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이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신묘년 새해가 밝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 그리고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이제 큰추위는 물러간 듯 합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봄바람에 의해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영농설계 등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성봉제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의회사무국장
지난 1월 26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성봉제입니다. 그 평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과 같이 의회에 보다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또 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주시의회는 지난 1991년도 시작해서 한 20년간을 넘게 하면서 6대 의원까지 민의를 수렴하면서 또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활동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임시회는 2011년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기타 의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개회식 및 201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1일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심사보고, 의결 등 7일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4일간, 그리고 휴회가 4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3쪽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회기일수는 8회에 80일로서 정례회는 6월에 1차와 12월에 2차 등 2회에 33일간 운영되고 임시회는 6회 47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건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안은 9명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겠으며 2011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예정안건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위원
9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성규위원장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제1안인 9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안인 9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