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저도 명실상감한우를 알리는 방법이 외지의 서울수도권, 또 대구라던지 부산, 이렇게 타도시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낙동강 한우촌은 제 동생이 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아니고 13명의 작목반원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낙동강한우촌이 순수자력으로 지금 3년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명실상감한우 타운보다도 훨씬 판매량이 많고 상주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차량지원을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때 개별적으로 시장님 답변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못해준다.
이래서 제가 자존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축협같은데 광특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도 없었고 또 축협 옆에 지금 직판장도 순수시비로 5억인가 6억인가 이렇게 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에 지금 낙동강한우촌 하나만 있을 때는 차량지원이 바람직 했는데 지금 이걸 줘도 골치 아픕니다. 셋집이 생겼는데 거기만 주면 또 옆에 두 집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분들한테 준다고 얘기도 안했고 또 이것 예산 섰는 것 지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낙동을 달라는 소리는 안 할테니까 이충후 위원 말씀하시는데 외지부터 먼저 주세요.
주시고 낙동은 기회가 있으면 지금 그 분들 경영이 잘 되기 때문에 돈 1,000만원 받아 봐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합니다. 지금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그래 하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균특이 광특이 되었는데 이것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할 수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특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광특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 대고 앞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광특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의회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 안 한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삭감이 광특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한 두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반 세출예산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국비로 깍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국장도 와 계시고 또 다른 간부도 다 계신데 예산부서가 계신데 앞으로는 광특예산을 신청할 때 미리 의회에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마찰이 안생기지 시민들한테는 국비내려 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우리 일 못한다. 이래 보면 시민들이 의회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말이야 국비 갖다 주니까 깍아 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특작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가지고 좀 모르는게 있어서…… 709페이지에 공동브랜드명실상주 홍보물설치는 남상주IC부근에 지금 원예조합에서 짓는 육묘장인가 거기에 지붕위에다 짓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2년 전에인가 산림공원과에 고속도로변 쌀홍보광고건립비 4억인가 섰다가 광고물 설치법 위반 되어 가지고 못세워 가지고 시내의 라이온스 탑앞에 지금 전광판 세운 것으로 했잖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68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명실상감한우 5,000만원이 광특으로 섰고요. 688페이지에 명실상감한우홍보광고탑설치 2억 3,800만원 섰는데 이것 사무관리비하고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2억 3,800만원짜리 687페이지에 사무관리에 명실상감한우 홍보비가 또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어떻게 씁니까? 홍보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광고탑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앞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기금으로 하는 것, 승마선수권대회에 썼는 것 22억 5,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252억 중에 예산을 이제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금 부분을 가져 오면서 도비 좀 받고 했는 것 어차피 252억 중에 포함된 예산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과에 다가 기금이라 하더라도 세계승마권선수권대회에 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런데 이게 252억 저도 세계승마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너무 사업을 많이 벌려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자, 상주대학교 캠퍼스 운동장을 이용하던지 우리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던지 이래 가지고 하자고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한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 관련시설 두 번 견학했는데요. 우리 같이 본부석을 지하 콘크리트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없습니다. 일본은 거의 철재로 해요.
조립해 가지고 그 대회가 끝나면 철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것 벌려 놨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47억 가지고 산림과에서 하는 휴양림 부근에 시설 했고 구미는 70억 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는 많이 들어간 구미를 비교하더라도 한 6배 정도 지금 이래 들어가거든요. 6배가 예, 3배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집행 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 날짜는 다 잡았고 세계적으로 초청장까지 다 냈는데 이 예산 깍이면 세계대회 못하는 거지요? 좀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2억 중에서 이것하고 새마을과하고 합하면 252억 중에 더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것, 3억인가 3억 5,000만원 조경사업비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진입로는 252억중에 포함 안되었지요?
과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경북대학교BK21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에서 신청한 BK21교육사업비가 탈락되었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이 났거든요. 그것하고 16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산학렵력중심대학지원 대응자금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BK21 관련 예산 여기에 예산서에 포함된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내일이 우리 경마공원 현장심사가 온다는데 집행부에서 보니까 전전긍긍하는데 내일 심사오는 부서는 오늘 댕겨서 우리가 심사를 해주고 심사에 안가는 부서를 내일 하고 이래서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고려를 안해 준다, 또 나중에 또 잘되면 집행부 탓인데 못되면 의회 탓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이 조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 내가 예산 깍았다는 얘기 아니고 백화산 항몽 대첩비는 2억을 주면 그걸로 끝내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지역구입니다만 하늘레포츠 이것은 분명히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하늘레포츠가 지금 6억이 섰잖아요?
안그래요? 그럼 여기에 자료에 보면 하늘레포츠는 총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 입니까? 예.
알았어요. 시간이 되었고요. 10억 있으면 된다, 어풍대는 얼마 들어가게 됩니까?
총…… 그런데 자꾸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80억이라는 용역보고를 보시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이 저도 지역구이지만 거기는 구 도로하고 낙동강 호안공사 하면서 사이에 부지가 있어요. 안 그래요?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그 앞에 산이 누구 건지 이렇게 정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정자를 만드는데 정자가 아니고 전망대를 만드는데 10억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20억만 들이면 됩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경북관광 뉴비전2020에 포함된 사업이고 이렇다 하면 노력만 좀 하시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 부담률이 솔직히 높거든요. 이게 본래는 시비가 30% 하고 이런 사업은 보조를 70%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 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지요.
우리가 낙동강 700리가 정말 시작되는 지점이고 해서 상징적인 공원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너무 좀 이게 과장님도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모르셨다. 예산이 보조내시가 떨어지니까 그 때 알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걸로 나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님 총무위원회 삭감된 것 한대는 회계과에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부시장이 쓴다고 합니까? 그럼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장 차하고 부시장 차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차하고 ㎞수를 계수조정 전에…… 643페이지에요.
농림건설국 업무추진비 3,600만원 있잖습 니까? 이게 각 국장급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달라요. 이건 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산 지침에는 그런게 없을 것 같고요. 간단 간단 묻겠습니다. 645페이지 시청사 태양광발전설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하면 전기세를 내는 것 하고 몇 년 정도가 지나야지 그 뭐라고 그럽니까? 같아지거나…… 그러니까 1년에 전기세가 우리 시청사에 참 남성청사, 태양광을 남성청사에 할 거지요? 과장님 알겠어요. 1년에 12달에 16%, 17%이면 이것 본전 찾을려고 하면 안되겠는데요.
수지타산이 안맞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저기 646페이지에요.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하고요. 647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있잖습니까? 이것은 산정을 할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합니까?
공식이 뭐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금액을 산정할 때 1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공무원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다 데고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해 나오는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함창, 모동, 화서 있는데 여기에 말고도 읍면단위에 보면 버스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함창, 모동, 화서는 공립이고…… 사설이기 때문에 사설에는 보조를 못해 준다. 이런 거지요? 651페이지 맨 위에 택시총량제조사 이건 뭡니까?
내용이…… 그러면 이것 국비라던지 이런 것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역특화작목 2차보전사업이라는게 뭡니까? 이자가 30억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원금이 27~28억이고 이자가 3억인데 얼마를 보존해 줍니까? 3억중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이자가 3억인데 여기 예산에는 4억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산건위에서 1억을 깍았구만요. 예. 알겠고요. 664페이지 맨 위에 친환경재배인삼가공시설 이건 뭡니까? 665페이지에 하단부쯤 되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낙동, 모동, 화북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모동, 낙동, 화북 또…… 이것 기술센터에도 한번씩 억대농부컨설팅 거기에 얹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컨설팅 해 가지고 이것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개인한테 돈 줘 가지고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옵니까? 영농법인도 본데 장부를 할 때 세무사라던지, 회계사라던지 이런데 전문기관에 하는 게 안맞습니까? 이게…… 66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 이건 뭡니까? 1개소인데…… 그럼 여기에 건물을 자기들이 지어서 합니까?
임대를 내서 합니까? 학생들 하는 것은 그 같은 건물 안에 별도로 운영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80페이지에요.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홍보지원에요.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를 임차해 줍니까? 그 다음에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 그 상단부까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기타보상금하고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 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부터…… 지금 방금 설명하신 FTA대응 도농교류사업 지원, 이것에 기타보상금인데요. 이것 지원 그러면 이것은 기타보상금인데 개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느 단체에…… 그럼 민간단체에 의뢰할 것 같으면 기타보상금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기타보상금 하는 것은 개별 통장으로 2만원씩 들어가야 되지요. 어떤 단체에서 줄 수는 없잖아요? 681페이지 명퇴직불금은 한번 그럼 3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던 사람이 3년간 친환경인증에 대한 혜택을 받고 난 뒤에 4년째부터 혜택을 못 받으면 퇴직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정책적으로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게 보조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순수시비사업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설명들으신 중에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오이라던지 이런 하우스재배시설에 천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센터에도 시범사업이 이것하고 유사한 게 있는 것 같던데요. 방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하고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포도한우직판장이 고기 파는데 입니까?
포도 주스만들고 난 찌꺼기 사료파는데 입니까? 됐어요. 그럼 즙 짜는 그 시설 하나 들어가고 소 먹이는…… 거기 세부별로 즙 짜는 공장에 얼마 들어가고 공동사육장에 얼마 들어가고 그런게 있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부터 사료가공시설 그러니까 포도 찌꺼기 가지고 사료 만들고 또 공동사육장 소 먹이는데 축사 만들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식당겸 직판장은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료만들고 공동소 먹인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오전에도 계속 축산특작과 부분에서 얘기 되었는데 명실상감한우 관계도 지금 지원의 형평성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데 식당겸 직판장은요. 다른 지역에는 돈 차량지원비 1,500만원 달라고 해도 시장의 형평성 문제 거론하면서 돈 안주고 또 뭐 축협에는 말이지 20억씩 5억씩 주고 지금 화서에는 지금 상수도사업장 하던데 리모델링 시비 얼마 들었습니까? 2억 몇 천 인가 들여 가지고 해 놨다가 지금 식당에 말이지요.
운영할 사람이 지금 안나타나 가지고 시비만 들여 놓고 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고 소고기 장사를 시키면 안되지요. 이것은요.
이것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공모했는 서류사본 좀 하셔 가지고요. 복잡한 것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사료가공시설 즙짜는 부분, 공동사육장부분, 식당겸 직판부분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총괄표해서 표시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식당겸 직판장, 쉽게 말해서 소고기 파는 데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책임 진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을 못집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안 와서 소고기 안사먹는 것을 과장님이 그 소고기 다 대신 사 줄 겁니까?
내가 듣는 소문으로는 처음에 개업발 받아 가지고 한달 정도 되다가요. 내가 낙동이기 때문에 매일 그 앞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거기 지나갑니다. 차가 거의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는요. 하루에 1,500만원 매상해야지 본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날이 거의 없데요. 1,000만원 정도 밖에 매상이, 지금 현재로 들리는 소문은 500만원 정도씩 거의 적자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광특예산으로 줬는 예산에 대해서 또 고구마공장처럼 고구마공장이 8억 7,000 날렸잖아요? 그럼 축협에서 저 사업 못할 때는 회수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내가 책임진다할 사항이 안되요.
아무리 의욕적으로 하더라도요. 고객이 없는데 어떻게 내 혼자 마을주민끼리 매일 소고기 자기들 사 먹을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팀장님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715페이지에요.
개발촉진시설응급복구비 5개소 5,000만원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기반시설이라 하는게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떤 장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옛날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직제 개편하기 전에 그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을 그 기업유치팀으로 인수 인계가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한 겁니까? 이 사업이 왜 기업유치팀에 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건설과로 가서 해야 되던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상주IC에서 사벌~병성 가는 도로 그게 옛날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것을 이제 기업유치팀에 인계가 되었다고 이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비 기술자들이 있는데서 이걸 하니까 먼저 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것 질의를 제가 했는데 상주IC에서 병성 가는 도로는요. 지금 가면요. 뭐 그 두께라던지 이런 것은 맞는지 몰라도 차를 달려 보면요.
막 이게 차가 아주 뭐라고 합니까? 흔들림이 요철이 심해서 그리고 비가 오면 노면에 비가 많이 고이고 이래서 왜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하는지 예산계장 지금 없는데 좀…… 제가 묻는 것은 왜 기업유치팀에서 이런 기반시설 응급복구 이것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다음에 716페이지에요.
중소기업 제품전시회에 그 밑에 사항이네요. 중소기업 이자보전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이것도 그 중소기업운전자금 빌려준 것에 대해서 기업이 물어야 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717페이지 중간 하단부에요.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이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별 입지할 때 진입도로라던지, 하수구라던지 가로등 이런 것, 그러면 이걸 포괄적으로 세워 놨다가 개별입지가 들어왔을 때 해준다는 말이지요? 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비 이것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겁니까? 718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산업단지개발 법인설립참여 출자금 이건 뭡니까?
한 30% 되는데 그러면 개인하고 같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개인이 70%되고 우리 시비가 30% 됩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상주시하고 우리 개인 간에 공동출자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 지금 산업단지개발법인이 설립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30% 출자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공동출자 했다가 잘못되면 그럼 우리시에서 따라서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에서 다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꼭 이래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성이 의문이 가네요.
이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서 자금력이 충분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방산업단지를 100% 다 책임지고 하겠다. 이러면 우리 시가 따라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동출자를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공성하고 공검하고 산업단지를 다 조성했다. 그러면 땅을 분양할 것 아닙니까? 예. 719페이지에요.
청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가 쓰는 도남정수장 상수도는 공업용수로 돌리고 구미 광역 상수도를 우리가 상주시의 상수도로 활용한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 청리산업단지 공업용수 이것은 도남 것을 공업용수로 바꾸는데 필요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웅진하고 올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저……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물은 어디서, 도남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구미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그럼 당장에 지금 웅진폴리실리콘은 내년 봄 되면 가동을 해야 되면 일단 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33페이지 시설비 있잖습니까?
산건위에서 모동 덕곡 임도포장 이것을 삭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임도관리는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함창 신덕, 모동 덕곡, 공성 효곡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비로 우선 급하니까 한다.
이런 얘기구만요. 앞으로는 이게 산림공원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 부서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업할 때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곶감관계 있잖습니까?
곶감관계에 신활력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곶감관련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감타래, 또 그걸 저온저장고라 합니까? 저온저장고, 박피기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일부 읍면에 거의 편중이 되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실무자들 답변이 이런 것 같아요. 농림사업인데 농민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말단의 자치단체는 행정이 조정 행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 되면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 좀 계도를 해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원해 주실 때 감이 재배되는 면적과 곶감생산량에 대해서 비중을 두시고 거기에 그걸 인자로 해서 좀 골고루 하도록 개선해 주시 고요. 756페이지 상주국제승마장 조경식재공사 3억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대학생승마대회 기념숲 예산이 50억 있지요?
그 예산이 있는데 왜 이걸 시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룡동에 우방아파트 옆에 주공하고 유성CM이죠? 거기에 부지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사적공원으로 지정되었지요?
거기에 36억을 투입하려고 업자선정까지 다 되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우방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민체육공원이 준공이 되었고요.
또 지금 도 소유인 잠종장 있는데 거기 몇 평입니까? 만 평입니까? 농업농촌테마공원이 그게 300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 36억을 들여 가지고 뭐 중앙광장, 분수공원 무슨 이래 가지고는 고정시설을 많이 하실려고 그러는데 시민들도 그걸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잔디공원과 큰 교목 그늘 질 것 가에 좀 심고 정자 한 두군데 짓는 걸로 최소화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지금 북천부터 화개교까지 도로변 기존 수목을 정비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좀 빨리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760페이지에요.
남산근린공원 1억이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민대종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790페이지에요. KLIS, GIS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좀 설명을 해보시지요. 거기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항목마다 다 묻는 것 보다는요. 790페이지에 보면 KLIS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편입용지손해배상금 1억,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매입 그것 2억인데 같은 토지배상인데도 하나는 배상금이고 하나는 시설비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 목에 다 묻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793페이지에요.
도심통과송전탑지중화 안동선로, 점촌~다인선로 1억 8,000만원 관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화개교 옆 소공원화사업, 상산관앞 녹지공간사업 상산관앞 녹지공업 사업은 금년도에 토지보상 했는 그 부분 말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건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전부 다 먼저 번에 시장님 답변도 조경예산은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 부분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KLIS라 하는게 이제 그 전에는 지적도를 하나 보려고 그러면 전부 다 지적계에 있는 지적도를 열람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산화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입력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무양동 33번지 이러면 이 인근과 같이 그 전산…… 점촌~다인선로라 하는 것은 지금 북천교 넘어 상산관 앞에서 저쪽에…… 부원 쪽에 가는 지금 도로 확장하는데 그 지중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는 이제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조경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둘 화개교합하고 상산관앞 하고 땅을 일단 사 가지고 산림공원과에 주면 위에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이건 토지매입비네요?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화개교에서 인공폭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중간에 소나무 심어 놨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도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로 중앙분리대에 심겨 있던데 여기서 버스역에서 상주대학통로에 심은 것처럼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었는데요.
나무가 정말 엉망입니다. 그건 도로공사에 딸린 조경사업 같은데요. 그 뒤에 담당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4차선으로 하고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그 중간에 소나무를 심어 놨어요. 너무 수형이 형편 없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쭉 빠진 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산림공원과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업자한테 좀 나무를 바꿔 달라고 하던지 좀 시정을 하세요. 너무 보기 싫어요. 보충해서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도시계획, 미집행토지에 대한 보상이 일반회계 2억 있고 대지보상특별회계에 3억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에 편입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 시행을 늦게 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라고 그러셔야 되지 소장님, 883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소득사업비 5억이 말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 취지를 설명을 잘못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폐만 하더라도요. 지금 그게 상주에서 가장 심한 혐오시설인데 거기다 데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더하기 지금 앞으로 축폐슬러지까지 포함되어서 처리시설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주에서 가장 심한 처리시설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너무 완강하게 처리시설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것 좀 담당 책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명을 잘 하십시오. 이충후 위원님, 이 예산이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뛰어 가서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계속 찾아가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시의 사업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심지어 목숨 끊겠다고 얘기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사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