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36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과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의 행사 대행업체 공모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정요구 9건, 건의 85건 등 총 9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위원 한분 한분이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과 감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운영의 효율성과 감사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른 의정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의원들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은 계획 수립 후 미추진, 보류하거나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서면 개최, 특정 위원 과다 중복 위촉,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을 누락, 사업량 및 단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빈번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또한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중복 보조 지원과 무분별한 해외연수 지원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중 관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제보에 의거 관련 사항과 관장 등의 증인 출석, 진술내용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결과 관장이 증인 출석하여 진술한 관장실 소파는 재단에서 구입해준 것이라는 내용은 지출서류 확인 결과 2013년 10월 보조금인 운영비로 구입한 것임을 확인하여 관장이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장이 시니어클럽과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로 원만하지 못한 사업진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다수인의 제보가 대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직원과 어르신에 대한 독단적, 권위적 태도와 언어폭력 등의 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시니어클럽의 관장으로서의 자질의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관장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의 임기 제한이 없으므로 시니어클럽 운영자인 법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클럽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도 관장을 교체하기 쉽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준코이티엠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사항으로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돌려주었으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산단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5일 의회에서 태생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이전과는 달리 태생산단도 안행부의 변경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안행부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는 안행부가 투융자승인을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무리하게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의 고의로 의회에 위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산단 에스피시(SPC) 출자금 4억 원을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의회로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예비비는 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되어 있고 그동안 음성군의 경우 관례적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왔으나 유독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온 본 건만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집행부의 고의로 볼 여지가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사용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의회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과 관련 추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음성군에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는 하나 이는 담보가 없는 약정으로서 만약의 경우 음성군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사전예방적 장치로 해당 업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에 관련해서는 마라톤대회 공모업체 3군데 중 예정가액 3억 원을 초과하여 입찰에 공모한 업체가 2군데로 제안신청서 오탈자까지 같은 점, 대행업체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불합리한 계약, 제때 정산되지 않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입찰 의혹이 있어 권한이 있는 기관의 좀 더 자세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해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욕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9건, 건의 85건 총 94건에 대해서 지적한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감사 과정에서 미처 점검해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되 군민에 의하여 그 권한이 주어진 만큼 무엇이 음성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가에 대하여 집행부와 큰 틀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