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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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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 기간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해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변해광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해광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명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규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신축)의 건,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신축)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신축)의건은 고품질 한방자원을 바탕으로 한 식품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한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부지에 생산․가공시설인 약초상품화 처리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은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도R&D교육센터 1차 건립을 완료한 후, 2차 건물 신축 및 포도테마파크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요청이 있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5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신축)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오필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그리고 2009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