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해당부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지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공원조성 3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중 광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특예산은 국비인 관계로 심의하는 과정에 국비이기는 하나 이 사업이 실제 사업에 필요성 여부와 명분에 합당치 않다는 이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향후에 광특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사업변경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실무자이니 우리 김세호계장님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계장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한분만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한 대로 홍보테마타운이 광특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승인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 알았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창수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13년 상주세계자전거엑스포기본계획용역 등 11건에서 2억 4,118만 7,000원을 총무과 소관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에서 5,00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합동결혼식 등 3건에서 1억 1,500만원을 문화관광과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서 2,000만원을 회계과 소형트럭 및 스포츠유틸리티차에서 3,000만원을 농정과 지역특화사업2차보전사업 등 5건에서 1억 7,500만원을 축산특작과 수정란 이식교육 참석자여비 등 5건에서 1억 1,975만원을 산림공원과 모동 덕곡 임도포장 등 8건에서 9억 6,164만원을 상수도사업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주민소득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농정과 쌀클러스트사업용역비에 1억원을 예비비에 17억 6,257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단위사업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중 서울택시광고를 택시광고로 보건소단위사업 보건의료기능강화 중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설치공사를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공사로 신오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 설치공사를 신오지구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로 각각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럼 안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1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