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63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총예산액중 44.34%를 차지하는 2,497억 1,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453만 1천원(△0.08%)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9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억 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에서 기정예산대비 12억 8,53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1,100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억 2,442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5억 3,54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508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56%인 120억 6,7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110억 829만 8,000원과,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0억 5,889만 3,000원이 증액된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9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능별 증감내역은 3쪽의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30억 4,1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9,95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 증가로 9,951만 1,000원, 회계과는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편성으로 12억 2,270만원,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등에서 6억 4,410만 4,000원, 청정환경과는 쓰레기처리시설확충사업등에서 32억 777만 9,000원, 보건소는 신종전염병예방지원사업 등에서 9,3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여타과와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6억 7,0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감액되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조정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7쪽과 8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의 조정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규모는 총 93개 사업에 324억 4,214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보다 53.5%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전체 명시이월 사업중 34건에 해당하는 135억 4,426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 것은 금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중 6.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총 37개사업 114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1건에 38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국·도비 등의 교부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전액 삭감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전액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총 59건에 8억 8,932만 8,000원으로써,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원인미발생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대대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행사, 견학, 연수 등의 취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리시의 열악하고 한정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및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제2회 추경 이후 세입예산 변동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의 조정 및 기정예산 중 불용액의 삭감조정 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나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