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28회 제1총무위원회2010-03-08

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페지가 되면 이 기능을 대신하는 뭘 다른 법이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폐지를 하면 전에는 심의를 받던 절 차를……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맞으면 그대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 지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습니까? 19조 광고하는 내용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을 합니까?

광고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근에도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럼 상주시장이 안내판을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상주시장이 합니까?

개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소를 하는 사람이 자기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할 수 있다고요? 과장님 복지회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낙동면에 복지회관을 짓고 보니까 이 조례의 틀에 묶어서 넣는다고 다른 게 있느냐는 겁니다.

안 넣는다고 다른게 뭐가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는 조직들이 있고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동면회관하고 외남면회관이 신축되었으니까 조례내용에 포함되고 화북의 지번이 틀렸으니까 바로 한다.

이런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읍면복지회관에 대한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해서 꼭 조례에 이렇게 묶어서 운영한다고 뭐 달라지는게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달라지는게 없거든요. 예.

하여튼 이것은 상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면 여기서 이미 운영중인데가…… 10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근거로 해서 뭔가 예산을 세워준다던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돌아가시거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는 지금까지 이 내용대로 이제 행정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것 내용을 보면요. 새마을체육과에서 왜 읍면복지회관을 이것을 관장을 하는지 이것 보니까 맨 처음 제정이 ‘95년도 거든요. 그러면 조례 발의가 ‘95년 1월 7일 제정되었으니까 ‘94년도 연말쯤 이게 검토가 되고 상정이 되었지 싶은데요. 95년도면 민선 전입니다. 7월이니까 이 조례가 95년도 1월 7일날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민선전 관선 때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사회복지과가 없었는…… 그런데요. 이것을 조례내용을 보면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 조직으로 보면 새마을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사회복지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도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밑에는 또 시장한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조례 자체가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물론 실과소별로 업무 가져 가라고 하면 서로 야단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뒤떨어진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 가지고 조례 내용도 대폭 손질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소관에는 이 두 가지라고 보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묻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지금 상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1건하고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겠나?

내용에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전문위 원님?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는 두가지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의원금지, 겸직금지하는 규정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회에 부의장은 당연직 체육회 부회장이거든요. 거기도 겸직금지 때문에 지금 제가 당연직 부회장으로 있다가 해촉이 된 것으로 내가 통지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데 전문위원 한번 검토를 잘 해봤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렇다면 이것 개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것은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런 제목의 조례는 없어지고 개별조례……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시사편찬 조례만 개정되고 이게 이 조례 명칭은 없앤다는 거지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