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135회 제1총무위원회2010-11-11

이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겨울의 문턱에서 막바지 영농 현장 방문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개최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와 2011년 예산안 편성 등 당면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캐프공장이 오고 난 뒤에 우리 상주시에서 얻은 헤택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캐프공장에 저희들이 세수를 받은 것은 지금 현재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억 9,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세수를 받았습니다. 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 5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했는 것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등 포함해 가지고 전체 총금액은 6억 9,318만 8,000원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하고 임원숙소가 옮겨오게 되면 우리 상주시에 주어지는 세수는 얼마정도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세수는 지금 현재 세정파트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실적만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임야가 얼마정도 되요? 그 지역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제가 보면 매매가격은 모르지만 현재 지금 공시지가로 봐서는 평당 7,500원 정도 나옵니다. 임야하고 전하고 다 합치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2개 회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나온 가격으로 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원에서 조사를 하면 개별공시지가나 토지대상에서 있는 토지등급 그리고 토지 지적도 모양,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서의 용도지역이나 그리고 공법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하는 사항, 그리고 토지입지, 위치……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 평당 한 1,900원대 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토지가 보니까 2만 2,000원 약간 모자라는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2만 1,800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어 놓으면 실거래가는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실거래가 모르는, 보통 보면 감정가격은 여기 현재 평당 가격에 대해서 보통 3배 내지 한 6배정도……

김홍구위원

아! 그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받으면 6배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주로 보니까 지난번에 했는 것 다른데 조사했는 것 보니까 임야 같은데는 6배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지구가 뭐로 되어 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에 준보전지역이고 농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김홍구위원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매각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겠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매각하고 지금 현재 용도로 봐 가지고 교육 연구시설 짓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나눠져 있어서 기업들은 모두다 수도권에 기를 쓰고 들어가려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이 그걸 막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을 많이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공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이제 지방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또 우리가 청리지방공단에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가 와 있습니다만 거기도 근 한 260억 가까이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어떻게 보면 지방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놈의 기업체 하나 오는데도 온갖 세금, 진짜 공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받아 왔는 세금 그쪽에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향토기업이 와 가지고 또 상주에 나름대로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진짜 사회적인 상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그 후원금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체들 전부 다 정치권에 다 갑니다. 국회의원한테 가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권력기관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보다는 진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을 그렇게 해야 되지 권력기관에 돈대주고 나중에 기업보호나 받으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정당하게 기업운영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그렇지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도 좀 해주시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용도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건 현재 저희들이 만약 의결이 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2에 보면 거기는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하여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용도 또는 용도로 사용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특약등기로 하도록 된 이런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된다면 캐프와 계약시에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해서 10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해서 소유권이전이 되면요. 거의 다 보면 개발한 지역들이 3년내에 건물을 지어라 이런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캐프에서 언제쯤 어떻게 짓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직까지 그 내용은 현재 의결이 됨으로서 자기들이 구체적인 안건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결이 되어야지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세부계획서를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 연구동을 짓고 숙소를 짓고 이런 계획들이 언제쯤 하겠다 계획이 캐프에서 제출된 것이 없습 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희들한테는 제출된 게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언제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내용 1차적으로 의결이 되어 버리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서는 어디에 있지 싶은데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결국 내년에 지을 지 저내년에 지을지 캐프에서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는 어차피 저희들한테는 공유재산매각승인만 여기서 하면 저희들 매각만 하면 거기서 구체적인 안건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다 되어 있지 싶은데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캐프에서 문경에 땅을 사 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 안하고 있겠지만, 문경에는 사놓고 여기서 문경으로 갈 때도 캐프에서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 지역주민들한테나 여러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시의회에서 이렇게 매각처분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빨리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 놔 둘 때는 또 이게 특혜시비니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구시설이니 이런 시설들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임원숙소 잠자리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어차피 연구시설을 하면 거기서 또 자고 해야 되니까 부대시설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성규위원

부대시설로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사실 이게 순기능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업유치차원에서 안 들어오는 기업도 우리가 찾아가서 들어오라고 사정을 해서 땅도 주고 하는데 바로 해 줘야 되요. 사실 생각의 여지가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 화강산업도 그런 시비에 얽매이고 이랬는데 너무 특혜시비가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정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도 이것은 언제 캐프가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돌아간다 이렇게 미리 팸플릿이라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시의회에서 제출되면 우리 의원들도 아 그것 언제 짓겠다고 하는데 빨리 해줘야 된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이득이 어떻게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남들이 물었을 때 거기 언제 지으려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 것을 하여튼 추진하셔 가지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물론 오늘 결정이 어떻게 되던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캐프그룹이 처음 상주시에 설립 당시에 상주시에서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셨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설립당시에 어떠어떠한 혜택을 줬는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원래 행정재산은 해당실과팀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매매하고 다 했기 때문에 당초 여기에 외답지역에 그 때 들어올 때는 해당부서에서 해당실과에서 다 구입을 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상세한 답변은 해당부서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과장 누구 계세요? 기업유치팀장님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간 저희시가 캐프에 여러 가지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까지 캐프에 지원한 금액은 27억 4,400만원입니다. 2008년 8월에 입지시설투자보조금 10억 4,400만원, 고용보조금 1억 역시 2008년 8월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지원금으로 진입로포장하는데 15억 6,400만원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진입로에 신호등 만드는데 2008년 3월에 3,600만원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27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처음에 설립당시에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구두라도 해줘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변해광위원

저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상주지역에 캐프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으로서 탄탄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기업도 그 지역에 책임과 의무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오블리스노블리제 그런 정신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요. 앞으로 캐프가 더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기업으로 거듭 더 태어나려면 그런 것들이 우선 선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서 앞으로 어떤 지탄받는 기업보다는 금방 이성규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말 저런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던 간에 저는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면 캐프에서 언제부터 공사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답니까? 따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영숙

남영숙위원장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김홍구위원

밖에 잠시 나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의결이 되고 바로 되면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계약하는 걸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공사착수 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매각한다하면 그런 세부 내용까지 적어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원래 매매 계약할 때 그런 내용도 해 가지고 감안을 하고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저도 아까 기업유치지원팀장님 27억 지원해 줬는 것 우리 시비만 그렇게 들어갔는 거지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도비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도비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도비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도비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납득이 안되네,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비 없어요? 당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27억은 시비로 지원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도비에서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도비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지사가 그 발벗고 뛰어 다니면서 이쪽으로 유치했는데……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도에서 직접 교부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안 받아서 모르고요.

정갑영위원

그럼 우리한테 와 가지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우리한테 와 가지고 준 것은 없습니다. 직접 교부된 것은.....

정갑영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도에서 기업한테 주는 것은 바로 줍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된 것은 27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가동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하청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청업체들이 본공장 가까이 와야지 자기들도 편하잖아요? 상주에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하청업체가 저희들하고 지금 들어오겠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회사에 가봅니다만 그런 소리 안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캐프공장에서 하청업체를 당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은 안하고 있다 이거네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그런 계획이 속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우리가 인근에 보면 구미 LG전자나 이런데 보면 LG전자 LCD이런 것 있잖아요? 구미에……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위원

있으면 하청업체를 단지안에 다 불러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진성전자도 상주에 있었습니다만 자기들 단지안으로 불러 들여 가지고 갔지요. 가 가지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하청업체가 꽤 여러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10곳에서 20군데 있다고 보는데 캐프에서 안하는 건지 하청업체에서 안올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본공장이 있으면 하청업체가 그 옆에 있어야 되요. 그래야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저것 하나만 떡 있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 옆에 작은 공장들이 있어야지 또 종업원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랄 게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저게 와이퍼하나 생산하는데 저렇게 큰 공장에 이 회사 자체가 하청납품업체인데 그렇게 납품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와이퍼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여기는 고무만 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고무 밖에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고무 블레이드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그 외의 것은 납품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대구나 이런데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냥 고무를 끼워서 파는 건지 캐프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납품업체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한번 하는 것을……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 생산라인이 캐프 자체 내에서 다 되고 있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래 그것……

정갑영위원

안되지요. 고무 끼우는 것만 되지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고무 와이퍼에 고무 만드는 것 밖에 안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그래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고무만듭니다. 고무만 누르고 맙니다.

정갑영위원

고무만 이렇게 블레이드 제일 가에 끼우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세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확장계획이나 하청업체 유치계획이 있는가 알아보고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다름에 따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간이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표결안건에 대해서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를 표기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를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받은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순서에 따라 발언대쪽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는 직원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지요? 그럼 직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감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표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8매 중 찬성 5표, 반대 3표 입니다. 개표결과에 대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투표개시

12시 25분 투표종료

12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