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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27회 제5총무위원회2009-12-17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총무과, 세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전액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63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총예산액중 44.34%를 차지하는 2,497억 1,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453만 1천원(△0.08%)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9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억 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에서 기정예산대비 12억 8,53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1,100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억 2,442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5억 3,54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508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56%인 120억 6,7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110억 829만 8,000원과,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0억 5,889만 3,000원이 증액된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9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능별 증감내역은 3쪽의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30억 4,1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9,95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 증가로 9,951만 1,000원, 회계과는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편성으로 12억 2,270만원,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등에서 6억 4,410만 4,000원, 청정환경과는 쓰레기처리시설확충사업등에서 32억 777만 9,000원, 보건소는 신종전염병예방지원사업 등에서 9,3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여타과와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6억 7,0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감액되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조정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7쪽과 8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의 조정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규모는 총 93개 사업에 324억 4,214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보다 53.5%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전체 명시이월 사업중 34건에 해당하는 135억 4,426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 것은 금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중 6.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총 37개사업 114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1건에 38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국·도비 등의 교부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전액 삭감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전액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총 59건에 8억 8,932만 8,000원으로써,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원인미발생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대대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행사, 견학, 연수 등의 취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리시의 열악하고 한정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및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제2회 추경 이후 세입예산 변동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의 조정 및 기정예산 중 불용액의 삭감조정 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나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기초로 벌써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각 실과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지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략개발추진팀장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 맨 밑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게 새로 도비 신설 이번에 편성……
병희

신병희위원

예.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게 도의 순수 도비로 겨울방학때 24명 정도 해서 도의 영어마을에 갈수 있도록 도비로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영어마을이 아니고 그러면 24명을 선발해서 도로 보냅 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29인입니다. 29인인데 도의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가도록 4박 5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칠곡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 연말에 몇일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이것……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일단 교육청으로 예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내년 한 1월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예산을 금년 넘겨서 집행할수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원인행위만 하면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금년중에 교육청에 자금이체 원인행위 해 놓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23쪽에요. 사회복지관 사무기기구입 지원해 가지고 1,100만원 도비 430만원인데 사회복지관이면 어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새로 신축하고 난 뒤에 다 해준 것 아닙니까? 또 해 줍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쪽에 냉림사회……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쪽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추경에 우리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전체 예산 한 6억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첫 장에 보면 227페이지에 보면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여기 사회복지과…… 아! 그러면요. 전번에 보충자료준 것 잠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받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보충자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자활센터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관계없는게 아니고 참고로 할까 싶어 가지고요. 가지고 계십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자활공동체 6공동체 있잖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광건축 같으면 창업 참여인원이 두 사람이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사람 이상만 되면 사업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두 사람 이상만 되면 사업단을 할 수가 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적립금이지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적립금이 그러면 5,800만원 적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11월말까지 5,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약에 공사대금의 몇%를 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정 기준룰이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도배 장판을 한다고 하면 재료비를 세우고 남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있는 것 같으면 재료비가 150만원 들어갔다. 이러면 한 5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자체 전부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총 사업잔액 이익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계산이 그런 계산은 좀 이상하죠. 이제 인건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여기 공동체에서는 인건비가 다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원해주는게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있는 사업단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공동체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지원해 주는게 없으면 우리가 사업비내에서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을……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맹호위원

거기에 그러면 사업하면서 인건비도 계산이 다 될 것 아닙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맹호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복지쪽에 정부에서는 복지를 하라고 그렇게 저거를 하고 이래도 그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을 위한 복지혜택이 아니고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한테 대한 역할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가시잖아요? 이게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집수리 해 줘야 될, 예를 들어서 집수리 해 줘야 될 물량이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저거를 해 가지고 가서 해 주고 남으면, 막말로 예를 들어서 도배지 열마끼가 들어갈 때 스무마끼 사 가지고 스무마끼 예산 가지고 하면 열마끼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정 금액 적립하고 이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부과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9개 사업단은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 2인 이상 되면 구성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남는 사업비에 대해서 적립을 해 갑니다. 그게 어느 일정 수준이 되어서 자활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단으로 번창을 하게 되면 공동체로, 상위급인 공동체로 사업단을 독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은요. 이제 인건비를 주니까 쉽게 말하면 품값을 받고 하니까 모든 것 사업해 가지고 이익금 생기는 것 다 적립을 하면 되는데 앞에 공동체는 이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주신 이 자료 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물어 보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 니다. 물론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잘 해 놓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사회에 대한 이런 지원 이런게 자꾸 사회에 많이 대두가 되고 부각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이러니까 얼마 가지고 얼마 하면 도와주니까 좋은 일이다. 이래 치부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만 보더라도 전에 보다 지금 이런 쪽에 대한 주민지원이나 복지나 서비스 이런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 갔습니까? 이제 지금 이래 하려고 하면 한 1~2년 후에 가면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대한 예산 보다도 단일 항목으로서는 제일 위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저거를 하셔 가지고 물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일도 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도 받아 가셔야 되고 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복지혜택을 이런데 대해서 수혜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정말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주신 이 자료는 그냥 보고자료지 사실 뭐 참고자료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7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확충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잖아요?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을 하면서도 막대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짐은 됩니다. 여기는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하는데 이것은 뭐…… 227페이지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하는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단위 사업별로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대답을 해 드리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이번 예산 전체요.

이맹호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6억 4,400이 사실 증됩니다. 그중에서 큰 것이 뭔가 하면 노인복지건강센터 1억 5,000,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2억 3,000, 기초노령연금부족분이 12억 1,500,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부족분이 4,300, 차등보육료 부족분 6,500,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억 1,800, 아동급식 추가분 3,700 이렇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된 것입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도에서 시군별로 정리해서 그렇게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알겠습니다. 알고, 밑에 보면 예산편성 기법에요. 낙동지구네요. 낙동지구 같은데 노인복지건강센터 건립인데 여기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하고 시비가 1억이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가능한 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이런 편성하실 때는요. 편성의 기준을 좀 지켜 주십시오. 다른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재정보전금에 시비 6,000만원 50대 50 이래 해 가지고 해 주고 이러는데 이런데는 그래 뭐 특이한데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보전금 5,000만원에 시비 1억 이래 저거를 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용포, 수정, 신오, 비룡 이래 4개 동에 367세대 한 700명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이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기준을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용포 하는데는 우리가 알기로는 낙동면에 한쪽인줄 알고 있는데 면단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은척면 같은데 면 노인회관을 해도 이렇게 안 있습니다. 면 노인회관을 해도, 이게 꼭 이제 은척이다. 낙동이다. 기준을 하는게 아니고 어디를 하든지간에 가능한 한 그 룰은 좀 지켜 주셔야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건강한 장묘문화정착에 작년도에 9억 9,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맹호위원

229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아! 이것은 승천원 시설비인데요. 이게 지난번 9월 추경때 편성이 되었다가 금액이 어차피 올해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예산 전체를 내년도에 다 영달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건은 용역비만 남겨 놓고는 다 감 시켰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금액이 감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장묘문화 이것 승천원에 해당되는 것……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설비는 금년에 어차피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시키기 위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각 문중같은데 이런데 뭐 이래 장묘 이런데 대해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29페이지 기초노령연금하고요. 231페이지 장애인의료비지원, 또 232페이지 차등보육료지원, 23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사전편성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부담금 이런 식으로 뒤에 또 235페이지 입양아 양육수당, 그 밑에 아동급식 추가지원에 신규 이런 것들이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 연말에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연초에 예산을 전부 시군별로 나눌 때 조금씩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전부 부족분 12월달에 집행해야 될……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부족분으로 도에서도 마지막 정리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맞추는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것 남는 것은 좀 감시키고 다른데것 좀 남는 것은 이쪽으로 주고 정리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말에 2주도 안 남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 집행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월말에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다 이것은 뭐 서류로서 대상지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장에 돈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중간에 중동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시설비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인데 이것 다 이번에 마지막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고이월이 되고요. 또 음식물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분야에서, 그래서 둘다 사고이월된 것이죠. 국비가 왔는데 시비 부담을 못해 줘서 시비부담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241페이지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비 이것도 이월되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것도 이월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 당초에 32억으로 했다가 환경부 심사과정에서 55억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동안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청정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공공기관 방화관리자교육으로서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출장중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0페이지에요. 예방접종약품구입비인데요. 이것 약품을 지금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약품구입을 해야 되는데 약품구입이 가능하냐 이것이죠?
어떻게요?
22일날 가결이 되면 공휴일 빼고 일주일도 안 남는데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는 약입니까? 돈이 많은데요?
아! 조달요청 원인행위만 해 놓고 대금은 신년도에 회계연도 마감일전에 주면 되겠네요?
이것은 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 소관이지 싶은데 253페이지 암환자진료비 지원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입니다만 박물관장이 출장인 관계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담당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이상춘 예. 업무담당 이상춘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럼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 업무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팀 과소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영숙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남영숙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설명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27회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