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언제어디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상주시 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업유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입니다. 43쪽입니다.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폐지이유입니다. 공업단지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공업개발법이 1991년 1월 13일자로 폐지 1991년 1월 14일부터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정비·통합된 개별 법률로 새로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산업단지관련 법률 제·개정·폐지흐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4번째 줄입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이와 관련 상위 법령과 관련지침 등으로 산업단지의 조성·분양·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상주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75쪽입니다.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청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2009년 12월 29일자로 준공완료 되었으며 아울러 설치근거가 되는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전부엽 기업유치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1995년 5월 16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직접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현행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한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지침 등으로 산업단지의 조성분야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산업입지정책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 및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청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2009년 12월 29일자로 준공·완료되었으며 설치근거가 되는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