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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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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황태하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도록 하고 한분이 추천되었을 때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하여 선출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일 연장자인 황태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하

황태하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께서 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황태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태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도록 하고 한분이 추천되었을 때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하여 선출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정갑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께서 정갑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갑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갑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