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3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3-14

황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안창수위원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수와 경칩도 지나고 지난주에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거리에는 포근한 봄기운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안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6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이 법개정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맞춰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거에는 우리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자전거타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학생들한테 증이라도 줍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는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도로라든지 이런 것 정비도 되고 아무데나 도로 보면 도로고 차 다니는 길이고 막 타고 다니거 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을 우리 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올해도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경비로 2011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600만원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과에도 자전거, 그것은 주로 시설물……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에너지과로 다 위임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자전거관계는 우리 에너지과에서 총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국장님 많이 신경써 왜냐하면 이원화 되니까 시설하고 이런 게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내에 시설물을 하면서 며칠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도로하고 자전거길하고 높이라든지 이런게 안 맞으니까 그런 관계를 좀 두번 다시 그런 일이 거론되지 않도록 과를 한번 통합하는 방법으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에너지 교통에너지과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내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로에 수반되는 인도도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같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상 사실은 자전거담당이 있으면 그리 가는게 원칙인데 그래 하려면 시설직이 그리 하나 따라 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나머지 행사나 이런 것만 달아주고 나머지 시설물 하는 것은 현행대로 도시과 시설계에서 같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좀 그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말대로 그렇게 가는데 우리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이원화 되고 이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을 그 때 그 당시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한군데서 하면 되는데 모든 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이뤄지니까 일원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보면 책임감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로 또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한푼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산이 갈 때는 못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점용료 산재기준에 보면 현행은 0.025인데 지금 현재 0.015 이상 된 것 이것도 어떻습니까? 비율이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검토에 보면 현행 뒤에도 보면은……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나 그 무단방치 자전거 이번에 처분 기증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보면 미관도 많이 헤치고 또 저희들이 전에 보면 자전거교육도 시키고 또 안전야광판도 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방치된 자전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설비도 부족하고 단체에서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기회에서 이번에는 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전거라도 이번에 좀 제대로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직접 보관하고 있는 지금 자전거들이 사실은 자전거를 심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상태 때문에 자전거를 안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람이 꺼져 있는 것도 있고 그 펑크가 난 그 하나 때문에 자전거를 지금 타지도 않고 사용도 안하고 계속 무단방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상주시에도 전자에 자전거축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막 단체 행사할 때 마다 자전거를 경품으로 너무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 자전거가 기존에 있는 자전거활용을 안하고 계속 새자전거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물론 무료로 다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료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다문 얼마라도 가격을 쳐서 해주면 아마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기가 아마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또 우리 상주시에서 고철모으기사업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대로 회수해 줘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도 해주시고 또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자전거 거치대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좀 낮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활용도도 낮고 또 시에서는 또 자전거를 사용가능 자전거를 해 가지고 시내 사용하라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급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아무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모으기는 어려운데 그 자전거활성화를 하는 좋은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내용에 보면 손해보상보험 가입 규정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69쪽에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이것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기증한다고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요. 무단방치자전거 이 기간은 얼마정도 되어야지 무단방치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이 몇 년 있으면 그렇다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살펴서 주인없이 고장이 나 가지고 보기 싫은 것은 하여튼 예고기간을 통해서 고지를 하고 수거를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고쳐서 그래 자전거연합회나 공공단체에 기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그런 것 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자전거 부분에 말입니다. 관리하고 시설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을 잘 도시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정부에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으로 이게 사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부분 잘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갑철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요내용이 진․출입로 점용료를 현행 0.025%에서 0.02%로 인하 한다는 뜻은 낮춰 준다는 뜻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다소나마 스치는 분들이 혜택을 좀 보겠네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좀 조금 점용료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내려온 겁니까? 안그러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법이 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게 하는 부분이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 령으로 해 가지고 작년 3월 22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작년에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김수겸입니다. 보고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2010년 4월 1일자로 준공완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페지되는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회가?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또 우리 산업입지에 대한 개발을 하는 통합지침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고 향후에 이제 분양과 기업내유치 등 자문을 받을 사항 이런 사항은 상주시 민간투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통합지침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유치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지침에 의해서 하겠네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폐지가 된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 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민간투자 심사위원회에서 다른 한방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민간투자 심사위원회에서 다 전부 다 해도 되겠네요? 민간투자부분은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단지 조성은 완료되어서 준공인가가 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민간투자유치라든지 분양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사한 방금 말씀드린 상주시 투자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거기도 교수분들도 있고 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유사하기 때문에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그럼 앞으로는 이 법이 다시 조례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 나요? 이게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에서 커버가 되고 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설립목적도 미약한 걸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황태하 위원 위원장님 그럼 산업입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 위원회로 좀 한부씩……
그럼 소장님 산업입지의 개발의 통합지침 내용을 말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로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앞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2010년 10월 6일 입법예고시 2011년 3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에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2011년 2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3월 9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안 심사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하메 작년 4월 29일 개정이 되었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 때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해 와서 추진해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지금 근 한 10개월 이상 늘었는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시군은 하메 벌써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일부 지자체는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목적에 보면 근린생활에 대한 개발행위를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한가지 궁금해서, 그리고 개발압력이 많고 근린생활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시군구에 대한 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리고 우리시가 15층이나 18층으로 하면서 이제 그 난개발예방과 재난발생시 입주주민의 안정성을 위해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면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15층이나 18층이 되면 우리 시에 소방서가 안 있습니까? 소방서하고 이것 같이 협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층이 들어서면 고층에 관한 시설물이 소방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그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소방서하고 상의가 됩 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조례개정이 되면 18층에 대해서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그 때 소방통신 모든 협의가 다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 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허가조건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어차피 허가 처리하게 이래 되어 있습 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또 건물을 크게 짓고 높게 짓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재산과 이제 우리 또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항조항 좀 넣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또 고층에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면 개발할 지역이 많잖습니까? 지을 계획이나 그러면 고층으로 지으면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되는데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지금도 법상으로 18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18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한 그런 지역의 부지가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층의 높이로 올라간다면 전면도로에서 1/2이면 약 18층이면 약 54m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7m 도로면에서 그만큼 띄워야 되고 건물과 건물사이를 한 27m를 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로 27m 띄워야 되기 때문에 또 건폐율로서 저희들이 건폐율 용적율로서 용적율 250%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거기에 안되어서 지금 현재 못지은 것이지 지금도 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은 18층까지 짓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보면 가끔 신문에 나지만 집을 고층으로 지음으로 해서 그 뒷집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법상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법 내에 다 들어 있겠지요? 건축허가에 보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오늘 저희들이 18층으로 한다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했기 때문에 18층은 상주시의 18층까지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서 올라가 가가지고 할 부지가 안 나올 겁니다. 저희들 사실상……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을 잘 예방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개정안 제17조 1을 삭제하고 제10조 3을 제17조2로 (제17조 2 종전의 제17조 3) 중 제55조 제5항 제5호를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 나목으로 제56조의 제3중 제31조를 제35조로 제61조에 제3중 제31조를 제35조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좀 세분화 시킨다는 것도 민감한 사항들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는 세분화 되기 전에는 관리계획으로 있던게 법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만들 수 있는게 한 통상적으로 40% 이하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한 50%이하로 지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사실 이런 것은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의견들은 많이 수렴하셨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공람기간에 의견수렴해 가지고 3건의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만 그게 공검면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2건은 이법과의 관리계획세분화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령으로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관리계획때 세분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과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것,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공검 이외의 면은 의견이 들어왔는 것은 없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이제 우리 뭡니까? 보고서 10쪽에 보면 관리지역세분화된 이 안이 읍면별로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화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게 보전관리지역이 65.9 약 66%정도 이래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뭡니까? 농공단지나 또는 교통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좀 관리지역을 많이 계획관리로 바꿔주는 게 안맞나 이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법령상에 10,000㎡ 이상 30,000㎡ 까지는 토지선상에 반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기존 생산농지로나 산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지역은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가능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산지로서 개발가능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보전산지로 묻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용도관리세분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10,000㎡ 미만짜리는 그것을 적용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같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그 옆에 인접면인 화북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리산 위주로 해서 문장대쪽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시로 봐서도 이게 뭡니까?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이런 지역들이 더 용이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개발하는데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이 저게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물론 고심을 하시고 또 여론도 들어보시겠지만서도 어떻든 사실 다 우리 상주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래 좀 개발가능하고 그런 지역은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저희들이 준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 지역만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하메 이것은 세분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중에서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는 추가로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여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다면 최대한 관리계획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도시계획관리는 5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 관리계획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건 발생했을 때에 하는……
태하

황태하위원

발생할 때 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발생마……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 우리가 끝났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속리산이라든지 하천부지 그로 인해서 해당행위만 붙이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여유를 두고 아직까지 시간이 도에도 관련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수렴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주민의견수렴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의회의견청취후에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자문회를 거치고 저희들, 도시계획자문회의 거치고 난 뒤에 도에 그 결정신청을 하면 도시계에서 또 내년에 받아서 하도록……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선치가 이게 전면으로 이루지는 않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인가 하면 그런 소유자의 재산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이 과에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의회청취가 끝나면 바로 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시 자체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올라가고 이렇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부의안건 150쪽 참고해 주십시오. 150쪽에 박스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변경으로 해서 1,254.86㎡가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의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4% 밖에 안됩니다. 4%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리지역의 소개가 29.6%입니다. 그럼 29.6%가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 하기 좋은 것은 옛날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보전지역 이게 합 했는 것을 관리지역으로 관리해 놨어요. 준도시지역과 준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나오다가 이제 결국은 종전에는 관리지역으로 같이 묶였을 때는 관리지역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이 법의 심의가 뭐냐하면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강화해서 종전에 있는 관리지역을 보전과 생산과 계획관리로 구분을 해라 그러면 종전의 관리지역이 29.6%인데 결국은 뭐냐하면 보전과 생산으로 빠져 나가면 계획관리가 14.2% 죠. 14.2% 그럼 뭐냐하면 이것이 법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막 이런데에 다가 아파트를 짓고 이러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라요. 이것을 묶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사실은 관리지역 29.9% 중에서 계획관리가 14.2% 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시지역내에 도시구역 밖에는 계획관리로 되어야 되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다시 면적을 30,000㎡ 이상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농림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꿔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지역세분화 나가는 것 중에서 아까 보고에 보면 30,000㎡ 9,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세분화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면적을 1, 2등급하고 4, 5등급 중에서 4, 5 등급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로 잡아넣는 걸로 그러면 운영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쪽으로 많이 잡아넣어야지 우리가 개발가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적정값을 4, 5 등급으로 될 수 있으면 분리를 해서 계획관리로 잡아 넣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 끌고 갑니다. 그래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근접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 2등급, 3등급, 4, 5등급 있는데 1, 2등급은 생산보전입니다.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되는게 아니고 필지 별로 토지공사를 통해서 다 필지를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농사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안그러면 임상이 좋아서 소나무 이런 것 많으면 개발해 주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무조건 1, 2등급은 생산보전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4, 5등급, 4, 5 등급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가치가 없는 것을 개발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3등급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30,000 중에서 일부의 좀 면적이 기준에 4, 5등급에 더 가깝다 이러면 될 수 있으면 4, 5등급을 떼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윤홍섭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농업도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주지역이 농림지역이 사실 절반이 넘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래 보니까 %로 따진다면 62%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흥지역에서의 나머지 농지법에 준하는 그런 용도에서 변경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관리지역으로 해서 바꿔주거든요. 바꿔주고 이후에 이제 종합민원처리과에 농지를 다루는 부서 이런데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작업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농사짓기가 거북하고 이런 것은 실제는 농림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작업하고 거기서 1차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도시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로 바꿔가지고 개발쪽으로 한다 이래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산림면적 한 67㎡ 되지요. 그래 되는 되다가 우리가 농촌도시가 되다 보니까 거의 그 당시에도 농림지역을 끼이고 또 이게 뭐냐하면 경지정리도 지금 여기 상반되는 얘기인데 경지정리를 하면 무조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하게 되면 이것 개발 아예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차린다면 경지정리 하지 말아야 되요. 하지 말아야지 개발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경지정리율도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남았는 밭이나 논 이런 것은 좀 경지정리가 안되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개발쪽으로 풀어 가지고 우리가 기업유치 이런 쪽으로 활용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 말로만 지금 하는데 사실 막상 진짜 지역으로 들여 놓으라고 그러면 농림지역이라 안되고 문화재 여기 관련되어서 안되고 이런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을 풀어 나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했다시피 이것은 기존 있는 준도시나 준보전지역내에서 관리지역 내에서 하고 있고……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나머지 기업이 들어오면 만일 농림지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 농림지역도 성격이 되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아닌 농림지역이 있잖습니까? 그 때 들어가면 지구단위로 묶어 가지고 그 용도를 농림에서 계획관리로 용도를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유치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제가 또 한말씀 드릴게요. 이 과하고 관련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구는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경지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경지정리를 안해주나 이런데도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이걸 갖다 풀어 가지고 진흥지역에서 빼내든지 아니면 경지정리를 해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토지주들이 그런 점은 사실 도시과하고 거리가 멀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건설과 소관이지요.

윤홍섭위원

그렇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경지정리……

윤홍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예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 같으면 변경시킬 수 있겠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게 여기 우리가 농림지역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분화 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산지법이나 산림과나 농정과에서 진흥지역을 해제시키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넘어와야지만 세분화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 만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 그게 그 때는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개발지역으로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해제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개별법에서 먼저 선행을 해서 자기들 법에서 달아줘 가지고 넘겨주면 용도 바꿔주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기존 있는 개별법에서 자기들이 행위를 안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터가 좋다, 그럼 거기가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일정의 면적을 30,000㎡이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관리 같이 갑니다. 그래 가지고 풀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유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처럼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로 유도를 많이 하고 또 기업이 들어오면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서 우리가 그래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시과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세분화 과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에서 세분화 된 것만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세분화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비슷한 언급이 계셨는데 윤홍섭 의원님께서도 경지정리된 지역이,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옛날에 그것은 관에서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조금 전에 30,000㎡이상만 가령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30,000㎡ 미만은 도지사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과는 해당이 안되지만 그런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위원장님 이래 보시면 됩니다. 경지정리가 되면 무조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고 나머지 경지정리가 안되었는데도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데는 절차가 농지파트에서 그것은 농업진흥으로 묶도록 되어 있어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관에서 공직에서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벌 같은 경우에 백화쪽에는 경지정리진흥지역 안으로 다 묶어 놓으니까 거기에 매운탕집하나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려가면서 우측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좌측에는 경지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묶어 놨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상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종합민원처리과 농지관련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농지법을 손을 댈 때 사실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게 빼내 가지고 그래 유도하면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경지가 정리가 되어 가지고 농업진흥 되어 있고 안됐는데도 농지에 필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다 묶여 있어요. 이런 것은 때기가 힘이 들어요. 진짜 종합민원실에서 작업을 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자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가지 여쭤 물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윤홍섭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도시계획선이 30년전에 하메 묶어놔 가지고 사실 지금 해제를 못해서 그 행위도 이뤄지지도 않고 이래서 재산권에 상당한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놔 주든지 안그러면 해제를 해주든지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까 전에 그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그건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실은 도시계획 묶어 놓은 것을 풀어주기 위한 사실 그렇습니다. 묶어놓고 나면 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또 그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금 최대한도로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다 수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늘 우리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외하고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요. 이게 예산파트에서 노상 전년도 비례해서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도시파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을 할라하면 최소한의 매년 20~30억은 세워줘야만이 그 묶인 것을 보상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빨리 빨리 집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단계별 집행 세우는게 그거거든요. 어느 것 부터 우선순위 해 놔도 돈이 안되니까 못해 나가는 거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정의 예산을 걸러줘야지 빨리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비단 우리 시내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도 상당한 민원이 많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도시지역에 읍면에 7개 지역이 있거 든요.

최경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예산을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우리는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장님 혹시나 그 장기미집행에 대한 금액을 확보하는 부서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도시과.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부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의 몇 %를 장기미집행에 집행하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조례로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 잉여금중에서 15% 내지 30% 범위내에서 그 이것을 우리가 장기미집행 보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나 20%를 잡아도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연말에서 100억 본다해도 20억은 이 분야로 세워줘야 되요.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행은 안되는 거라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그래 좀 해주셔야지 민원해소가 되고 또 올해 몇 십년간 묶어놔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은 장기미집행 그 관계도 사실은 시내에서 1건 하는 것 보다도 읍면동에서는 10건정도 하거든요. 여기는 언제 돈값이 비싸나 돈으로 따지면,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좀 하면,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미불용지 부분에 예산은 없고 민원은 많고 도시과가 참 힘든 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