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앞서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요.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개인이 광고를 할 경우 소위 원인자부담 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광고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광고판을 직접 제작해서 시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원인자가 이 광고판을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설치할 경우에 이 광고판의 디자인이나 모양이 제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은 별도로 있어요?
이 광고판이 너무 모양이나 형식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제각각 이렇게 설치가 될 경우에 너무 혼란스러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식과 요건을 규정으로 정해 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도 그 기준이 있어야 만이 그 심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색상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전체적인 디자인, 글씨의 모양, 이런 것들이 제각각일 경우에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기준이나 기준에 따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군데 정도요? 이 복지회관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이 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각종 취미클럽이나 또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이런 사람들이 공간을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관내의 10군데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복지회관 운영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실태가…… 복지회관이요. 일설에 의하면 회관은 거창하게 건물은 지어졌는데 그 지역 읍면에서 활용하는 실태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회관을 잘 지어놓고 공가로 그렇게 둘 바에는 그렇게 굳이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해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뭐 복지회관 내부에 가 보면 먼지가 자옥하다던지, 활용한, 이용을 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이용에 필요한 계획들을 좀 권장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거나 해서 시설물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낙동이나 외남면에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복지회관을 설치했는데요.
그 지역면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설치를 했으니 우리도 이 시설을 한번 설치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복지회관을 설치할 때 지역면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이용계획이나 향후의 그런 각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을 때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10군데 같으면 또 이런 시설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자칫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성법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중복된 사항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많이 도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권장사항인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이렇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던가 꼭 필요할 경우에만 이렇게 제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권장사항에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