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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36회 제6총무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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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내가 전에 있는 규정하고 죽 같이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전에 한번 내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주요내용에 보면 시정이 장기발전목표설정,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대안과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중장기 단기 개발전략과의 현안사업연구, 지역의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사항을 연구조언 권고, 자문 등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새로 취임하신 이정백 시장님…… 참, 이정백 시장님이 아니고 입에 익어 가지고…… 성백영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회의 한번 했었습니까?

아! 전임시장님이 이렇게 만든 사항이고 해서 안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상주시의 현안중에 가장 큰 현안이 하나 있죠?

알고 계세요? 특히 정책자문단한테 조언을 구하고 해야 될 현안중의 하나가 상주시 통합청사 문제 그렇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웅진폴리실리콘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 보다도 더 중요한 현안인데도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소집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 시민이 우리시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쯤 들어봐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최근에 지난 4년 동안 이정백 시장있을 때 했었죠, 죽 했었는데 실적이 뭐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건설적인 대안이라든지 정책 개진한 것이 있습니까? 대충 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기존에 시에서 정책구상하고 또 주로 나왔든 그런 안들에 다시 한 번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위인설관 뭐 내용도 없으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질의 한번 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만들어지면 잘 운영해 가지고 상주시가 발전하고 더욱더 매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지 또 다른 과거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한 것 보면 거의 성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11조에 보면 자료제출 뭐 요구할 때 부서에 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제출받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조에…… 그런데 2항에 보면 재량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하고 강조해 놓은 것이에요. 보면 더 강하게…… 앞에는 뭐 사실 발전위원회가 연구위원회가 있으면 자료 이런 것 뭐 특별한 사안했을 때 안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항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칙2조에 보면 이 위원회의 유효기간이라고 해 놨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폐지되는 것으로 보는데 5년 동안 개최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해도 개최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시를 하는데 5년이라는 그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2년인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자동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조례에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여는 것 같으면 이 조례 만드나 마나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그렇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그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본조례안 중 조례내용상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2항 단서중 논문형태의 문구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서 공포부터 5년의 범위에서를 공포부터 2년의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세요, 또 조례 이렇게 상당히 비중있는 조례 올리고 이래 가지고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친환경상품에 관한 것은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급부서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예. 특별히 뭐 시행하면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이슈가 안될 것 같고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이것이 좀 전번에 뒤에 보니까 보통의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이 잘 없어요. 거의 다, 대개 다 보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 개정하면서 보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아요. 농민단체에서 뭐 축산단체에서 축사를 못짓게 되면 제한이 많으면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피해가 올수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이제 의견도 개진하고 ?었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일부 시내라든지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시골 면부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상주에 축사가 두수가 한우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많죠? 그래 가지고 축산농가가 위축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 이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런 경우는 여기 규정이 없더라고…… 그런데는 우리 손님들 진출입이 많은 곳인데 그런 데가 오히려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좀 있다가 이야기 되는데 시내 제방안 이런데 주택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하게 되면 이 조례같은 것은 좀 확실히 해야 되요. 본인이 건축사니까 느끼는 것인데 나중에 되니 안되니 이것 때문에 법해석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해야지 다른 2차적인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큰 틀은 시내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부 면부라든지 이런데 축산농가가 많은 곳에서는 조금 이렇게 지급기준 보다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제 계장님이 말씀하신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고 지금은 과수요가 내년부터 규제가 되니까 그전에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놓자. 이래 가지고 과수요가 붙었는데 아마 앞으로 그것은 틀리는데 내년 이후로 2012년 이후로 가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빈 축사도 많고 지금 허가 받아 놓은 것도 많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FTA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축산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말로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지금 야단인데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리라고 믿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알고 또 이렇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면부에 계시는 분들, 면에 계시는 분 생각해야, 축산농가도 생각해야 되고 시민의 그런 환경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 있다는 것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건축관련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지으면 연장하고 착공이 그때까지 안 되면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 대충 그래 되어 있으니까 한 1년반 2년 되면 안 짓는 분들은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입 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79페이지에 시장은 7조3항입니다. 이것 다시 싱크를 했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시장님이 시에서 시장이 출연하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또 잘못 해석하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데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장학회 운영자금은 뭐 기금운영 수익금 이런게 다시 들어가는 것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좀 필요 없는 항을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밖에서 조항을 읽을 때는 그런 뜻으로 내가 해석을 안했는데 방금 또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시장이 장학회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취지로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위에 하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 했어요.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구로 봐서는 장학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장이 별도로 지원을 해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3항이 좀 전의 이야기는 장학회 기금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다른 별도 기금을 하나 더 넣었는데 3항 이야기는 장학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옆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예산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요.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을,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그 분이, 그 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장학회에서 놔 두고 별도로 예산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너무 범위를 확대하고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 육성문제 때문에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서 교육이 살아야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취지를 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제2세 교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 하는데 장학회는 이제 장학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일반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장학회에서 하는 쪽 이래 가지고 편입을 시켜 가지고 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내 이야기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면 도와주고 다 하잖아요?

지원하고 우리가 또 학교 이렇게 시설지원이라든지, 급식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장학사업에 다가 그것을 문구를 다시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학회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시장님 아닙니까? 어차피 그 분이 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 장학회사업은 장학회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일반 장학회와 관련없는 것을 끼워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예산있는 것은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장학회로 장학회 명목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이 장학회설립목적하고 이것하고는 좀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고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은 사업자체는 탓하는게 아닙니다.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모양이 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어차피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부시장해 가지고 논의해서 거기서 회의를 거치는데 이것은 좀 그것하고는 틀린다.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것은…… 이것은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장학회라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법인이라 하는 것은 법률적인 사람이에요. 시장하고 별개의 사람이에요?

시장은 시장이고 법인은 법인이에요. 어떻게 이야기 하면 시장은 내용상으로야 같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학회 안에서 시장이 또 장학회를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논리상 맞지 않아요.

이 조항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 조항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지역이 지금 내서면 청사가 아마…… 그래서 앞에 지으실 때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 것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앞에 도로도 고속도로도 멀리서 보이고 앞에 국도도 있고 이쪽에 우산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도 있고 아주 시선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누가 설계할지 모르지만 하실 때 좀 외관이라든지 쓰임새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되거든 본인한테도 자문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허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래요.

여기는 문화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공익적인 건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문제는 내가 보기에 건축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알아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관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외관하고 높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