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지정 및 관리와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관련지침에 조성, 분양, 임대 등에 대한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청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2009년 12월 29일자로 준공·완료되었으며, 아울러 설치 근거가 되는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