 이번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 향교가 소유한 주택을 제3자한테 임대를 해 줄때 그때 대한 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이맹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감면되는 여러 가지 조항중에 저희 주민들이 여기 해당되는 게 많습니까? 지금, 부분 부분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많고……
영숙

남영숙위원

예. 왜냐하면 기존까지 폐지가 되어서 감면을 받다가 새로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세수를 거두게 될 때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저항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인 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특히 제가 궁금한게 저희들 지금 시내에 전역에 개인사유지에다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감면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되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감면폐지조례에…… 13쪽에……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아! 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건축물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토지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상주로 봐서 지금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럼 저희들 개인사유지에 주차장 조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시민들에게 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이것은 이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런 것이 이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미미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감면대상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대상이 없단 말이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소도시라서……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1년도에 설치된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207억 8,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수입부분이 25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수입액 그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말의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33억 2,2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207억 5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억 694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입계획부분과 지출부분의 총 합계가 동일하고 예치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는 전년도 수입액이 28억 4,103만 2,000원이 되겠고 여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 4,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이자가 수입액으로 늘어난 것이 5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입금되는 통합청사건립기금 20억 이렇게 해서 예치금 회수가 207억 8,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지출계획은 통합청사건립기금 예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207억 584만 2,000원이 되고 2009년말 지출액이 233억 3,278만 8,000원으로 26억 1,69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출현금과 이자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이 178억 6,508만 2,000원이 되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7억 8,244만 5,000원이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233억 2,278만 8,000원이 되겠으며 25억 4,034만 3,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있는 기금내역, 세 번째 있는 자금운용계획 2쪽에 있는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입금 20억원과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5억 4,03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1,694만 6,000원이 증가한 233억 2,278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기금으로 재 예치 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적립기간은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 때까지 또는 통합청사가 발주되는 년도까지로써, 매년 20억원 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의 일부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는 각 2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분 20억원은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2010년분 20억원 역시 2010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 본 기금운용계획과 적립잔액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9년도 금년도 기금으로 전용할 일반회계 20억이 아직 안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연말 정리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억도 이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운용계획서 14페이지에요. 예치금회수라는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전출이 되니까 보전지출로 해서 본예산에서 예금을 해 놨다가 다시 찾고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표시를 해야, 거기 예치를 한번 하면 전년도 거기에 란이 없어 그렇습니까? 또 이것을 그러면 해마다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을 연말되면 해약하고 다시 적금하고 이럽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손해잖아요? 해약하면……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해약하고 다음날 바로 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그게 그래 하시면 이자가 손해보실 것인데요? 계속해서 죽 청사건립할 때까지 기한을 뭐 현재 봐서는 청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뜻은 알겠는데요. 해마다 20억씩 적금을 해 놓는다는 것인데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연말되면 또 정기적금을 해약했다가 또 1월 1일 되면 정기적금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 정기적금이라는게 1년짜리하고 5년짜리 하고 이율이 많이 틀릴 텐데 왜 그래 하시는지를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담당계장님 한번 왜 그러시는지 과장님한테 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저희가 기금조성 계획을 매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매년 이자율이 매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대구은행과 한번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자율이 더 높으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냐 하면 가정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적금을 넣는데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한다. 이래도요. 이게 1년짜리 하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3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이율이 장기간으로 갈수록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것은 좀 개선하십 시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0년도부터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는 목적으로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3번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3,839만원이고 수입은 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3,700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으로서는 1억 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총액은 전년대비 3,709만 2,000원이 감된 1억 4,17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수입과 지출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입부분은 기금예치금 이자로서 334만 9,000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액이 1억 3,839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신설사업단 물품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서 1억 473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고드리면 현재 이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3,839만원으로서 2010년도에는 1억 473만 9,000원을 예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9쪽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근거는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1995년부터 저소득층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학습의욕고취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1억 9,165만 7,000원입니다. 잠시 오타부분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2009년도말 현황에 1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9,000 제일 끝에 2010년도말 현재액에 1억 6,174만원으로 되어 있는게 1억 9,174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65만 7,000원이며 수입은 498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490만원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으로서는 1억 9,174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는 전년대비 439만 6,000원이 감된 1억 9,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34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수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예치금 이자로서 498만 3,000원이며 예치금회수금액은 1억 9,1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총 49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예치금으로 1억 9,174만원으로서 총계 예치금액은 1억 9,664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서 현재 이 돈은 대구은행에 2009년도말 현재액으로 1억 9,165만 7,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말에는 1억 9,174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 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5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11월 23일 설치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예치금회수분 1억 3,839만원과 기금적립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334만 9,000원 등 총 1억 4,173만 9,000원이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신설사업단 물품구입지원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으로 3,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재원의 조성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사회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들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금운용 및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 보다 459만원 감소한 반면, 예치금 회수액은 19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39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9,664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교 학생 13명에게 장학금으로 4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174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0년도말 기금조성액 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2억 1,329만 3,000원인데 2010년말 예치금 현재액은 1억 9,174만원으로 당초 기금 출연금에서 2,155만 3,000원의 기금 잠식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기금운용시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등 수입금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 서식이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내줘 가지고 기금은 똑 이래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 수입, 전년도 지출 있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왜 여기 예산서안에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일반회계로 말하면 세입세출인데요. 그러면 세입 수입부분에 전년도 사업했는 잔액 그러니까 이월금을 표시를 해 줘 가지고 그러면 이월금 더하기 뭐 출연금 예치금 회수한 것 이래 해 가지고 딱 나타내고 지출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이게 전부다 기금이 다 얹어 가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이것 좀 시정하셔야 되겠어요? 안그래요? 국장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년 그러면 일반회계에도 뭐 전년도 어디 다 이렇게 세출 다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도 세입부분 나타낼 때 뭐 국도비, 뭐 지방세,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세입부분을 편성하지 전년도 것 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것 불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공통된 서식이 있나 한번 알아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여기도 또 보니까 뭐 이것은 아까 청사기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데 이것도 보니까 모든 기금을 당년도 당년도 다 끊거든요. 그래서 회계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예치할 기금은 장기간 예치로 끝나버려야 되지 그것을 대구은행에 했다가 연말에 또 해약을 했다가 또 다시 적금 넣고 이러니까 이게 단 한푼이라도 이자가 손해 볼 것 같고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생활보장 여기에 출연금이 전혀 없는데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1억 3,800만원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어디 국도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뭐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예산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출현시켜 주는 금액이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0년도에 기 조성된 금액이며 그 금액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1억 4,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일이 안될 것 같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지출계획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신설사업단 물품구입비 700만원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을 내년도에 발맛사지 사업단을 하나 구성할까하는 계획을 해서 세워 놓은 계상된 금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자활센터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발맛사지 사업 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면에서는 없고 지금 선호되는게 국민들의 건강쪽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발맛사지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주민이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발맛사지를 하는데 기초적인 필요한 재료를 700만원 주고 사서 자활사업단에 주면 자활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뭐 출장을 오라고 하면 가서 발맛사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하는데 5만원 같으면 받으면 갔다 주고 자기들 인건비 제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면 물론 나가는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출이 됩니다만 그 수익금의 일정액 전부가 사업단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발맛사지를 해 주는 사람들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한정합니까? 일반 시민도 해 줍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이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말씀이 불합리하죠. 왜냐 하면 발맛사지를 받을 정도 가 되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발맛사지, 제주도 가도 있고 이런데 발맛사지 한번 받으면 제 기억으로는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생활도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발맛사지 할 사람 없어요. 발맛사지 할 정도되면 중류정도 이렇게 가정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하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 하루 저녁에 발 한번 주무는데 5만원, 6만원 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수익면에서는 뭐 아니지만 서비스면에서는 어차피 사업단에서도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부분쪽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맛사지 5만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돈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해볼까합니다만 그때에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침을 줬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사업단에서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좀 개선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는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금을 자꾸 적립시키시고 이럴려고 하면 인건비는 국비보조로 나오는 것, 일반 발맛사지할 때 5만원, 6만원 받을 것 같으면 자활센터에서 가면 할인해서 3만원 받는 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쪽에 하여튼 각 기금이 다 좀 작성하는 서식이 좀 불합리하지 싶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21쪽에 보면 저희들 기금에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자활공동체 이렇게 창업자금 지원이나 이런 지원외에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하신 예가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것은 자활을 위한 기금인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체에 대한 지원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융자금 성격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원대상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중에서 자활의지가 있고 뭐를 창업을 하려는 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 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기금이 적어서 그렇게 확대를 못하시는 것인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기증한 일정 금액을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예. 그러니까 그 꼭 운용기금을 활용을 안해도 꼭 의지가 있다면 자활사업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자활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겠군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사업 목적 자체가 자활센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로……
영숙

남영숙위원

개인 기초수급자가 이 돈을 가지고 자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뭐 과장님 말씀 그렇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기초생활수급자가 5%라는 이자를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금을 활용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하고 그런 것은 사실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자활에 기초수급자들이 모여서 자활의지를 가지고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지금 여러 사업단이 있는데 뭐 지원을 하고 자립할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자금을 활용해서 창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단에서 해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에 해체된 적립금이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그 사업단에 적립된 기금은 누구 소유란 말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활사업단, 공동사업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사업단에 기금이 조성이 된 그 기금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 소유입니까? 그게 그래……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단에 소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일부 창림을 해서 자활센터하고 별개로 나갈 수 있는 예는 없단 말이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로서 사업단에서 공동체로서 나가는 경우은 있지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공동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가지고 기금 적립된 것 가지고 그 분들을 지원해 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여기 소속이 되면 기금운영은 되고 적립은 되고 평생 예속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자활이고 자립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왜 사례가 없어요? 수년동안 했는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나가는 것은 공동체로서 사업단에서 어떤 예치금이라든지 일정 기금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업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좀 저……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들어서 여쭤 보는게 아니고요. 자활공동체가 모여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금이 조성이 되고 사업단 운영이 저희들이 정부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결론은 이 분들이 공동사업체장에서 이제 이렇게 공동적인 작업을 해서 공동체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평생 여기 지역자활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계속 있는 것 자체는 자활이 아니고 이분들 모아 가지고 인건비 국비로 지원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 가면 자활 되는 것입니다. 지원을 안해 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업단에서 창업자금도 공동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데 왜 독립을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까? 독립을 할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를 준비를 하셔야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활사업단에서 나갔는 그것은 독립한 것은 꼭 구태여 독립으로 계상한다면 공동체로 간 것은 독립을 했는 것으로 봐 줘야 될 것입니다. 사업단에서 이미 국비라든지 이런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배사업단에 제가 그 구성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배기술을 배워 가지고 몇 분이 공동체로 독립을 해서 개인업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도배를 배우고 싶은 분이 또 들어와서 그 분들이 또 자립을 하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단을 구성해서 또 하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고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지, 그 분들이 자립은 못하면서 결국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계속 수년이 지속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사업단으로서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자기네들이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는 적립금이 되면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나가신 예가 있냐고 여쭤 봤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공동체가 그것입니다. 6개 공동체가……
영숙

남영숙위원

끊임없는 국비가 들어가는데 뭐 그게 공동체 자립인가요?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에는 국비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게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고 기술을 익히고 나면 독립을 하고 또 새로운 기초수급자들이 들어와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그 사업의 취지가 맞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단에서 자립을 하면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체장의 마인드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국가정책이 그런 것이지 끊임없는 그런 분들이 자활에 모여서 계속적인 국비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은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더 많은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여러개 다양하게 방금 발맛사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과연 기초수급자에게 해당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민생고 해결도 어려운데 무슨 발맛사지를 받는 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게 상주시에 뭐 발맛사지 공동체 무슨 사업체를 별도로 할 수 있게 이제 예산을 지원한다 생각을 해야 되지 자원봉사자 양성하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초수급자는 자원봉사를 해 줘야 되지 그 분들이 발맛사지 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방향으로 자활단체장한테도 센터장한테도 그런 마인드로 이 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지도 감독을 하세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때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과장님이 뭡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시는데 이게 전에부터 사실은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아까 저도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지역자활센터안에 자활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뭐 6개인가 몇 개 공동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개……

이맹호위원

6개 공동체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한 1억 4,000 되는 것 중에 700만원 발맛사지 사업을 하고 3,000만원 가지고 올해 또 창업자금으로 쓰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창업자금은 자활공동체 6개 외에 또 다른 뭐 창업을 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6개 공동체 이외에 그 밑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적립을 공동체로 가기 전 단계의 사업단으로서 구성되어 있는게 9개 사업단이 현재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저 그럼요. 이것은 우리가 저거를 하고 할 테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체계구도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창업자금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창업을 한 그 팀들이 몇 팀이 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사업자금을 가지고 창업한 팀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에 지금 창업자금이 간간이 들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게 뭐……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가 있다면서요.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금을 가지고 창업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뭘 가지고 갑니까?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적립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맹호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럼 지금 여기 민간융자금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해 준다고 3,000만원 올려 놨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럼 왜 이것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혹여나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단에서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미리 이제 아직 계획은 없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단에서 신청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기존 있는 사업단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단에서……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사업단에서 하는게 기존 있는 사업단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한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게요. 이 자활센터안에 공동체라는게 9개인가 몇 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이미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 귀한 예산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뭔가 자활의 의지를 돋궈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단 혼자가 아닌 몇 사람 이상의 공동체이어야 된다. 이 조건 아니라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을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자꾸 준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 혜택을 받았든 저기 혜택을 받았든간에 만들어 가지고 몇 개 공동체가 있는데 이 확대보급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늦게라도 알아 가지고 아!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할 때 지원해 주는게 그게 그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계장님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 봐요?

박준호위원장

예. 계장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맹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확립이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가능한한 저소득층으로 하나……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죠. 저소득층이라야 되잖아요.

이맹호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 같은 것 700만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단에서, 사업단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사업단에서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적립에 대한 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하죠?
점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적립금에서 우리가 여기에 정해져 있는 창업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율도 비싸고 쉽게 말해서 대출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하니까……
이것은 잘 활용을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적립해 놓은 그 돈을 자체적으로 무이자로 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간단하고 쉬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창업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아! 이제 이것은 3,00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혹시 이것을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는 쉽게 말하면 공동체는 거의 자원봉사택이네요? 이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죠. 독립사업장이잖아요?

이맹호위원

그러면요. 자활센터하고요. 1개 자활센터에 6개 공동체 그 렇죠?
그리고 9개 사업단, 9개 사업단은 국비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국비지원을 받는데 주로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을 한다.
6공동체 9사업단에 대한 무슨 명칭이 있습니까?
그 현황 한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장님한테 궁금한 것을 보충적으로 한 두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9개 사업단과 6공동체인데 6공동체는 저희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분들의 수입은 이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독립체가 된 것 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6공동체에 일절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정확합니까?
그러면 자활에서는 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6공동체가 자활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이것 역시 경제적인 독립과 더불어 이 분들이 진정한 사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은 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1개 지금 조그마한 자활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6개 공동체 관리하지, 9개 사업단까지 관리하지 지금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 이 많은 것 뿐만 아니고 더불어 하는게 자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온갖 사업마다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고 일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과연 거기서 그게 다 소화가 가능하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업단 내부적으로도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하도 변하니까 새로운 직종들이 거듭나고 또 인기직종들에 대해서 이분들 자활의지를 심어주는 직업개발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제는 9개 사업단이 지금 공동체는 뭐 나가 있지만 이분들이 직업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시대하고 맞는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동체를 자꾸 내 보내면 한정된 인구에 한정된 어떤 기본적인 일반사업장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일반사업장하고 경쟁력이 떨어지죠.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자립의지를 심어주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지 똑같은 9개 사업단이 있으면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다가 일반 쉽게 말하면 인맥 네트워크가 많은 개인사업장하고 경쟁을 했을 때 당연히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끌고 가는데 이 자활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죠? 이것을 좀 줄여 주셔야 되지 자활에서 크고 작은 저희 시의 일에 참여하려고 끊임없이 공모를 하거든요. 이 일을 해내는 것만 봐도 제가 이것만 봐도 많은 것 같은데……
9개 사업단내에서도 6개 공동체하고 논의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기존 가진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내면 결국 이 6개 공동체하고 9개 사업단하고 경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주체하는 지역자활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내 놔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도배사를 수십명 수백명 배치를 하면 그 분들이 다 어디로 가란 말인데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줘서 개인사업장으로 일반인들하고 동등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네트워크 연결해 주고 가장 바람직하죠. 문제는 어느 시기 적정시기는 독립이 되어 줘야 되고 기존 직업을 가지신 분들하고 차별화도 되어줘야 되는데 9개 사업단에서 똑같은 쉽게 기술을 계속 배출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적립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 소유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이 기금운용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있는데 계장님 같으면 이것을 사용하시겠어요? 사용 안하시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물품구입비네요? 자활이 물품구입비가 저희 기금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지원했었죠. 계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동체나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자활센터장한테도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야 되지 계속 끊임없는 사업단만 많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적립을 해서 자기들 자립을 단계에 가면 공동체로 창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사도우미 하는데도 있고 또 도배하는데 있고 또 집수리하는데도 있고요. 또 폐품수집하는데도 있고 뭐 다른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공동체는 전혀 지원한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폐품수집하는데 이게 뭐 깡통 같은 꽉 눌러서 압축하는 것 그것 먼저번 예산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아니 간단히……
예. 알겠어요. 과장님 그 이제 이것을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자립단계에 들어가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그 자활센터에서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끌어안고 있으면 시에서 어떤 부담이 오느냐 하면요. 거기에 이제 센터장, 직원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그 마당이 좁다고 하는데 막 이것 사업단하고 공동체가 와서 출근해 가지고 자기들 기구 꾸려 가지고 사업장에 안 나갑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복잡성도 있고요. 복잡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운영비 주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2억 얼마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따라 들어가지요. 광열비, 전기세 들어가지요. 이러니까 거기에 자활센터 짓고 난 뒤에 뭐 사무실이 복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업 사업단으로 육성해 가지고 자활단계에 들어가면 중간에 시켜야 되죠. 우리 집에서도 어린애들 키웠다가 성인이 되어 장가, 시집 보내면 부모품 떠나 버리는 것처럼 떠나 버려야 됩니다. 계속 끌어 안고 있으면 이게 6개 사업단이 7개 사업단, 8개 사업단 나중에 가서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러다 보면 9개 사업단에서 발맛사지 사업단 해서 10개 사업단 안됩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또 사업단만 꾸려 가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보충설명 조금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동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 분들이 모여서 사업단을 형성해서 일정 적립금이 되어서 공동체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사업자금을 개척할 사업자금을 개척하기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활센터에서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전혀 관여를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몇 년까지 이 관리를 해 주고 평생 끌고 갈수 없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동체가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장을 개발하기는 정보도 미약하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활동력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여기서 문경을 가든지, 구미를 가든지, 그런 사업장을 확보할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보면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역할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사도우미하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파출부 형식으로 아줌마들 안 부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책임자만 여기 자활에 나와 계시면 되는데 그 분들이 다 아침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도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배 그 사업단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일자리 연계가 잘 안되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활센터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 나오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침으로 마당이 좁다 그러고 사무실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책임자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자활에서 도배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면 딱 메모해 놨다가 단장 오면 남성동에 홍길동씨 집에 가면 이게 신청이들어왔다. 그럼 가라고 하면되지 이것 전부다 왁삭왁삭할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좀 인건비도 줄이고 광열비도 줄이고 관리비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직을 운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금조성액 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2억 1,329만 3,000원인데 기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 말입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장학기금입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게 이렇게 보면 2010년말 예치금 현재액은 뭐 계산상 1억 9,274만원으로 당초 출연금에서 2,255만 3,000원 정도 기금잠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기금 현황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이자로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00……

박준호위원장

왜 그런지만 설명해 주세요? 자꾸 2,000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표가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금이 900만원 정도 되었는 것 같으면 줄 대상자가 좀 많아 가지고 원금에서 해서 원금에 잠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 기본적인 출연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금 운영을 할 때 자금 잠식이 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는게 맞다고 봅 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기본적인 자금을 잠식해서는 안된다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해마다 그렇게 가면 또 차차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수혜자가 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3년동안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왜 자본잠식이 되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하메 그래 한 적이 한번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번이고 두 번이고 절대로 없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활센터 6개 공동체사업단 등의 현황 자료를 적립금 현황도……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6공동체 9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9개 사업단……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단 명칭과 적립예금만 표시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현황을 해 주시면 자료안에 다 안 있겠습니까?

이맹호위원

무슨 사업하는 사업단 해 가지고 이게 뭐 적립이 얼마 되어 있다. 현황이 나오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들으셨죠?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의 노인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금년말이면 원금과 발생이자가 합쳐서 6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 기금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리 또는 운영비라든지 노인회 상주시지회 내지는 읍면동 분회의 지도육성 또는 노인능력은행 등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본 원금과 이자를 참 함부로 방만하게 쓰기가 어렵고 해서 가급적이면 발생이자를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출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너무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 발생이자가 한 1,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1,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쓰기가 조금 난감해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에 지출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보다 좀 뭔가 어떤 쪽에 효율적으로 쓸 수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조금 기금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시의 여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의 잔액은 기금 잔액은 3억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00만원 지출계획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집행액에 보면 2008년도에는 2,300만원, 금년도 2009년도에는 2,00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가시켜서 2,500만원을 했는데 사실 500만원을 왜 증가시켰느냐 하면 금년 초에 이 사업을 공모한 결과 7~8개 단체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돈이 2,000만원 가지고 나눠 보니까 너무 한 단체에 가는 것도 열악하고 또 다 주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참 사실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사실 이번에 도움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금을 한 50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추가경정때 일반회계에서 한 전출금을 한 5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원금에서 많이 잠식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기반을 증진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078만 6,000원이 감소한 반면, 예치금 회수분은 7,750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6억 1,005만 1,000원보다 1,671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2,677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말 기금 적립목표액인 5억원 이상이 조성되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2010년도 지출계획에 기금운영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기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노인복지 기반조성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이자 수입이 844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은 3억 3,987만 8,000원으로, 총수입액은 전년대비 1,191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4,832만 5,000원이며, 지출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2,332만 5,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을 활용한 2010년도 사업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발전지원사업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본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여성권익증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노인복지기금에는 뭐 이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저거를 하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요. 이게 매년 하는 일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목적이요. 여성발전기본법, 상주시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맞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성의 복지증진 지원사업, 여성발전의 기반조성사업에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금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이 기금은요. 가능한 한 소비성 예산으로 가지 말고 가능한 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아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먼저 전자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이런 사업비를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가능한 한 같은 값이면 사업도 하고 뭣한 이야기로 이익도 좀 창출이 되는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저소득층들에 해당되는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돈을 벌어서 적립을 해서 앞으로 좀더 나으려고 애를 쓰는데 소모성으로 소비성예산이 된다면 우리 여성관련에 대한 일반 예산들도 일반예산 본예산에 엄청스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올해 집행했는 것은 예시를 들으면 여성단체에서 한 600만원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주여성 내지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맹호위원

아니, 아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살고 있는데 결혼을 못해 가지고 합동결혼식 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국적취득을 하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걸스카우트에서는 주부편지쓰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다래원에서는……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저게 되는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우리 각 실과소에 다하고 있죠? 다하고 있잖아요? 실과소에서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어느 실과소에서 말입니까?

이맹호위원

아니 이주여성은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다문화가정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농촌지도소같은데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 자매결연하고 새마을고 같은데에서도 뭡니까? 모녀결연맺기라든지 등등 유사한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다른데서 하는 것 하고 별로 이제 특별한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유사한 것 다 그런 것을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이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주시에 여성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18개 단체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그 18개 단체에다가 이것을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에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게 일반회계에서 지출 못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기금에서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한 두가지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 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면 취미활동을 합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관계 이런 상담활동하는 것 이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못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 내에서 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비내에서 하는 것을 한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했는 것은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걸스카우트 연맹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부편지쓰기사업을 했습니다. 또 상주다래원에서 전통다래차 예절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500만원은 다시 금년도에 했는 것을 물론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해서 이 기금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줄 것인가는 다시 위원회를 결정해서 결정합니다.

이맹호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18개 여성단체중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못한다는 것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기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데 공모를 해라.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 가지고 18개 여성단체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예산도 받겠죠. 예상액도 그래 가지고 그중에 심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것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을 어차피 공모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맹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안되는 것들이 된다. 그 말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제가 큰 그게 없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저희들 하시고 있는 사업이 말입니다. 해마다 발전기금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가 보면 사업 신청했는 분들 단체의 잔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 적 있습니까? 기금으로 줘서 사업을 하시는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다 가 봤죠. 올해 집행한데 네군데 다 가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갔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분들의 의도대로 참여도가 있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합동결혼식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열사람 정도 했고……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어느 단체에 뭐하는 것을 지칭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행사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아서 그런지 뭐 다래문화제도 그렇고 주부편지글쓰기도 그렇고 시민들 전체 여성으로 봐서 참여하신 분은 소수 몇 십 명밖에 안되셨잖아요? 자체의 단체 회원들만의 잔치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주부편지쓰기도 회원들만 온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거기 있고 과장님도 거기 계셨는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회원들만 온 게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시 주부글쓰기대회인데 사람 20~30명 회원만 모여 가지고 그것 주부글쓰기대상이라고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인데 저희들 해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도 또 어느 단체에 무슨 사업을 제가 또 못하는 방해하는 의원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해마다 매년 하시는 단체의 사업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전년도의 사업성과가 어떤가 그것을 피드백을 해 가지고 내년도 선정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올해 이 단체가 기금의 어떤 혜택을 받고 또 그 사업을 수행했으면 다음에는 타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여러 시민들이 이 기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발전기금 심사하는 위원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이래 지난번에 했던 것 과감하게 성과가 없다. 그러면 좀 배제를 시켜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참여해 보면요. 본인들 표결에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 단체의 심의위원들이 앉아 계시는 그분 단체의 사업이 다 올라와 있는데 면전에 대고 어째 반대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람들 전부 위원으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못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참여하셔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참여했는 신청했는 단체장들은 심의위원으로 재척사유로 해서 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제가 그런게 연속적으로 있어서 아예 안 갔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발언을 하면 그 단체의 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바로 면전에서 저하고 또 같이 여성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속된게 뭐 예를 들어서 아동에 대해서 뭔가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저만 표결에 안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이 다 표결을 하는데 전날 저녁에 다 전화옵니다. 남 위원 그것 신경써라. 신경 안 쓸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거기에 안 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심의하는 분들 앉아 가지고 자기단체 승인하는 단체인데 뭐하러 심의를 하러 갑니까? 괜히 시비만 수당 받기도 죄송해서 안 갔거든요. 제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한번한 단체는 가능하면 다음에 신청을 다음 단체에 기회를 주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도 죽 앉으셔 가지고 자기단체 승인하는데 얼굴을 딱 들고 계신데 보통 간 가지고는 반대 못합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은 좀 정말 긍정적으로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다 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 적립은 완성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이것 제가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하고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그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써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 예산하실 때 걸스카우트인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인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내가 특정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일반회계라든지 위원들이 삭감했는 부분을 보통 기금 부분은 잘 오늘 어떻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기금 가지고 아주 장시간 논의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도록 이래 하셔야 됩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 여성발전기금 여기 출연금이 없고 자본잠식이 되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이 사실은 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저희들 우려됩니다. 자본이 자꾸 잠식되는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출연금을 좀 부활시켜 가지고 좀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지출내역 있잖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지출내역을 실적하고 그 부분 현황보면 다 나오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어느 단체 ‘08년도에는 어느 단체 얼마를 줘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 다 나오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 기금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맹호위원

아니요. 지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니 기금부분에 대해서 입니까?

이맹호위원

예. 기금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기금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것요?

이맹호위원

아니요. 한 3년치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9, 8, 7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3년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2007년, 8년, 9년요?

이맹호위원

예. 그렇죠.

박준호위원장

그렇죠. 내역을 2009년까지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남명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위생법 89조 및 상주시식품위생진흥기금운용조례의 의거 설치하여 2000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9년말 현재 1억 5,962만원입니다. 2010년도말에는 1억 6,126만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보조금 1,750만원과 이자수입 등 감소로 2010년도에는 1억 7,066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중간에 과징금 720만원과 공공이자수입 384만원해서 1,14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66만원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2회 해서 140만원과 식품박람회참가 우수 수범홍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금년도말에 1억 5,962만원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내년도말에는 1억 6,126만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의 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건위생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 하단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대비 1,241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 1,750만원, 이자수입 287만 6,000윈이 각각 감소하여 총 수입은 전년대비 796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06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140만원, 식품박람회참가 우수식품홍보 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6,126만원은 기금으로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2010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비, 우수식품홍보 등으로 되어있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은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시설개선자금 융자등 본 기금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이 기금도 출연금이 없어서 자금잠식 우려가 있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940만원을 지출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이자수입 380만원과 강제이행금 720만원 한 1,100만원 정도를 벌어 들여서 940만원을 쓰신다. 이런 계획인데 강제이행금 이게 반드시 그 수익될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게 우리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에 관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5개 업소에서 1,516만원을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징금을 받으면 40% 도에 들어가고 60%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60%가 금년도에 909만 6,000원 정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내년도 해마다 평균 보면 몇 개 업소의 불법영업업소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금액은 계상을 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우리 식품기금은 잠식할 우려가 거의 없는게 2회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지 말고 도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13년동안 31개 업소에서 8억 7,800만원 정도의 시설자금을 융자해 쓰고 있었습니다. 도의 시설자금을 쓰면 되는 것이니까 한 2억 정도 될 때까지는 우리 자금을 거의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출계획에 있어서 작년도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모범업소에 위생칼도마인가 사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여기서는 안 사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식품박람회 우수식품 홍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게 금년도 2회째 도주관으로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월 하순경에 영천에서 한약재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23개 시군의 우수 식품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00만원을 지원해 드려 가지고 우수식품 13개 업체인가 가 보니까 조금 빈약하고 예산상으로 다른 시군보다 좀 부족한 그런 감이 들어서 300만원 더 증액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53쪽 의안번호 1374호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뒷장 조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54쪽입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이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전체 4장22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2조에 용어의 정의 3조에는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4조에는 법제16조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2장은 법 제14조의2 규정에서 따라서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관련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6조는 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7조는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주시의 평생교육담당국장, 또 담당과장, 상주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협의회에 의장은 법제14조에 의해서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8조 이하 다음장 1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다음장 59쪽입니다. 제3장에는 법제21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두었습니다. 제1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제16조는 기능이며 이하 18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은 제4장 보칙으로 제19조에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20조에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또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평생교육협력기관 시설로 지정 이용할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나 어떤 내부적인 지시 없이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일부 시민들의 평생학습도시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123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보류가 되었었고 124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다가 일부 조문의 문제로 인해서 126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127회 정례회에 다시 재상정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하고자 일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개정해서 요청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전략개발추진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이나 교육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주시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하기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운영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도 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업의 공동추진,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합목적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시행으로 수반될 예산액과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상주시의 재의요구가 있었던 사안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주 핵심내용은 평생교육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평생조례안에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래 가지고 평생교육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을 받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심의했을 때 지원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위법률 위반이다. 이래 가지고 재심요구가 오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저 이 상정된 이 조례안이 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혀 없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 그 법 그대로 문자 하나 바뀌지 않고 올라 왔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평생교육원 또 도립도서관 두 군데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정례적인 지원은 없고 일부씩 조금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사례를 한번 말씀, 기억 나시는 대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고 교육을 총괄했던 총무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저희들이 총무과에 보니까 금년도 보다도 더 많이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더 많이 지금 요구를 해 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이래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전략개발팀장님 말입니다. 이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럼 등록업무하고 하고 예산을 주기 위한 심의 심사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요.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도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문교실을 하는데 상주캠퍼스 평생교육원, 도립도서관, 문화원, 향교, 이런 식으로도 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도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 또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 이래서 이것을 조율하고 좀 집중과 전문화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하실 방안인지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 제정과 내년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이미 저희들 내부에 있는 각 부서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지금 제출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중복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나 타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조례 문안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시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다 정할 수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지침을 두어서 하여튼 중복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의회에서는요. 조례안 통과시켜 주면 그 다음에 뭐 규칙 이런 것은 시장이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등록, 심의 이런 것을 명문화 못 시키면 그러면 조정 통합이라든지 집중과 선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조례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부결된 조례안을 그대로 내 놓고 다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입장이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제6조에 보면 협의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계획이라든가 또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른 집행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조레안은 저희들이 어떤 상부기관의 지시라든가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이 사무가 우리 팀에서 맡아서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연초부터 사실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제 설명도 부족했고 의원님께 사전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교감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 하여튼 방만하거나 때로는 또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관련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집약을 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 힘써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전략개발추진팀장님 의욕은 제가 뭐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문자 하나 수정 안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뭐 보충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개 시중에서 상주하고 문경하고 영천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시단위에서는 어지간히 이제 조성을 해 놨고 군단위인 칠곡, 군위, 봉화, 울진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도 저희들이 다 참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조레안에 상세한 내용을 못 넣는 것은 평생교육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또 혹시 법령과의 배치되는 사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조례안에 상세한 내용을 다 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거나 할 때는 어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가는 시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라는 이것을 넘어서 내년부터는 창조도시라는 그 개념으로 지금 달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충분히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안이 문자 하나 변경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결시켰던 것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던 사항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평생교육법 관계하고 이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좀 도표를 그리든지 평생교육법하고 관계하고 그럼 뭐 규칙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가져 와서 그러면 가장 지금 궁금해 하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모아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이 된다. 이런 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5분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안대로 가결이 부당함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거수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럼 표결방법은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부결 즉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네 분,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습니다. 기권 한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