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담당관, 국ㆍ과ㆍ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5,068억 7,92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232억 9,086만 8천원이고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35억 8,83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변동된 사업에 따른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5억 7,991만 6천원이 증액된 5,074억 5,917만 9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 완료에 따른 부서별 기본경비와 경상경비를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목 경정,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따른 추가 예산요구 등은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및 집행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사전 계획 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내역 중 지방투자기업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간보조사업은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위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바, 해당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계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자율사업비 지원, 덕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재정 인센티브 및 국도비 확보로 군비 절감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바라며,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거나 수혜범위가 일부에 편중된 보조사업은 지양하여 사업 효과성과 예산편성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범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사유별 내역은 재향군인회 지원 세부사업 외 음성군 재향군인회관 옥상방수공사 1,1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5억 6,986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결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238억 7,078만 4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35억 8,839만 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074억 5,917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성군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 1,1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5억 6,98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