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과장님 여기 보면 정책자문단을 시장님이 전부 위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으로 봐서 어떤 정책사업을 입안해서 실시할 때 정책자문단에서 어느 정도 연구용역에 참여를 합니까?
어느 정도 설문서를 받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이제 정리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는 정책자문단 스스로의 어떤 역할보다도 시장이 위촉을 해 놓으면 어떤 시장님의 사업에 대해서 서포터 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문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책자문단이라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전체 시민이나 전체 시의 어떤 대형건설사업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시의 어떤 집행부나 시장님의 생각을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해달라…… 예. 축사면적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년후면 1,000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당 보통 보면 한 4평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건축면적을 보면 그러면 이제 한 25,000두 정도 되면 더 늘어나거든요? 25,000두, 그래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자연발생적으로 불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런데 무한정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여기 보면요. 우리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사실 내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어떤 권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식품위반은 뭐 특별하게 재한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 그 이하는 적용을 안받는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아니요. 이제 20톤 미만의 급수시설을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는데 100호 미만요? 100호 미만은 10호 미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제한규정이 소규모급수시설도 제한시설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호 미만은 안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호, 3호도 소규모급수시설은 포함이 되거든요? 농가주택은, 그러면 농가주택이 없어도 급수시설은 100m, 200m해서 끌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집이 사는데도 급수시설 해 놨으면 소규모급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제 도심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동네로 잘 안 들어와요?
청정지역에 산다고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데 쾌적하게 사려고 그 옆에 축사를 붙여 짓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죠?
지금, 집을 지어 놨는데 지금 짓는 집들은 다닥다닥 붙여서 안 짓습니다. 500m 100m 다 떨어져서 짓거든요? 그러면 거리제한에 해당이 안되거든, 그런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동네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골짜기 쾌적한 환경에서 물 좋고 산 좋고 이런데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그 옆에다 축사가 들어선다. 이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