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윤재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으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으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정과 벼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 등과 산림공원과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에 대한 증액동의가 있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농정과, 산림공원과,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윤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외 2건에서 1억 2,694만원을, 농정과 소관 대한민국농업의수도상주선포식행사비지원외 15건에서 28억 4,44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경주마 구입외 11건에서 12억 2,64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중 기설임도 보수 및 정비외 12건에서 8억 2,583만원을, 건설사업과 소관 중 임차료에서 4,800만원을, 도시과 소관중 산림조합앞 소공원조성 외 5건에서 4억 2,466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 재해지도작성 용역에서 1억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청사 및 상담소관리 작업인부임 외 13건에서 1억 6,86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농정과 소관 중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 및 개․보수 외 2건에서 3억 5,7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중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에서 1,800만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53억 8,98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