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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39회 제1본회의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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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참여단 회원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에 대비한 업무 연찬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상반기 의정을 결산하게 될 제1차 정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원모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재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11만 상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6,646억 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028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7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289억 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885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028억 1,8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312억 6,700만원, 세외수입 1,226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2,331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 97억 8,3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5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현액 6,016억 7,100만원중에 4,885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42억 3,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89억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에 261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84억 400만원, 문화 및 관광비 438억 2,300만원, 환경보호비 429억 3,700만원, 사회복지비 711억 2,400만원, 보건비 64억 1,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944억 4,4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 16억 5,600만원, 수송 및 교통비 614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621억 4,800만원, 기타경비가 69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42억 3,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1건에 341억 5,600만원, 사고이월은 121건에 500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369억 3,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56억 7,200만원에 비해 12억 5,8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액이 185억 5,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1억 4,7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9억 7,4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뒤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모두 7종으로서 2009년도말 총액은 234억 6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의 수입액은 31억 400만원이고 2010년도 지출액은 2억 7,300만원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262억 3,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역은 뒤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 채권은 80억 2,900만원으로 2010년도에 27억 1,900만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23억 4,4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84억 3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현재 채무는 489억 2,500만원으로서 2010년도에 5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49억 6,000만원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489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2조 3,414억 9,700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대비 2,308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별로는 행정재산은 2,28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은 2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물품현재액이 537점에 43억 5,500만원으로서 2009년도말과 비교하면 수량은 30점 가액은 2억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노후품 교체에 따른 신규 취득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38억 4,600만원중 37억 1,7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공인 육상장비구입비 2,10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6건에 1억 8,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건에 1억 5,3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비 8건에 18억 3,000만원, 경북생명산업 클러스트 구축용역비 1억 8,500만원 과수냉해피해지원비 1억 1,100만원, 구제역 긴급방제비 11건에 8억 6,000만원, 꽃매미방제사업비 2건에 9,700만원, 남장저수지 긴급보수비 1억 9,800만원, 인삼재배시설 응급복구비 1,500만원, 자연재해응급복구비 6,300만 원 등 부득이한 사업에 한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병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업무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은 금년도 155억원 보다 60.4%가 증가된 총 248억 6,4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이 125억 5,500만원, 하수도공기업 123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이 57억 1,0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5,100만원, 수용가미수금 6,700만원, 이월금 19억 5,900만원, 특별이익 100만원, 잉여금수입 44억 6,700만원,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10억 600만원, 영업외수익 8억 7,700만원, 수용가미수금 1,400만원, 이월금 3억 9,900만원, 잉여금수입 100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218억 9,9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125억 5,500만원중 105억 7,400만원 집행하고 19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123억 900만원중 113억 2,500만원 집행하고 9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집행내역 및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집행내역은 영업비용이 46억 6,200만원, 영업외비용 2,900만원, 특별손실 9,000만원, 가동설비자산 55억 8,300만원, 고정부채상환 2억 1,0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이 5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3,8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영업비용 29억 5,9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 2,500만원, 고정부채상환 78억 3,8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8,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4일 해당 상임 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해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남영숙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홍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정윤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중 한분이신 정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정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인 동시에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관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노력에 안주하여 의회가 가져야할 본연의 자세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시민들의 매서운 질타가 가해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중의 하나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토론문화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정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지한 의견교환은 상주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좀 더 논의공간을 확대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데 있으며 또한 시정업무추진과정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병희 의원님과 안창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오는 7월 7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7월 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