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12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 한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난 제1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증언청취에 계속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여러 내용에 대하여 내용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함에 있어, 처분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연장반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정백 상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정백 상주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조금 걸리실 듯한데 시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는 증인석 자리에요. 위원장님이지만 위원장님이 혼자 결정해서 자리에 착석하라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의 월권행위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월권행위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이 정도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요. 미리 양해를 구해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지 혼자 월권행위 해서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기 이전에 증인에게 여기는 증인으로 출두했기 때문에 상주시장을 떠나서 증인으로 출두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할 것이고요. 증인한테 우리가 22일날 증인을 그 당시에는 참고인으로서 상주시 특별위원회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서를 보면 사유서에 상기 본인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1월 22일 금요일 10시 30분 화동면을 시작으로 모서, 모동면의 간담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유서가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읽느냐, 상주시장으로서 지금 상주시민이 화동, 화북면을 비롯한 상주시 전체가 이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교환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함에도 불구하며 시간담회 면단위 간담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특별위원회, 시민이 떠들고 있는 이 시기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았다 해서 이런 사유서를 보내 가지고 특별위원회 하지 못하고 22일날 온다면 혼자만 오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하루, 이틀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얼마나 하찮은 의회라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 증인께서 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서에 대해 좀 들려 주십시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그 날은 우리 이충후 위원님 지역에 간담회가 있어서 이충후 위원님 참석 안하시고 저희들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때는 사실 서용문 증인하고 또 신상길 증인하고 사실 했는데 조금 유감스럽지만 또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하던 참고인을 채택하던 나름대로의 사유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좀 양해하시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오늘 2시에서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지금 3시로 연장한 이유는 뭡니까?

김상훈위원장
그 일정에, 일정에 차질이 오면 저희들이 그 정도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이것은요……

김상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책임이 있다면 제가 또 추궁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원장 권한으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암만 위원장의 권한이지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요. 특별위원회가 좀 의문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장
하여튼 본 회의에 지금 증인께서 그러면 그 때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약간 좀 드려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일단락 이충후 위원님 좀 저거하시더라도 넘어가시고 저희들의 본질의 어떤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김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은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시유임야교환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 교환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교환건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말입니다. 우리가 그 교환 시유지 그 광산, 그 광산이 증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환 건에서 이충후 것이라고 생각하실 때에 만약입니다. 우리 증인은 이충후와 그 산을 그 광산하고 일반 산하고 교환할 의향의 뜻이 있습니까? 만약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환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1년에 세를 받아서 한 8,000만원씩을 한 이것을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한 8,000만원씩을 우리 시세로 받고 있는 현실에 1년 땅값을 8,000만원 받고 이걸 전부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년을 만약 가정하고 10년까지 광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년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가서 판다면 8억이라는 우리 시세로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역할인데 그 자체도 아닌 단 1년의 시세로서 교환 건을 지금 맺은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이것 묻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10년에 8억이라는 시세를 들어올 수 있는 과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또 상주시와 이것이 꼭 특별히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도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교환을 하려고 감정원에 의뢰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의뢰를 한 그 분의 답도 개인이 땅이라면 교환하지 않겠다라고 실제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큰 이 산과 큰 의미가 없다,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며 우리 상주시의 최고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으로서 이걸 교환 건을 승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답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을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상주시에서 거꾸로나라 사업과 이것을 이 산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용역팀에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 답을 했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뤄진다. 그리고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시임야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증인은 잘 알고 계시 지요?
그런데도 불구하며 이걸 갖다가 교환 건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대불광명 대장종에서 측량한 것은 현황 측량한 것은 한 20만㎡입니까? 20만㎡로 했는데도 불구하며 옆에 또 5만㎡를 다시 또 붙여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상주시민이 아까 내가 다시 증인한테 답하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치라면 그렇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허나 왜 이걸 질문하느냐 저는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화북 면민들은 일부 본 분들이 계시고 우리 상주시장으로서 시민을 다독거리고 널리 여기 저기 다니는 것은 기정사실 인정합니다. 헌데 화북면민들이 이정백 시장으로서 유달리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에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정백 시장으로서 거기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우리 상주시민이 보지 않고 이런 소리가 항간에 들리, 나지 않는다면 시장이 이 자리에 설 필요성이 없다.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 역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허나 지금 이정백 시장이 거기서 몇 번을 왔다갔다 했다는 이런 항간의 소문이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거기서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묻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대불광명 대장종 신상길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은 있지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로 붉어지는 겁니다. 신상길이 역시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만났다.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붉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문의했지만 답에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어도 사인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헌데도 지금 현재 그런 시민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증인으로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요. 만약 지금 내가 왜 묻느냐 개인적으로 이충후하고 지금 본 위원하고 이정백시장하고 몇 번 만난 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지요? 몇 번 만난 적, 개인적으로 만난적은 없지요?
그러나 대불광명 대장종 신상길이와 이정백시장 하고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다고 신상길이가 답을 했고 이 자리에 증인도 역시 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의 예를 봐서 시민들의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건 사실이지요?
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 상주시민이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또 증인이 자체에서 오해를 삼을 수 있는 여건은 가진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지금 이해를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사실대로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민들이 지금 오해를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 역시도 아하! 상주시장이 일개 의원도 몇 번 서너번도 못 본, 두 번 세 번 개인적으로 만난 그 추세도 아닌데도 개인이 일개 상주시 사업이라고 당연히 상주시장이라면 사업가 누구든 몇 번 찾아 뵈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야 그 만큼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마 지금 이것이 현재로서는 대불광명 대장종과 우리 상주시 부지가 교환 건에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현재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 삼을 수 있는 여건이 전부 다 이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오늘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시니까 증인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화북에 사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화북면민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뭣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훈위원장
화북 화광산업 허가연장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화북 민원이 무엇을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가를 지금 윤홍섭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그런 쪽으로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법이 허용한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 같은데요. 법 이전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법이 허용한다면 허용해서 허가를 해 준다면 그게 또 주민들이 반발이 아마 더 억세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화북 주민들한테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토석채취 연장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에……
시장님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구나……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도 지난번에 아마 우리 시에 다가 산림과에 아마 허가 건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지요?
그런 건요?
만약에 시장님한테 그래 지금 그게 허가건의 연장 건이 들어온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을 안하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래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서도요. 우리 지금 화북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연장을 안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대 추진위원도 결성이 되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어차피 시유림교환 최종 결재권자로 오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 오시기 전에 여러 증인이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이게 시기적으로 계획했던 것 하고 상주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 보고할 때와 또 사업 여기에 와서 답변할 때 하고 다 달랐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시장님 증인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소유한 장암리 18-1번지하고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소유했는 임야 장암리 산 22번지 교환의 건에 대해 가지고 증인께서 언제 누구한테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까? 사업을 할 적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질의하고 싶은게 이게 증인들이 질의했는게 다 틀려요. 사업의 목적하고 최후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교환하게 되었는지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재균 전 산림과장이 처음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봤을 때 지난번에 대장사 신상길 증인이 왔을때 그 이야기는 5~6월경에 이야기 하셨다고 그랬거든……
아니 서용문 계장이 와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할려고 이야기한 그 시기는 이재균 시기가 아니고 성재열 과장 시기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시장님도 모르는 이런 어떤 사업을 밑에서 일개 계장이 가서 하메 추진을 했느냐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없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의 큰 저게 시유지가 교환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 대형프로젝트거든요. 1,000억 넘고 800억 정도 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뭐 시장님한테 자,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가 경북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래 하려고 하니까 이런 땅이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냥 뭐 일개 계장이 땅 교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며 담당계장 잘못된 것이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메 보고도 안하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교환하는 이런 수순을 밟았거 든요. 그런데 이 증인이 신상길 증인이 왔을 때는 5~6월경에 대장사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안 판다니까 지금 화광산업 하고 있는 부지하고 지금 대장사 부지하고 교환하는 이야기를 이제 8~9월 정도에 했다. 8~9월 같으면 인사이동 된 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8-9월에 해 가지고 신상길 증인은 10월 21일날 교환할 목적으로 이제 그 지금 화광산업 인근주위의 부지를 현황측량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화광산업하고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부지하고 교환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 18번지 다하고는 면적도 크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못하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자기 필요한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시장님도 이것을 아셔야 되는게 공교롭게도 우리 시의회에 이 땅을 교환한다고 왔을 때 목적은 백두대간이야기숲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왔었거든요. 땅을 교환한다고 그때 4월 21일인가 우리 총무위원회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전에 백두대간이야기숲 조성 이것은 2008년도 1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땅 그전에부터 하메 교환을 준비했는데 의회에 왔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당겨서 왔고 그리고 지난번에 서용문 계장은 와 가지고 물으니까 이 땅을 왜 매입하려고 했는가 물으니까 백두대간국립수목원 조성 아시죠? 예? 이 부분은 지난 뭐냐 2008년 7월에 봉화로 확정된 사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영주로 확정된 백두대간국립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교환을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증인들이 했는 증언 내용이 이 시기적이나 아니면 사업의 어떤 양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것이에요. 지금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은 벌써 7월에 봉화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 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 이유가 없었어요. 교환할 이유도, 그리고 국립테라피 단지도 하메 9월에 영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0월에 이 땅을 우리가 교환하든지 매입할 아무 근거도 없었는데 이때부터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 의문스러운게 지금 이 우리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되면 이것이 어떤 저게 없는데 이 사업들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추진을 했거든요. 지금, 매입하고 교환에 대한 것을, 그래 이것이 어차피 시장님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기에는 이것을 알고 안 있었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안되니까 지금 와 가지고 2008년도에 이뤄져 놓고 2009년도에 이제 1월달부터 감정이 들어가고 하면서 서류상은 백두대간 이야기숲 조성 여기하고 서류를 맞춘 것입니다. 여기 필요해서 이 땅을 교환했다고, 그런데 이 교환할 시기에는 백두대간이야기숲 마을조성은 이야기도 안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2008년도 12월 29일 도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하메 8, 9월달부터 이 사업도 없는 이 상태를 가지고 매입하고 매입을 한다. 아니면 교환을 한다 이런 과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화북면에서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잘 추진이 되면 뭐 민원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서 또 이 부분에 2009년도 화광산업이 11월 31일날 채석장 허가가 끝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상주시에서 이 부분을 교환을 안했으면 채석장 허가가 끝나면 시에서 시유지 임대를 안해주면 채석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냐 화북면민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못해 주겠다. 이 땅은 우리 시 땅이니까 그런데 이 땅이 지금 화광산업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저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채석허가에 대한 것만 시에서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이 지금 맞물려 가니까 자꾸 이제 화북에서도 그렇고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산림과 일개 계장이 이것을 주도해서 했으면 그래도 공무 같았으면 상주시의 재산을 지킬 것은 지키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교환하든지 이랬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증인께서 언제쯤 이게 처음 보고를 받고 누가 왜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겼다고 해도 워낙 많으니까 다 기억은 안 나시겠죠. 만약에 그때는 사실상 큰 사업이니까 챙겼는데 기억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년에 한두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지금 증언하신 여기에 와서 증언하신 여러 분들의 증언 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 분야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결재하신 분이 증인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국장이라든지……
예. 지금 우리 증인께서 오신 것이 지금 가장 위의 결재했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어요. 국장이 안 계시죠, 부시장도 지금 모르셨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당시 시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로 만약에 중간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한테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들으면 좀 편한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했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다음에 이 교환 당사자인 대장사 신상길 증인하고의 어떤 내용이 안 맞으니까 어차피 이게 어떤 맞춰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맞거든요. 계속, 시기적이나 아니면 사업의 어떤 이것으로 봤을 적에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오셔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오늘 증인으로 오시게 된데는 우리 이제 시유재산을 개인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하고 교환을 했던데 대한 그 의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죠?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대불광명 대장종이라는 종단이 화광산업에서 보니까 2008년 7월 11일날 화광산업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가 다시 2008년 10월 23일로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두에 김상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갖는 것은 거기에 대한 1년에 세를 한 8,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유야 어떻든간에 교환과정에서 8,000만원만 돈을 받고 우리 땅을 석광산인 땅을 넘겨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또 공교롭게도 화북에서 화북면민들이 이제는 돌광산 그만하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이 이 교환을 해 준 것은 돌광산을 더 할 수 있도록 화광산업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붉어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제대로 놔 뒀으면 12월 말일로 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대를 안해 주고 하면 임대를 안 해주고 광산을 그만두라고 이러면 그게 현행법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될 것인데 개인소유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사유재산 제한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국립수목원이라든지 테라피단지라든지 이런게 보면 이미 그때는 다 지나갔든 것이고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교환을 해 줬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전번 증인들한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후에라도 최고 책임자인 최고 결재자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제 증인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이 문제가 처음에는 우리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이게 승인을 해 줄때 통상 관례상 시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거를 했는데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시유재산을 적은 재산이라도 우리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이게 조금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익을 창출을 하고 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뭐 지역에 그렇게 이익되는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신상길 증인이 운영하는 화광산업을 연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안 쓰였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미 하메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한다. 또 아니면 화북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실은 중간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쯤은 시장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했어야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중간에 협의한 일이 없었습니까?
예. 하여간 일단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화북에서 민원이 야기 되었던 그게 결국은 이제 교환건 관계 때문에 재산교환건이 결론적으로 봐서는 신상길씨한테 편의제공만한 그런 꼴이 되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런 기회에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주는게 우리 의회의 도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특위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서 나와 증언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증언했던 그 내용들은 솔직히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또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안하셨으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제가 그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오셨는데 세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 지금 2008년 하반기부터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구작업을……
그것도 모르십니까?
시장님도 모르십니까?
본인 신상길 증인께서는 지금 2008년 하반기부터 복구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장님께 보고 안된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상길 증인은 앞으로는 채석을 할 목적이 아니고 연장허가를 내는게 2년간만 더 연장해 주면 완벽하게 복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연장신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도 혹시 모르십니까?
아니 지금 연장을 해 달라는 어떤 절차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말 꼬리에 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내가 우리 이맹호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 증인이 오해 삼고 있는 것은 우리 특위나 의회나 먼저 현재 자꾸 특위한다. 뭐한다 말썽 있을때 결과는 지금 답은 그러면 우리 현 증인이 나는 아니니까 너희 해 볼려면 해 봐라. 이런 뜻 뿐이 못 듣겠습니다. 지금, 증인 듣기로 아까 이맹호 위원님 답하는데 그렇게 뿐이 생각이 현재 생각이 못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답한다면……
그런데 결과는 오해사는 답을 아까 여기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이야기를 우리가 증인에 우리가 듣고 시민에 이것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묻는 답은 결과는 우리 현 증인이 오해 삼을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증인이 일요일날 차 끌고 올라가고 했을 때에 그 회사에서는 뭘 했느냐 슬러지 매립을 했습니다. 슬러지 매립을 하는데 이것은 고발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슬러지 그것 알고 계시죠? 슬러지 매립을 하는데……
모르죠. 당연히 슬러지 뭔지 자체는 모르지만 우리가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그 자체를 땅에 매립을 하는데 시장님이 올라가 저 누구냐, 괜찮아 그냥해 여기까지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증인은 지금 전혀 그에 대한 모른 것은 기정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 증인의 답을 듣는다면 거기에 신상길이가 3,000억, 4,000억을 투자를 한다. 사실 나 역시도 마음속으로는 부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치에 간다면 그 부풀어 오를 수밖에 아! 신상길이가 우리 화북 관광지에 3,000억, 4,000억 투자한다고 하니 사실 여기 특위위원장도 부풀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시장으로서 당연히 나 역시도 부풀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과는 신상길이가 그것을 역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서는 이것을 교환건으로 집어넣고 역 이용을 해서 우리시 행정을 이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혹이 증인이 거기에 무슨 큰 의혹을 돈 받아 먹고 뭘 해 줬다. 이것이 아닌 신상길이가 이것 자기 욕심으로 그것 부풀어 놓고서는 이것을 갖다 자기 이용으로 역순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 우리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신상길이가 여기 와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이 땅은 자기도 원망스럽다. 교환건에서, 라고 답을 했어요. 사실 우리 행정도 사실 엄청나게 원망스러운 것 기정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행정 자체 잘못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계십니까?
되면……
그렇게 하죠.
그런 것은 확실하게 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지금 땅을 바꿨다. 이렇게 해서 그 의혹이 생긴 것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죠. 이 땅에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땅을 불구하며 이 땅을 교환하면서도 돈 8,000만원만 1년 세도 안되는 그것만 받고 보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 이것 잘못되었다. 이 비싼 땅을 이것은 왜 이 답을 나오느냐 그 감정한 감정사도 내 개인땅이라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 거꾸로나라사업 용역한 이 분들도 이 자리에서 그 땅하고는 무관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신상길이도 이 땅을 교환해 놓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원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본인도 그런 뜻있고 모든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있으니 다시 역순환으로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죠. 해 가지고 다시 교환을 원위치로 할 수 있는가? 여건이 있다면 할 의지는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오신 시장님의 뭐 잠깐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하고도 약간의 동병상련의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이 교환 제가 처음 접한 것은 2009년도 제가 기억하기는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 교환이 이제 의회로 총무위원회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면서 한 30분 전에 들춰 보니까 뭐 교환인데 통상적으로 행정교환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저희들도 크게 뭐 사업에 필요한 것이니까 거침없이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교환에 응해 주는게 왔었는데 그래 교환건으로 화북에서 관심있게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화광산업 것이에요. 그래 저는 그때 처음 접했고 교환 사전에 들은 적도 상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때 그 땅이 시 땅인지 몰랐습니다. 화광산 땅인줄, 당연히 화광산업 소유니까 거기에서 채석을 하고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아! 이것이 시 땅이었었구나, 그래서 그 전에 한 2개월 전에 제가 신상길 대표가 저를 좀 만나서 잠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는 그 전에 말씀을 했는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이 훼손된 땅에다가 내가 나이도 이래 되었고 화북에 와서 이만큼 오래 했는데 여기에 복구겸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석판에다가 돌에다가 팔만대장경을 새겨서 박물관 하겠노라고 해서 그 뭐 조감도하고 계획서를 보여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야 이런 사업을 그래서 의심이 좀 가는게 이 돈이 그러면 내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제가 도와 드릴 일이 뭡니까? 저는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 제가 그만큼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상의, 예산은 민자로 한다. 단 행정에서 도울 것은 좀 도와 달라. 얼마라도 도와 드리죠. 그 당시에 이제 백두대간 처음에 테라피 해 가지고 그쪽 일대가 약간 우리가 화북에서 설명회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맞물려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야, 이게 화북의 기회일수도 있다. 잘만 하면, 그래서 제가 크게 조금 약간 이제 시 땅인줄 알았는데 개인 땅인줄 알았는데 시땅이라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럼 임대료가 이래 나오고 저래 나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사업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구나 처음 접하고 사실 저 혼자 반대 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 안될리는 없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고 뭐 긍정적인 마음에서 응했습니다. 응하고 그 이후에 그 신상길 대표가 저한테 이것은 누출이 되면 안되니까 그 분 말씀이 사모님한테도 알리지 말고 좀 갖고 있어야 되서 농 밑에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고 저만 딱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인데 그때 신상길 대표가 화북을 걱정하시는 분들 몇 분을 모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인데 그래서 별로 호응을 못 얻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저한테는 이 사전에 내가 발표하기 전에 나오면 안된다고 해서 농밑에 넣어 놓은 부분인데 5년 전에 다시 허가연장을 받을 때 신상길 대표가 한번 화북에서 써 먹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5년 전에 똑같은 이 이야기를 화북 분들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니까 연장허가만 순탄하게 해 주면 시작을 하겠노라고 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그러면 언 듯 생각하면 연장허가를 낼 때 들고 나오는 하나의 어떤 화북면민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저거인가 진짜로 이 분이 이러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거를 가지고 할 것인가 저도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되어서 솔직히 이제 시장님도 저처럼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화북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는 맥락에서 화광산업을 그런 식으로 좀 좋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환한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화광산업의 특혜다.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는 저도 뭐 조그마한 선거지만 선거를 치룬 사람이고 지역민의 어떤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늘 같이 봐야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저도 가지고 시에서 시행정에 지역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상훈이 돈 먹었다. 이래 되었습니다. 돈을 김상훈이가 돈을 안 먹고는 교환이 이뤄질수 없다. 돈 먹었다. 뭐 돈 먹은 사람 몇사람, 몇사람 나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시실 명예 하나 붙잡고 가는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일 참지 못하는게 제가 명예가 좀 훼손되는게 참지 못하는데 그래서 시작이 되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우리 화북면을 대표해서 화북면민의 민심이 있다면 대표해서 그 민심을 받들어서 최선의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 특위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온 결과 이렇습니다. 다 좋은데요. 행정이 첫째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수없는 필요한 증인들을 다해서 증인청취를 해 본 결과 문제는 아까 김진욱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시점이 안 맞습니다. 이게, 이 백두대간 문제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그 땅을 우리가 필요해서 교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시장님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첫째는 안 맞아요. 시기가 안 맞으면 명분이 안됩니다. 왜 시기도 안 맞을 때 왜 이것을 교환해 왔나?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 가지고 백두대간 선정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땅 교환을 하든지 사든지 해도 되는데 미리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동원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또 저희들이 이 감정한 사람들 또 이 시에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용역을 했는데 이런 분들 또 하물며 우리 시에서 거꾸로나라이야기숲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넘어 갔는데 이런 분들도 굳이 지금 교환한 그 땅이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은 아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니라고, 꼭 필요한 땅이다 하면 저희들도 명분이 있다. 그렇겠구나 하는데 굳이 이 땅이 교환한 땅이 이 만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만한 그런 값어치가 거의 없어도 된 땅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증인으로 나오신 시장님께서는 물론 뭐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이런 어떤 중대한 사업을 시의 일개 과장이, 일개 계장이 시장님한테도 이런 뭐 계획서라든지 이것도 옳게 안하고 그 지역 의원도 무시하고 이것을 추진해서 물론 의욕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 의욕을 인정하는 것도 순서에 입각해서 잘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했다고 보죠. 전혀 지역 의원도 바보 만들고 시장님도 옳게 모르셨다고 하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이런 추진을 해 와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행정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뭐 한두 가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옳게 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최소한에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해 본 결과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 좀 의혹이 가고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유감스럽다. 이래 생각됩니다. 시장님 짧은 답변좀 해 주시면……
예. 그래 뭐 평소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시장님께서 화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화북면민도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번 어떤 이런 사실은 시장님 4년동안 임기중에 잘못하면 옥의 티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나의 어떤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그 사업에 어떤 지장을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합니다만 지금 화북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에 하수처리장도 한 40억 들여서 하지요. 또 물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만 또 용유천 지금 105억이 들어가서 하죠. 또 용화도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아직 발표는 정상적으로 안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 화북에 MOU 하나 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했는데 그것도 한 25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펜션쪽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는 역행되는 사업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분도 어떤 사업의 목적도 하는 것 그 막 지금 저희들 목적이 있지만 그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화북면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인으로 나오신 증인께서는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북역사를 짧게 보면 한 20년 보면 20년 뒤에 훌륭한 시장으로 남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이 말해서 또 해야죠.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시장님, 의욕은 그 상주시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은 이정백 따라갈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지금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테라피사업이든, 거꾸로사업이든 사업을 하려면 우리 땅을 많이 가져 있어야 편한 것은 인정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그렇지, 그런데 밑에 행정 자체에서 이게 잘못한 것이 지금 현재 증인까지도 모든 것을 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모든 것 추진하려고 난리지기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우리 땅을 우리가 많이 가져 있어야 그런 사업을 할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며 현황측량을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며 거기다가 다시 5만㎡를 떼어서 연결 나 이만큼 줘, 손으로 이렇게 날등을 해서 이만큼 줘 하니까 그것을 떼어서 행정이 줬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도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인이 여기 온 것은 그런 행정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사인해 줬다는 뜻에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이정백 상주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증인 심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조사중지
16시 35분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가 2009년 10월 26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하다가 기간이 부족하여 지난 12월 22일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4개월여 기간동안 활동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기 위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조사중지
17시 05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방문 및 증인 심문 등 어려운 여건도 많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귀의 성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증인심문시 충실한 자료준비와 핵심을 찌르는 심문을 통해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판단됩 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후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 지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는 어느 해 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뤄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