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33회 제1총무위원회2010-09-01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벌써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우리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기 인사로 인해 새롭게 자리를 하신 과장님들께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과 함께 당면 업무파악과 현안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 승진하셔 가지고 세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조의 4 내용중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선별을 합니다만 공검에 있는 토리식품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세수 추계액은 30만원 정도 감면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검에 있는 무슨……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토리식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리식품? 그 토리식품은 어디 제조업지원입니까? 제조업입 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 지원대상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원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 선정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기준해서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한 도내 지방기업입니다. 이것이 지원대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토리식품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쌀국수공장 맘마하고 그런데 왜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금 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 업체중에서 고용보조금이 지급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갑영위원

구체적으로 고용보조금이 어떤 업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제조업이나 제조업지원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신규 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니까 3년 이상 안 되어서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설립된 지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회계과에 근무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비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시청사에 관한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돌고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시에서 솔직하게 방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어디에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안은 뭐 잡아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8월 26일에서 27일까지 해 가지고 전라도 보성이 저희들 시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고 개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 11월달 되면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일단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9월달에 의회 저거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날 해 가지고 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예. 그래서 시청사 문제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제도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뭐 현재 남성청사 위치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지난 2004년도 12월달에 저희들 시에서 용역준 결과를 알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무양청사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또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결정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어느 것을 하든지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선진지를 보고왔다, 이런 말씀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례는 뭐 특별하게 상위 규정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변경된 그런 사항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21쪽에요. 통합청사건립위원회 제7조에 따라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명에 대한 인선은 뭐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작정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직까지 전문가 5명은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이나 안 그러면 회계사,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전문가 5명은 경북대교수나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추천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사에 관한 한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선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폭넓은 인사 내지는 사심이 없고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위원이 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2006년도 1월달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4년간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하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이렇게 개정하는데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26일에서 11월 10일 실시하는 정부 합동감사 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관련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것을 지적받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개정을 못한 점은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자기 맡은 업무에 연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왜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왔는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도 업무연찬하는 과정에서 그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인물에 보면 37쪽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기준완화가 28조에 있잖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책자 37쪽……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서 둘째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확대(무허가 건물 포함)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재 저희들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부과를 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이제 대부료 요율을 정하는 것을 둘다 해서 1,000분의 25와 1,000분의 50을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작성을 하실 때 이 내용은 필요없는 내용을 써 놓으시니까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8조 제3항 제3호를 보면 당초 조례에 보면 제28조2항에서 3항3호가 주거용건물 해 가지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대하여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이것을 전부다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이래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문에 보면요.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본문에 있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의안번호 1422호로 제출하실 때 앞에 주요내용 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조례 본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작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부다 그런 안을 기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이 본문 28조에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8조에는 현재 28조 3항에는 그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해 가지고 대부료를 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제28조3항3호에 보면 주거건물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에는 1,000분의 25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 지침에 의거해서 1000분의 50으로 부과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용건물하고 무허가 건물을 1,000분의 25와 1,000분의 50으로 요율을 적용하면 많은 모순이 있다. 해 가지고 저소득주민에게도 경제적 부담도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0분의 25로 요율을 정하도록 그래 하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좀 주의를 안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앞에 주요내용은 하나의 심사의 참고사항인데 본문하고 틀리는 내용을 해 놨다. 이런 이야기죠. 앞으로 의안제출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십시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개정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56쪽에요. 이제 대부료를 조정해 가지고 고지하기에 앞서 전년도 대부료 보다도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했을 때는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공매재산 및 물품관련법 시행령 제34조에 되어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10만원 받던 것을 올해 조정해 보니까 올해 11만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말하면, 1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10만원 받든 것이 15만원 올해 조정하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전체적으로 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00분의 70 조례로 감액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원 받던 데를 말입니다. 올해 조정하니까 1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1만원까지 밖에 못 받지 않습 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분의 70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에 대부목적에 따라 경작용은 100분의 50이고 기타는……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전에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러면 전년도 사용료가 전부다 100분의 10이나 이상으로 증가했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70으로 해 가지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70으로 감액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갑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100분의 70……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정위원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중간에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작년에 10만원 하던 데가 금년도 15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증가된 5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70을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34조에 대부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해서 84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료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간대부료가 전년도 연간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해서 감액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100분의 70으로 해 가지고 이제 대부료를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맥이 잘 안맞아……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청사통합건립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이것은 상부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어느 것 말……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71쪽부터요. 별표 72쪽까지 지방청사 등 표준 설계면적기준 있잖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행자부 시안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것은 현재 저희들 시행규칙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뒤에 별표로 해서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 청사는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4,224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기준대로 지으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 청사가 건물 면적이 4,000평이라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4,224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현재 남성청사 면적이 얼마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면적이 지금 한 11,000㎡되는데 제가 여기 기재를 해 놨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토지하고 면적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현재 이 기준대로 하면 우리 시청사를 4,224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현재 남성청사 면적이 천천히 찾아 보세요. 몇 평이나 되는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남성청사 부지가 11,000……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 말고 이것 지금 4,224평이라는 것은 건물연면적이 4,200 이게 행자부 기준안대로 지으면 우리 상주시청사를 4,224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대지 면적은 놔 두고 건물면적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9,110.98㎡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요? 평방미터 불러 보세요? 얼마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9,110.98㎡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000……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9,110…… 9,11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110……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9,11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평방미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먼저번 회기에 청사설계용역비 9,000만원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전번 회기에서 승인해주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현 남성청사 뒷마당에 지금 청사가 4층이기 때문에 붙여서 5층 건물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5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있는 남성청사 보다 더 큰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계산상으로 보면 행안부 조례 준칙대로 이제 짓는다고 하면 이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맞다고 보면 건물을 4,224평을 이 한도내에서 지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이 2,756평이기 때문에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468평 약 1,500평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말이 안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통합청사는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것은 평으로 4,224평인데 지금 본청에 기존 리모델링 할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평수는 한 2,034평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뒤편에 지상 5층으로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지으면 그게 평수가 2,190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4,224평으로 평수는 맞췄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 이 조례 상관없이 청사 정확한 조례에 의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조례에 의한 건축 가능 면적하고 현재 있는 청사면적 빼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청사면적 이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2쪽 한번 보세요. 시의회 청사 있잖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본회의장, 회의실 이런데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어느 것을 지금 말합니까? 위원회실입 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위원회실 해 가지고 8.2㎡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위원회실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평소 위원들이 근무할 방은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어디 가서 있어야 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다음에 해 가지고 의회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준해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 전체 면적이 683평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해 가지고 구조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지금 준칙안에 보면요. 위원들이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오셨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대기실에 보면, 휴게실이 있고 대기실에 보면 위원수 곱하기 2.5㎡로 해 가지고 사무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에 보면 대기실 해 가지고 위원 해 가지고 위원수 곱하기 2.5㎡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 가지고 해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대기실이 위원들 실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현재로 봐서는 지금 별도로 해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위원장실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현재 대기실에 평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평수를 준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시는 사무실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행안부에 물어 보세요? 위원들이 근무할 방이 없어요? 한번 물어 보십시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물어 보셔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죠. 이상입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24쪽에 보면요. 제7조의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위원회는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해 놨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이것을 없애 가지고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신에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롭게 이제 신설하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당초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여 왔으나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10호에 보면 거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 처리할 사항은 이것이 앞으로 가면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회계과 자체적으로 해서 심의하도록 이래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무슨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해 대행으로 해 왔으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5명을 추가로 또 위촉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일을 개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대행을 해 왔어요.

정갑영위원

대행을 했다는 것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대행을 했는데 새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 기금관리도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면 계속 대행을 하면 안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현재 조례가 이래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해 가지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시의 일은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을 하고 만약에 저희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청사 문제 저도 한 가지 문의를 드릴게요. 행안부 지침이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국비예산 받는 것은 아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지침대로 안하는 지자체가 많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은 일부에서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공문이 와서 실제적으로 신축이나 호화 시청 이런 것 신축하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짓지 말라고 하는 공문도 지시 되고 이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 이제 나머지 평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남성청사외에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평수가 사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신축이 상당히 힘들어 지죠?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힘들어 지면 이 통합청사 문제도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축되는 것 평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그것 건물 평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소규모로 짓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통합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청사를 지을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 시청사가 4,224평이고 의회가 683평입니다. 그래 이것을 합치면 총 4,907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증축계획은 기존 리모델링이 2,034평이고 뒤에 별관에 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2,190평 해가지고 4,224평으로 금액을 일치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대해서는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4,224평하고 의회 683평 해 가지고 총 4,907평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개축할 계획으로 그래 안을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9월 7일 위원님들 간담회때 별도로 해 가지고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 청사는 민감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하고 집결되고 또 시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 7일 위원님 간담회때 제가 새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안 제5조제2항1호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수정하고요. 6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시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개정안의 내용상 오류사항이 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소유가 아닌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청사현황, 조례 개정후에 청사신축 현황 등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