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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윤재 의원 발언

133회 제2본회의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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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5조제2항1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안 제40조제1항1호 중 ‘시 소유가 아닌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수정하며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낙양구역 개운천변에 형성된 취락지역은 불량 밀집 주거군으로 기반시설 부재 및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신축 및 증․개축의 보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및 재해에 매우 취약했으나 지난 2007년 10월 30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을 지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