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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27회 제1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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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10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가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난주부터 폭설과 한파로 몸이 많이 움츠리게 되는데 이럴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기위하여 출석하신 증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난 제9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증언청취에 계속하여 그 동안 증인 및 참고인 진술,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처분임야에 대한 향후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야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업무수행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재균 (전)산림공원과장과 서용문 담당주사는 지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성재열 은척면장님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성재열 면장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성재열 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은척면장 성재열

김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성재열 증인……

김상훈위원장

성재열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오늘 면장님으로 계셨다가 서기는 증인석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회장과 만난적이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제가 산림과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당시에, 그때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제가 산림과장으로 재직한 지가 2005년 9월 5일부터 2008년 8월 12일까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때 그 기간중에 만난적은 있다.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그 땅과 시유임야교환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아는 바 없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는 적이 없었습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 전혀 없었어요?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증인을 채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8년 3월경에요. 2008년 4월경에……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08년 4월……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 당시에는 현직에 우리 산림공원과장으로 계셨죠?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당시에 혹시 직원이나 누가 이 교환건을 위해서 대장사를 왔다갔다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전혀 사실이 없었습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그 당시에 산림공원과장으로 있을 때 직원이 회장과 거기 회장, 신상길이하고 대화가 있으셔 가지고 상주시유림과 같이 교환건을 하자라고 산림공원과 담당직원이 왔다 갔다 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 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모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상주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일개 계장이 산 교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과장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상주시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 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그 건에 대해서는 출장을 그 목적으로 간 적도 없고 보고 한적도……
충후

이충후위원

이 이야기는 대불광명 대장종 회장 신상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8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 말 나온 말이에요? 본인 대장종 대장사 신상길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주시 행정공무원 계장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교환건을 하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상주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처음 듣습니다만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실지 담당직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이 말은요.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 신상길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림공원과 계장이 그 당시부터 그 당시 현직에 근무하던 중 아닙니까? 그렇죠? 은척면장님으로 나가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1년 반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1년 반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나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2008년 8월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8년 8월이죠?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4개월 전부터 이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혹시 신회장이라는 분이 날짜를 잘 모르고 이야기 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행정에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장을 가면 보고를 하고 또 나갈 때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 그 관계를 확실히 집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 그 사람 말 잡아당겨,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때부터 이 말이 나왔다라고 이 자리에 증인석에서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확실히 일일이 기억을 하는지……
충후

이충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서용문계장 같이 옆에 일어서게 좀 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장

서용문 계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금방 제가 이야기 했던 소리를 들었죠? 뒤에서……
서용문 계장이 가면서 2008년 4월부터 이 말이 시작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지금 신상길이가 말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2008년 10월경에 그 사람이 측량신청을 했잖아요? 측량신청을 했을 때에 현황측량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했더니 4월부터 서계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화 말이 교환건 왔다갔다한 말이 있어서 땅을 자기가 어느 정도 판단하려고 시작했단 이야기야, 그래 현황측량 했다는 이야기에요. 8월달에 그런데도 이 말을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담당이 본인이 이 증언대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 본인이 이야기 한 것인데……
서류나 모든 행정 절차를 하실 때 시기적으로 봤으면 증인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전부터 본인이 직접 여기 증인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면 언제입니까? 그럼, 서계장,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언제입니까? 지금 이것은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잘 명백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럼 가고난 후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내 본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녹취록에 현재 있기 때문에 신상길이 본인의 그 말이에요. 4월부터 그 말이 시작되어 가지고 서계장이 교환하려고 먼저 와서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현황측량 10월경에 현황측량까지 어느 정도 말이 오가고 난 후에 현황측량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야, 그것은 이 증인석에서 명백하게 현재 녹취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먼저 했던 녹취록 뺀 것 있습니까? 있죠. 녹취록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럼 몇 월입니까? 몇 월이에요?
그럼 몇 월이에요? 그러면……
8월말이나 9월달입니까?
지금 서계장 이야기는 8월말이나 9월달에, 그럼 그 당시에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럼 이재균 팀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지금 둘중에 누구든지 고발은 합니다. 의회에서 신상길이든지 본인든지 고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녹취록에 되어 있고 본인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러면 8, 9월에 했으면 우리 행정서류 모든 것을 1월달로 전부다 올려 놓고 했습니까?
보세요? 우리 행정은요. 명백해야 됩니다. 정확성이 있어야 되요. 벌써 8, 9월에 신상길이는 벌써 4월달에 대화가 이뤄져서 10월달에 자기가 본인은 알려고 현황측량까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말은 해 놓고 그것 딱 결정지었을 때 서류상으로 나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서계장 이야기는요?
예? 그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한 것은 사전에 미리 먼저 벌써 대화가 다 이뤄 졌고 최종 결정지을 때는 1월달, 2월달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현재 우리가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밝히고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신상길이 측하고 지금 현재 증인측하고 현재 말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을 둘 중에 누구 하나를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 이야기는 둘 중에 누구든지 하나는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다음 조금 있다 다시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서계장 들어 가지고 성과장님 증언대에 좀 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부른 것은 증인이 신상길이가 4월경에 대화가 이뤄져 가지고 서계장이 거기 현장 가서 몇 번씩 왔다갔다 바꾸자고 해서 본인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주시, 시에서 바꾸자하는 뜻에서 바꿔서 왔다 갔다 그래서 본인은 바꾸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부른 것이거든요?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 증인은 없다라고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서용문 계장님 잠깐…… 서용문 증인께서 제일 처음에 임야 매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살려고 하는 제일 처음 시기가……
8~9월이죠. 그때 왜 살려고 그랬어요. 그 시기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살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런데 그 좌측, 우측 다 시유지인데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좌측, 우측 그냥 시유지가 다 있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는게 아닙니까? 그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사는 것이지 그냥 전체 시유지인데 중간에 사유지 하나 있다고 모든 것을 살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살려고 했어요?
아니 정책사업이 그래 어떤 사업이 그때 사업이 뭔가 있어야지 사실 정책사업이 그래 화북에 사유지가 22-1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유지가 있는데 그럼 다 사야 되죠. 이것을, 그래 그 사유지를 살려고 하는 제일 처음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래 22-1번지 대장사의 사유지를 처음에 매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사지 무작정 거기 중간에 다 시유지이니까 여기 사유지가 하나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목적에 안 맞으니까 왜 살려고 그랬습니까?
정책 사업이 뭔데요?
아니 그래 정책사업을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땅을 매입을 했는 것인지요?
예.
예. 증인 보세요. 제가 봤을때는 제일 목적은요.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매입을 할려고 했죠? 제일 처음에……
테라피라요?
지난번에는 국립수목원 조성계획 때문에 1차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테라피단지를 조성하려고 또 하다가 매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좋아요. 테라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계획을 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 시기가 보면요. 테라피단지 시기가 2008년 4월 11일 경상북도에서 대상지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 상주시에 공문이 왔어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2008년 4월 14일날 대상지를 백화산 일원으로 한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맞죠?
예. 그래 가지고 다시 2008년도 8월 27일 대상지를 청화산 일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맞죠?
예. 처음에는 백화산 일원에서 청화산 일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게 8월 27일이에요. 맞죠?
그리고 백두대간 테라피단지가 2008년 9월에 영주로 확정이 되었어요. 영주시로, 그런데 지난번에 신상길 증인이 여기 와서 증언대에서 2008년도 4월인지 5월인지는 모르지만 4~5월경에 우리 서용문계장이 와 가지고 22-1번지를 팔라고 찾아 왔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물어니까 그 시기가 그때 도에서 백두대간테라피 뭐 이것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신상길 증인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4월에서 5월 사이 4월 14일 우리가 제출한 후에 현장을 갔겠죠. 한 5월경에, 그래 가지고 그때 신상길 증인께서는 우리 서용문계장하고 만나 가지고 4~5월경에 그 땅을 서로 시에서 살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적 없어요? 그때……
없어요? 그럼 8월달에 갔어요?
지금 분명히 신상길 증인이 우리가 한명이 질의한 것도 아니고 다섯 명이 질의 했는데 다 4월에서 5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4~5월인데 그 시기는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계획하고 맞물렸을 때다. 그때 도에서인가 누가 현장 갔을 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 분명히 신상길 증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것 모르고 그런 것 뭐 도에서 누가 와 가지고 거기에 설명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신상길 증인이,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우리 서용문증인이 신상길 증인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시청 공무원도 아니고 외지인이 그만큼 뭐 테라피단지를 조성하는지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지금 증인들이 거짓말 하려고 그래도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 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춰 보면 나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분명히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을 백두대간 테라피사업 이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그때는 거꾸로이야나라조성숲 이것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분명히……
그런데 백두대간테라피 이것 그럼 좋아요.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 이게 2008년도 9월에 끝났어요. 확정이 다 되었어요. 영주에 확정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매각이든지 교환이든지 끝을 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백두대간테라피 사업으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이게 2008년 9월에 영주시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상주도 뒤늦게 1월달에 교환 추진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2008년도 10월에 화광산업에서 측량을 신청했잖아요? 현황측량을요? 그것은 아시죠?
그 부분 몰라요?
그래 측량을 실시한 그 목적이 화광산업 신상길 증인이 와 가지고 사전에 매각과 교환에 대해서 필요한 땅만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먼저 선 현황측량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무 그게 없이 뭐할려고 현황측량을 하겠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서용문계장하고 이야기가 그 부분을 서로 교환을 하든지 하기 위해 가지고 2008년 10월달에 현황측량을 했어요.
현황측량한 그 도면도 보면 일부를 이렇게 했는데요. 현황측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도 처음에는 20만㎡를 했어요. 현황측량을 화광산업에서, 그런데 다시 또 거기서 5만㎡가 더 늘어 났어, 측량은 20만㎡를 했어요. 그 당시에 20만㎡ 정도가 되면 교환할 수 있는 부지가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그 후에 감정을 해서 보니까 그게 안 맞아 가지고 5만㎡를 다시 시에서 분할해 줬다고 그러더라고 해 준 기억 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도면으로 처음에 현황측량한 도면에다가 일부 부분을 이렇게 분할해 준다고 신상길 증인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니 신상길 증인은 분명히 와 가지고 20만㎡를 현황측량한 후에 나머지 모자라 가지고 5만㎡는 지금 이렇게 현황측량 했는데 그러면 5만㎡ 이만큼 다시 여기서 우리 서용문 증인께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그래 이때 그러면 그 당시에 현황측량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알고 계시네요? 했네요. 현황측량을……
아니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환계획이 있으니까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환추진하는……
교환추진하는 과정은요. 우리가 서류상은 2009년 1월부터 교환추진을 했고 실질적인 교환을 이야기한 것은 신상길 증인에 의하면 2008년도 4월부터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용문 증인은 2008년 8월 넘어서 이야기 하신다는데 지금 4개월이라는게 안 맞아요. 우리 신상길 증인은 4월달부터 했다고 그러고 서용문 증인은 성재열 면장이 간 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성재열 지금 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교환경위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서용문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대장사에서 채석을 한 연도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약 한……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 하반기부터 복구작업이 실시되었지요?
2008년 하반기부터 복구작업이 실시되었지요?
모릅니까?
지금 대장사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복구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2년만 더 연장을 해 주면 완벽하게 복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하고 우리 시하고도 땅을 줬으면서도 그런 내용들도 전혀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처음에 우리시에서 그 땅을 먼저 매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서용문 증인께서 먼저 했지요?
그 한 매각을 하라고 이야기한 당시가 2008년 4월이라고 신상길 증인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다고 그래서 2008년 10월 달에 2008년 5~6월에 우리는 팔수가 없으니까 땅을 교환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8년 5월에서 6월 사이에요. 교환하자고 제의가 되어 가지고 2008년 10월 달에 현황측량을 했거든요. 아까 서용문 증인께서는 10월 달에 현황측량을 자기들 임의대로 했다고 그랬죠?
그럼 신상길씨가 자기가 필요한 땅을 갖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색칠을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자기가 현황측량을 한 걸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때 현황측량할 당시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 땅을 교환을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사실도 측량한 사실도 모르고 이랬다는 사실은 행정에서 어떤 과다하게 표현한다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서류상으로 오가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도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사에서 그 막대한 땅을 갖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측량을 한 거지 이유 없이 남의 땅을 그렇게 측량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도 구두로 어느 정도까지 당신들 알아서 필요한대로 해라 했던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전혀 지금 대화 말이 지금 전혀 안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8년 10월달에 현황측량을 하게 된 동기가 2008년 5, 6월경에 교환하자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화광산업에서 했습니다. 그 때가 5, 6월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7, 8월이라는 말입니까? 그 때가 8월 이후라는 말입 니까?
8월 이후라는 말입니까?
예. 그럼 그건 그렇게 지금 알겠는데요. 일단은 그렇더라도 지금 현황측량할 당시에 우리시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 화광산업에서는 복구작업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구에 대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이네요. 지금요?
예.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 만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요!
이것은 먼저 증인이 나와서 증인한 그 서류거든요. 여기요. 제가 몇 가지만 불러주겠습니다. 윤홍섭 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산림과장 이재균씨의 답변은 에서는 ‘제가 못나가고 입회는 우리 담당계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 위원 ‘서용문 계장이 나갔나요?’, (전)산림과장 이재균 ‘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거긴 그렇게 나갔는 걸로……
그런데 지금은 안나갔다 라고도 답을 했잖아요?
측량현황 측량하실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홍섭 위원이 분명히 나갔지요? 그 다음에 “예.” 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체가 전체 앞뒤 증인들이 증언한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고 이건 바로 현황측량에 있을 때 답을 한 것,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증인 그 신상길이와 우리 행정과 같이 머리 맞대고 교환건이 이뤄졌는데도 전혀 말이 맞지 않고 현재 뒤죽박죽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 본인들외에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증인을 채택한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 신상길이가 그 얘기한 자체를 갖다가 증인들은 전혀 아니라고 지금 현재 답을 하고 있고……
그럼요. 아까 우리 증인이 김진욱 위원님이 답을 한 증인 자체 증언을 할 때 모든 것은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안 되었으면 다른데 영주나 다른데 다 가고 해서 중단을 했어야 되지요. 중단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계속 일을 추진해, 사업은 다른 시나 다른 데로 다 가 있 는데……
그러고요.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증인은 시부지가 그 옆에 붙어 있는 개인부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고 아까 증인이 얘기했어요. 그 렇죠?
그러면 광산은 지금 현재 그러면 개인이 줬으면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것도 다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개인소유있는 것을 매입만 한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증인하고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증인은 지금 사업을 개인소유가 시부지 옆에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고자 했다 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어떻게 옆에 그러면 그런 광산은 뭐 판매했으면 개인소유 아닙니까? 시부지 있는데 판매를 뭐하러 하십니까? 차라리 매입만 했으면 지금 증인이 말한 것이 말이 맞지요.
이보세요!
우리 여기에 지금 현 과장, 전 과장님 모두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상주시에 돌광산 하나 현재 허가내고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다른 것 다 접어치고 그것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전 성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광산 하나 매매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매매 됩니까? 간단히 최저가로 말씀해 보십시오.
재열

성재열은척면장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광산 자체를 허가를 매매된 자체를 갖다가 앉으십시오. 그걸 갖다 지금 현재 돈 8,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얹어서 교환하고 이런 추세로 지금 행정이 했기 때문에 그것 문책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산 하나 해 보려고 그러면 최하 10억에서 20억 그 정도 안 들어 갑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8,000만원하고 우리 땅부지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8,000만원 받고서 교환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 다 누가 말이 맞던 다 접읍시다. 우리 그것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그게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그래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 상황은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묻는 답에 지금 8,000만원 받고 현재 광산 하나 허가 내 가지고 그 사는 것과 똑같은 필지를 바꿔 놓고서 8,000만원 이득만 더 받고 팔아치워 없애 치웠으면 본인 생각에 어떻습니까? 만약 본인 땅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넘겨 주겠습니까?
공공기관의 땅이라고 해서 일개 개인한테 그렇게 헐값으로 매매해 줍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가 얼마서 있었습니까?
아니 그 과정은 벌써 다 날라 갔잖아요? 영주로 가고……
거꾸로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 사업을 얼마 예상했었어요? 잠깐만요. 얼마 예상했었지요?
예. 1,000억 하는데 그것하고 이 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 사업하는 것 하고 거꾸로사업 자체는 산등성이 위쪽입니다.
그렇죠?
능선 위쪽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 말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이요. 왜 그 얘기 하느냐 하면 거꾸로나라 숲 하는 등 이쪽에는 채석장이고 이쪽은 거꾸로나라 사업하는 추진하는 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전부 다 토석채취를 다해 가지고 있는 그 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안했으면 그 말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전부터 17년부터 토석채취를 해 놓은 자리에요.
해 놓은 자리에……
있는데 거꾸로나라숲은 이쪽에 등에서 이쪽에 하는 과정하고 이 지금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토석채취를 이쪽에서는 그냥 어린이날 전국에 거꾸로나라 한다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산등 이쪽 옆에서 혹시나 낮에도 광산 꽝 터트려 놓고 시끄러워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거꾸로나라사업이 전혀 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부지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이 밑에가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고 이 자체는 우리가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꾸로나라숲을 만약 우리가 1,000억 들여서 한다고 칩시다. 치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 다가 광산에 다가 꽝꽝 돌깨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쾅쾅쾅 찍어내고 돌깨내고 찍어내고 소리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관광이 됩니까? 이런 것도 서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 언젠가는……
보세요! 증인요!
증인, 언젠가는 복구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렇지요? 언제인가는 복구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 우리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런 것 같으면 언제인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마찬가지지요. 그거나 그거나 그렇게 말을 한다면, 증인이 그렇게 말한다면 마찬가지이지요. 지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던간에 우리 행정과 신상길이하고 전혀 말이 현재 같은 추진해 가지고 같이 했는데도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전혀……
그럼 어느 누군가가 회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피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회피할수록 1년이 가던 6개월이 가던 지금 연장을 합니다. 오늘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연장해서 다시 또 합 니다.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했는 자체를 갖다가 같이 얘기하는 자체를 어떻게 말이 틀립니까?
이정백 시장이요. 어느 한 개인 석상에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성재열 산림공원과장 맡기고 이재균 과장을 다시 교체해서 맡겨놨더니 추진력이 너무 좋고 일을 너무나 잘한다, 아! 성재열 때문에 답답해 죽을 뻔 했다.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교환건이 말이 바뀌고 난후부터 그 바로 추진이 돌아갔다는 말이요. 그런데 신상길이가 그 증인석에서 3월부터 4월부터, 4~5월부터 이것 추진한다고 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 과장한테 시켰더니 말을 안 듣는데 이 과장이 와서 이 추진해 가지고 멋지게 지금 추진해 나간다는 말이라, 그래 성과장하고 교체한 거야, 1년도 안남아 가지고 우리 모동면에 오셨는지 1년도 안된 사람 교체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시켰다고, 그 답이나 똑같아요. 내 소견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추진이라니까, 이게 그 답이 시기가 그 때 시기하고 딱 맞아 들어간다고……
이건 누가 뭐라해도 이정백시장이 시켜 가지고 추진한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도 왜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짐을 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선거직이에요. 4년 끝나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명백하게 드러나 가지고 있는데도 신상길이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6번이나 한 몇 번 만났다는 것이야, 만났데요. 사업 상주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주 만났겠지, 우리 현직 위원들 4년 동안에 6번씩 이렇게 만난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두 번 만났어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누가 현재 자꾸 지금……
조금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간에 조금 묻겠습니다. 서용문 증인, 속기록을 확인하셨지요? 이러면 전번에 신상길 증인이 나오셔 가지고 2008년도 4월에 이 산림과 서용문 계장하고 처음에 상주시에서 매각을 해라, 팔아라. 이랬다 하는 처음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4, 5차례 확인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좀 안 맞아서 그것은 지금 인정을 하시지요? 신상길 증인이 와서 서용문 계장하고 4월에 만나서 처음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하시지요? 신상길 증인이 증언한 것은 그렇죠?
아니 글쎄 서용문 계장한테 증인한테 묻는 것은 신상길 증인이 와서 증언을 해 놓은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속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이것을 왜 4, 5 차례 묻고 또 묻고 했느냐 하면 시기가 좀 안맞아서 물었는데 그러면 이 증인은 신상길 증인이 와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본인은 분명히 아니니까 본인은 지금 4월달에 만난 적이 없잖습니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습니까?
매각도 얘기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교환 매각 전혀 이 얘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신상길 증인이 위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 가세요.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이것……

김상훈위원장

속기록을 갖다……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 제가……

김상훈위원장

두분 중에 두분 중에 한분이……
어렵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 중에 한분이 한분은 4월달에 만났다고 하고 한분은 안 만났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본인이 위증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것을 위증이라 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한분이 위증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닌 건 분명 믿겠습니다. 믿으니까 전에 했던 신상길 증인이 위증을 한 걸로 지금 봐도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위증한 거고……
판단도 못합니까?
글쎄 저희들이 하는데 본인이 그 만큼 4월이 아니고 그럼 8월에 처음 얘기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원채 두 분이 시기가 안 맞고 한달 뭐 이래 정도 같으면 기억 속에서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성재열 산림과장으로 계시다가 은척면장으로 가시는 시점이 7, 8월 정도 인사가 났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한 8월 정도……
기억이 그런데, 그리고 이재균 면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오셨는데 8월에, 8월에 처음 이것을 매각 쪽으로 상주시에서 이걸 사야 되겠다 해서 신상길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서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팔으라 했겠 지요?
그렇죠? 어쨌든 팔라고 했으니까 팔지는 않고 교환을 하겠다.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재균 산림과장 계실 때 이재균산림과장이 지시를 했습니까? 거기 가서 신상길 대표를 만나서 매각을 한번 타진해 보라고……
아니 처음에 이런 계획을 해서 신상길 대표를 만날 때 이재균 산림과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과장님이니까 그 과에서 일어난 일 과장님이 모를리 없잖습니까?
과장님이 서 계장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고 그걸 해봐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럼 서 계장님 단독으로 하신 겁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과장님이 가서 이재균 과장이 가서 산림과 신상길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사도록 해봐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백두대간테라피 사업속에서 이 땅이 필요하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이 소유가 지금 화광산업 신상길씨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자 하는 부분을 처음에 기획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서용문 계장이시네 그렇지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재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모르시니까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이재균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재균 과장님이 그러면 해봐라 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전혀 다른 어떤 저것은 없고 순수하게 서용문 계장님이 착안을 하셔 가지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이 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나으실려고 생각은 못했지요?
생각은 못했겠지요? 그렇죠? 생각을 못하셨으면 이 땅이 그 당시 화북에 이 거주하는 면민도 그 땅이 시유림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몰랐어요. 시유림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화광산업 땅이기 때문에 했겠지 하는 정도로 몰랐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계획이 백억 천억 대를 얘기하고 화북에 진짜 화북 지도가 바뀔 정도로 화북에 되기만 되면 화북에 대단히 지금까지는 소외된 부분이고 했는데 획기적인 사업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엄밀히 비밀리에 추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셨습니까?
하신 적 없죠?
그렇지요? 비밀리에 추진할 게 없죠?
그럼 그 과정이 교환이 매각이 될 지, 교환이 될 지 아니면 응할지 아니면 모르는 과정 속에서는 행정이 그래 할 수 있다고 보고 교환을 확정짓고 또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고 용역도 갖다하고 또 교환을 다 준비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 지을 때 까지 그 지역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상의 한번 하고 그 한번 이런 이런 추진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 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하세요.
없지요?
그래 그 이유는 뭡니까? 무시 했습니까?
그러면 왜 이 대대한 큰 사업을 그러면 반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반대를 우려 했습니까?
긍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자는 다른 조그마한 일도 상의를 하고 하는게 통상이고 상의 굳이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해야 된다하는 행정에서 굳이 해야 된다하는 법적인 저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큰 막대한 사업을 사실은 하면 사전에 백두대간테라피사업 이래 가지고 화북에서 공청회 한번 했지요? 공청회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녹색체험마을 해서……
했지요?
그 때 오셨지요?
그 때 오셨던 분이 그 때는 과장으로 계신 성재열 과장님이 오신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그 때 그 정도의 그 때는 300억이니 200억이니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남일 도의 국장이 와서 하고 이동섭 경북대학교 교수도 오시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다, 뭐가 오는 갑다, 시작했는데 그 전에 수목원 얘기했던 수목원은 사실 저희들이 들러리 선건 맞고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지지만 화북에 맞는 어떤 사업이 오는 갑다 했는데 그래 그것도 공청회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 교환을 해서 그 이후에 천억 대니 뭐니 하는 부분에서 전혀 몇 몇이만 알고 있었고 거기서 시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저 역시도 교환 당일날 책상에 올라와 가지고 30분전에 안게 다 입니다. 30분전에 안 게 다에요. 그러니까 무슨 007작전 안 쓰고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밀리에 안하면 그래 어렵게 그래서……
뭐 얼마나……
저거해서 전혀 주위의 사람도 모르고 그 관할 시의원도 모르게 일이 추진이 됩니까?
말씀하시는……
말씀하셔 봐야 그 말이 그 말이시고 그러니까 좀 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대불광명 신상길이가 먼저 이 자리에 증인석에 나와서 한말을 내가 속기록을 안봤다고 하니까 대강 몇 가지만 불러주겠습니다. 그 아까 측량이나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건너가고요.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신상길이 착각을 하고 제가 다시 서계장이 3월달에, 서계장 4월달에 서계장이 와 가지고 그 이후 그 후에 대화한 이후 후에 대화한 이후에 측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2008년 10월 28일날 벌써 측량신청을 해 가지고 측량은 그 때 이미 끝났고 서계장하기 이전에 이야기하기 이전에 벌써 대불광명 대장사와 교환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어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 하면 그 여기에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으면서 본인이 3월, 4월 서계장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서계장이 와서 3월, 4월에 교환을 한다. 이것 비밀이다. 극비라고 했어요. 극비다, 뭣때문에 교환하려고 하니까 물었더니 서계장 한다는 소리가 극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데요. 그러면서 우리 상주시 사업을 하면서 극비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신상길이가 이 자리에 증인석에 와서 3월, 4월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요, 나 혼자 물은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한 다섯 의원들이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하니까 죽어도 자기는 3월, 4월이라 이거에요. 그 때 해서 그래서 10월 28일날 측량신청을 했답니다. 그 소리는 지금 현재 현직 산림과장 계장으로 담당계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다 같이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성과장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 그 당시에 담당은 과장으로서 담당은 성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채택이 된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계장이 그건 전혀 아니다 라고 몇 번을 묻고 몇 번은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며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자체가 현재 극비라고 서계장이 극비라고 얘기했고 속기록 자체에……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 번 지금 현재 속기록에 보면 여러 번 물었습니다. 4월입니까?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이 그건 내가 바보입니까? 라고까지 얘기하고 자기가 명백하게 4월이라고 그렇게 시인했다니까……
서 계장이 착각 한 거겠죠. 서계장이 착각했겠지……
증인이 착각했겠지, 증인이 착각하고……
3월, 4월달에 이미 그걸 하려고 하다가 안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과장이 왔고 해서 그 추진이 이뤄졌고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 소리가 한두 번 하는게 아니고 계속 지금 속기록에 보면 계속 다 나와 있는데 아니라 하면 됩니까? 속기록 15에서부터 계속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씩 질의를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지금 15분이니까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조사중지

11시 30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서용문 증인 좀……

김상훈위원장

서용문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증인께서 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 최초의 일종의 기안자라고 해도 되겠지요? 입안자……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래 증인으로 부른 거지요? 그렇지요?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첫째는 화북면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서 그 후유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은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슨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를 구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왜 여기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고 생각하십 니까?
실무자였기 때문에……
담당자였기 때문에……
담당요.
예. 그래 우리 여기 의회에서 이 특위를 할 때 사전에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없지만 이야기는 다 들으셨지요?
조사특위 하는 거요. 그래 이 조사특위를 할 때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날짜 이런 것 자꾸 몇 달 차이나고 말이 오락가락하고 이래 저걸 하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도 보니까 증인께서 제가 속기록을 못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공람을 하시더라도 한번 이것을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다음에 내가 가면 아 이런 쪽에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오셔서 담당이 무조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요?
알고 있는 상황이 이게 옳게 알려 하면요. 이게 또 연장해 가지고 지금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신상길 증인이나 이춘애 증인을 불러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들하고 다시 대질신문을 해야 되요. 이야기가 전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셨지요?
안맞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누군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게 둘 중에 하나는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위증을 하고 있다. 지금 오늘 이 분위기로 봐서 증인께서 그런 것을 느끼지요?
예. 그러면 조사라 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4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차지해 놔 두고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임야하고 광산이 있는 임야하고 같이 교환을 할 때 우선 단순하게 생각할 때 값어치가 어느 것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증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의혹이라는 용어가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만들 수 있는 광산이 있는 그 산하고 그냥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한 자체는 자연경관으로는 좋습니다. 그것하고 값어치를 놓고 봤을 때 전번에 어느 감정사분인가 그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게 나 같으면 그 땅하고 그 땅하고 그 가격으로 안 바꾸겠다라고 감정을 했던 사람이 그런 여기서 증언까지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 아니 증인봐요.
잠깐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저걸 하면서 돌이 좋으니 나쁘니 허가기간이 언제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보셨을 적에 돈을 지금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돌광산이 있는 것하고 자연경관은 잘 보전되어 있지만 자연그대로 있는 그 임야하고 불과 얼마의 그 제곱미터당 우리가 취득지는 900원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한테 준 것은 900원에 줬고 제곱미터당요. 우리 땅을 그쪽으로 준 것은 제곱미터 1,450원에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특위 같은게 구성이 되고 하면요. 이게 돌아가면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담당을 하셨던지 지금은 현직에 안계시더라도 담당을 하셨던지 아니면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막연하게 계셨다고 그냥 여기 와 가지고 잘 모른다고 기억이 안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의원님들은 가서 이것 전부 자료 검토해 가지고 날짜까지도 다 저걸해 가지고 그렇고 애쓰시고 하실 동안 그럼 가만 앉아 계시다가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증인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뇨. 그래서 어차피 증인께서는 저번에도 한번 여기에 출석하셨고 또 이번에도 출석통보를 이미 받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 부르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연구도 좀 하고 검토도 해 보셔야 되지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비싼 우리 시유지를 어차피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900원하고 1,450원하고 하면 약 550원 차이 나는건데 제곱미터당, 그러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그게 제곱미터당 봤을 적에 550원 차이가 아니고 훨씬 그 이상의 차이도 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교환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교환하지 않고는 안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우리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지 자꾸 동문서답 다음 증인 불러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연결이 안되고 안맞으니까 자꾸 의혹만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축소 시킬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답을 증인석에서 해주셔야지 이게 빨리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전번에 지난번에 답변드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증인께서는 전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알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매입교환 얘기를 하면요. 이 앞에 보면 신상길 증인이 여기와서 얘기했던 게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이나 김진욱 위원이나 김상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보면 또 이게 그 얘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제발 그런 얘기를 안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사특위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은요. 왜 우리 지금 육안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지금 값어치가 더 월등하게 비싼 우리 땅을 저쪽에 넘겨주고 우리가 싼 땅을 왜 받아야 되는가? 물론 그런 것 예기하면 예를 들면 백두대간 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첫째 수목원 유치하려고 그래 했다. 또 두번째로 테라피단지를 하려고 저걸 했다, 세번째로 에코트레일 해 가지고 에코트레일도 이게 처음에는 제목이 전래동화 이야기 조성인가 이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내려 오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하려고 했는데 사실 중간에 이러 이러한 과오도 있었다던지 아니면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 가니까 이게 끝이 안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 니까? “전번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뭐 저 뭡니까? 감정사라던지 지적공사 같은데서도 지금 이걸 다시 되짚어본다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 하고 지금 한개도 안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안하잖아요. 안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잠깐만요. 우리 이 상주의 넓은 땅에 화북쪽에도 뭔가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좀 뭔가 개발을 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첫째 그런 생각에서 이제……
봐요. 우리 서용문 증인께서는 산림과에 얼마나 저걸 하셨는지 모르지만요. 그 전에 백두대간 이야기를 하면서 청화산 등등 그런 얘기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시면요, 청화산 얘기 나오면요. 국정감사 해야 되요. 국정감사, 그러니까 지나갔던 것 그런 것은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이 묻지 않는 얘기는 답을 안하셔도 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사건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맹호가 봤을 적에는 우리 돌 광산에 있는 땅이 현재 봤을 때는 값어치가 대단히 비싼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쓸데가 없는 임야하고 거기에 돈 조금 받고 1년에 세만 해도 되는데 그것 안 바꿔주면 1년에 세만해도 그 돈이 8,0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왜 바꿔줬느냐고 바꿀 때 혹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의혹이라던지 이런게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저번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러면 그러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 시점에 봤을 때 돌광산에 있는 그 산이 임야가 비쌉니까? 아니면 현재 자연경관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그 임야가 비싸다고 생각하십 니까?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봐요.
예.
그러면요. 감정단가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감정사한테 다 맡겨 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요. 조금 전에 사적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공원과 공문 1663호, 2009년 2월 10일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호로 의뢰했던 우리시 시유림 및 대장사 소유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가격을 확정하였으며, 시유림 감정면적은 토석채취허가구역을 포함하여 감정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면적은 이미 이때 2009년 2월 10일 감정면적은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날짜 가지고는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확정이 되었는데 면적은 확정이 되었는데 시유림 감정면적은 우리 그 당시에 지금 ‘신상길씨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시유림감정면적은 토석채취 허가구역을 포함하여 감정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토석채취 허가구역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토석채취는 누가 밑지고야 토석채취 할려고 하겠습니까? 맨 돈이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를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개발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 케내면 사업자로 봐서는 그게 개발 아닙니까? 그래야 개발 이익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그 공무상 저걸해 봤을 적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돌 광산 관계없이 저걸 아예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하도록 감정가격을 해 달라던지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문서상에는 토석채취 허가구역……
을 포함하여 감정의뢰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공문을 보냈 어요.
감정사한테 그런데 그 당시의 감정사가 와서 증언을 하기를 이것을 나중에 없앴다고 그랬지 아마, 이것은 아니고 보통 임야대 임야로 그 감정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취득할 땅은 900원으로 감정결과가 나왔고 우리 매각할 땅은 1,450원의 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감정 나온 것을 그대로 고만 인정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지금 문제는요. 돌광산이 여기 있으니까 돌광산이 사실은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 그런 사업장을 그냥 포함해 가지고 임야대 임야로 교환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솔직히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그 다음에 그 우리 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중에 하나가 의혹의 두 번째 가요. 물론 그런 의혹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위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을 해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2008년 12월 31일자로 그 광산 허가기간이 만료되지요?
2009년도요.
2009년도 그래 만료가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재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 불과 몇 달을 놔두고 이 교환행위가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의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공교롭게도 화북 면민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화북 면민들은 이제는 거기에 대한 공해로 인해 가지고 더이상 용납이 안 되니까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해서 시에서 해주지 말라고 했을 때에 공교롭게도 이게 교환이 되어 가지고 사유재산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 없을 경우에는 제한행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시유지 같으면 우리 시유지 같으면 시장이 단체장이 아! 지역의 민원도 일어나고 당신이 암만 돈벌이가 좋고 지역에 암만 저것을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원치 않으면 시장이 우리 시 산이기 때문에 책임자인 시장이 불허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나면요. 여기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어디 이런 것, 저런 조건, 아무데도 상관없이 법적으로 아무관계 되는게 없으면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저걸 했는데 허가연기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연장을 해줬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담당이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담당이 아니구나, 그래요?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 해 봐도 하나도 의혹이 해소된 게 없습니다. 비싼 땅하고 싼 땅하고 그 정도의 차액을 두고 바꿔줬느냐 거기에 대한 의혹해소는 하나도 안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서 계장은 지금 의원들이 묻는 답에 증인은 지금 답이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먼저 얘기 안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듣게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
그런데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같지 않아, 지금 내가 피고 지금 현재 있지만 자꾸 흉물흉물 여기에 보면 흉물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흉물에 돈 벌고 있어요. 그것을 왜 자꾸 흉물이라고 이야기해 그 사람은 거기에 서계장 흉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상길이는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교환을 안하고 놔 뒀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7,000만원, 8,000만원씩 세를 받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동안에 1년 세 받을 것 가지고 넘겨 줬으니까 그게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흉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흉물이면 우리가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씩 세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흉물에다 우리가 7,000만원, 8,000만원 세를 받고 있어요? 흉물 같으면 그렇게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흉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토석채취를 가만 있어봐요. 서계장, 토석채취를 해도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하고 모든 것을 언젠가는 복구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흉물흉물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한 이야기를 죽 흉물흉물이라고 전부다 답변을 어지간히 끝말에는 거진다 흉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역시도 의원들 묻는 답에 흉물이라고 이야기 했고 흉물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흉물입니까? 흉물이면 우리가 이제까지 세를 받고 있었어요? 흉물에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지……
증인, 잠깐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우리 흉물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마다 세를 받았어요. 7,000만원, 8,000만원 세를 받았습니다. 세 받은 만큼은 그 사람이 사업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사업 않고 세를 받습니까? 그렇죠? 사업 안하면 안한만큼 세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은 사업을 했어요? 했는 자리가 어째 흉물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서용문 증인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마칠게요. 서용문 증인께서 계속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교환했다고 그랬어요? 에? 그랬잖아요? 시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했다고 그랬잖 아요?
그러면 교환은 왜 했어요? 시유지, 처음에 사 가지고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교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요? 교환을 왜 했어요?
결론을 누가 내렸어요? 교환하는게 좋다고……
교환하는게 좋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내렸어요?
담당이 했어요?
팀내에서 그래 마음대로 교환하는게 좋다고 내렸어요? 아니면 우리 서용문 증인께서 내렸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했어요. 교환을, 누군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매각이 안되니까 매입이 안되니까 교환을 하자.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예. 추진해 가지고 뒤에 과장님 보고했을 것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교환하라고 그랬어요?
이유없이 그럼 교환을 하자고 그냥 보니까 이것은 뭐……
교환에 대한 결재는 어디 어디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그 당시 담당과장님은 누구였어요? 교환에 대한 결재……
예. 그 분도 아무 저거없이 승인해 줬고……
예. 그 위에 국장, 부시장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아무 저거없이 교환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그것 없이 그냥……
교환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해 가지고 지금 봤을 적에 인근 부지에요. 이게, 만약에 인근 부지가 아닌 것 같았으면 교환을 하든지, 뭐 해도 지금 시가가 차이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근 부지에 차이가 별로 한 300-400m 밖에 차이가 안나요. 거리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 부지가 아니고 부 부지에요? 주 부지는 뒷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었는 땅을 교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을 담당이 지든지, 그렇잖아요? 땅의 시가로 보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적에 수익이 창출이 되면 이것을 시 재산을 보호할 가치도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시의 재산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못하고 있어요?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매년 9,000만원 이상의 세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확보가 안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시 재산을 지금 이렇게 교환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어요. 시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추진도 안되었어요?
먼 훗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이것 지금 화북 면민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집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나라 이야기도 그 부분 안해도 뒷부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계속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거기서 토석채취가 된다고 그러면 관광지가 되겠어요. 옆에 트레킹코스고 뭐고 안되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주 위에……
되었습니다. 서용문 증인 되었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서계장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잠깐만요. 송재엽 우리 참고 과장님, 지금 화광산업 사업시기가 끝났죠. 12월 31일부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끝나고 지금 허가가 연장이 안되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허가 연장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끝났으니까 새허가를 재허가를 받아야 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기간연장 허가가 지금 신청이 말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뒤에 구적 이런 뭐 측량한 서류가 없고 해서 보완지시를 일단, 채석량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서류를 첨부해 오라고 보완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12월 31일자로 지금 재허가 아니고 연장 허가가 들어 왔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연장허가를 뭐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 줘야 되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지금 보완서류를 받아 봐야 됩니다. 채석량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되니까 측량한 서류가 들어오고 또 각종 화북면에서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아홉가지 사항을 해결을 하고 또 면장님 의견을 듣고 이게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합법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그래 허가를……
진욱

김진욱위원

허가를 해 줄 계획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봐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허가를 하느냐, 불허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계속 화북면민들이 지금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허가를 못내 주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민원 제기하는 것도 적법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안되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 사람 밉다고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먼지가 나고 그 주위에 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과연 그 먼지가 뭐 프로테이지가 되느냐 뭐 소음이 데시벨이 기준치를 오버하는지, 하천에 오염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재허가가 아니고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끝나는 기일 얼마 전에 연장허가서를 넣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10일 전엔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2월 31일 넣었으면 연장기한내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2월 20일이나 21일날 이게 서류가 들어와야 되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첨에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별첨에 사유서가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대지가 우리 시유지 같았으면 지금 땅 대부관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땅이니까 대부료를 안 받으니까 3개월전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화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유지 같았으면 대부료를 3개월 전에 받고 3개월전에 그 후에 연장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인 사유지이니까 대부료는 받을 필요 없고 연장의 기한만 12월 31일날 이게 끝난 것 같으면 최소한 열흘 전에는 허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열흘 전에 안 들어 왔으면 그 후에 만약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12월 21일 이후에 그 화광산업에다가 훼손한데 대한 복구 지시를 해야 되는게 맞죠? 그렇잖아요? 재연장 허가가 안들어 왔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이래 지금 들어왔어요. 끝에 마지막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교환해 주고 이게 화광산업을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 봤을 때는 그것도 특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장을 할수 있는 기한 내에 안 들어 왔으면 거기다 공문을 내 가지고 복구를 해라. 어차피 지금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그것은 복구 기한이 끝나가니까 복구계획서 내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복구계획서를 내는게 아니고 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냈 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다 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도 어차피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고도 기간연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그게 열흘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절차상 자기가 못 지켜 가지고 사유서를 쓰고 해서 자기도 일단은 기간연장신청 들어온 것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연장신청서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 만약에 토석채취장 같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열흘 지나서 오든지 좀더 늦게 와도 봐 가지고 뭐 맞춰서 오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 지역은 행정특별사무감사를 하고 화북면에서 민원이 있고 이런데 이게 늦게 들어 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었을 적에 시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특혜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아무튼 저는 아직도 이게 연장허가가 안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해 가지고 뭐 안하고 허가, 재허가는 어차피 1월달 지나서 재허가 어차피 신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연장허가 들어 왔다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잘 확인해 가지고 지금 특위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점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서계장…… 증인, 우리 상주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바로 뒤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과장님 담당과장한테 물어 봐요? 자 20%도 안되는 시액 가지고 지금 장래를 왜 이야기 합니까? 그런 것 이야기 하지 말라고, 거기서 우리가 자체를 갔다가 1년에 세를 받으면 5급 우리 과장님들 두분 봉급은 안됩니까? 장래에 그게 어떻게 장래에 얼마 어떻게 잘 가꾸어 놓을려고 지금도 가꾸지 못한 그 시기에 지금 공직생활 여기 계신분들 한 40년씩, 35년씩 공직생활해도 아직까지도 공직생활하면서도 못 가꾼 시기에 1년, 2년만에 바꿔 지겠습니까? 자꾸 답을 꼬리다는 답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장래성은 앞으로 좋다. 장래성 좋은 것 거기 땅 우리가 바꾼 땅 밑에 금덩어리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모든 것을 현실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장래를 자꾸 말꼬리 물게 그런 답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현실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현실이 지금 현재 의혹이 1년에 세가 그만큼 받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면 그 1년 받을 세액가지고 우리가 받아 놓고 그냥 넘겨 줬고 이런 것 가지고 현재를 논해야 되지, 장래성 한다고 하면 벌써 공직생활 서계장도 현재 30년 안했습니까? 상주시에서 한 30년 공직생활하면서 미리 다 바꿔 놨어야지 그럼, 이 이야기는 서계장뿐 이야기가 아닌 상주시 담당, 모든 담당 공직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증인 신문이나 같은 대질신문까지 할 시기니까 앞으로 답변을 해도 그런 식으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은 말입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든 없든 일괄하시는 거기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욕입니다. 의혹이 아니고, 의욕을 가지고 화북에 불모지에 이러한 백두대간에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것은 뭐 높이 평가합니다. 대신에 그 교환한 땅이 이런 행정력을 동원하고 경비를 들이고 이럴 만큼 필요했다고 볼 때 만인이 감정한 감정도 그렇고 또 이용역을 준 대학교수도 그렇고 또 현재 이 사업을 거꾸로나라 사업을 하는게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장도 나오셔서 여기서 증인을 하기를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이 땅이 이런 의혹도 남기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한 어떤 부분에서 오로지 산림과 증인하고 또 산림과장님 그때 현재 당시 이 분만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심을 걸고 양심을 걸고 과연 필요했느냐 따지면 조금 반성의 저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되요. 왜냐 하면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생각을 의욕적으로 잘하려고 생각은 약간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결과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놓고 볼 때는 그것 썩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이맹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위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일괄되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것도 썩 증인으로 봐서는 좋은 어떤 지금 뭐 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지금 서류도 그렇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죽 저희들이 수차례 이 특위를 열어 오면서 말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저희들 특위에서 한계점은 있어요. 저희들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 어떤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셨고 명예롭게 보람을 가지고 하시고 마무리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 특위 과정이 상주시민한테, 화북면민한테 또 이 지금 저희들 특위를 관심있게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대로 오픈이 되고 알게 한다는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명예에 손실이 안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한가지만 제가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기획을 하고 또 과정을 이끌어 가신게 분명히 증인이 맞죠? 교환건에서……
맞죠?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께서도 크게 어떤 의견이 없으시고 증인이 처음에 이래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 부시장, 시장 다 올라가면서 다 크게 이의없이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지금 기획을 해 가지고 보고한 결과에서 그죠?
예. 다 결재를 했죠? 큰 이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그 사이에 이게 지금 1년에 우리가 대부료가 얼마가 나오고 또 어떻다 하는 것은 보고를 하셨겠죠? 같이……
그렇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뭐 이런 사업을 하니까 큰 이의없이 다 결재를 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증인이 기획하고 증인이 다하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래 이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는데 한번 해 봐라하는게 아니고 증인이 착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결재라인을 설득을 해서 지금 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증인이 아주 실무책임자이고 뭐 문제가 있으면 증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봐서는 그죠? 그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아니 도의적이든지 어떤 책임이든지 증인이 생각해서 위에서 설득을 해서 결재라인을 맡았다면서요? 그의 180도 다릅니다. 이것이, 증인이 지금 그 당시에 산림과이 주무계장으로 계시면서 윗 라인으로부터 이런 것을 조사해 봐라하는 것 하고 증인이 생각을 해 가지고 화북에 그렇게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 라인을 설득해서 올라온 것 하고는 다르죠. 180도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요?
예. 기획은 하셨고 예. 그래서 지금 위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고 교환을 꼭 해야 됩니다. 매각을 우리가 살려고 그러니까 안됩니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라인의 결재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산림과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잠깐 답변…… 이것을 연장허가 신청을 10일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허가취소나 담당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그냥 행정적인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열흘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법적으로 안된다. 그런 것까지는 규제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이것 답변을 민원사무처리관한 법률로 답변 좀 해 주시면 안될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러죠.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래 좀 답변해 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나중에 서류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증인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증인신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