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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36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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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0년 경인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람되고 알찬 한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 2011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강석도입니다.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동고용부 지침에 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ㄹ비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 5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따른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경영지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9조 제10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으며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공포시행중에 있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걸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현 정부들어서서 사회 소외층을 도와 주기 위해서……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기업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 경상북도내에 지금 11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39개소가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악한 환경때문에 아직 예비사회적기업도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개소정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대상자중에 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을 대상으로 일단 선정해서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려고 하면 그 여러가지 갖춰야될 어떤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어서 신청을, 희망세상은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 타시에도 이렇게 진행된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대로 경상북도내에 39개소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가 이제 바로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면……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노동청 관여하는 겁니까? 아 니면……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서 하고요. 예비적 사회기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경상북도에 섰는데 경상북도로 일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 시에도 빨리 필요한 그런……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제15조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책임에 대해서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국제승마장 운영·관리 조레안은 전용 사용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시설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에 파손 잃어버렸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있으나 시설내에서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에 따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15조 내용을 제15조 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전용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전대비 하여야하며 사고발생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로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5조의 내용을 제15조 1항으로 하고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전용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하여 사전대비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윤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이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승마장 전용사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도 영천이 있고 전국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료는 어디 다른데 하는 사용료 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해 볼 때 우리 시가 어떻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일반 다른 데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우리 저희들이 한 게 영천, 대구, 장수를 참고했는데요. 보시면 영천에서도 우리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영천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수, 대덕 있는데 일반인들은 다 2만원씩 받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비슷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우리가 월등하게 높게 한 것도 없고 아주 싸게 한 것도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방사용료를 4만원을 해놨는데 그것도 타지역하고 같은 겁니까? 사용료, 대여가 아니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마방사용료가 우리 상주시는 4만원이고 영천에는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영천은 시설 조그만한 게 없고 장수는 있는데 거긴 크기 때문에 거긴 5만원입니다. 장수보다 우리는 만원 쌉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으로서 마방을 임대를 쓰겠다 이런 것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일반인들이 아니고 행사하러 와서 하루나 이틀, 삼일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을 내가 말을 하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그쪽에 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규정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장기적인 규정은 없고 자마회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말을 소유하고 와서 갖다 맡겨 놨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마회원으로 가입하면……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하면 야간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없지요? 아직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야간에도 할 수 있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되면 나중에라도 나중에 또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필요한 것은 수정하면 되고 이걸 함으로서 저희들이 상주시 승마장에서 세입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기서 4억 5,000들어가는 세입중에서 일부를 여기서 많이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도 정윤재 위원님 하신 말씀은 혹시나 타다가 말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파손이라도 나면 명백하게 이게 조항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일부 좀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미비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보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승마장 사용료 말입니다. 상주시는 일반행사는 20만원이고 토요일 공휴일은 30만원, 그런데 영천은 10만원 20만원이고 장수는 15만원입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장수나 저희들이나 이 규정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영천 아직까지 좀 현재 그런 부분이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장수는 오래되어서 저희들은 처음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안되면 시정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아직도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싸다 높다고 판단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승마협회가 있고 말달리자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건 공공행사로 봐야 됩니까? 승마관련 공공행사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상주시민 사용목적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공공행사하고 구분하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것은 공공행사이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사행성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개인으로 봐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당시 판단해서 상주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해놔도 이게 승마장 사용료나 이런데 분쟁이 안있겠습니까?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렇게 해놔도, 조례로 해놔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전에 드린 얘기로 좀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분쟁이 없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직도 그렇게 단체가 안많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규칙으로……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규칙을 제정……
창수

안창수위원장

넣어 가지고 그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조례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서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부분에 말입니다. 사용료나 이런 부분의 규칙은 나중에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2항 및 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2,436만 6,000원으로서 지출계획은 1,342만원에 잔액은 1,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기금운용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지원대상은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총괄은 이자수입이 3,000원에 기타수입 2,436만 3,000원해서 2,43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342만원에 예치금은 1,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은 사업수입으로 배당금수입이 2,436만 3,000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원해서 수입합계는 2,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지원에 1,200만원, 간판디자인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 1,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1년도에 2,436만 6,000원을 조정해서 이자수입 3,000과 기타수입 2,436만 3,000원 해서 2,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34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기타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1,094만 6,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1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법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광고를 전부 다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제 좀 보기 싫은 것은 좀 과태료 물어서 다시 바꾸는 그런 기금 운영이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시내에 전체적으로 볼 때 광고판이 사실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례는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체고 이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전번에 우리 시장에 보면 풍물시장에 가보면 간판을 일률적으로 쫙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 참 보기 좋은데 우리 시내에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우리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이러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풍물거리에 소형간판은 그 때 당시에 정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가지의 어느 지역이든지 전체를 간판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한 것을 예산을 보면 500m 양안으로 계획했을 때 한 10억정도의 돈이 간판이 듭니다. 돌출간판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꼭 시에서 부담하는 것 보다는 간판하게 되면 시의 허가를 받으로 올 것 아닙니까? 광고회사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규격이라는게 있잖습니까? 이렇게 좀 유도를 한다든지 그래 할 방법이 그것을 위한 이게 조례가 되어야 되지 그냥 그쪽에서 광고회사에서 오는대로 해주니까 이게 그래 그것을 당장 싹 바꾸기 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부터라도 기금운영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목적이라는게 간판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맞추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이제 일반회계에 대해서 기금을 좀 조성해야 됩니다. 꼭 여기에 광고물 수입을 갖다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매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게 안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앞으로 안그래도 저희들이 조례관계가 아직 보완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도 준비단계에 있고……
태하

황태하위원

대체적으로 상주시에 지정을 해서 400만원 이것은 형식적인 기금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보완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다문 몇 천만원라도 좀 일반회계로 자금을 잡아 와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안 물으려 하다가 황태하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일본이나 이런데 가면 참 예쁘게 잘 해놨잖아요? 그것은 그쪽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입장인가, 그래 사실상 진짜 이게 체계화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 이돈 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하려니까 말도 안되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발휘한다면 어느 구간 사실상 지금 풍물거리에 죄송하지만 해 놨는 것 그것정도는 그건 수준이 안되고 정말 아름다운 상주를 만들려면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걸 뭘 해야 되지 만날 이래 올라오는 것 이것 가지고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번 좀 어떤 구간, 중심가라든지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그것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 어떤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기금은 사실상 자체에서 확보한 자금이 아니고 2,400만원이라 하는 이 기금도 사실상 옥외광고센터에서 저희들이 배당금 수입으로 줘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지 시 자체에서 저것한 건 아무것도 없는……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래서 자체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아까전에 거리별 간판이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해야 되고 간판이 1개의 보통 돌출간판 네온사인이 들어간다면 한 500만원 이상입니다. 간판 하나에 들어가는 간판이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번에 계획잡은 한 8개 정도 한 것도 1개 건물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는 그지역에 간판의 디자인을 한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해 가면서……
재분

성재분위원

어디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원해 볼까 해서 처음으로 한번 계획 세워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하지는 않았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그것은 개발사업하듯이 지금 어떤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래가지고는 안되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저도 지난번에 일본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는 보면 경기도 파주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보면 시범가를 조성해 가지고 시에서 일부지원해 주고 나머지 건물소유주가 얼마를 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옥외광고물 정비부분으로 일부 전입이 되어 주든지 그래 안되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어느 시범가를 해서 해놨는데 점포주인들이 자기집이 아니고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면 또 간판이 또 바뀌는 거라요. 이 상호가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외국사례들을 보면 특히 유럽 같은데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외형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하고 간판은 조그맣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두부처럼 짓고 간판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것은 좀 뭔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도 잘 사는 그런 선진국에 들어가야 그런게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풍물거리 해 놨는 그 정도 선이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일반회계에 전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안그러고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물론 옥외광고물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신청 들어올 때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규제가 되는데 내돈 내고 내가 하는데 또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대로 이것을 좀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래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위원

저도 조금, 물론 아까 우리 성재분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상가밀집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규격대로 맞춰서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좋은데 이 자가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보면 자기 임대 놓고 사실 그래요. 이게 시에서 아마 사업자등록 낼 때 간판 규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 받 을 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허가받을 때 간판을 먼저 설치하고 저희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윤재위원

그래 그런 문제를 좀 바꿔 가지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영업을 허가를 내면 영업허가조건에 간판을 먼저 설치해야지만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정윤재위원

어차피 사업자 신고를 하는 사람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법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정윤재위원

어차피 사업자 신고를 하는 사람은 간판규격을 시에서 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를 것 아닙니까? 지금 한꺼번에 바꾼다는 하는 것은 금액이나 모든 조건에서 좀 힘들 것 같고 계속 지금 상가가 왜냐하면 또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가 있고 또 하다가 업종변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계속, 정말 아마 1년에 10% 이상은 업종변경을 할거에요. 아마 우리 상주시도, 그러면 그것을 간판기준이라든가 또 안을 한두 개만 해가지고 지금 성남시 같은데도 가보면 새로 건물짓는데는 간판이 거의 똑같게 지정되어 있어요. 건물은 암만 커도 그 규격을 딱 정해놔 가지고 한건물 안에 입주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도 100명의 간판이 똑같애요. 100개가 다, 그런 식으로 새로 사업을 신규하는 사람이나 업종변경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아마 그 하는 사람도 큰 간판에 대해서 부담이 안 갈 겁니다.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업종도 다양합니다만 주로 영업소나 이런데는 화려하게 하거든요. 간판비만 1,000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온사인 들어가는 것 하나만 해도 500만원, 600만원씩 하는데 하나 갖고는 안되거든요. 뭐 측면에 붙이고 가로 세로 하고 이러다 보면 3개정도하면 간판값만 해도 1,000만원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모델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 사람은 간판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재정을 해주면 좀 안낫겠나 싶으네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고물을 정비를 통해 말입니다. 아름답고 적합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이런 부분에 전입금 더 재원을 앞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96년부터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9,571만 3,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포함한 수입액은 3억 539만 6,000원, 그 다음에 재해예방 등 지출에 1억 9,06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말 현재액으로서 14억 1,046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뒷장 수입과 지출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수입개요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304만 5,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억 7,235만 1,000원, 그 다음 예치금회수 12억 9,571만 3,000원으로서 총 수입액은 16억 110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 지출 계획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1억 9,06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서 14억 1,046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9,571만 3,000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1,475만 1,000원이 증된 14억 1,000만원을 예치해서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1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은 말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사실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만 사전 예방했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기금을 잘 운영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