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그래 이제 신년도 들어서 사무관 상당 이상 뭐 배치하거나 임용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시장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서요. 137페이지까지 평생학습예산이 전부다 새로 이제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이런 말이 나오고요? 센터 기억해 두세요. 센터, 그 다음에 마을지정, 그 다음에 지정에 따른 교육, 또 축제참가 이래 나오는데요.
제가 축제참가는 이해를 하겠어요. 도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센터운영, 센터가 어디에 있는가 마을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모를 어떤, 그러면 우리가 공모 공문이 와서 각 읍면에 다 내 보냈는데 함창읍에서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략개발팀에서 직접 공모를 참여했습니까? 평생학습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시에서 부결을 시켰잖 아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이 지금 총무과, 전략개발팀, 문화원 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도서관, 향교, 뭐 여러 가지로 이뤄지잖아요? 지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기관에서 잡다하게 이뤄지는 것들을 체계가 없이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시킨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함창읍에다가……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학습동아리경진대회라는 건 우리 순수시비로 1,500만원 시상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이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공무원 동아리란 말이죠? 시청 내에…… 139페이지에 중간쯤에 대만수출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배 수출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과는 어느 단지에 것이 지금 수출이 됩 니까? 능금농협에서 하더라도요, 우리가 돈을 주면 어디에 주는지 알기는 알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고 이것 능금조합에 준다는 말이죠? 어딘지도 모르고 주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좀 도비사업들은 도비를 보조내시하면서 시비부담 시킨 것이죠? 이것 전부다 1식, 1식 이래 놔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 또 업무보고 때 보고도 안되었잖아요? 139페이지 밑에서 셋 째 줄 수출경쟁력제고사업 1식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출 말만 들으면 거의 다 우리시에서 농사 다 지어주는 것이네요? 안 그래요? 뭐 화분, 필름 다 주면 거기다 뭐 이것은 그 다음에 데일리사과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능금농협에 줘 버리면 또 그 내용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금조합에 주면 그 뒤에 능금조합에서 어디를 주는지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수출사과단지가 어디냐고요? 농가가 어디입니까?
주로…… 마을까지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데일리사과 수출농가가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주로 이제 외서, 사벌, 능금조합, 원예조합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중간쯤에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물량 곱하기 수출단가라고 하셨잖 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한 가격의 30%를 물류비로 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출농식품브랜드 경쟁력제고 있잖아요? 이것 브랜드경쟁력제고 3개소 이것은 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여기도 포장디자인만 개발합니까?
박스까지 만들어 줍니까? 밑에 좀 업체지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수출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거의 다 이제 필요한 자재 저도 이 농사를 조금 지어 보니까요. 이제 농약대하고 자재비인데 여기 보면 거의 자재대 박스비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농사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요.
또 이제 이건 실제 가격을 따져 가지고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차원 보다는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이 수출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상주에 이만큼 해 보라고 도비를 준 것입니까?
그런데 배 수출은 제가 소문으로 들어서 압니다. 뭐 이렇게 상주꿀배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이 되는데 사과는 그 과장님께서 이게 어느 집단 단지화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뭐 서른 몇 개 농가가 산재 적으로 개별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브랜드를 뭐라고 해서 나갑니까? 상주사과는 지금 브랜드도 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보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를 어떤 식으로 이것 운영을 합니까?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균등하게 나눠주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중에서도 답답하겠지만 더 답답한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수혜 거기에 보면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교육급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교육급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돈 주는데 그래 또 따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67페이지 맨 밑에요.
보금자리 집짓기 2동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700만원 있었잖 아요? 그런데 이제 2동이면 어떻게 이것을 선정하실 것입니까? 270페이지 보세요.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집수리사업단 운영하고 별도로 있거든요? 집수리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 이런 내용 같 아요?
예. 알겠는데요, 하여튼 너무 동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시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하셨네요? 이것은 뭐 해마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매년 하시면 거기에 내용을 뭐 어떤 부분을 매년 조사하시고 합니까?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인데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다 대고는 이것을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적으로 취득한 자료, 보관한 자료를 주면 그 분이 정리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구태여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뽑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도에 보고할 자료 뽑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중에 보면 보건소에 가서 뽑아올 자료도 있을 것이고 주로 사회복지부분 또 주민, 사회복지과에 가서도 협조받아올 사항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년에 3,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줄은 이 이유는 뭡니까? 예. 알겠어요.
설명 알겠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60만원 1식 이래 놔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러면 얼마 전에 각종 장애인단체들 6개 단체인가를 통합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협의체 만든 것 그 말합 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부분 예산이요.
우리 시 전체예산의 몇%입니까? 14%입니까? 그 정도 안 됩니까?
그 정도되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지금 보건소 예산 빼놓고 그런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금 우리시만 재정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또 대구 같은 데도 지금 신문에 보면 너무 고유의 사무, 지역현안사업을 할수 없다고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일을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일을 만드시고싶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복지대회 한다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안 그래요? 이것도 그런 아닙니까? 해마다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272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라고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역량강화 그 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요, 과장님께서 죽 설명하시면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게 천봉산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민간보수가요.
뭐…… 이렇게 많이 여기 보면 기능보강에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운영비가 9억 9,800…… 9억 9,9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또 돈 주는데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알겠어요. 우리 집에도요.
시청에서 해 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사업 1억 6,000만원, 운영비 거기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까지 다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인건비까지 다 우리시 하여튼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상수도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은 너무 좀 과잉 서비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약품까지도 지급한다고요. 약품…… 그 다음에요. 275페이지에요.
충혼탑하고 항일독립기념관 조경인부 나오는데 충혼탑에는 제가 작년엔가 충혼탑 가 보니까 좀 조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드니 조경을 해 놓기는 해 놓으셨는데 돈 때문에 그런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것을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요.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인데요. 이게 우리시비 받아 가지고 노인잔치해 주는 그 단체입니까? 거기서 이제 노인돌보미 재가노인돌보미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화를 안 시키더라도 우리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합니까? 이게요. 부담비율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요. 보훈단체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개 단체에요.
똑같이 전적지를 참배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째 똑같이 40명씩 이래 가지고 4만원씩 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버스 맞춰서 어디 다녀오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100만원씩 다 이래 증액을 시켰네요? 278페이지에요.
정갑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도에는 육본에서 얼마 들였다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때, 화령장전투전승행사에…… 육본에서 얼마 들여서 행사했습니까?
그래 8억인데 그것은 예산으로 들은 것이고요. 그것 말고 거기에 이제 전시하는 장비, 그 다음에 헬기, 그 다음에 또 육본 현역병들이 와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현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뭐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고 하면 행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리기를 육본에 건의를 해 가지고 매년 안되면 격년제라도 육본에서 직접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해야지 이게 되죠. 이게 우리 고유사무, 물론 우리가 이제 화령장전승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사실 육본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작년에 송계분교에 처음으로 한번 각 지역에 있는 무슨 박희모장군님 단체…… 오셔 가지고 어르신네들요. 일반적인 행사 한번 모으셔 가지고 행사하고 말았잖아요? 6월 6일 하여튼 저도 갔었는데요.
그때 경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끌어안아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보훈청에서인가 이래 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 간단하게 기념품 하나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볼때는 보훈청이나 육본에서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쯤 드릴께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자원봉사자교육 있잖습니까? 이것은 누가 어디 가는 교육입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트지원 이것은 뭡니까?
예. 알겠고요. 특별회계 284페이지에요.
민간이전에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만드실 때 그냥 1식 이래 하지 마시고 좀 알아 듣기 쉽게 1종 수급자 몇 명 곱하기 월 6,000원 이래 놓으면 질문도 안하고 좋을텐데…… 그 다음에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8페이지에 상주시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다른 시군에 하는 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이 노인들이 일부 시더라고요. 만날 붓글씨 쓰시는 분들 붓글씨만 쓰러 오시고 또 할머니 측에서는 장구라든지 이런 것 치시는 분들은 자꾸 한정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붓글씨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한정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고요. 특히 또 저는 면지역 출신 시의원인데 상주시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을 때 과연 골고루 이용하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요. 공립 치매병원 장비보강이 공립 치매병원이 우리 시내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2억 7,200만원이 우리 상주시립노인요양, 저기 도남동에 있는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요. 292페이지에요.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3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노인게이트볼 분회는 소속이 새마을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이게 애매해요. 제가 제 선거구내만 게이트볼이 낙동면만 세군데 중동은 한군데, 사벌도 몇 군데 있고, 외서도 있는데요.
다녀 보니까 이 분들이 분기마다 모여서 대회를 해요. 하는데 오실 때 참가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어르신네 돈도 없는데 시비를 좀 보태주면 좋겠다 해서 새마을과에 800만원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어요.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또 예산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노인들 드리는 것은 좋아요.
게이트볼 분회가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할하느냐? 분명하지 않아요. 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모르셨죠?
과장님께서는…… 노인들이 시의원 볼때 마다 가면 또 뭐 의자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그 다음에, 한몫에 제가 하도 그래서 “한몫에 말씀하십시오.” 이러니까 해마다 했는데 이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시장 만나면 시장한테 또 그러고 시의원 만나면 하고 사회복지과장 만나면 하고 새마을체육…… 이것을 업무한계를 좀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좋은데 새마을과로 넘겨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로 생긴게 있네요? 상주 농아인을 위한 무지개아카데미, 지적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 이것 새로 생긴 것 맞습니까? 딱하신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확대를 하면요.
그렇잖아요? 307페이지에요. 공설묘지 부지사용 임대료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설묘지 307페이지…… 그러면 이것 사세요. 이런 것 분산 국유림은요. 저기 안동영림, 남부지방산림관리청 구미 가면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분산 국유림 이것 자기들 못 쓰는 것은 우리가 매각신청하면 그 다음 연도에 관리계획에 바로 넣어 줍니다.
잊어 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 낙동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 제초임 좀 올라갔습니까? 올려줬습니까?
그래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얼마 올라갔습니까? 잘 모르시겠 어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상주 교회죠? 그래서 이제 대신 집행 받아서 하는데 322페이지, 321페이지부터 보면요. 지원센터 운영경비 그 다음에 방문교육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변해광 위원님 말씀 방문교육,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동언어발달,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중언어지원, 또 종사자수당, 이렇게 해서 유류지원까지 다 이렇게 국도비에서 다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따로 우리 시비를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친절한 것이 아니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사무용품 사서 쓸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또 지원경비를 이게 위에 상부에서 기금으로 도비로 이렇게 시비 가지고 줬는데 또 그것을 그대로 주고 또 이렇게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이렇게 줘야 되고 이것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트남통역사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 보면 이중언어지원이 있어요.
뒤에 보면요. 언어지원이 있고 이중언어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인건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종사자를 한 사람 더 쓰도록 시비를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하는 말씀이고요. 뭐 많이 주면……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는 일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가서 다 일러 주실 것인데 저도 그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개별적으로 친합니다. 그 분들이 안하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내 놓으면 다른데 할 곳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손 부족한, 이게 지금 몇 개 항목 막대한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래 이중으로 이렇게 왜 주시냐 이렇게 하면 다 그렇죠. 어디 다문화가정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문화가정 통합교육은 뭡니까? 1개 면당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런데 낙동면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여명 되는데요. 벌써 정착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교육을 잘 모르는 교육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분들은요.
제발 나를 다문화가족이라고 표시를 해 주지 마라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정착되어서 그렇고 또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 보내면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까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물론 교육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 줘서 하라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예산 깎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죠? 그래 제가 이게 시내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내가 건의한 적도 있는 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거의 모릅니다. 또 상의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실 때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전혀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 해 놓고 난 뒤에 와서 인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짤때부터 왜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여성회관이 제일 협의를 잘 안해 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을 할때 다리를 놓는다. 농로포장을 한다. 금년도 예산이 섰어요.
그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금년도 예산으로 과장님 고향 함창 무슨 마을에 농로포장 계획이 섰으면 그 사업비 집행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죠? 그게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이동여성회관도 금년도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고요. 금년 연말까지 다 이뤄진 그 사업들을 집행을 12월 31일까지 하는게 원칙인데 사무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월말까지를 회계연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연도폐쇄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동여성회관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3개월에 걸쳐 12주에 하도록 이렇게 해 놨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 하시면 안되죠. 회계는 회계원칙이 집행해야 되요.
이것은 사무의 편리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고요. 1월 1일 이후에는 2011년도……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보건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포츠댄스의 경우에 지금 하는데 가요.
여성회관, 생활체육회, 보건소 이래 합니다.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한군데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