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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35회 제7본회의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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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동안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와 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의 신설로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은 (주)캐프 상주공장이 2007년도 가동이후 연구시설 부지와 연구인력 유치정착을 위한 연구원, 임원숙소를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요청이 있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