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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34회 제2총무위원회2010-10-04

신순단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과)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새마을체육과)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세정과)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회계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표로 하여야 하나 공석으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총무과장이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이주환.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장학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5기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중에 장학기금확충 부분이 들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억 규모로 장학기금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열심히 홍보하고 기금확충에 나타나는 그런 일반론만 있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학기금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모집하기에는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장학기금을 목적을 명시해서 기탁을 하면 저희들 기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를 거친 다음에 장학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올해로 끝이 났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올해로 끝이 났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지금 계획된 것은 올해로 끝이 난 것이고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원래 당초 저희들 별도의 장학회를 설립하기 전에 장학기금을 마련할 때 100억원을 목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들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다시 긴밀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장학기금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시에 적당한 금액의 출연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시출연금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있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하여튼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실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금확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그 규모 가지고는 장학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가 일반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부금품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 ……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속적으로 시에서 시출연금을 해서라도 이 교육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학사업 사용내역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장학사업을 하면서 시작했던 강남구청 수능인터넷강의라던지, 중학생학력경시대회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능인터넷강의 문제는 EBS수강생들과의 어떤 시간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사실 이제 중복이 되고 해서 그 사항들은 학교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수능도 EBS에서 70~80%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뭐 강남구쪽이 사실은 학원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그런 빠른 정보 그런 기술 같은 것을 우리가 전수하려고 그렇게 해 왔는 것 같은데 사실 EBS쪽에 그런 부분이 낫다면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빨리 빨리……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방법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요.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에 중간쯤에 방과후학교사업 지원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국비 대응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4억원이 우리가 시예산에서 출연을 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가 이게 읍면쪽이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방과후 수업을 들을 학생들이 없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학생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보통 방과후 학교에 들을 때 보통 한과목이나 두과목 이렇게 듣는데 피아노면 피아노 플루트면 플루트, 그런 뭐 칼라터치면 칼라터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제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을 여러 개에 그냥 막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학생들이 원하지도 안하는데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읍면동에는 강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교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대응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실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되잖아요? 그죠? 이런데 이렇게 많이 세는 돈으로 우리가 지금 축산특작과로 이전되었습니까? 학교급식지원비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업무소관에 따라서 이전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얘들이 좀더 뭐 유기농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 이런데 좀더 신경을 쓰는게 더 안 낫겠나?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래 시행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과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좀 현실에 맞지 않다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죠? 새로운 성과가 날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인건비 예산총액제를 시행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예산내에서는 인력을 더 확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원관계는 자율성을 줘 놨습니다. 줬지만 결국은 정원관리라든가 이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의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동적인 장치가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그래도 이제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금 있으면 문화관광과나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각종 사업에 사업장별로 필요인력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현원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사실 새로운 이제 낙동강 개발쪽에 그러니까 사실 예산총액제로 묶여 있는데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 상당히 시설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어도 예산에 저는 제한을 받는 다고 보거든요? 그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액인건비제 다……

정갑영위원

예. 다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총액인건비제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매 돌아가면서 가 가지고 근무 서고 해야 됩니다. 뭐 요새 주5일제 근무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미리미리 우리가 완공되면 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자전거박물관도 개관식하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공단계에 이르는 것들이 많은데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벌써 작년 재작년에 걸쳐 몇차례 또 말씀이 있었고 또 작년 1차정례회때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지난 9월 2일 사업소성격의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각 부서장들이 다 모여 가지고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마땅한 해법보다는 자체 인력을 최대한 운용을 하고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같으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설립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요건도 있고 또 사전적으로 갖춰야 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청정환경과장 자리는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환경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업무분야도 영역도 늘어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청정환경과의 과장이 계속 이렇게 결원으로 있고 또 거의 뭐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내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게 그런 부분입니다. 쓰레기문제라든지, 시가지 환경부분, 이런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청정환경과장자리를 수시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결원으로 놔둔다든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저희들 청정환경과 그게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실시협약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쓰레기량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양을 좀 맞춰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저감운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자기들 수익이 날수 있도록 쓰레기를 맞춰달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뭐 국가의 환경정책이나 시의 환경정책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이게 너무 환경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도 좀 드리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워둔다든지 또 바로 승진을 하면 승진대상자가 가는 자리가 그 자리 같더라고요. 그렇게 거쳐 가는 자리로 놔 둬서는 안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환경직도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도 시행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 대상은 주로 어디 어디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홍구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한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은 상주고등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중모종합고등학교, 상주지구현장장학협의회 이렇게 4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서 이제 상주고등학교는 유명강사와 함께하는 주말학교를 해서 공모비 신청을 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저희가 교육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의 인재가 곧 우리 기성세대들의 내일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작은 관심만 기울이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예산이 쓰일 수 있고 청소년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방법용CCTV가 49대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사업비가 많이 비싼가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2대 해 가지고 1조로 하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그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단 우리 예산부분도 있고요. 다른 저쪽 부서와 협의사항도 있겠지만 이 방범용CCTV를 원할 때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주요국도변이나 지방도 진출입상에 어떤 주요 목지점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항들이 끝나면 읍면지역의 농촌지역,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것은 역할분담을 해서 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제교통과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곳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범죄도 예방을 하고 시민들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시정전반에 모든 것을 관장을 하셔야 될 시장님이나 바쁘시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 보다 더 편익성을 도모할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민선5기때는 진짜 서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수반되어서 집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하고 싶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작업한 것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예산편성 원칙 해 가지고 자치단체는 당해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사무관련은 편성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업무는 사실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닙니다. 치안협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해 가지고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감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법 제122조2항을 한번 상기 시키겠어요. 건전재정의 운영 해 가지고 제122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경비지출의 제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면 행정안전부예규 제208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실태 원칙해 가지고 당해자치단체사무와 관련없는 경비지출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육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청소년육성하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이 교육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지방복지라든지 지방의 발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되레 금액을 지원해주는 만큼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 다른데, 도에 우리 장학금 운영할 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없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에. 도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학교 얘들 잘 키우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압니다. 알지만 지방재정을 이렇게 편성하고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요. 여기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다른 분들은 저 사람 교육에 별 관심도 없고 잘못하면 말이야 교육관계 있는 분들은 저를 보고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법치국가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법을 준수해야 되지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중앙법률중에서도 일반론적으로는 교육지원을 제한을 하면서도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규정도 있습 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는 그런 또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지역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하고 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이 대학을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총 투자하는 교육의 예산규모가 25억에서 30억 안쪽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1%도 못 미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악한 수준입니다. 타지역 인근에서는 명문학교 육성이라든가,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련규정하고 이 사항들을 안 그래도 고민을 하는데 각급 학교에 교육특별회계를 지원하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지방비를 대행투자하는 것을 확약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교육특별회계를 배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 재정이 열악하지만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하고 또 교육수요하고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 상주는 지방세입이 인건비를 충당 못하죠?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지자체에 속하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를 교육재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는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예? 법이 상충이 되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뭐 특별법 우선 원칙에 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일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너무 이렇게 인기성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누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요? 다 상주시민이면 다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상주인구도 더 증가시키고 상주가 더 발전하고 하려고 하면 자라는 2세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잘 지키고 또 이런 규정도 잘 지키는 그런 인성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깊이 고민해 가지고 무조건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기 보다는 잘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현재 국장자리 1석하고 과장자리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은지 오래되었죠?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좀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아마 다음 연도 정기인사때 가야지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어떤 뭐 법적절차나 행정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할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 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공백으로 놔 두면 물론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지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거든요? 사실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래 과장님께서는 물론 뭐 그런 위의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공석이 얼마 기간동안 갈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모르면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것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차기 인사때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러면 차기 인사가 언제쯤입니까? 그것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정례인사를 기준으로 하면 2011년 1월중에 정례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했는 것은 어떤 국제화에 체험 목적을 두고 국제화를 통해서 인적교류라든가 나가서 물적교류까지 이래 해야 됩니다만 현재는 인적교류단계에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중국 의춘시나 미국의 데이비스시에 저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에 보내는 사람들은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내 놓으면 의사소통도 안되는데 그런 교류가 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기대효과가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2004년도 2005년도 했습니다. 그래 5~6년 정도 흘렀습 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5~6년 되었으면 기대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효과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교류라고 하면 인적교류를 통해서 어떤 어학을 습득을 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어떤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그 정도의 선입니다.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들이 정착이 되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학생들 홈스테이도 추진을 했고 따라서 어떤 물적교류까지 성사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이 뭐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고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내용 없는 것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시비 예산만 낭비하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7페이지 학교교육지원현황에 대해서요.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대상주캠퍼스에 PoP-iT 인력양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상품화 중심실용IT분야의 우수기술인력사업 이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시비를 6,500만원, 그 밑에 신활력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에 6,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느 과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제일 위에 있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참여정부때부터 해오던 누리사업에 일종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 6,500만원 연간 지원하는 예산액이 실용화정보기술 인력양성, 그 밑에 보시면 나노정밀기술인력양성, 그 밑에 생물건강농업생명양성사업하고 이래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 연간 총사업비가 113억이나 됩니다. 113억이나 되고 저희들 여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는 여러 개 학교중에서 금오공대가 이 사업을 하는 중심대학이고 그 다음에 대구대, 동양대, 저희들 상주캠퍼스 안동대까지 이래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에도 4개 지자체 저희들시, 경상북도, 안동시, 이런 4개 자치단체하고 또 산업체도 다섯군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캠퍼스에는 무슨 과에 줍니까 이것이 담당 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들은 산학협력단, 예. 산학협력단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인재인력양성관련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용화정보기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정밀기술하고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인력양성사업인데 인력이 훌륭한 인재가 나왔습니까? 배출되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들은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막대한 국비와 또 사업체가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접목 가능한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현장 애로기술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어떤 활력단에서 어떤 결과물을 안 받습니까? 요구하지도 않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들에 대한 결과물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결과물을 좀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175페이지에 작년도 지적사항이죠. 읍면동하고 자매결연한 곳 안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자매결연시에 얼마씩을 지원해 줍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행사할 때 저희들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형태로 해서 120만원 정도 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할 때만 지원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에는 지원하는 게 없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사후에도 합니다. 교류행사를 할 때는 행사성격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나 보상금이라든가 급식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좀 틀에 박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이왕 요사이는 뭐 자꾸 자매결연하니까 사후에 농산물팔아달라 이런 부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서울지역 같은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자매결연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예산을 자매결연할 때 뭐 10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딱 묶어서 운영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 가지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 국내외 도시교류추진현황 자료에 의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춘시에 2007년도인가 하고 금년도 6대 의회 구성되고 한번 갔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갔는데 의춘시에 통역하시는 분이 우리시에 근무하시던 장아려씨라는 분이 통역을 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분이 우리시에 근무한 근무가 6개월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겨우 우리나라 말을 배워 갔는데 가서 통역을 하는데 정말 그쪽에서 좋은 자료를 통역을 해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잘 알아 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아 듣지를 못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잘 못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2007년도 갔을 때 보다도 올해에 가니까 더 많이 잊어 먹어서 더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이왕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가시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가시면 우리나라 말을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상주를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들이 안 많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지역 신문 있잖습니까? 물론 그 지역신문에는 부정적인 또 편향적인 보도가 있기 때문에 다를 보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상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간행물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좀 모아서 우편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좋겠느냐?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꾸 나중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것 받아 보면 좋겠죠? 하니까 자기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한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에요. 4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유를 보니까 장기근무 사유를 보니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6명이나 되요. 정원의 7.8%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인데 그 사유가 소수전문기술직렬이 대부분으로 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또 말하면 한분이 계속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시다가 돌발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안 나왔을 때는 정말 문제다. 그런 우려도 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또 그럴 우려도 있고요.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 나태해지고 또 타성이 붙어서 뭔가 해 보자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상주시정원조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하고 정원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복수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자리가 가능하면 만들어서라도 좀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을 검토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정히 안 되면 같은 실과내에서라도 자리를 좀 바꿔 주셔야 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여기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좀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연말쯤 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평상시에 이과장님께서 전략개발팀장 계실 때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교육부분이 지금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또 평생교육은 전략개발팀에서 하고 또 전문분야 농업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집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또 평생교육도 뭐 여성교육하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있고 예를 들어서 서예반도 향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대학에서도 하고 이래서 연말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하실 때는 좀 교육부분은 충무과면 총무과로 일원화 시켜서 체계화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원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교육관계는 사실상 대부분의……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죠. 천편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한개 부서에서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만 좀 나눠놔야 되지 지금까지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해서는 교육성과도 이뤄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요. 학교교육 지원현황에 2009년도 지원액이 6억 5,500만원이다. 이런 자료가 나왔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에 강당지어준 것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이런 자료들은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사실 이것 보다 많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서서 이제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2조2항하고 시행령 32조 또 행정안전부 규정등에 보면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나 또 다른 자치단체 경상북도에서 하는 경상북도 다른 자치단체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상주시가 국가사무나 또 다른 자치단체 교육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지방세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한 가지 법령은 혹시 교육지원법은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병희

신병희위원

지방 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6조에 보면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자치단체가 그 미래를 약속받는 인재육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행정은 법을 근거로 해서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교육자들이 저한테 자꾸 왜 교육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느냐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저는 법에 근거해서 하자는 것이지 내가 법에 주라는 것을 깎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영어마을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처음에 영어마을 우리가 설립지원할 때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논란이 되어서 결국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심의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그때 가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명쾌한 논리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논리가 합당하고 정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두 가지 빠져 먹은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대상주캠퍼스에 행정요원들이 본교로 상당수 이동한 것 알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제2차 대학구조조정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캠퍼스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들은 아시는 대로 사실 상주대, 경북대 통합할때부터 우려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 3월 1일자 경북대학교 학칙이 개정되면서 행재정 일원화 조치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고 일부 잉여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구캠퍼스로 이동했는 사항들이 있었고 현재 국립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단계, 3단계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측과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당초 통합 당시에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 또 학교측에서 약속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의회측과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물론 이제 총장이 바뀌어 가지고 또 새로운 총장이 어떤 자기 스타일대로 대학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그때 당시에도 행정요원들 그렇게 안 뻬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 빼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상주캠퍼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 캠퍼스의 학생들이 본교에 수강신청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허용된다면 지금 현재도 대구에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허용된다면 과연 이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오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대학본부측에서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 미리 좀 사전에 그죠? 사전에 좀 알아 보시고 뭐 벌써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시행전에 좀 협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도 서로 본캠퍼스, 상주캠퍼스 이렇게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저희들 올해 영어캠프 해 가지고 장학 데이비스시에 갔다 왔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10명, 중학교 1학년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이 예산 1억 6,000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원금이 1억원이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사항은 학부모자부담으로 그래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자부담도 있고 한데 20명의 학생에게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명문고 우리가 제일 바라는게 명문고를 만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학사업을 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도 자꾸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갔다 온 학생들은 뭐 중학교 이렇게 거치면 고등학교갈 때 외지로 다 빠져 나갈 것입니다. 아마, 뭐 과학고나 외고나 이렇게 자사고나 이렇게 다 빠져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관내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한테 그러한 혜택을 줍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1억원의 예산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면 물론 입학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어학연수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제도가 너무 사실 충분한 논의가 안되어 있고 또 학생선발과정도 조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장학회회의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진짜 명문고 육성한다면서 고등학교에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명문고가 육성이 됩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죠? 그쪽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명문고 육성관계는 상주여고는 공립형 자사고라 해 가지고 학교측 노력에 의해서 내년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관계는 저희들 행정의 지원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학교 재단측, 그 다음에 학교선생님, 학생, 지역사회, 학부모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이니까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1억원이 그런 쪽에 지원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 어학연수 갔다 오면 훨씬 얘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뭐 얘들이 능력, 그만한 소질이 있고 이러면요. 굳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 줘도 자부담으로 다 갔다 오고 합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학연수 갔다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좀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수 있는 쪽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말씀을 짐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뿌리를 둔 인재를 육성하는 것 하고 또 지역학교 육성하는 것 하고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더 많은 고민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태 전의장님하고 신병희 전부의장님은 상당히 교육, 우리가 이제 예산이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쪽에 우려를 좀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 지방재정이 격차가 전교육에 투자하는게 자꾸 더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뭐 사실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자체가 그죠?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면 교육, 그 다음에 경찰, 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행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국가사무를 우리가 다 받아야 진짜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시로서는 저도 무리가 따른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슷한 지방자치제하고 경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경쟁에서 그런 면에서 볼 경우에는 좀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사원의 감사를 하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좀 하셔 가지고 지역의 어떤 이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법규상 문제를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전반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하여튼 인사부분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직에 좀 오래 있는 것은 뭐 어떤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죠? 그래 가지고 일반 행정직은 거의 순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순환을 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업무의 어떤 그런 뭐 나태성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또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 잘 고려해 가지고 그게 상주시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최대한 능력발휘를 위한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 뭐 최우선적으로 생각,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주요사업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감사자료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 필요인력이 14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용직해서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소요예산액도 지금 뭐 연간 인건비, 운영비 상당하게 지금 얼마 됩니까? 137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죠? 총액인건비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 많은 시설을 인력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넘어서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고 이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새로운 행정이 수요가 새로 필요한 부분, 기능이 좀 약화될 부분, 이런데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말 각 부서간에 읍면동하고 같이 함께 해서 풀어가야 할 될 그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근로자를 채용한다든가, 임시적으로는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한 20여개의 사업소 성격을 가진 사업장이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일반직공무원이든 기간제근로자든 투입해서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 2011년도 새로 사업하시는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예산반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간 145명이나 되는 인력들을 재배치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비슷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복합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 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교육관계되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국가사무라서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또 견해를 가지신 분 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만 지역의 교육욕구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반응은 무척 좋은 분야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230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75위의 우리 지방재정에 교육비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우리가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것은 인재육성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이 정말 그 발전적인 도시, 생산적인 도시,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항상 중심에 서 있는게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여건이 안 좋으면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도 그분들 자녀들이 여기 이동 안합니다. 대학여건은 안 좋아서 대도시로 나간다손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명문학교가 육성이 되어줘야 기업유치를 하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장으로서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검토하시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고요. 또 무리가 있을지라도 투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변해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성과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시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감사자료는 숙지가 되셨으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바쁘시고 이래서 질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묻는 그 핵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부연설명은 좀 가급적 줄여 주시면 시간이 좀 절감되지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67페이지에요. 축제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축제개발계획은 없다고 딱 단정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시장님 생각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 존재하고 있던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가 금년 7월 12일 전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은 참모들의 생각인가?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렸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참 네,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님 생각인가 제가 물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하시지 말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상주와 부합되는 어떠한 적절한 축제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내 주셔야 되지, 여기 보면요. 향후 새로운 축제개발계획은 없음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동화나라축제가 이게 컨셉이라든지 또 우리 관광객수라든지 우리시의 경제적파급 이런 것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화나라축제는 개선하라는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단정적으로 향후 새로운 축제개발계획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없는 것인가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동화나라축제가 폐지됨으로서 사벌화달초등을 사벌국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벌국역사에 대해서는 큰 기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사벌국 역사에 대해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면 이후에 정기룡장군 유적지관련해 가지고도 연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요.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기준안 작성 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1,990만원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상주향교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주향교는 경북고시2010년 98호로 금년도 3월 18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시하자면 절차는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의견을 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합니다. 하면 바로 승인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한두 번 정도 보완요구가 되고 이래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주향교 것 이것은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향교에 대한 지금 현재 기준은 최종적으로는 작년 10월경에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 10월경에 안이 거의 확정되었었단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거의 고시가 되었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지, 고시는 경북도고시는 2010년 3월 18일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안이 내부적으로는 언제쯤 이렇게 확정이 되었나 준비가 되었나 이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시작은 2008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말이면 2009년도 하반기쯤에는 거의 다 이 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는 아마 문화재청에 요구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우리시에 의견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러면요. 296쪽 한번 보세요. 296쪽 보면 연번 34번에 보면 상주향교 대성전 종교시설 형상변경협의를 2009년도 9월 9일 처리를 해 줬습니다. 해 줬다가 또 그 다음 페이지 연번78번에 보면 또 면적을 줄여 가지고 10월 27일 허가를 해 줬어요. 또 그 다음 맨 끝에 연번 97번에 보면 또 위치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내가 사전에 좀 이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영 성의 없이 이렇게 내 줘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왜 이것 묻느냐 하면 향교가 이제 지방유형문화재 155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대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는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보수시 전통조형미와 조화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제한이 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제가 물으면 그 당시에는 뭐 고시가 안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아까 미리 물은게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인가부터 내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형상변경허가를 할 때 고시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좀 이것을 참작을 해 주셨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무시했고 이것은 고시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법상에 그 지역이 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은 도시지역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맞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주거지역에서는 형상변경허가를 할 때 문화재외동으로부터 200m까지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서는 형상변경을 할 때요. 건축물과 시설물은 규모라든지, 높이 모양, 재질, 색상 이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이 저해되는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검토가 제가 볼 때는요.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학예사하고 상주대학교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한기문교수님하고 정명석 교수님은 문화재전문위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 근무하는 학예사 조영남씨는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서를 붙여 놨는데 자료가 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학예사는 당연히 붙입니까? 이분도 뭐 문화재전문위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위원은 아니고 문화재에 따른 학예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체크리스터에 보니까 내가 1번 한번 읽어 볼께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행위인가? 그러면 경관은 보기 나름대로 달려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가서 일부러 향교 동편에서 그 다음 남루에서 남산에서 또 저기 뒤로 돌아가서 대성전 뒤에 다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남루를 중심으로 해서 향교 서남쪽에서는요. 새로 짓는 사찰에 가려 가지고 향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진도 촬영해 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경관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좀 소홀히 된 것 같 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항목에 보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니까 지방문화재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예냐? 아니냐고 물었는데 여기도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형상변경허가가 났는 것으로 이래 보는데 과장님 좀 제가 뭐 특정사찰을 짓지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 현장가서 전문공무원한테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만요. 명륜당 건물높이가 9.4m이고요. 사찰 대성전 높이가 10.37m입니다. 그래서 약 건물자체가 1m 정도 높은데 대고요 대지도 1.5m가 높으니까 이게 그쪽 방향에 1.5m가 높아 가지고 이것이 좀 충분히 고려가 안되었다. 물론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형상변경기준이 고시가 되었으면 이 지역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종교시설이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296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형상변경 협의신청이 2006년도 4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 업체의 부지가 종교시설의 부지가 지적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형상변경 협의하는 과정에 무려 한 약 3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걸렸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규모라든지, 높이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98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실지 건물도 규모가 좀 줄어 들었고 건물의 높이도 좀 낮추 고요. 또 대지도 일부 좀 낮게 형질변경을 하고 이 향교측 부지와 경계에는 그 조경을 식재를 해서 어떻게 좀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해서 물론 뭐 문화재위원들의 단독적인 의무입니다만 이것을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 이 모습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에 고시가 되었더라면 이런 논의도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처음에 물은 이유가 고시는 금년도 3월에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설정이 이 형질변경허가가 나기전에 되었어요. 되었으면 좀 처리를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부다 무슨 저촉되는가 물으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내가 상주지에 상주향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기록에만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465년경에 이것을 준설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설립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전에는 고려초기에 성균관이 개성에 있을 때 전국 8목에 향교를 하나씩 지었는데 그때 우리 상주향교가 지어졌다는 구전이 있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저도 솔직히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나 유교를 다 떠나 가지고 정말 이 구전대로 한다고 하면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옆에 이렇게 형상변경을 해 줄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것은 하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앞으로 문화재 주변의 형상변경을 할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형상변경허가에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폐 조경을 안할 때 무슨 과장님께서 조치할 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형상변경은 허가 내역에 경상북도의 허가입니다만 조건에 부관으로 붙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서 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남도하고 경계에 진입도로가 있어요. 진입부분, 그런데 석축이라든지 향교하고 경계부분에 조경부분 이런 것들은 잘 이행해서 가급적 경관을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에 277페이지에요. 문화원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전에 보면 그것을 묻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상주가 민요의 고장입니까?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민요는 포항민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공검지에 공갈못 노래라든지 이런 것 봐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민요라고 하면 전라도쪽이 사실은 본고장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서요. 우리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국민요경창대회 해 가지고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임문화원장께서 발상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11회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죠? 날짜가 잡혀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 다음에 전임시장있을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정한 분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전국종합국악개최 지원해 가지고 또 지금 올해 2회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요의 본고장이 아닌데 이렇게 그 순수시비로 해마다 3,5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민요경창대회 또 국악제 이렇게 중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또 의회에다가 넘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두 대회를 합쳐 가지고 하시든지 한 대회를 없애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국악제하고 민요경창대회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면밀히 검토하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시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려 놔서 자료에 보면 70개 사업이 지금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세부적인 답변은 안 들었습니다만 자료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1년간 인건비 및 연간운영비가 137억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137억,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새로 추진하는 게 3대 문화권사업으로 경천대관광지 리뉴얼 거꾸로이야기나라숲, 태평성대경상감영 이래 가지고 총사업비 866억 중에 372억, 그 다음에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사업 해 가지고 또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 은자골 장수공원, 지구촌어머니사랑동산, 슬로장인마을, 하나는 옹기부분, 하나는 달마부분인데 여기도 386억 총 사업비중에 135억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좀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 282페이지 뒷장에 보면요.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14건에 대해서 연간 사후관리비가 66억 8,000만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제가 알기로는요. 총예산중에서 인건비, 기본운영비, 그 다음에 국도비부담금 이런 것 빼고 나면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한 140억 정도 연간에 운영비로 떼 주면 우리 정말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재원이 정말 모자라도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 또 자료도 보니까 132회 임시회때 낸 자료하고 이번에 낸 자료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임시회때 또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잘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도서관에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6,000만원 지원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번 시간 총무과 할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공공도서관이 우리시에 있는 것은 뭐 우리시민들의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도립도서관이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립도서관이면 경상북도가 주체, 운영주체입니다. 그럼 책을 사더라도 경상북도 예산으로 사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돈 십원 안 내놓고 왜 우리시 예산만 6,000만원 들여서 책을 삽니까? 이것은 법에도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거든요? 답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실제 이것 자료구입 지원을 도에서 부담을 일부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8,122만원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립상주도서관으로서 수혜인들이 전부다 우리 상주시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도의 권장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이것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민들이 쓸수 있는 어떠한 도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뭐 뜻은 압니다. 아는데 지난 시간 있었지만 그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아닙니까? 어디 상주시라는 자치단체하고 경상북도라는 자치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 와 있지만 6,000만원 중에 도비가 일부라도 섞여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합니다. 안하는데 도에서는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보고 돈 6,000만원 내서 도립도서관에 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직접 뭐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셔도 되고 또 도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개선하시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상주문화원하고 상주향교에서 서예교실이나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강사수당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 불공평한게 문화원쪽에서 나가는 것은 시간당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향교쪽에서 나가는 것은 4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3만 5,000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조금 봤을 때 이것은 한사람은 한시간 강의해도 3만원 밖에 못 받는데 어떤 분은 한시간에 7만원을 받고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님이 강의를 한시간 하셨는데 거기도 또 수당이 나갔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자체 단위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이것 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조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뭐 조금 유명하신 선생인지는 몰라도 한의사가 분이 오셔 가지고 강의한데는 50만원도 지원이 되었고요. 강사료로 그래도 지역민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한의사부분은 상주아카데미 강연일 것입 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보조금 지출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풀보조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거기에 단체를 신청받을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물론 지시공문에 의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이런 계획에 대해 가지고 홍보 및 안내를 합니다.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금액은 각 단위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좀 이해 습득 양해를 구하면서 좀 조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결국 예산계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단체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작은 돈 200~300만원 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보조금을 줄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뭐 한 단체에다가 주력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그 다음에 같은 단체이면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단체는 뭐 조금 뭔가가 있나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줄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에는 거의 예총에다가 주고 예총산하에 없는 단체에는 각 단체별로 했을 때 형평성 있게 단체 같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복합적이지 않고 또 전시를 했을 때 아, 저거 저기서 봤는 것이야, 어디서 봤는 것이야 이런 느낌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전시회를 많이 다녀 보면서 전시회 자체가 아 너무 같은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좀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도 괜찮고 또 지겨움도 덜하고 대신에 또 안하는 단체 플루트라든가 이런 연주하는 단체에 줬을 때 그 단체 다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7쪽에요. 상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현황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역기간도 금년 4월 13일 끝났고 용역금액도 2억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시에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준 것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288쪽에요. 용역완료후 추진현황 해 가지고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제안을 5개 사업을 했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 지구촌어머니사랑동산, 은자골장수공원 뭐 슬로장인마을 해 가지고 옹기, 달마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281쪽에 한번 보실래요? 문장대 게이트웨이하는 것은 조금 뭐 한 얼마 됩니까? 경상감영까지 하면 한 700억 가까이 되거든요? 698억 8,000이고 시비만 279억 8,000 되고 이러는데 그 용역성과물은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용역성과물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보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위사업 5개 사업은 그 안의 일부분이고요.

정갑영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태평성대경상감영과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은 이것은 3대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다 국비사업이고요.

정갑영위원

예. 경천대관광리뉴얼사업하고 이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문장대주변정비사업 밑에까지는 도비지원사업이고 좀 차이가 납니다. 표시를 안해 놨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이렇게 계획상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이번달 중으로 확정 예정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정갑영위원

2010년 10월에 확정 예정되어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 마지막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10월말경까지 이 용역보고서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이 되고 제출이 되면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이 지금 말씀드린 용역은 중앙정부의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것 KBI로 다시 예탁 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관계가 해당되는 것은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필해야만 사업이 확정됩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투융자심사는 이제 국비나 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하나의 과정인데 이 투융자심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비를 받고 오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 어디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할 경우에 문장대 게이트웨이트……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이 5개 사업은 현재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뭐 지도 펴놓고 하겠죠? 그죠? 뭐 중부내륙권, 무슨 서남해권 죽 해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투자효과 사람이 얼마나 올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비가 뭐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안들어가면 다행인데 시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따 가지고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 신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사업내용도 제일 크고요. 그 잠깐만요. 282쪽 한번 보실래요? 282쪽에 보시면 필요인력도 14건에 48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만 27명이고 일용직이 21명이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되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전체가 준공이 되었을 때니까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간 소요예산액만 해도 668억이나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되요. 지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효과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668억이 아니라 6,800억이 들어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진짜 뭐 효과가 뚜렷하게 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게 별로 없어요. 태평성대경상감영 이것도 지금 대구에 있죠? 이 경상감영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거기도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는 도심속의 공간이니까 그죠? 일반시민들이 잠깐잠깐 와서 휴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나? 도지사가 있던 옛날에 관찰사가 있던 자리인데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임금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말하면 도지사잖아요? 그죠? 도지사가 뭐 있던 자리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그게 뭐 수백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매력도가 관찰사 가지고는 떨어진다. 이것이죠? 옛날에 임금이 살았다든지 이랬으면 왕궁이 된다든지 이러면 달라지는데 고궁같으면 다른데 일반적인 도백 아닙니까? 지방관찰사인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방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곳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어떤 우리 지금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게 매력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벌써 이 시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중복 투자가능성도 있고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것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작이 안되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 의회하고도 또 우리 사회단체하고도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어떤 의견들을 좀 수렴해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뭐 대표축제 말씀하시면서 계획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곶감하고 한우하고 계속 저렇게 그냥 농산물 가져다 놓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끌고 가실 생각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봐서는 지금 현재 한우와 곶감해서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4일동안 북천시민공원에서 축산특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농특산물 축제의 개념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이렇게 좀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해서 우리 특정 농산물을 가지고 한번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어떤 뭐 상주의 어떤 상주라는 브랜드를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진짜 우리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딱 그 이야기만 나오면 딱 상주를 떠 올릴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 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농산물 축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산물 축제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농산물 축제도 좋은데 옛날 발상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축제쪽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283쪽에요. 문화원에 대한 지원중에 시사발간 집필원고료 및 운영비가 1억 7,000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시사발간을 전혀 지금까지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죽 해 오고 있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년 전에 상주지가 한번 만들어 지고……

정갑영위원

상산…… 예. 상주지로 나왔습니까? 상산지로 나온 게 아니 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주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시사는 주로 크게 5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역사, 지리, 인물 해 가지고 인명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다른데 보다 과도한 것 아닙니까? 1억 7,000 같으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조금 늘어났어요. 사고이월 해서 포함해서 1억 7,000인데 당초에 그 원고예정, 예측을 했던 원고매수가 지금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시사발간 편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면 향토사 연구……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이 누구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시장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시장님이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러면, 실무를……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문화원에서 이 업무를 볼수 있는 팀은 향토사연구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각 분과별로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약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역사서를 발간한다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종결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 나간 것이에요? 1억 7,000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원부분 우리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오전에 총무과할 때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사업소가 물론 많이 늘어나고 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재정에 어떤 심한 압박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뭐 자주 자주 검토하고 그죠?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상시 협의하고 해 가지고 좀 좋은 사업들은 끌고 가더라도 또 우리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게 폐기할 수 있는 그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간담회에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상주취타대지원 1,500만원은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매년 1,500만원씩 나가는 것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입니다. 주부농악단 새로운 주부농악단이 형성되면 동일 500만원씩 똑같이 계속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십 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게 종전까지는 5개 읍면에서 줄곧……

김홍구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하고는 형평성 논리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이게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놀이패 신명에 전통농악단 육성 500만원과 어린이날 풍물한마당 200만원 따로 집행한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놀이패 신명으로 해서 통합해서 드리는게 안 낫습니까? 차라리 이것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게 놀이패신명은 여기 풍물한마당 해 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김홍구위원

이것은 단일 행사 경비로 그냥 200만원 지원한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경천대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요. 한국예총입니다. 시민문화예술강좌하고 문화예술한마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시민예술강좌는 6월에서 10월 개설하는데 대상은 시민, 학생, 지역예술인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학생 및 시민대상으로 미술이라든지, 미술강좌, 또 시인, 음악, 연극, 국악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고 문화예술한마당은 거의 연도폐쇄기때 12월에 문인, 미술, 음악 등 예술단체 인원이 좀 많습니다. 한 400명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예술단체가 전체적으로 북천이나 상산관이나 전시 공연 지원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래 보니까 어차피 각종 단체에 따로 집행되는게 많거든요? 예총상주지부 속에 연극협회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똑같은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아까 신순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비슷한 유형, 조금 틀리는 유형들이라도 동시에 전시를 하면 시민들도 볼거리가 또 있고 상당히 호응도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관광과가 대형프로젝트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 대형 자금이라 하는 예산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계속 그것도 조금 일정 부분 소외되는데 작용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하시기 전에는 다른 위원들도 몇 차 강조하셨지만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우리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검토후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낙동강 생태체험특화단지조성이라고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거기 보면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가 7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09년도 예산에 집행내역이 한 12%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09년도 전체예산 대비해 가지고 시비가 많은 것은 이게 전체 토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 그 당시에 보상금도 집행이 안 되었고 이 당시에 용역 자체가 완료되지 못해 가지고 사업발주가 안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약 한 2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게 사업개요 목적물 기대효과가 뭡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생태체험특화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그 당시에는 낙동강 당초 출발할 때는 낙동강 경북도주관 낙동강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해 왔는데 이게 국비를 보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 좀전에 말씀드린 낙동강이야기나라라고 있습니다. 낙동강이야기나라안에 큰 타이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이것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 위에 덧씌운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정부까지 명칭은 변경 안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현재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이것을 국책사업 일환으로 4대강 사업에 편성해서 해도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4대강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별개입니까? 이것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이 국도비 포지션이 어떻게 차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부분은……

이성규위원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화단지 지역 자체가 일찍이 보상이 완료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난번에 기재부에 올라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낙동강 이야기나라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상주시의 예산이 89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국비만…… 그래 진도가 좀 빠르다는 것이죠.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여러 시군에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빨리 되니까 그만큼 국비를 신속히 빨리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700억 중에 작년도 예산이 20억 잡혀 가지고 12% 집행이 되었고 결국은 금년도 2010년도에는 특별하게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금년도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약 한 28억입니다.

이성규위원

28억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런 추세로 나가면 2015년도까지 이 사업 700억이 수립되어서 마무리가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2015년말까지는 거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700억 사업비 중에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앞으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체적인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성규위원

시비가 35%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평균적인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큰 사업 우리 지금 사업부서에서 보면요. 큰 몇 십억, 몇 백억 이런 것만 사업인줄 알고 계속 추진을 하고요.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기 몸에 와 닿는 주민숙원사업, 편익시설 이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런데 우리 또 집행부에도 크게 역점을 안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쪽부터 먼저 해 나가고 또 큰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관심도 없고 큰 사업 몇 십억, 몇 백억 짜리만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몸에 당장 와 닿는 사업부터 진행을 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게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가까운 면부터 해서 차츰차츰 먼 쪽으로 그렇게 한번 사업의 발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희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히 문화관광과의 새로운 사업들 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중인 것도 많고요. 새로 구상중인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업비, 사후의 인력운영, 그 다음에 유지관리, 운영비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현재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3시 반에 업무있다고 그러셨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다 숙지하고 나오셨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신가요? 예. 그럼 바로 질의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승마선수권대회 이 관계는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별지로 지금까지 보고서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상당히 바뀐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의회에 또 보고도 한번 드려야 되겠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진행상황 보고부터 먼저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마치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보고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기 제출되었습니다만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의 진행상황이 중간에 좀 변동이 많이 되고 진척이 많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3페이지입니다. 대회개요는 잘 아시는 사항으로 참고하시고 다만 대회기간이 당초에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참가국의 입국과 기술위원회 회의기간, 출국날짜까지 포함된 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로 4일간으로 되겠습니다. 일정별 밑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27일날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도착을 합니다. 해 가지고 현장지시가 있을 것이고 28일 그때 29일까지 참가국별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체 검사라든지, 또 입국자들의 공항영접이 시작이 됩니다. 29일은 등록마감을 하고 기술위원회 회의가 있고 조추첨이 있고 저녁에 7시에 상주관광호텔에서 환영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0일날은 오전에는 마장마술 등이 본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 15시부터 식전행사를 시작해서 15시 30분에 개회식이 약 한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일날은 하루 종일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11월 1일은 오전에 장애물 경기후에 오후에 대회참가자 전원을 문화관광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적당한 문화재를 시찰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회마지막날 11월 2일 그날에는 오전에 2시 30분까지 마장마술 결승전까지 다 끝나고 4시에 시상 및 폐회식이 있습니다. 그때 대회기가 다음 개최국 독일에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실내마장에서 환송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3일부터는 참가국 일정별로 공항항공 일정별로 공항으로 안내차량이 배차가 되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회준비 및 진행상황입니다. 승마장 현황은 국제승마장은 지난 8월 11일 준공식을 갖고 대한승마협회로부터 국제승마장 규격인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리허설대회를 통해서 대회의 진행상황, 시설문제 등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대회준비부분에서 대회의 총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회본부를 운영하며 전반적인 지휘를 받고 또 경기운영본부를 설치해서 실제로 대회경기를 진행할 승마협회와 우리 행정과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쪽은 경기운영본부조직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은 행사장내 시설배치도입니다. 시설배치도 그림중에 제일 밑에 부분 마사동 통제선이 있습니다. 그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승마협회로부터 말과 사람의 동선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해서 사람이 들어갈수 없는 통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조형물 주변광장은 국화전시회장으로 활용을 하고 승마체험장인 4번, 5번, 6번, 7번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마장무예공연장이나 농산물코너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실내마장앞에 관람객을 위한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대회홍보를 위해서 8월 5일 KBS와 주관 방송사로 계약을 하였고 10월 10일부터 스팟광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9월 1일 연합뉴스와 주간통신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 연합매거진에 기획보도가 되는 등 뉴스원을 계속 제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팸플릿과 홍보물 볼펜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수도권 영상홍보, 대도시 및 전국의 각종 행사장이나 시가지내 거리 캠페인홍보도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참고 확보에 있어서 대한승마협회와 FISU의 계속적이 연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아침까지 17개국이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엔트리마감은 10월 1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국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 자원봉사운영입니다. 자원봉사는 당초에 180명을 선발했고 추가로 14명을 확보하여 통역, 영접, 선수단VIP 운영본부설치 등 11개 분야에 적절히 배치토록 하고 특히 도 의전통역요원과 10명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의전통역원과 더불어서 의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교통수단대책으로 VIP나 임원, 선수단 그리고 관람객의 수송을 위해서 승용차 5대와 승합차 24대, 버스 등 총 58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승용차는 VIP영접용이고 승합차는 국가별로 공항에서 숙소, 그리고 승마장까지 선수들을 수송하는 것이며 이것은 참여국가수가 확정이 될 때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관람객 수송을 위해서 3대의 셔틀버스를 구간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빈초청 및 숙박대책입니다. 국외빈 국제심판이나 세계승마연맹 그리고 FISU등은 서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내외빈은 국내 내빈은 1,300여명에 도지사, 대한승마협회장, 조직위원회 공동명의로 초청장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내빈 의전에 대해도 의전종사자 80명과 전문통역원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숙박대책은 임원 및 VIP는 상주관광호텔에 선수단은 청리교통안전체험센터 생활관에 기타 자원봉사자들은 시내 4군데 모텔과 경천대 팬션등에 분산을 해서 숙박을 하여 업소별로 9월 29일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예비숙소를 성주봉자연휴양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문에 있어서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경천대주변 등 상주를 알리는 관광안내와 이벤트회사인 경장에서 마장무예등을 상설공연하고 국화전시장과 전통혼례관에서의 다도체험 등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개폐회식 및 환송연입니다. 개회식은 10월 30일 마장마술 1라운드가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주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식전행사와 FISU규정에 의해서 공식행사, 그리고 식후행사로 나눠지며 폐회식은 11월 2일 오후4시에 종목별 결승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주경기장에서 시상식과 더불어 개최가 됩니다.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폐회식 직후에는 실내마장에서 부폐식 환송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환송연, 환영연 이런 것은 이벤트사인 매일에드와 지난 7월 2일 계약을 했고 9월 30일 집행위원회에서 회의시에 PPT로 보고를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10월 20일경에 한번 더 리허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에 경기진행부분입니다. 본대회는 자마대회가 아니고 대여마 대회로 소요 마필수가 약 84필이 소요됩니다. 임차말은 10월 20일부터 임차가 시작되고 마사회 지원말은 10월 27일까지 임차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구입한 말은 현재 검역중에 있습니다. 10월 8일 경에 입차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기타 장구류나 수장도구 관련교관이나 마필관리사 등은 확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심판 및 경기보조요원 확보로 심판은 국제심판자격자로 필요한 숫자만큼 마장마술, 장애물 심판을 확보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보조요원인 마필인도요원이나 마장마술 장애물 설치팀, 경기진행보조요원 등 75명 정도 보조요원도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핑검사센터 운영입니다. 대회를 위해서 도핑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승마장내에 도핑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준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9월 2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도핑검사단 2명을 파견 요청하였습니다. 이번대회는 말에 대해서 도핑테스트를 하는게 아니고 참가선수중에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서 도핑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뒤쪽에 대회 일자별로 로드맵을 그려 놨습니다. 그 뒷장에는 참가국별 항공일정 등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회준비 및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부서가 바뀌신지도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큰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만전을 기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체육계에서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관리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계에서 직원이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공무원이 계시는데 지금 바깥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저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예. 거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설별로 전기 이런 시설별 공무원이 5명 나가 있고 행정,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가 수영하고 헬스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안내데스크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간제로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별도로 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솔직히 여기 와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

못가 보셨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한번 가 보시면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할려고 들어가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쳐다 보도 안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는 락커룸 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특정인한테만 주고 일반시민한테는 주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미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도 못했고 아직 체육센터에 제가 세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교육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상주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 저는 계약직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와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나?’ 손님이 가도 보지도 않고 자기 할일 다하고 컴퓨터로 다른 것 다운받아서 보고 놀이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상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우리 시청 실업사이클팀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1년 예산이 얼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한 8억 2,000-3,000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구기종목으로 또는 체육권장사항으로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도비지원이 한 9,000만원 밖에 안되고 시비가 7억 3,000만원이거든요? 도비를 더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보면 형평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같은 구기종목을 하더라도 아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니까 종목이 뭡니까? 의성처럼 이런데는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우리처럼 사이클이나 일반화된데는 점 적고 이렇습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숙소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숙소는 옛날에 우리 관사 사용하고 계신다 하셨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숙소에 생활비정도, 목욕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 니다.

김홍구위원

이 금액외로 별도로 지불되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금액안에서……

김홍구위원

안에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사용료를 똑같이 징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체육관 시설, 시설물별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을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징수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하고 있는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배드민턴 인원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거기에서 징구를 지금 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물의 활용이라든지 배드민턴층의 저변확대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은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다 못해 야외테니스장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실내체육관 부분은 징수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항상 불을 밝혀 놓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리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전기세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있게 접근을 하시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부분들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하지만 차후에 다시 미팅을 한번 가지도록 그래 해 보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를 인수하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8회 대회때는 참가국수가 얼마나 되었죠? 이 앞전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8회 대회때 저 알제리 대회때는 17개국, 18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18개국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선수단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선수는 104명이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104명요? 참가할 때 한국에서 참가를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한국에서는 참가신청만 하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신청만 하고 못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이 다음 10회 대회는 어디입니까? 그럼?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독일입니다.

이성규위원

독일에서는 이번에 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옵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선수단하고 몇 명이나 오죠? 거기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독일에서 10명이 참여합니다.

이성규위원

10명요? 그런데 애당초 저희시에서 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 10일간 대회기간을 책정했었죠? 맨 처음에 대회기간을 10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7일로 하고 4일로 줄은 것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0일, 그다음에 30여개국에 400명, 이런 내용은 도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그때 도, 경상북도에서 홍보자료에 의해서 그게 고착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저희들이 쓰서 그렇죠? 그런 것도 상당한 미스가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간 상주시에서는 애당초 계획은 10일로 잡았었죠? 그때 그래 가지고 발표를……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는 6박 7일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성규위원

6박 7일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6박 7일로 잡았다가 무엇 때문에 4일로 줄었습니까? 그것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는 입국절차, 그 다음에 FISU의 기술위원회 회의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하고 출국날짜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6박 7일로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출국날짜를 선수들이 들어오면 한 열흘정도 있다가 가는 수도있고 일찍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런데 대회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우리가 승마대회를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마필산업과 연계된 우리 상주시에서 말과 연관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목적을 노리고 처음에 했는데요. 이제 승마뿐만 아니고 말의생산, 그 다음에 숙련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말과 관련된 어떤 각종 사업 테라피까지의 개념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시가 마필관련산업과 연관되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메인이 되는 그런 말산업과 연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우리가 84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행사하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42필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상주시에서 구입 및 임차가 42필인가 그러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구입은 저희들이 계획은 9마리이고 나머지는 승마협회에서 임차를 합니다.

이성규위원

아! 임차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마사회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사회는 이제 42필에 대해서 교관과 관리사, 관리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으로 옵니다.

이성규위원

이것은 지원으로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끝났다. 끝나면 이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바로 다 싣고 갑니다.

이성규위원

끝나고 나면 마사회지원 42필은 나가고 임차 것 나가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임차도 나가고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게 8필이라고 그랬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8마리 내지 9마리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러면 10필 미만이 마동에 남이 있는데 그 10필 미만을 가지고 운용인원은 조교사나 선수나 사육사나 뭐 수의사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원래 마사회에 가니까 말4마리에 각종 교관하고 한명씩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런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4마리 보다는 많아지겠죠.

이성규위원

말 이게 뭐 10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비, 운영비 해 가지고 기타 도로 이래 해 가지고 한 홍보비 해가지 400~50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까지 다 해 가 지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총 247억을 계획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32억은 저희들 대회운영비고 215억은 시설비로 책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물론 전임 시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이렇게 벌려 놓고 그것 아니라도 그 옆에 또 뭐 전통혼례관 이런 것도 의례관도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저게 까딱하면 애물단지로 남아 있을 소지가 많다. 이런 걱정을 우려를 많이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운영계획이 말 한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람이 여러 사람 여러 계층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대단히 걱정스럽고요. 지금 보면 법인설립 뭐 그런 내용도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승마대회조직 재단법인 설립출연금 해 가지고 5억 잡혀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이 운영을 법인에다가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인을 대회를 위해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재단법인설립해서 등기도 내고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법인설립에 따라서 법인설립 기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32억 중에서도 또 5억을 법인에 기탁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이것은 대회가 끝나고 나면 시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돈입니다.

이성규위원

이것은 법인 설립자금입니까? 그러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자본금입니다.

이성규위원

법인설립자본금을 책정을 했다가 다시 운영이 끝나면 다시 시로 받아 들인다. 그런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5억까지 필요있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기본금이 5억이라고 내용은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법인설립요건에 5억이이라고 제가 이런 내용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요. 그리고 법인이 설립이 되면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이 앞으로 여기에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운영할 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행사가 끝났다고 손떼고 딱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재단법인내의 구성원은 전부다 공무원들이고 이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여기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 공무원이고 이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공무원이 법인설립요건에 충족이 안 되죠? 공무원은 2중 취업금지조항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무원이 법인으로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공무원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이사회가 5명, 고문이, 고문은 별도입니다만 조직위원회가 18명 집행위원회가 15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원들이 도의 문화체육국장이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 경북대학교 김원태 이사님,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법인설립인으로 등재가 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법인설립인으로 등재가 되면 잘못되는 것이죠? 그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앞으로 저거를 하면서 하실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가 8회 대회때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을 안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기가 좀 거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참가개국수를 몇 나라로 잡고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20개국 정도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17개국입니다. 최종 앤트리는 10월 10일까지……

이성규위원

아! 10월 10일까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확정적으로 참가비를 내고 등록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17개국입니다.

이성규위원

17개국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17개국에 몇 명이죠? 선수단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아! 100명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그 이 행사를 하시면서요. 지금 요기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내용도 지금 읍면에서도 다른데로 홍보를 시군에 하고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 내용은 읍면에서 하는 경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런 것은 홍보경비를……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읍면에서 홍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로 읍면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수반해서 그래서 우리 홍보물을 가지고 같이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 10필은 더 말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승마장이 국제승마장이, 저희들이 승마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시설물과 활용방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축산특작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축산특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활용을 다각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과에서는 행사만 끝나고 나면 일부 업무는 특작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특작과로 다 이관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완전히 다 이관이 된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특작과 업무가 더 늘어나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특작과에 마필산업 관련 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마필산업이라는게 승마대회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만 공하는게 아니고 마필과 연관된 모든 어떤 사업들을 경제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됩니다.

이성규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행사가 잘 끝나 가지고 기대효과에 훨씬 능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나고 나서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 하듯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산만 들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같이 연구해 가지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마대회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2년에 한번 하는 것입 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짝수 연도에 한번씩 열립니다.

정갑영위원

2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다음 대회를 개최…… 대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다음 대회 개최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로……

정갑영위원

이미 결정되어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알제리 대회 끝나기 전에 개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예.

정갑영위원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 개최할 때 우리시청에서는 이 대회가 있는 줄도 몰랐죠? 사실은 담당과에서 이런 대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는 사실 그때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여기에 와서 승마대회는 이제 제가 여기와서 처음 접합니다만 그 전에 세계대회 유치비에서 그때 홍보는 시에서 좀 있었죠.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역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상주시가 원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 했다기 보다는 경상북도에서 어쩌다 보니까 아 이런 대회가 있더라, 2011년도 대구에서 육상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대구보다 경북이 더 큰데 경북은 세계대회를 하나도 유치하지 못해서 이것 참 큰일 났다. 이런 와중에 이런 세계대회라고 하는 세계자가 들어 가니까 아 이것 이런 것 한번 유치하면 좀 도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안 좋겠는가 싶어 가지고 덥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과정에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대회는 지금……

정갑영위원

승인도 못 받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못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승인도 지금 못 받고 국비도 총 사업비 215억 중에 42억 5,000 내 놨습니다. 42억 5,000, 그러니가 42억 5,000이 국비이고 나머지 99억 5,000이 시비인데 사실은 거꾸로 되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죠? 99억 5,000을 국비로 받고 42억 5,000을 우리가 부담해도 사실 부담스러운 것인데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왜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 대회가 개최되고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 나머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의 담당과라든지 뭐 담당공무원들은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죽을 맛일 것입니다. 뭐 준비하느라, 뭐 행사준비 그 다음에 경기장관리, 뭐 온갖 준비하려고 하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 이 대회 뭐할려고 했나? 효과도 거의 없는데, 17개 , 20개 나라 오는데 선수단은 100여명 조금 넘는다더라, 경제적인 효과도 하나도 없다. 나중에 가서 이 대회 치루고 나서 그 건물 유지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 고생은 죽을만큼 하고 지금 보람을 못 느낄 것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예산이 250억 가까이 투입되는 이런 거대한 행사를 어떻게 시민들의 어떤 합의도 없이 뭐 몇 명입니까? 몇 명 안됩니다. 제가 손 꼽으라고 해도 다 꼽을수 있고 이름까지 대라고 해도 다 댑니다. 그 사람들 몇 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질러 졌는데 저도 뭐 이성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각합니다. 이것 끝나고 나 가지고요. 뭐 앞으로 마필산업 육성해서 말고기 식용으로 한다고 하고 하는데 말이라는게요. 소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했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대회는 잘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대회는 잘 치러야 됩니다. 행사하는데 보험은 완벽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보험 들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보험 들 계획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보험 드셔야 되고요.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뭐 말이라는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자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슈퍼맨 출연한 주연배우도 허리 다쳐서 반신불수 안되었습니까? 그죠? 물론 뭐 선수들이니까 안전장비도 갖추고 하니까 그런 것은 덜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대회를 하여튼 무사히 잘 치루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서 이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대회만 치루면 새마을과에서는 떠나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니죠. 대회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전국대회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많은데 이 상주의 승마장이 상당히 좋다고 전국에서 와 본사람들이다 상당히 시설이 좋다. 이래서 이것을 활용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시설이 놀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이렇게 또 선수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계속 관리운영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제 특작과로 가죠.

정갑영위원

아니 저 건물을 승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승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승마장도 특작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해야만 관리나 이런 모든게……

정갑영위원

그럼 특작과에 마필계가 새로 생기고 저기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생겨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승마장하고 다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뭐 대회를 앞두고 너무 여러 가지 지적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회를 잘 치루는게 목적이니까 그죠? 일단 치루고 나서 그 이후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30쪽 한번 보실래요? 230쪽 보면 우리 민간위탁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죽 나오는게 있는데 저희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에서 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을 수는 없습니까? 시장기, 이게 그 밑에 보면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뽑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중의 일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승부욕이 지나치면요. 이게 엘리트체육으로 자꾸 변질하려고 하는데 운동이 그런 것 없으면 운동하는 사람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그냥 여가로 뭐 건강 유지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완전 선수를 길러내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엘리트체육하고 같은 것이지, 그러면, 그래 보거든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생체하고 저……

정갑영위원

아니요. 생체에 이렇게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이게 생체에서 하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다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시장기종목대회는 좀 다릅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생체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생체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체육도 하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관하는 단체가 생활체육회 상주시체육회 이래 나눠져서 그런 것이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굳이 나눠 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또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자꾸 이원화되고 이러니까 사실 뭐 체육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따로 있습니까? 어차피 한곳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예비비 가요콘서트 사용한 부분 224쪽에 있습니다. 224쪽에 이것이 이제 예측 가능했는데 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과장님 뭐 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도 의도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이 그 일자가 5월 24일자 확정 받아 가지고 6월 2일자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 정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거론하기 어려웠지 안 싶었겠나 그래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그만 사용했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게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 그때 주무계장님으로 참사 그 처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애도 잡수셨지만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관리를 했으면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비 80억 이상이 지출이 되었고 MBC에서 한 50억 가까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130억 가까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특히 MBC야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비 지출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죠? 꼭 우리 세금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좀더 우리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방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그죠? 하여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유가족하고 이렇게 협상하느라고 제가 옆에서 본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고생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제 그런 제가 아까 승마 선수권대회도 보험이야기도 한 것이 혹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세계승마선수권 대회가 목전에 왔네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경기만 끝나면 모든 시설을 유통특작과로 넘겨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축산특작과……
병희

신병희위원

예.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금년도 3월에 축산특작과에 마필산업계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뒤에 또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업무소관은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마필 관련되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축산특작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산업을 농가소득증대와 연관되는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로 말 길러서 돈 될 것도 없고요. 지금 제주도하고 내륙 말 기르는 사육농가하고 해서 나오는 망아지가요 제가 아는 자료로는 남아돕니다. 그래 이것 섣불리 농가에 대고 말 먹여서 돈 벌어라고 하면 우리 또 상주에 이제 말 먹인다고 농가 달려 들었다가는요 또 실패하는 농가 많이 생깁니다. 자꾸 자꾸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연관되어 나가면 부작용만 우려 됩니다. 뭐 그것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시장님도 바뀌었고 이러니까 전임시장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핑퐁치는 이유가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어쨌든지 이 사무를 다른 과로 넘겨줘야지 내가 편하다. 그런 풍조 아닙니까? 이게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분야 있죠? 8페이지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주관사 KBS 한국승마방송, 안동MBC, 지역언론 여기 돈 전부 다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주관방송사하고 연합통신 여기는 돈을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두군데만 줍니까? 그 다음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역 언론에도 이제 공보실에서 지역 언론에도 언론에 게재를 할 때 일제 게재를 할 때 그때는……
병희

신병희위원

뭐 우리가 2억 예산을 가지고 공보담당에서 뭐 지역신문에 몇십만원 광고 낸 것 저희들이 압니다만 그 외에 특별하게 이 예산에서 돈 나가는데는 KBS하고 주관통신 연합통신 두군데 뿐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씩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주관방송사 KBS 1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 연합통신사에 6,6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6,600……
병희

신병희위원

6,600……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와 이제 직접 관계없이 이뤄지는 행사가 개회식, 폐회식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죠? 누가나 참석할 수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개회식에 1,000명, 폐회식에 500명 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개회식에 참석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 인사, 우리 상주시의 주요인사……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의 주요인사가 누구 누구 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상주시 주요인사 각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은 들어갈 자리도 없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이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해도 제가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은 아예 여기 참석범위에 포함도 안되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초청장은 발송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뭐 내가 의원들 안 불러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0명, 500명 지금 읍면에서는 각종 모임에서 읍면장들이 이것 홍보한다고 지금 입이 닳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폐회식에는 뭐 별 볼 것 없는데 그래 또 개회식에는 보니까 돈주고 했는지 안주고 했는지 몰라도 기마 민족의 기상, 식전행사도 있고, 또 식후행사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1,000명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이왕 하시는 김에요. 어차피 행사는 잘 해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어차피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후관리가 이제 문제인데요. 하여튼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세하고 뭐 그것만이라도 나오면 빨리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요. 앞에서도 우리 이성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경기에 말이 84필이 필요한데요. 상주시에서 구입 및 임차가 42필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답변 들어 보니까 이제 구입이 8필이라고 그랬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8마리 내지 9마리……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빌리려면 다 빌렸으면 경기만 딱 끝나면 차라리 전기세만 물고 있으면 될 것인데 말 8마리, 9마리 가져 있으면 이것 말8마리 대문에 또 공무원 붙고 그럽니다. 내가 이것 넘겨 집는 것인지 몰라도 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시청에서 말8마리 한 마리에 얼마주고 삽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대한승마협회에 위탁의뢰해서 그래 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마리에 얼마 주느냐 그것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금액은 말따라……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총계 8마리에 얼마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9두 예상에 6억 3,000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한 마리에 7,000만원이네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왜 이래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틀림없이 말을 시청에서 9마리 사 놓으면 경기 끝나면 관련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만 두 군데 단체가 있지 싶은데요. 내가 이런 말씀을 기록에 남는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청에서 잘 관리도 안 될 텐데 우리도 주십시오, 이러면 줄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대회는 밑지는 장사고 본전도 못 찾는 대회인데 이왕 빌리려면 42마리 다 임차하면 경기 끝나서 임차말 보내주면 끝나는데 한 마리 7,000만원 하는 것 9마리 사 놓으면 이것 때문에 또 공무원 붙고요. 매일가서 수의사 붙고요. 이래 됩니다. 참 이런 것 보면 왜 이래 하는지 나는 저의가 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의회에서 그렇게 돈 좀 적게 쓰고 어쨌든지 최소 경비로 하고 말라고 그렇게 입아 닳도록 이야기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요. 과장님 확답해 주십시오. 이 말, 이렇게 비싸게 산 말 공짜로 누구 주면 안됩니다. 차라리 본전 주고 팔아 먹든지 이래야 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일체 그 어디 밖에 개인이나 이런데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개인에 안 주면 단체에는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보면 정말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 의심이 드는데요. 하여튼 경기는 잘 하십시오. 경기는 잘 하시고요. 이왕 하는 것 상주 이미지는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사후관리도요. 정말 제가 아까도 그랬잖습니까? 전기세라도 나오게끔 누구 줘야 됩니다. 시청에서 거머쥐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왕 대회가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신이 없는 줄 아는데 하여튼 잘 하시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애 자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또 우리 의원들은 또 이게 기능이 예산심사, 또 행정감사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은 우리가 그것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유인물에 의한 것을 묻기 전에요. 자산에 MTB코스가 있죠? 뒷산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에 MTB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자산에 있는 산악자전거코스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규격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거리는 얼마고 경사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규격하고 그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내가 여기에 스포츠시간이나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 그 지역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이렇게 MTB코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특별하게 이것은 뭐 반드시 둘레는 몇km 이고 경사는…… 뒤에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계시거든 좀 답변을 보충설명 한번, 이것 규격과 기준이 있는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뒤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주무계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저한테 이제 누가 민원성 말씀이 계셨어요. MTB코스가 있는 장소가 상주에 있는 자산성인데 토성인데 우리시의 이제 사벌에 있는 이부곡성하고 이부곡성은 신라시대부터 있었고요. 이 자산성도 기록에 보니까 삼국시대때부터 있는 성이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MTB코스를 만들면서 이 성을 이렇게 이렇게 교차하게 해 가지고 자산성이 지금 흔적만 남아 있는데 훼손이 많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때부터 있던 이 성이 자꾸 훼손이 된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꼭 이 자리에 MTB코스를 존치해야 할 필요가 뭐 존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자산산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MTB대회라든지 자산산성에 있는 우리 자산에 있는 MTB코스 이것은 현재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과 자전거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회를 할 때나 이럴 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새마을자전거부서에서 그쪽으로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까? 자전거 사무는 다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처음부터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에요. 우리시의 야구장이 없어서 민원이 그간에 많았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보니까 간이야구장 조성공사를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도 5월 14일자로 조성했다. 헌신동 하천부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
병희

신병희위원

병성천하고 후천하고 합류되는 삼각지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각장……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안 가보고 묻기는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홍수일 때도 피해가 안 되는 지역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사실 현장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이게 사후, 이러면 하천부지에 야구장을 만들면 풀도 많이 나고 잡초같은 것, 있을 텐데 뭐 사후관리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2009년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뭐……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또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다 자리 바뀌셔서 이래 좀 홍수때도 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래 만들었지 싶은데 하여튼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요. 실내체육관 여기 앞에 자료에 보면 이제 진도가 3% 이래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252페이지 자료보면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점 없이 잘 추진이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2층까지 하고 2층 거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11%에서 1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비, 도비, 시비 예산 합쳐 가지고 약 13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16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이왕 시작한 김에요. 국비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사업으로 잘 될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되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승마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출연금 5억이 이제 승마대회만 끝나면 해산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동해산입니까? 또 별도로 해산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자동해산 해야 안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동해산되면 자동으로 우리 세입으로 환원 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존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후 시비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 돈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요. 231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우리 실업팀보조, 7억 9,000만원 안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중간 실업팀보조…… 예.
병희

신병희위원

7억 9,000만원인데요. 이게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7억 9,000만원 중에서 물품을 살려고 그러면 합니까? 또 거기 필요한 물품은 따로 시비에서 사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234페이지 맨 밑에 줄에요. 그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상주시청실업팀 장비 및 부품 등의 물품구매에 있어 이것이 특정인에게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실업팀 7억 9,000만원 돈을 주는데는 실업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실업팀운영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이것이 실업팀운영위원회가 부시장이고 또 과장님이 실무책임자이고 이러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 아닙니까? 여기서 시비를 운영위원한테다 줬다가 또 장 실제적으로는 과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결재해서 삽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에요. 뭐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실업팀 거기서 공무원들이 직접 다 운영하면 되는 것을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또 돈을 넣어서 실제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또 여기에 249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좀…… 249페이지 실업팀육성현황에 보면 지원금액이 8억 2,199만 1,000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9,100만원, 시비가 7억 3,000만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같은 감사자료인데도 앞에는 7억 9,000만원이 순수한 시비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7억 3,000만원 이래가지고 이것이 틀려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계수까지 다 모실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앞의 감사자료, 뒤의 감사자료가 틀리고 또 거기에 물품사는 과정도 공무원들이 다 결재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 하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실업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단체를 정하다 보니까 실업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보조단체가 단체장이 운영위원회가 부시장이라면서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 직함이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실무책임 부위원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위원장이고 그러면 사무국장은 또 누구입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뭐 사무국장 있을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거기 보면 시청의 과장들 세분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정말 법인을 설립해서 사이클팀을 관리를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 장 예산이 운영회라는 통장으로 갔다가 그 통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장 부시장, 과장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운영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선하시고요. 뭐 여기에 보면 우리 입상도 많이 했어요. 가끔 가다가 뉴스도 보고 이러는데 저 시의원하면서 한 5년 되는데 실업팀 뭐 이렇게 자전거타는 것 도로에서 한두 번 구경한 것 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를 얼마만큼 선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과거에부터 이제 도에서 각 시장, 군수들한테 하나씩 종목별로 넘겨 줬잖아요? 어떤데는 뭐 농구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배구부 육성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이것을 끌어안은 모양인데 이왕 이렇게 한 8억 정도 매년 돈을 들여서 이래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상을 좀 보여 줘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사항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민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서울 강북구 최말이, 주민등록말소 오홍섭, 대구의 김창섭, 주민등록말소 오세창 이런 분들은 돈을 빌려갈 때는 우리 상주시민이었다가 이제 지금 이사하신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주시민 자격이 있다가 지금은 이사를 가고 해서 지금 주소지가 이쪽으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 가고 이사가고 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랬으면…… 돈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받으실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가 이중에서 116명의 채권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고질체납자가 현재 7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밑에는 우리 관내에 주소라도 있으니까 놔 두고 주소도 없고 주민등록 말소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려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뭐 대부분 다 특별회계에서 가져가시는 소액으로 가져 가시고 이래서 딱한 분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좀 노력을 하시고요. 주민등록말소 되었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다 지금 회복시켜 준다고 하대요. 그러면 주소도 나올 테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밑에 보면 자료에 근무 태만했다. 납부태만하신 분 네분이나 계세요? 이런 분들은 능력은 되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분들은 계속 납부를 하고 있다가 보통 2~3개월씩 늦습니다. 보면 이제 시기가 늦어지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독촉하면 바로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아요. 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죠? 한 두달 되나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한달 반 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달반요? 오셔 가지고 특히 승마는 옛날부터 골치 아픈 것 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 하는 것이니까 고생 좀 더 하시고요. 아까 전에 말구입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말 8필인가 해 가지고 6억 얼마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 구입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공산품도 아니고 해서 말의 가격이라든지, 나중에 사후관리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앞으로 부담되지 않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것 안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승마라는게 이게 우리 생활스포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논의해 가지고 일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해 주시고 이게 또 감사란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발전적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주에서 오픈테니스대회가 한번 있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있었죠? 그때 계셨던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중계하려고 KBS에서 준비도 다하고 이랬는데 그날 비가 와 가지고 중계도 잘 안되고 이런 며칠 딜레이 되고 이랬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다른 것 내가 죽 우리 시내의 경기장을 보니까 뭐 수영장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실내체육관도 만들어져 있고 뭐 배드민턴 이런 것도 시에서 다하고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게이트볼도 그렇고요. 수영장 뭐 시민운동장에 보조경기장도 있어서 육상체육도 다시 생기고 해 가지고 상주가 체육인프라가 많이 좀 굉장히 잘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그중에 열악한 것 중의 하나가 지난 도체때에 우리가 도비도 얻고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메인코트 하나하고 8면 9면을 잘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것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실내구장이 없어서요. 김천도 보면 실내구장이 한 3개 정도 되고 문경 같은 경우는 한 5면이 넘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시공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해 가지고 체육인프라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번에 제가 여기 와서 바로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오픈테니스 대회였습니다. 보니까 비가와서 딜레이 되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위에 지붕만 있었으면 참 그냥 그대로 KBS방송도 그냥 나가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해 주시고 좀 전에 야구장 때문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밑에 복룡 펌프장 죽 내려가면 우회도로 밑에 한참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본위원이 좀 관여하고 이래서 내용을 아는데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갔었어요. 가니까 풀도 무성하고 이게 이렇게 평탄작업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조물 같은 것을 뭐 백스크린도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고수부지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이동식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생활야구인들이 운동을 못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좀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최소한 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이라도 평탄작업 잘해서 롤러를 한다든지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은 승마대회 때문에 아마 과장님 정신 없을 것이에요. 끝나거든 조용한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집어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와 가지고 우리 상주에 말썽 많고 현안사업의 하나인 국제승마대회 때문에 수고가 많은 줄 알지만 그럴수록 또 이렇게 그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 역량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 실내테니스장 건립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 이미지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경쟁력과 외부의 인식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그 9면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내테니스장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또 테니스장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운동장에서 임대, 관리 이런 것은 시민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전번에 제가 오픈테니스대회할 때 몇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시에서 관리할 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보면 테니스협회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협회에 위탁관리를 맡기시면 전기세고 뭐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우리 시 세수도 손실이 없는 범주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현재 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현재 큰 실내체육관이 새로 짓고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이런 우리 상주시의 종합 체육의 인프라가 그쪽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실내체육관과 겸해서 종합적으로 그쪽은 전부다 같이 한번 관리하는 방안 이런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종합적으로는 관리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운영비라는 것이 수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테니스협회 관여된 바는 없지만 제가 회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날, 만약에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희는 대찬성입니다.” “그렇다면 유지, 보수 전기세까지 다 책임을 지셔야 될텐데요?” 라니까 당연히 시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뭐든지 물건은 주인있을 때 파는게 장땡입니다.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간단하게 3시 30분에 회의있다고 그러셨죠?

정갑영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신병희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임차하는데는 필당 가격이 한필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가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승마협회에 이관했습니다. 그것은 말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도구 그 다음 모든 것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소요되는게 많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그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전부다가 2억 6,000입니다.

정갑영위원

2억 6,000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42필에서 9두 빼고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33필이 2억 6,000이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2억 6,000……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787만원이에요? 그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필당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임차하는데……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구입하려면 한 마리에 7,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마장마술하는 말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정갑영위원

일반…… 말이 다르잖아요? 마장마술하는 말하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다섯 마리는 마장마술이고 세 마리는 비월입니다. 장애물비호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마장마술있고 그 다음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장마술마가 3마리, 장애비월이 5마리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승마할 수 있는 말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승마하는 말입니다. 승마를 마장마술 장애물 하는게 승마말이거든요. 경기마하고 달라 가지고……

정갑영위원

경기마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구입을 한 상태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독일 가서 사 가지고 지금 검역중에 있습니다, 검역기간이 굉장히 긴데 10월 8일쯤 말이 들어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계약은 다 되었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벌써 했죠. 벌써 해 가지고 말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검역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승마장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기본 말이 몇 마리 이상 되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승마장의 명칭을 갖고 승마장의 기본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의 마리수가 30마리, 20마리 이상 되어야지 승마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앞으로 승마장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말이 다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향후에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향후에도 다소 필요하다면 좀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42필을 다 구입, 임차를 다 못해서 이렇게 9마리는 구입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임차를 다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요건 때문에 9마리 따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요건 때문에 요건 충족 때문에 안 그랬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아까 신병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대회를 치루고 나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안했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되팔려고 하면 뭐든지 그래요? 그죠? 차도 신차 뽑았다가 하루 만에 당일날 팔아도 중고로 팔아야 되고 이 말도 이것 올라갑니까? 가격이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인데요? 제가 봐서는, 단계를 거치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게 독일에서 샀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래 족보가 있고 혈통……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혈통이라든지 그 말이 대회 나가서 우승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말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집행을 의회에 좀 물어 보셔야 되죠? 말구입하고 이런 것은…… 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이것 때문에 9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필관리사가 필요한 것이죠? 9마리 때문에 대회를 치루고 나서도……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정갑영위원

관리사하고 조교하고 이렇게 다 있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회를 치루고 나서 이렇게 뭐 다른 결정을 했어도 될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벌써 계약을 다해 가지고 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기 진행이…… 진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시행을 했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일은 다 해놓고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뭐 이것 그냥 보고만 하는 형식 밖에 안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원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중요사항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정갑영위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의회에서도 어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사전 보고를 하고……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그 말 내가 늦게 들어와서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말을 벌써 구입했습니까? 9마리 하는 것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6억원이라는 것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검역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외국산 말을 이제 구입해서 검역중에 있다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말을 보는 안목이나 이런게 없어 가지고 대한승마협회에서 선수하고 말검역관하고 그 다음에 말을 볼줄 아는 그사람 마사회하고 같이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가 따로 있어서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판단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총 70건중에 새마을체육과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국제승마장건립 2건입 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사후관리에는 실내체육관건립에 공무원이 6명 파견이 되고요. 준공이 되면 사후관리비로 연간 4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왔는데 그 승마장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왔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승마장 사후관리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축산특작과에서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의회에서야 뭐 상주시장보고 이것을 달라고 했지 누가 새마을체육과장 보고 또 축산특작과장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에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뒤편에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이게 답변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까 대회를 잘 치루시고 우리 여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 막대한 경비를 투자한 시설물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세부적인 것은 지금 대회가 진행이 안됩니다. 전반적인 주무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게 축산특작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화관광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생활체육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도세담당이 나오셔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도세담당 김웅진입니다. 세정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계장님,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김홍구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액이 약 22억인데 해결방안은 강구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연2회, 우리 자체 조회는 분기마다 1회 해 가지고 연 5~6회 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처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관외출장도 가 가지고 그 사람들 면담을 하고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관외출장 하셔 가지고 해결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요? 1년에……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제가 지금 가서 3건을 해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건을 해서 약 7억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에요.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징수율이 한 92% 정도고요.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여기서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변해광위원

좀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독려도 좀 철저히 하고 사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세를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내거나 카드로 하거나 지로로 납부하는데 위텍스하는 것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 보다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부과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변해광위원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315쪽에 보면요. 우리 일반회계 중에 정기예금을 하는게 있는데 1년 이상짜리가 금리가 2.6%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2.6% 같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은행가서 1년짜리 이상 정기예금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되도 한 3.5%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은데 금리가 2.6% 정도 밖에 안되는게 왜 그렇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이 금리가 그렇습니다. 1개월짜리가 1.8%이고 3개월짜리 2% 이렇게 차등해서 36개월짜리가 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 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우리 일반인들이 정기예금을 하면 이것 보다는 더 많이 받잖아요? 그죠? 2.6%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손해라는 소리거든요. 실질적인 것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받지는 않을 것인데……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그……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개인금리가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여기 보다가……

정갑영위원

개인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차이가 나네요.

정갑영위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60억이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60억 이래 예금하는데 2.6% 같으면 금리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이게 금리 뭐 0.1%, 0.2%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수익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이자수익율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309쪽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시세에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목표한 것 보다도 부과액이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세는 뭐 이게 노후차량 교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예상외보다 상당히 많이 걷혔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목표액을 너무 과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부과액이 안 된다면 결국은 예산이 펑크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때도 몇 년 치 이래 계산해서 잡는데 이것 보다는 부과액이 많이 나오더라도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나중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액 보다도 부과액이 오히려 낮아진다면 세입세출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히려, 나중에 가서 이게 목표액만큼 우리가 부과징수를 못한다고 그러면 채권을 발생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메워 넣어야 되기 때 문에……

정갑영위원

그래도 뭐 지난 연도나 과거 3년도 이렇게 평균치 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징수된 금액하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행정이 어떤 그 뭐 예측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세무조사 해 가지고 추징한 것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받아 내시고 했네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고질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있죠?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고질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효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시효소멸……

정갑영위원

예. 시효소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하여튼 발생했는 세액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재산에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명의로 안 해 놓고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인명의로 해 놨으니까 저 사람 재산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자주자주 들여다보면 그래도 소득이 있거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신순단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신순단위원

저는 320페이지 아까 정갑영 위원이 이야기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목표액은 5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신순단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신순단위원

징수액이 부과액하고 지금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게 1억 1,320만원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해 가지고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 부과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징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과만 해 놓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죠. 청소년체육과에서 청소년보호법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렇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신순단위원

그래 어떤게 이렇게 많습니까? 종류가……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체육과에서 저희들이 집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있는 사업체중에 세적지가 안 되었는 업체가 얼마나 되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이성규위원

세 적지가…… 그게 세 적지가 세를 이래…… 법인세 이런 것은 세적지에 내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약 한 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안 되어 있는 업체가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이성규위원

세적지가 여기 안되어 있는 업체가……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이성규위원

되어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것은 본점이 상주있고 되어 있는 업체가 약 4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럼 300개 정도는 안 되어 있고 400개 정도는 되어 있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 300개 안되어 있는 업체를 상주쪽으로 좀 세적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그중에……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이성규위원

그런 것을 좀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뭐 시설 아주 좁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한데 무조건 기업체만 자꾸 공장만 자꾸 올 것이 아니고 세적지를 좀 옮겨 가지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이성규위원

세수가 좀 늘어나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6페이지에요. 작년도 의회감사지적사항인데요. 앞서 신순단 위원님하고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부분에 있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319, 320, 322페이지 각 실과소별로 각종 과태료 미수금이 많이 있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이 실과소별로 하고 세정과에서는 집계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미납 미수금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시세 자동차세 있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부과기준이 새차나, 헌차나 그게 저 엔진규격대로 부과합니까? 안 그러면 차가격이 타면 탈수록 적어지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자동차는 cc배기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그래 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새차 타는 사람이나 헌차 타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차량 연령에 따라서 또 조금 차등 부과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과를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 세무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이것 도 합동으로 연1회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2회 정도 하고 일단 법인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하고 또 기업체가 조금 큰 데는 직접 방문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액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도합동이 연1회고요. 세정과 자체가 연2회 그러면 3번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 번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연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자체조사할 때 그 조사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또 조사를 하시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과표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 서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고 타당하면 그대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보고 이렇게 약간 미스가 있다 싶으면 현장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한다고 하면 관련업체들이 뭐 아주 긴장을 하던데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 나가면 기업체에서 긴장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여기도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또 저희들 국세 보다는 지방세가 그렇게 탈루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세가 세율도 좀 높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겁을 내고 이러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지방세는 그렇게 크게 그렇지는 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요. 조기집행이 작년부터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기집행에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말 그대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국가나 자치단체가 예산을 풀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라고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미리 봄부터 줘 버려요. 받은 사람이 돈을 집행 안하고 자기 통장에 넣어놓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시는 농업시이기 때문에 농민, 영농법인단체 이런 단체들이 돈부터 먼저 받아서 막 상주시에서는 그 조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 빨리빨리 받아 가라고 그러니까 사업 성질상으로는 이게 하반기에 받아 가도 되는 돈을 3월달 이전에 막 주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가서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통장에 묶여 있어요. 이것 시정되어야 되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했을 때 우리시의 이자수입 발생할 것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조기집행한 예산이 거기 가서 통장에 사장되어 있는 부분은 이자를 우리가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하고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다고 그러던데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되요. 우리시에서 받아야할 이자수입을 돈도 먼저 주고 이자까지 그 사람들이 다하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 그것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특히 뭐 단체, 이런데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면 뭐 100만원, 200만원 나간게 아니고 몇 억씩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세정과에서 현황을 조기집행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정산상으로 맞춰서 통장에 사장되었는 기간만큼 이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직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가벼운 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시 예산 예탁하는 것 있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예산 예치……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탁……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하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하는데 그 이게 한번 예치기간이 결정이 되면 3년인가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다 다르…… 아! 금고 계약기간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금고계약기간이……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3년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위원회에서 경쟁으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하는데 경쟁하면 뭐 간단하게 경쟁하면 되고, 수의로 결정할 것 같으면 행안부에서 시달된 점검표에 의해서 ……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배정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한다. 그래 되어 있죠?
보통 위원들이 몇분이세요?
10명요?
예. 위원회하고 자동 해산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331쪽에 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 명수가 제일 금액이 많은게 설씨앤디 약 13억 가량이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것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설씨앤디가 바로 홈에버 건물 저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금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에 자금신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5차 경매가 들어가고 5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해야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경매가 끝나면 우리가 우선 순위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우선 순위 재산세가 지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게 나머지는 후순위이고 예. 재산세 1억 8,900 정도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13억 중에서……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가능성 있는 것은 이것 뿐이란 말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방법이 없네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렇게 진행이 될 동안 관계자들은 뭐 했다는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지출담당이 나오셔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회계과 지출담당 박점숙입니다. 장재경 회계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이라 지출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계장님?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검지 정비사업에 당초 낙찰금액이 8억 6,000이거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7억 6,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김홍구위원

어떤 이유에서 증이 되었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공검지정비사업에는 거기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는 바람에요.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체의 제방 손상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 진입이 불가해 가지고 도로를 농로를 또 한 113m 정도 개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 제방이라든지, 내부 제방 같은 것 변경이 되는 바람에……

김홍구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낙찰금액이 8억 6,000인데 변경금액이 7억 6,000입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김홍구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원 낙찰금액이 8억 6,000인데 7억 6,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김홍구위원

이렇게 바로 설계변경을 해 주셔도 관계없냐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관계없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공사를 하면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창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공기가 이제 한달 정도 지연이 되었네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김홍구위원

그 내용이 보니까 자재수급 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공기연장이……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잠시 제가 한번…… 예. 자재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곤란하다든지, 고갈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 변경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래요? 관급이었어요? 사급이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관급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367페이지에 보면요. 공사용역의 제한경쟁입찰해 가지고 6건 해 왔는데 그래 송상섭, 그때 우리 감사자료 요구할 때 내가 알기로는 6건이 아니고 수십건 되는 것으로, 수백 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밖에 안됩 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여기에 저희들 자료제출할 때 조건이 공사는 5억원 이상이고요. 용역 5,000만원 이상 지역제한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역제한……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제외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놔 두고 일반제한한 것이란 말씀이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나중에 보면…… 367페이지입니다. 공사제한내용을 이래 보면요.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도 25m에 6레인 하고 연면적이 4,000평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이렇게 해 놨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도 보면 승마장하고 연면적, 그 본위원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승마장공사를 하는 사람이 설계조서를 보고 시공자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십 군데 건설회사가 있 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승마장을 이렇게 공사를 할 수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승마장이라고 그래서 벽돌로 쌓는다든지, 나무를 붙인다라던지, 유리가 있다 이런 것을 건설업자라면 대한민국 건설업자라면 다 아는데 굳이 이것을 면적 얼마 해 본 사람 이상은 못한다라던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세 번째 한번 보면 폭35m 연장2km 이상 도로개설 준공실적 이래 놨어요. 그러면 1.9km 한 사람 안되고 폭34m한 사람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게 이런 35m, 2km 이런 제한을 둔다는게 오해받기 쉬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함창농공단지에 보면 3만㎡이상 부지조성공사 기본계획실적이 있는 사람 해 가지고 회사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3만짜리 해 본 사람,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일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공사는 한 사람만 계속한다는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그래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 틀립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전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정사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회가 정도로 가 가지고 공정하게 사회가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게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게 아니고 못 사는게 아니고 배가 아파서 못산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진입장벽을 쳐 놓으면 밑에 처음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회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당신들 실적이 있는 사람들 해라. 그러면 영원히 이 사람들만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공정하게 입찰을 하는 것도 전자입찰해서 누구 하나 결정되면 계약해서 공사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 왜 굳이 서류가 많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입찰을 할 때 서류가 한 200명, 300명 오면 그것 다 주고 이렇게 정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전자입찰 다하고 결정자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할 필요없단 말입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앞으로는……
성태

김성태위원

정말로 이것은 이러면 안되요. 이것은요. 내가 물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요. 저도 건축사입니다. 본인이, 참고 설계해본 사람만 설계하시오. 해 본 사람만 하시오. 이것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우스운 이야기에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협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고 공정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실력으로 가격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정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정말로 경쟁을 이래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것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함창2농공단지하고 화서것 하고 똑같은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요. 몇 만 분의 1입니다. 몇 천 번의 1이에요. 어떻게 이 회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힘든 일 아닙니다. 불도저가지고 닦아서 하수도 넣고 포장하고 흙만 메우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플랜트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를 한다든지 플랜트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해요. ‘아 해 본 사람이 한다.’ 하는데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에 면허 받은 사람은 다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 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저 계장님이 앞으로 분명히 고칠 수 있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관련부서와 협조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요. 이것 안하면요. 참말로 안되요. 우리가 공정사회로 가는 길 아니에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요새 정말로 공정사회라고 많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맨날 이야기하고 TV에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말입니다. 이제 회계과에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조건을 다 달아 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오면 회계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계과장이 거기다 대고 의견을 안달죠? 같은 청내의 실과소장들이니까 그만 좀 이것은 아닌데 싶더라도 여기에 지금 이야기 했는 이런 부분 뭐 승마장은 새마을체육과장이 달은 그런 조건, 또 농공단지 부지조성은 경제교통과장이 달은 조건을 그대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단순히 계약절차만 밟아 나가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그래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자가 어떠한 부분에 새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을 좀 해 보려고 그러면 뭐 공사실적이 몇건 이상되는 사람만 올수 있다. 이렇게 딱 제한해 버리면 처음에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취지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그 자리에서 회계과장 의견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주문을 하고 싶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도급 있잖아요? 하도급이 이래 보면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조경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한백조경회사가 3건을 하도급 받았네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원청업체는 다 달라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한번 국제승마장에는 원청이 고려개발인데요. 이 고려개발은 서울있는 고려개발입니까? 원청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백조경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상주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352페이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대명건설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이것도 서울에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한백조경……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밑에 외답동 소공원조성사업 (주)링스이엔씨 여기는 어디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여기도 관내업체는 아닌데 제가 지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볼 때 이 한백조경하는 회사가 고려개발도 전에부터 알지는 않았지 싶고요, 또 대명건설도, 그렇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하청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내업체를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주선을 해 줍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원래 하도급은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하도급을 줄때 본사업을 하는 업자에다가 지역에 있는 우리 건설업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잘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주)한호조경은 어디 있는 분들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도급은 관내업체들한테 좀 주도록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까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청사용역은 지금 타당성용역발주 했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타당성용역은 지난 9월 27일날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어느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산업경제관련연구원하고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중간 보고, 중간보고 이래 합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중간보고는 없습니다. 중간보고는 없고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바로 그만, 납품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마지막에 가서는 전체적인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하고 예. 보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것만 합니까? 옮기면 어느 자리가 좋다. 이것까지 나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나옵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조금 중간중간 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셔 가면서……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감한 사항이라서 시민들이 저희들 의원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답변은 못하지만 참고 정도는 해야 되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계장님 그 청사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타당성조사가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행정기구개편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2012년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조직개편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광역화되잖아요? 그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광역화되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들어간 곳은 남성청사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그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어디 보고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저희들이 남성청사도 검토를 하고 무양청사도 검토를 하고 제3의 안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제3의 안이 들어간다면 옛날에 청사용역 줬을 때 만산지구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글쎄 그것은 아닙니다. 만산지구라고 딱 지정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들어가면서 제3의 장소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신축계획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타당성 조사에 따라 가지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서 신청사 신축은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나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죠? 신축도 안되고 짓고 싶어도 리모델링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이상하게 그래 가거든요? 지금……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그래 저희들이 조금 청사가 아주 급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짓는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많이 불편합니다.

정갑영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또 공무원들도 의회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함은 있는데 이제 예산대비 그 불편함을 우리가 이제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문경하고 같이 한 권역으로 묶일 가능성은 많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경상북도를 이렇게 다시 세분했을 때 한 9개 정도, 7개, 9개 정도로 했을 때는 상주 문경 이렇게 묶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관공서는 상주가 거의 많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법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국가기관은 문경에 없는 국가 관공서가 많습니다. 많은데 시청이 만약에 새로 이제 뭐 문경하고 묶일 경우에는 통합청사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통합청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와라. 이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는데 문경쪽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런 장소 같으면 통합청사가 세워져도 안 괜찮나 하는 정도의 어떤 인식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우리가 만약에 신축을 하는 것 같으면 그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이게 미묘합니다. 이게 청사는 좀 제가 보니까 급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 행정 뭐 이렇게 조직 체계가 도의 기능이 거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거의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단계를 축소하고 기초를 광역화하면서 한다면 아무래도 문경하고의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되지 지금 현재 남성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쪽에서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곳이고 무양청사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에 있으니까 그죠? 무양청사라든지 안 그러면 만산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그래 성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용역의 결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할 것이잖아요? 그죠?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너무 한곳을 이렇게 용역 줬다고 지정해 주면 안됩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늦게 이렇게 벌써 5시 되어 가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좀 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든지 공사입찰하고 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원래는 사업부서에서 입찰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대충 압니다. 알지만 결국은 계약부서에서 공고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 또 그런 이야기 읍면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 부서가 뭐 시의 오만 과가 많은데 각 과에서 다 이렇게 오는데 어디서든 한군데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 우리 정갑영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통합청사 때문에 전번에 설명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시집행부에서 생각은 지금 현재 남성청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심 여러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굳이 내가 건축이라든가 이런데 전문가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해야 되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같은 경우 같으면 그런데 이게 우리 청사가 2개 있으니까 다 이것 팔고 매각하기도 힘들고 이렇지만 지난 7~8년전에 용역 한번 했었잖아요?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면 그 당시 무양청사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 여기 리모델링하고 증축도하고 해서 하는게 적합하다. 청사라는게 이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도시에 가면 너무 랜드마크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압도되어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청사도 있어요. 그것은 건축적인 면에서 할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시민과 친화적인 그런 청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남성청사 저게 너무 복잡 해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복잡하고 학교도 많고 교통도 복잡하고 외부에서 접근하기 시내중심에 있어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차라리 무양청사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도로교통망도 좋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 고요. 청사를 위치를 결정할 때 어떤 예단을 갖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요.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정말 그래 해야 되고 이게 백년대계고 우리 앞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정갑영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뭐 이렇게 문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미, 상주, 김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해서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주관을 갖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꼭 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고 기회가 닿으면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직접 이야기도 하겠지만 예단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남성청사에다가 그 상주의 땅이 얼마나 넓은데 일부러 지하실 파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것 생각해 가지고 지질검사도 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음침한데 지하에다가 매일 등 써가면서 관리비드는 그런 식으로 청사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 이것 노상에 주차할 데도 많은데 땅이 많은데 상주는요. 서울 강남이나 이런 곳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는 이제 다른 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거기에 주위에 학교들이 많이 위해시설 같은 것이 말하자면 정화구역 때문에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그쪽에는 그런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단을 갖지 않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점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출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