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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37회 제1총무위원회2011-03-14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1년도 처음으로 개최하는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열정적이고 심도 깊은 우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미 있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업무보고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당면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제1472호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한도를 3,000만원으로 그렇게 인하했을 때 대상자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으로 했을 때는 1건입니다. 1건에 14억 1,800만원이고 3,00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6명에 113건에 16억 3,200만원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6건이나 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6건 정도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대여 이자를 최초 5%로 정하실 때 어떤 근거를 기초로해 가지고 대여이자를 정하셨었죠? 옛날에……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년전의 전체 시중은행 금리가 좀 높을 때 정한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서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활공동체에서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활용도는 어떤 정도 되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활용도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없는 편이에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준칙 보다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 시행령이 전체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개정이 벌써 2009년 7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간에 이게 2009년 7월 24일이면 거의 2년 가까이 개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이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별로 사용을 안하고 이래서 시중금리를 이제 이 자활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이래서 안해 좀 늦춘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 과장님들이 소홀히 한 것이네요? 그렇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여기 형식도요.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과에는 말이죠. 이것을 뭐 앞에 개정이유, 주요사항별로 하고 또 조례안 만들고 신구대조표 만든 그런 과도 있고 지금 이 과에는 신구대조표가 없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서 일부 개정될 때는 신구조문표가 있는데 전부개정 되니까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해서 5%에서 3%로 낮춘다고 그랬는데 시중은행이 어느 은행, 어느 은행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거의 예금이 5%, 4% 수준……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 가져 왔습니까? 자료 좀 가져 오셨거든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4%, 5% 은행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 같거나 높아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병희

신병희위원

은행금리가요. 지금 물가 때문에 한은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중은행……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현재 4% 수준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금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동이 오는데 이것을 딱 차라리 자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뭐 알아서 낮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중은행에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다고 하면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타시군의 사례들을 전부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 전부가 거의 전부가 3% 수준으로 낮추고 연체금리도 시중은행 15% 되는데 저희 자활기금까지 15% 하는 것은 좀 과하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중은행이라는 말을 자꾸 인용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중은행이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 차라리 그러면 변동금리를 따른다든지 이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시중은행을 봐야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시중은행 사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이용하게 안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시중은행 조사한 자료 가져오는데 몇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산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중은행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요. 다른 과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맨 뒤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적용 보다는 실제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자활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금리고 가서는 이분들이 적용할 수 없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자활이면 자활로 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낮춘다고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 왜 시중금리를 인용한다고 그래 하셨나? 이 말입니다.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인용했다면 그 조사한 근거를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리적으로 앞으로도 변동금리 된다고 또 오를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때 더 낮아져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높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자료 가져 오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관련법이 2009년 7월 24일자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2009년 7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최종 우리 저희가 여기에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게 기금의 용도 부분이거든요. 기금의 용도가 더 많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명칭은 이 조례에 지금 세가지 아닙니까? 명칭 바꾸는 것 하고 금리인하하는 것 하고 아닙니까? 법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첫째 바꾸고 집행부 제안이유에 보면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해서 금리인하하는 것 하고 또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한다. 이 세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2009년 7월 24일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률 제8112호로 이렇게 2006년 12월 28일 일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심의하는데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이 법을 지금까지 2년 반 이상 개정 안했으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좀 따져 보고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개정시기도 많이 늦춰서 우리 공무원이 좀 자료를 못 챙겼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빨리 통과될수록 시민들에게……
병희

신병희위원

통과를 우리가 막는게 아니고 합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검토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설치기금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제55쪽 의안번호 1476호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주로 어느 층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주로 저소득 아동들입니다.

정갑영위원

저소득하고 또 다른 계층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차상위계층 아동도 있고요. 학대 방임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등 해서 한 60% 정도가 저소득층 아동 대상입니다.

정갑영위원

60%는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도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얘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는 아직 확실 히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1인당요?

정갑영위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동 1인당……

정갑영위원

예. 아동 1인당 지원율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동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데이터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8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직 온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필요하고 꼭 시행해야 될 사안인데 사실은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면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용할 때 아동센터에서 진짜 양심적으로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센터들이 많습니다만 간혹 이렇게 불미스러운 곳이 한두군데씩 나오거든요. 그 운영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관련 주무담당팀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8개 자활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면단위에서는 함창과 낙동……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화동……

변해광위원

예. 화동하고 세군데……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함창하고 낙동은 정상적인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 법적 하자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화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함창이나 낙동에 있는 센터보다 많이 불리한 조건이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교사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7조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6조와 관계없이 7조만 운영되면 지원이 되면 통과되면 거기도 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시비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화동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평가지원이 2006년 12월말 현재 평가지원 했는데 화동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1월 8일 개원한시설로 평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평가기준을 다 준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비를 지원해야 되지 조례에 되어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 조례 하나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평가를 받고 난 뒤에……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평가지원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시설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 화동에서는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미달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미달한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기준이 2009년 12월 말 현재 운영시설중인 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화동은 2010년 1월 8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개원이 늦는 바람에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이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용역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화동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7조 각호 1, 2, 3항중에 3항 그 밖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시장님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별도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아동복지법이 입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었는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게 적정한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몇 년 되었지 싶은데요. 그렇죠? 몇 년 되었지 싶은데 그리고 뒤에 이제 아동복지법4조에 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죠? 시에서 조례로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 시중에 있는 유아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어린이집요?
성태

김성태위원

어린이집 유아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이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별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시설하고는 별개다.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것은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하게 되면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운영 주체는 센터장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센터장이 아니 개인입니까? 안 그러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개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개인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아까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주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8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8개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읍면에 하고 상주시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함창에 하나 면단위 2개, 시내에 5개 해서 8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대략적인 흐름을 몰라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시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주로 개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아까 신병희 위원님도 이전에 규정 때문에 조례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입법이 되면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릴께요. 58쪽에 보면요. 제 5조에 이용대상이 구체적으로 죽 나오거든요. 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 차상위계층 아동, 죽 나옵니다. 빈곤 학대 방임아동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소년소녀 다문화가정 죽 나오는데 5조6항에 보면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아동 해서 좀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면 욕심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지원금에, 지원금에 욕심이 생길수 있다 보면 대상이 아닌 아동들을 자기 센터의 수용아동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유령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갑영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일반 아동들도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아동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 아동들을 진짜 이용할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런 아동들 위주로 또 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잘못하면 운영을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좀 없어지거 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사실 빠트리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을 좀 잘못 이용하면 센터장이나 운영하는 주체가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조금 문제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사후에 철저한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일반 아동들이 이용할 때 진짜 그렇게 중복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할수도 있는데 안하고 이쪽에 잡아서 자기들 했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팀장님 이것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방과후 수업하고 다르게 방과후 수업 마치고 난 뒤에 저녁 늦게까지 하죠? 9시까지 하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위원

저녁은 거기에서 제공을 하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제공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저녁식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녁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인해서 양부모가 직장을 가짐으로 해서 혼자 집에 있게 되는 아동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받을 수있죠?
예.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방임, 빈곤 뭐 한부모 이것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거의 우리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것 같아요. 늦게까지 봐 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가 직장을 나가고 나면 특별히 갈 때가 없어요. 그래 지역아동센터에 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한번 수업을 나간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 가지는 분들 아이들 때문에 늦게까지 못 있고 빨리 와 가지고 저녁 챙겨주고 또 나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거기서 9시 늦게까지 봐 주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은 취학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녁식사까지 제공을 하니까 부모들이 부담없이 직장생활을 할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잘 되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교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개념하고 비슷하거든요. 방과후교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9시까지 저녁을 먹여 가지고 또 이제 프로그램 제공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교육기관하고 그 부분도 지금 이게 지역아동센터장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중복 안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계속 검토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당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센터에 저학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8개 기관이 있다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성규위원

주로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주로 지원을 받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8개 아동센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동……

이성규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국비 말…… 예산 말합니까?

이성규위원

예. 예산이 개인도 지원을 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후원금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주로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국비가 가장 많습니다. 50% 지원됩니다.

이성규위원

50%……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성규위원

나머지는요? 다른데……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후원비 받는 것은 자체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동센터에 연간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되었다. 파악된게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후원금 얼마를 받아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규위원

이중에 직접 관리비 말로 즉 말하면 기타 비용으로 쓴 비용은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기타비용……

이성규위원

실제 이 아동들한테 쓴 것 말고 나머지 인건비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교사 종사자 자격수당, 급식비, 운영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급료는요? 급료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그게 포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프로그램 상으로 딱딱 정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성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나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들이 효율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적절하게 지출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받은 것 보면 공동모금회 같은데서 후원받은게 있는데 보니까 도서구입, 난방비, 차량유지비, 야간보호사업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성규위원

하여튼 이게 요즘 보면요.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이 적재적소에 참 알뜰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낭비요인이 많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업무하고 관계없는데 국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며칠 전에 상주시통합청사건립 관련해 가지고 도중앙 투융자심사 신청한 서류 있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신청했습니까? 지금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했는데 이 서류를 사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지 않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청사신축을 자제하라는 공문 내려온 것 있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문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 명단도 같이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투융자심사위원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투융자심사 신청서……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신청서 말고 명단을 아까 명단을……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것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위원회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내에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통합청사관련 투융자심사 신청서 사본하고요. 청사관련 행안부 공문,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