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이 조례를 만드는데 목적이 여기 1조에 있는 것 외에도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의 심사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 조례 준칙안대로 하시든지, 이러는데 보니까 취사선택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좀 내용이 미흡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4조3항에 보면요.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상주시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7조에 보면요.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도에서만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조례 내에도 없고 그래서 이 담당자가 이 조례 초안을 만드실 때 좀 깊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고요. 또 5조에 보면요. 죽 5조1항에 보면 죽 나가다가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에 관할지역의 저탄소녹색성장시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 관할지역이라는 말이 우리 상주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관할지역이라는 말을 넣었느냐? 상주시장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시라는 말을 넣든지, 상주시라는 말을 넣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 또 세금감면 이런 것도 지방세법에 다 있고 이게 3조에 보면 책무, 우리 상주시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주민이 해야 할 책무가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뭐하려고 조례에서 구태여 거론을 하느냐 이런 점도 있고 최소한 그래도 용어의 정의는 취사선택을 해서라도 넣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연구를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아요. 실장님 이것 안, 안 읽어 보셨죠? 담당자한테 맡겨 놓고 말았죠?
간략에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조례라는게 우리 지방자치법규인데 형식에 맞고 이래야 되죠. 내용이, 이게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통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통과 되더라도 이것은 좀 다듬어야 됩니다.
팀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정책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제정을 하고 이런 형식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개정하는, 개정으로 이래 형식을 만든 것은 왜 그래 했습니까?
그 다음에 8조에 보니까요. 분과위원회를 4개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적시를 안해 놨더라고요. 안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3조에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등 각 분야에 이렇게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임시장이 정책자문단 위원들을 위촉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이분들을 다 해촉 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이러니까 새로운 위원님들 조례로 만들어서 위촉하려는 그런 뜻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님들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됩 니까?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네가지 안건에 대하여 모두 행안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죠? 이 표준안에서 가감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이 밑에 실무자들한테 맡겨 놓고 과장님들이 검토를 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용이 좀 형식이라든지 미비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셨지요? 예.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제한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토의를 한 뒤에 속개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가축제한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용중 첫 번째 항목에서 제출안에는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신봉동 일부(철길안)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신봉동 전체와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훙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를 추가 하고 세 번째 항목에서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으로부터 가축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100m로 조정하고 네 번째 항목에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50m로 하고 다섯 번째 항목 10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100m(단 돼지, 개, 닭, 오리사육시설은 200m) 이내로 여섯 번째 항목에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 6급 이하 일반직을 1명 감을 하고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 비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꼭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 우리 1,100여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요한 관심사라서 제가 다는 못 물어봤지만 이렇게 제가 만나는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 봤어요?
들어 봤더니 대략 한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9급으로 신규 임용이 되어 가지고 6급까지 승진을 하려면 평균 20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노력한 분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어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이제 승진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래서 3명이 승진이 안됩니다.
공조직에는 업무를 다루는 체계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다고 하면 부시장, 국과장, 담당자, 또 보고를 한다고 하면 반대 라인으로 보고가 되고 이러는데 6급 상당 비서가 채용이 되면 뭐 비서라고 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 시중에서는 비서라인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의 조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죽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번 업무보고때인가 과장님께서는 외부에서 별정6급을 채용했을 때 조직의 유연성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급 지금까지는 그러면 근속승진을 몇 급에서 몇 급까지만 고려했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으면요. 그게 우리 시장이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출산과 입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종전 보다 일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현행, 개정안 비교표를 보면요. 맨 밑에 탈상있잖아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보모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모라는 말이…… 아니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모로 되어 가지고 난 둘다 이래 되어 있길래 좀 이상해서, 부모 맞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만 그러면 오타라고 보는데 양쪽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79 있잖아요?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지금까지는 장학회에 출연 및 운영자금으로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금하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 밖의 수익금에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3항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타수익금으로 출연을 하잖 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장학회에서 일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 3항을 한번 보시면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이 할 일이고 조례에서 다룰 일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여기 위에는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세워 주면 끝나는 것이고 꼭 이것을 3항을 이렇게 넣으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회의 운영자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장학회 밖의 일을 장학회 조례에다가 3항을 지금 넣은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7조1항에 보니까 상주시장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매년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갑영 위원님께서 시장과 장학회는 별개의 법인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은 넣으면 안된다. 이것이지, 왜냐 하면 시장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도 사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돈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일은 사실상 시장이 같이 하지만 별도의 법인체에서 하는 일을 그 조례에다 대고 시장이 할 일을 넣을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별도의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예산 세워서 돈만 넘겨주면 일하는 것은 그쪽에서 그쪽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성태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업무가 한계가 없어진다. 이것이지, 업무한계가요.
이 조례에다 넣으면 시장이 할 일이 장학회에서 하는 일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불여한 조항이다. 격이 다른 것이에요. 이쪽에서는 시장이지만 거기 가면 장학회 이사장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격이 달라지니까 다른 것이에요?
시장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이 제동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형식이 안 맞다는 것이죠?
형식이 이것은 일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팀제 운영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제를 운영을 하면 6급 팀장 밑에 시장님한테 잘못 보인 5급 사무관이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되면 조직이 영 엉망이 된다. 6급 팀장은 팀장대로 일을 할 수 없고 6급 팀장밑에 들어가는 사무관은 정말 가족 보기도 민망한 사항이 된다.
첫 번째 우려입니다. 두 번째 팀장으로 발탁되는 사람은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 서열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도 시장이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발탁한 뒤에 근무평정을 잘 관리하면 시장이 의도하는 사람을 고속 승진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는 팀으로 운영하기로 안이 잡힌 민원봉사팀, 여성봉사팀, 재난관리팀 여기는 업무성격상의 팀제로 운영하기는 알맞지 않고 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불식을 시켜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아침에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 드리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6급 팀장 밑에 5급을 배치하는 것은 없고…… 또 팀장으로 6급을 발탁해서, 승진 서열배수 밖에 있는 6급을 팀장을 발탁해서 고속승진 시키는 일 두 가지는 안하겠다고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시장님 대신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근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구 청사가,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아니 다른 말씀은 자꾸 하시지 말고요. 일반 예를 들어 문화재로 등록된 일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행위제한을 못해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요? 에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요. 상주향교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300m 이내에서는 신축 같은 것 할때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요. 받는데 이것 청사짓는 것은 제가 대환영이죠. 그런데 법에 저촉받고 안 받는 것은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장님도 모릅니까? 그래서 다음에 알아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요. 위치도에 보면요. 거기 이제 사고 싶어하는 부지내에 작은 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 없는 것입니까? 지적상에 있는게 소유자가 누구 것이냐 이것이지 도로가…… 과장님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요. 이런 것 할 때는…… 325페이지에 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상단부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좁은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청사 신축할 때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구 청사 옆에 창고도 있고 왼편으로…… 다른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뜯어내고 이래 좀 공원 같이 만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