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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1총무위원회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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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총무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상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시고 제6대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 모든 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와 특히 충주 등 인근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을 우리 지역유입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정과장이 공석임에 따라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도세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세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세정과 도세담당 김석용입니다. 세정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제1399호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주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세목 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편성하고 영세농가의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으며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기존의 사업소세는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시세조례 제85조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칙조항의 개정입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237조에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 것을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9년 상주시 시세 조례 85조 및 부칙에 2009년도 도시계획세납세의무 성립분에만 적용하기로 하고 세율을 1000분의 1.4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작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2010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아울러 7쪽부터 3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2월 16일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정과 도세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보통세의 세목에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였으며, 목적세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의2, 안 제24조의3, 안 제24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중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 전부와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 ‘사업소세’ 관련 조항 전체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신설,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 및 시기성, 개정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