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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1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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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옷깃을 절로 여미게 되므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초부터 열흘간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와 지난주 실시한 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 참여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희 입니다.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시정연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기타 의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회기는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이며, 개회식 및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에 관한 질문 등 본회의 활동 4일,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그리고 휴회가 4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안은 9명이고 제2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겠으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2011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4쪽부터 상임위원회 심사예정안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2월 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가진후 시정연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청취하고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3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고 12월 13일과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2011년도 예산안 등 안건처리, 2010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됩니다. 12월 21일과 22일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정리추경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2010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은 조금 전에……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구성인원이 제1안 9명,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수 이렇습니까? 두 안입니까?

이성규위원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1안으로 하시지요.

김홍구위원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5대 때는 본회의예산 심사하실 때 몇 명으로 하셨어요? 예결위 위원을 전문위원님……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주로 결산 같은 때는 7인으로 위원을 정했고 본예산 심사 같은 경우는 9인으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예.

김홍구위원

별 다른 그것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장

그럼 9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김홍구 위원님 의견대로 9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안인 9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