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깊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912억 9,72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086억 7,186만 3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26억 2,5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28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변동된 사업에 따른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41만 8천원이 증액된 4,914억 1,564만 5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업무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억제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보전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및 조직개편 행정경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사업계획 구체화가 미흡하거나 사업계획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과목정정,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따른 추가예산 요구 등은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같이 당초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명명 120주년 기념행사 및 품바축제 등 관계 실과에서 중복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품바축제 및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 및 체력 증진, 군정 홍보에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비, 광고비는 우리 군의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군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택시 운행 사업, 경로당 개보수 등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원계획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군의 살림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되었으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로 인해 우리 군 재정여건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 간 균형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의회운영 업무지원 세부사업의 현지확인 사업장 근무복 3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6억 3,656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 결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087억 9,028만 1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26억 2,536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914억 1,564만 5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3억 5,096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6억 3,65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