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39회 제1총무위원회2011-06-30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기획담당관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공보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건강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상주박물관)

10시 05분 감사개시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귀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황원모.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조남진.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연동.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황원모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페이지 감빛고을상주여행서 제작해 가지고 용역발주 한 것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옆에 있습니다만 상주시의 유․무형 모든 관광자원에 대해서 관광안내서를 만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막라된 종합적인 관광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하는 상주 안내홍보책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신순단위원

조금 이렇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차이가 상당히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부각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게 있고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유형의 어떤 관광자원들을 주로 하게 되고 여기는 무형이 자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래하는……

신순단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겠네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양이 좀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한가지로 통일해서 하면……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책자로 나가는 것이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구성……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죠.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뭐 위원들로 위촉되신 분들이 진짜 뭐 석학들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분들 그 바쁜 분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집결을 시키고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주로 저희들이 지난번 20일인가 끝나고 나서 총무가 주재를 해서 분과의 간사들 모임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자주 모임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보매체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좀 하고 그리고 분과단위로 모임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임은 상․하반기 한두 번 정도, 그래서 한번은 이쪽에서 상주에서 하게 되면 주로 위원님들이 많은 서울 쪽에서도 한번 개최하는 쪽으로 편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바쁜 분들을 진짜 좋은 분들을 모셔 놓고 우리 상주시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워낙 바쁜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진짜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상주시발전에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진짜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상품 부분 있죠? 48페이지입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개발협의중, 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광개발협의중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추진현황에 어떻게 내용이 나온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파트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크게 두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낙동강권 개발 사업하고 백두대간 중심으로 한 권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 상품화 시켜서 상품화로 나온게 지금 없잖아요? 상품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은 지금 개발한 것이 없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여기서 관광상품 하는 것은 어떤 물품을 하는 것 보다는 관광할 수 있는 자체……

신순단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어째든 전부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큰 것은 뭐 낙동강생물자원관 이런게 엄청나게 많은 관광수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는 이제 관광상품 물품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인줄 알겠는데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개발하려고 생각조차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상품이 없잖아요?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판매할 상품 하나조차도 없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상주지역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 친환경자연인공습지조성사업에 혹시 우리 준공검사 나고 난 뒤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나기 전에 되었습니까? 인공습지 계룡교 쪽에……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북천에……

신순단위원

예.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준공검사 안 되어서 공사 중에 그랬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사업비가 일시에 배정이 안 되고 연차별로 배정되다 보니까 일시에 빨리 마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나머지 사업비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나기 전이었으니까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겠네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다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환경관리과……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계약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집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신순단 위원께서도 상주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연구위원이 상주시의 발전방안과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정책개발 및 수요, 주요시책수립시 연구 조언, 금고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23명이잖아요? 구성요원이……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위원회가 23명 현재……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포함해서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원으로 위촉할 한분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24명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제가 볼때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선포식을 언제 하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올 하반기에 선포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상주가 농업에 근간을 둔 도시인데 여기에 보면 농업에 관련한 아주 전문가가 아직 위촉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1명을 농업에 관련된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은 계십니까? 앞으로……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전문가가 한분도 선임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을 대상에 놓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흔쾌히 위촉 승낙을 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고 이러면 농업전문가를 한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분과에 보면 4개 분과가 있는데 정책기획, 문화관광, 산업경제, 환경복지가 있는데 여기에 과도 농업과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가 뭐 이제 앞으로 지향할 것이 보면 관광산업도시 또 문화도시, 또 이런 농업의 도시인데 여기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게 상주로 봐서는 그래도 농업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농업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한 파트 분야를 한번 신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문님이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정무위원이 들어가 계신데 여기에 본인 생각으로서는 고문위원도 현 국회의원도 여기 들어가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보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문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제반사항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과를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고문위촉에 관한 건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고문위원에 대한 것도 현 국회의원을 우리 상주시민이 뽑아 놓고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고문의 자리에 앉혀 놓고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무슨 얻어올 것이 있으면 얻어 와야 되는데 뭐 잘하셨지만 그분들도 고문이 되도록 신경 써 보세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류종합단지 조성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없죠?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류유통단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진인터프라자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자금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조달이 안되면 다른 업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없으면 포기서를 내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시민들이 보면요. 지금 현재 농협물류공판장, 남문공판장, 원예공판장 해서 3개가 분할되어서 상주농업의 어떤 발전에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라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종합물류단지가 우리 상주에 설치되어서 농산물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주가 보면 농산물 생산이 전국의 5위 안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곶감을 비롯한 오이, 배, 사과, 그 다음에 포도 이런 중요한 먹거리 생산하는 상주시가 종합물류단지가 조성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조성 안 된 것은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유진엔터프라이즈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그러면 빨리 포기각서를 써서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님과 다른 기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각고의 힘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사실 핵심조직이 기획조정 파트죠? 담당관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제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죠? 총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담당관실로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정 질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 다 답변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소관사항이 혹시 타과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담당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보면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도 교육 쪽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쪽에 하고자 하는데 43쪽에요. 우리시가 이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교육 쪽에 물론 민선4기때부터 시작한 장학 우리 지역인재육성사업 후속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괄목할만하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상지여고에 기숙형고교 기숙사 짓는데 대응자금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 상주여고에 대응투자로 기숙사 대응투자로 8억 1,400만원입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국비가 2억 원씩 상주여고가 5년 동안 받습니다. 10억을 받고 대응투자로 우리 상주시에서 3억씩 15억을 투자를 하죠. 25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주여고 같은 경우에는 명문고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교사초빙제라든지 교장공모제, 그 다음에 교과과정편성의 자율성도 한 50% 범위 내에서 부여가 되고요.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올해부터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특히 신활력지역에 있든 그런 동지역에 있든 일반 인문계 고교들이 사실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된 것은 알고 계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 자체가 전부다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올해 입시가 우리 상주고등학교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은 아십니까? 명문대 진학하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했든 것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이제 공립고라는 이유로 상주여고에 저렇게 우리가 시에서 15억 지원해주고 또 기숙사 지원해 주고하고 있지만 우리 상주고등학교를 그냥 사립고라는 이유로 일반계 사립고라는 이유로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남자고등학교고, 그리고 역외로 유출되는 우리 지역인재들 외에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학교가 저기 저 학교인데 그러면 재단에서 투자 안한다고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저 학교 2-3년 내에 제가 봐서는 거의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담당관님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상주고등학교가 영 재단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자구 노력을 안 할 시에 자율형공립고인 상주여고를 남녀공학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인문계 고등학교가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상산전자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인 상산전자고등학교를 지금 인문계로 바꾸자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학교 구성원들이 교사들이 자기들이 전과를 하든지 교직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요.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아까 신순단 위원님하고 변해광 위원님 물으신 미래정책연구위원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조언을 듣고 하려고 해 놨는데 이 잘못되면요, 너무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사실 기획계라든지 우리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개발해야 될 어떤 정책능력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상주 실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향은 절반이 상주지만 일찍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전체적인 흐름, 국가경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주가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미래에 어떤 전략들을 상주가 택하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낼수 있어도 세부적인 어떤 우리 상주시의 정책을 기획하고 바로 바로 현장에 접목시킬 그런 정책들을 기획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정책을 개발한 것을 우리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어떤 과제가 제출되고 용역결과물이 제출이 되면 그에 대한 우리시에 맞는지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요. 거기에 대단히 빗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47쪽에 한번 보실까요? 47쪽에 보면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합니까? 경상감영 역사공원조성요.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300억이고 이제 시비가 42%, 국비 42%, 도비 12% 절반가량 이제 시비가 투자될 사업이죠? 지금 경상감영 대구에 있는 것 아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전라감영 전주에 있는 것 아십니까? 감영이라는 것은요. 경상도에 경주, 뭐 경주는 옛날에 옛 수도니까 신라나 뭐 옛 수도니까 덜합니다만 조선시대 와 가지고 이렇게 상주, 대구, 또 충청도 가면 충청도의 관찰사 소재지가 있었고 이렇게 감영은 어떻게 보면 좀 희소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담당관님 보석중에 가장 비싼 보석이 뭔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비싼 이유가 뭐에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00억 투자를 해 가지고요. 경상감영이 상주에만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료를 받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휴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곳곳에 있어요. 전국에 곳곳에 몇 개가 있으면 굳이 여기에 와 가지고 그것을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입장료 받고 뭐 허가를 한다면 그렇게 낼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에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 해서는 된다. 안된다를
사업 각 단위사업 부서는요. 예산확보하고 자기들 일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마을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이 사업하는 내용들이요. 수천억 원씩 되요. 수천억 원씩, 계속 벌이려고 합니다. 일은, 뭐 국비 조금 따 가지고 오면 도비, 시비 보태서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300억, 500억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마스트플랜이 없습니다. 단지 투자만 하고 뭐 나중에 투자해 놓고 건물 들어서면 사람들 와 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 그 제가 그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회비용이 얼마나 날라갑니까?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데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월등할 수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상주역사 재조명사업 해 가지고 정기룡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답답한게 그래요.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사실, 60전 60승이라고 하는데요. 60전 했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남아 있는지 그냥 입으로 그냥 전해 오는 내용인지 이것도 300억짜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300억짜리인데 아니 이게 먼저 저거부터 학술용역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충분하게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이것을 사업부서에 자꾸 밀면 안 돼요. 이런 300억짜리의 사업들은요. 정책기획에서 평가를 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안이 올라오더라도요, 기획파트에서 안되면 TF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평가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물론 사업내용들이 전부다 불필요한건 어디 있겠어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대형 주요사업에 대한 하자심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사업은 2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심사를 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우리 기획계에 인원이 몇 명이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5명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5명이죠? 5명 가지고 상주시 전체 어떤 정책들을 기획 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힘듭니다.

정갑영위원

인원을 좀 증원도 하시고요. 기획파트는 그 다음에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십시오. 기획계 살려야 되지 가만히 놔두고 외부에 전부다 용역의뢰 해 가지고 용역대로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평가분석담당이라든지 이런 담당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인력증원이 아주 뭐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 등을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쪽 부분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89쪽에 89쪽부터는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선진사례 견학갔다 온 내용들이 죽 나오죠?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담당관님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원들인 세 번씩이나 갔다 오고 이랬어요. 한 번도 가기 힘든 해외연수를 특정인은 세 번씩 막 가고 그것도 유럽 쪽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쪽도 가고 일본 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중적으로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월등해 가지고 보낸 것이에요? 아니면 뭐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보낸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앞으로 각종 보조라든지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뭐 해외연수도 가시는 분만 가고 또 못가는 분은 영 못가고 하면 사실 기회를 주는데 대한 어떤 공평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음번에 갈 때 자기 한 번 갔다 왔으면 양보도 하고 해야지 세 번씩이나 이게 다섯 번 갔다 왔는데 세 번 끼여서 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쪽에요. 33쪽에 제일 밑에 방사성기술 이용 우주곶감 초콜렛 개발 이것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품개발은 중간 중간 보고는 듣습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는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시제품 같은 것 개발된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안되었습니다. 아직……

정갑영위원

50% 진행되었는데 안되었으면 뭐 앞으로 어째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죠? 전에 이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는 부분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우주곶감 초콜렛 개발을 한다는데 우주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상주곶감이 얼마나 선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산투자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래 보니까 어차피 투자한 부분이니까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좀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소관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상무축구단을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뭐 이렇게 성적이 상당히 좋다가 요새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 가지고 성적도 좀 떨어지고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되어 오는 것을 죽 보니까 물론 이제 시민들은 뭐 경기장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향유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도 내용이 보면 상주에 어떤 도시브랜드 가치는 홍보를 많이 해요. 상주라고 하는 상주 상무축구단이니까 뭐 상주라는 것은 많이 알리는데 실질적으로 상주를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상주라고 하는 도시는 많이 듣는데 상주가 과연 뭐 내가 진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인지, 아니 뭐 상주 옛날에 자전거 참사도 나고 그런 도시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안 없이 막 상주를 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축구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상주의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특산물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접목시키는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만약에 요새 저것 우리 상주하고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경기를 할 때 다른 타구장에서요. 어웨이 경기할 때 우리 농산물 판매부서라든지 이런 것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농산물판매부스는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갑영위원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만 하는 것이지 상주의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낸다.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주가 각 언론에 얼마나 뜨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뭐 상주의 이런 광고효과가 몇 천억, 일조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한 추정효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상주한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상무부대가 처음 우리가 유치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유치되어 가지고 도시브랜드 띄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것은요. 자기들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에요. 삼성에서 하는 것은 삼성에서 생산된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도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을 우리 타 지역에 판매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익이 오도록 만들어주는게 마케팅전략이죠. 도시 브랜드만 띄우는 것은 광고입니다. 광고이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마케팅입니다.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담당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하는 것은 새마을관광에서 합니까? 문화체육에서 합니까? 이래 하지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유통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취합이 잘 안 돼요. 취합이 잘 안되고 마케팅을 잘 짜지를 못합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부서를 이 부분을 우리 기획파트에서 하든지 또 모자라면 TF팀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왜 길게 하는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위치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주시 전체적으로 통괄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주가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관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담당관님 부서 이름이 뭐라요? 요새 하도 많이 바뀌어서 말이야…… 정책기획담당관실, 이 부서가 부시장님 소관 부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산하부서죠? 자리에 안 계시나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통상 상임위원회는 부시장님 같이 배석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부시장님 배석한 사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통상 안했죠? 이때까지…… 그 좀 저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좋습니다. 오늘은 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과장님 뭐 하나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주시미래정책연구위원회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반기에 아마 농업의 수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주는 농업생산이 가장 많고 농업하고 아주 직결된 그런 도시입니다. 위원들 보니까 아주 저명한 분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 현실하고 어떻게 접목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권태동 교수가 보니까 말 산업 한 개 해 가지고 좀 관계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건축분야, 또 다른 분야 죽 계시는데 KBS방송계 뭐 이렇게 다른 여러분 계시는데 농업분야에 확실하게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 이야기 중에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4개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넣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안에 산업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산업부분에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농업분야 이렇게 농업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은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더 만들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산업 쪽에다가 농업을 넣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포괄적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예?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포괄적으로 산업부분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농업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농업 우리 생산량이라든지, 농업의 비중을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뭐 농업분야 아닌 사람들이 주로 많고 물론 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데서도 농업분야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상주에 뭐 이렇게 조만한 도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실지 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휘가 높고 굉장히 바쁜 분들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운용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농업분야 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주스포츠파크 조성해 가지고 이제 이 업무는 문화체육 관광부서에서 하는데 포괄적으로 기획담당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두 군데 모서백화산 권역하고 낙동강 권역 해 가지고 두 군데 700억 들여서 민자 200억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실현성이 적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공약은 했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고 안 되니까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선거 나온 사람들이 보면 선거 때 되면 별 이야기 다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해 주겠다. 하겠다 해 가지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되시고 나면 잘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현성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갑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상감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천에 가니까 김천 일주문 뭐 김천 관문인가 제1관문인가 있죠. 가니까 여기 저기 시군에서 도나 개나 한다고 해요. 그래 그런건 아닌것 같다. 상주는 상주에 적합한 것 해야 되고, 또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남들 한다고 해서 다 하고 뭐 있으면 좋죠. 좋지만 돈이 수반이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현실성 있게 공약하셨더라도 꼭 해야 되는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하는 이야기를 상주에도 많이 해요. 관광이 앞으로 우리가 일종의 산업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주서 관광이라는 이야기를 접목시키는게 옳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요. 상주에 솔직하게 관광인프라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 묵을 사람이 있습니까? 촌에서 밥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 가져다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노력과 이렇게 있으면 다른 분야에 열중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하시는 분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조금 따분하시죠? 담당관님, 좀 웃어가면서 합시다. 정책방향을 결정하실 때 주안점을 우리시에서는 어디다 두고 하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시정목표로 정해 놓은 으뜸상주 행복도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 분야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우리시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움직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보실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 그리고 어떤 특정분야 한 부분에 편중됨 없이 여러 분야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낙동강이 신 낙동강 시대의 중심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래서 그 분야에 우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낙동강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농업, 뭐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화부분이라든지 체육부분이라든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본위원이 이제 판단할 때는요. 우리 시 현재 진행되어 가는 정책방향들이요. 외부 쪽으로 외적으로 너무 치중되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외적인 홍보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의 내치 위주로 가기 전에는 우리 상주시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홍보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을 통해서 되었든 안 그러면 우리 자체 홍보물로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내적으로 상주 여기 뭐 볼 것 있습니까? 먹을 때가 한군데 있어요? 볼 때가 한군데 있어요? 어떤 사업을 큰 틀을 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동반이 가장 좋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 내적부터 먼저 가다듬어 놓고 외적으로 움직이시는게 효과적입니다. 그래 하셨을 때 진정으로 우리시의 지역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지, 계속 밖으로만 홍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 ‘아 상주 멋있는 것 같다.’ 왔다 이겁니다. 왔을 때 그 분들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까? 구축된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경천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도남정수장 때문에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총 광역권으로 묶일 수가 없는 조건 같으면 빨리 옮기셔야 되요. 상주로, 그런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도출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셔야지 언제 시장님 눈치만 보고 움직이실 것입니까? 올바른 정책을 건의하시고 그래 진행되도록 잘 해 주셔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도남취수장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 보조사업예산 편성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재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규모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일정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요. 사업을 선정한다는 선정권만 있지 그 후에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되어서 우리 시비를 플러스해서 보조되는 사업이라도 어차피 우리시에 편성되어서 움직이면 우리 시비인 것입니다. 그것 아닌 것 같으면 우리시 전체 예산에 편성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시비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든, 도비가 얼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부 우리 예산인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다음 파트에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신활력사업이 작년도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신활력사업 선정이라든가 완료 후에 어느 정도 잘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하나의 사업이 끝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잘되고 못되고의 평가, 종합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전번에 뭡니까? 다른 전시행사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니까 보고회도 하고 평가보고회 뭐 다 하대요? 이 중요한 것들을 왜 평가보고회를 안 해 보십니까? 검토를……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아직까지 지난해 이월된 사업들을 지금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왜 신활력사업 쪽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부분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5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외연수 그것을 한 3억 지출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이 축산특작, 정책기획담당관실도 뭐 한 3억 썼대요. 보니까, 분산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효과는 미미하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움직이시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은 설립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릴게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 명단 있잖습니까? 그 분들 명단하고 현재 하시는 일, 그것 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전부다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들입니다.

김홍구위원

공무원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러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분석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주목적이, 그런데 지금 일부 예산들을 보면요. 국도비가 편성되었다고 시비를 무조건 거기다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민선 출마 되었으면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그런데 보다는 홍보성, 치적성 사업에 너무 주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경상감영 역사원 조성 이래 가지고 잠종장 이런 것 해 났는데 이걸 주민의 여론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을 함으로서 상주시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는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시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된다고 무조건 상주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북천 생태하천 이런 것도 북천 생태하천이 지금 낙동강개발사업을 함으로서 앞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것도 지금 의문이거든요. 지금, 유속이 빨라지고 사실, 제가 보기는 생태하천이요. 하상정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생태하천이지, 인위적으로 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그게, 저거 한번 이렇게 지금 보니까 1차분, 1차는 준공을 했습니까? 저게…… 52페이지, 1차 발주완료, 1차공사완료 이래 놨네요? 그죠? 2차 공사를 발주했는데 저게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대효과에 못 미칠 것 같으면요, 지금이라도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저것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한번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담당부서하고 해당부처하고도 지원사업이니까 해 가지고 다 떠내려가면 뭐합니까? 그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유실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상적으로 우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비 조금 통상적으로 오는 것을 가지고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100mm 온다고 하면 한 200mm 온다든지 기대치보다 훨씬 오버될 때 천재지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통상적인 장마철에 비오는 것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유실되었다고 공사 중지하고 이것은요. 차라리 공사를 안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안해야 되죠.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한 것은 한 것대로 떠내려가면 떠내려간 대로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할게 아니고,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득이고 다음에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도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기대효과에 어느 정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 처음에 사업한 목적과 기대효과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합니까? 지금 이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는 사업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농가들의 소득증대라든지,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도 여러 개의 녹색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또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것 뭐 물론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녹색체험마을이 동네에 하나씩 떨어져 그 주위에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 딱 지어 놓으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담당관님이 예를 들어서 녹색체험 서울 있다고 치고 녹색체험마을에 가서 하루나 이틀 며칠간 체험을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갑니다. 저도 안갑니다.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 집만 달랑 지어놓고 동해나 안 그러면 잘되어 있는 농원이나 이런데 가죠. 이 시설 기반구축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만 자꾸 투입한다고 그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에 인구유입정책이요. 아무리 불러와도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1년이나 몇 개월 있다가 갑니다. 또,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돼요. 지금, 융화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진짜로 농촌에 가서 생활을 하겠다.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시 잠깐 살아보고 지원받을데 지원 받고 좀 살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지역 동민이나 주민들하고 전혀 융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이 내용이 보면 에산편성 읍면에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반시설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분석을 하셔야죠. 그죠? 지금 데이터 자료에 나와 있는것 보면 농로포장 같으면 예를 들자면 경지 정리된 데만 농로포장율이 나와 있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는 안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안 된 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래 그런 것도 뭐 실과소에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김홍구 위원 쪽에 서면자료요구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예산이 숙원사업비 예산도 죽 보니까 주로 낙동, 또 뭐 이런 데로 배정이 되었어요. 16건이 되었어요.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에요. 보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김홍구 위원 자료낸 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렇게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되도록……

이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과 부기에 기재되지 않고 사용한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볼 작정이고 상주시에서 담당관이 예산 편성할 때 어디가 좀 낙후되니까 또 어떤 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죠. 지방단체장이 예를 들어 시장이,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해야죠. 예산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 세입세출 결산승인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은 서면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총괄 조정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지출의 부적정, 또 예산전용에 대한 부적정,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안다고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말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요. 보조금예산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하고 일몰제를 강화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행적으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좀 확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안보분야를 다루는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주니까 어떤데 사용했느냐 하면 아름다운 상주만들기를 한다고 자기 분야와는 상관없는 이런 일이에요. 여기에 차량비를 임대를 하고 또 필요한 자재를 사고요. 또 어떤 단체는 돈 200만원 줬어요. 주니까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전국단위행사를 한다고 차 1대 빌리고 가는데 차안에서 먹을 간식사고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이게 다에요. 이 단체가 필요한 단체냐? 또 한 단체는 같은 통일관계 이런 관계되는 단체인데 밑반찬 재료를 사서 무의탁노인돕기 일을 했어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 단체에서 왜 안보단체에서 독거노인 밑반찬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지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 또 종교단체 이런 데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목을 누가 설정을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할 때 과목까지 다 결정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적정한지 안한지를 검토를 안 합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과목변경이 많이 올라왔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요. 제6조에 보면요.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이게 시설비로 가야 될 것인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 놨다가 집행하기 곤란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또 경상보조로 이런 식으로 바꿔 오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뭐 공인은 맡습니다만 노력은 했는데 이 조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촉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돈이 집행이 되었으면 조기집행의 목적이 빨리 돈을 풀어서 고용을 창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가서 단체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총괄적인 분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 돈이 개인단체나 통장에 가 있을 때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회수하는 부서도 있고 그냥 회수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반드시 그 돈이 많지 않더라도 다 회수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보조결정을 할 때 조건에 반드시 명기를 하고 실행을 하시는게 맞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앞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가서 주로 어떤 행사할 때 참여자들한테 빵이나 우유, 또 잘하는데는 밥을 사주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선출직 시장은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시 기부행위 제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은 직접 행사에 빵하고 우유를 못 사주잖아요. 간식,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가서 행사에 이런 음식물을 제공했을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는지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돈을 시비에서 샀다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선거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요. 눈 감고 아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너무 그런데 낭비성으로 선심성으로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이런데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제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규모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담당부서를 건설과에서 새마을관광과로 변경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지난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결시켰어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토목, 건설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떼어 가지고 새마을관광과로 갈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앞서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단위에서는 농로포장, 농업용 배수로 등 농업기반에 대한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내년도부터 좀 전체적으로 증액을 검토해 주시고요. 읍면예산보다는 본청예산을 좀 규모를 늘려 주시고 민원이 주민들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9월, 10월 되면 벌써 내년 예산이 검토된다는 것 모르시고 예산이 편성 다 되고 난 뒤에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 예산 쪽으로 좀 증액을 시켜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도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를 지금 2011년도부터 전년도 보다 깎았죠? 예전에는 얼마이고 2011년도에 얼마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처음에 서울사무소 개소되고 나서 계속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했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000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2010년도에 작년에 5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예년도의 한 1,000만원 수준으로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를 줬다가 반쯤 깎아서 집행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요즘은 결재하실 때 전산으로 서울서 집행하더라도 여기서 결재해 주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서류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약사항인데요. 수도권 지역 유학생 학숙건립해 가지고 조치현황에 보면 4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보면 수도권 지역 유학생 학숙건립해 가지고 추진현황 맨 밑에 줄에 보면 경북도 재경학사 건립타당성 용역중 이래 놨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좀 아는 분 없어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경상북도에서 도 단위의 학사를 서울 쪽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게 도용역에 뭐 시비부담해준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금회 했는 것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학사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지난 연도 말에 2,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해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하반기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에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난해에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주로 들어오는 주민들 예산요구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이겠네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일반 우리 정책적인 사업들도 들어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난해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는 인원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53명이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도시개발, 도시정주환경개선, 보건복지 및 환경, 교육지원, 산업기반 및 투자유치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광축제, 지역개발, 농촌정주환경개선, 농촌소득기반지원, 재래시장활성화 분야는 투자를 좀 축소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설문조사 형식을 하는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사실 어떤 평가를 내리기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향후에 이 제도를 확대시킬 어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설문이나 질문내용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해서 참여를 많이 할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설문조사만 받는게 아니고 위원들을 우리 시민이라든지 주민들을 예산참여단에 참여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데가 우리 지자체중 몇 군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는데가요.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합당한 제도거든요. 주민들이 예산참여 하는게, 그러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런데는 자기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대안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들 예비비 지출에 부적절한 것,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의 문제점, 또 투융자심사가 예산편성 전에 편성이 된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 지적 중에 저희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우리시 재정형편에 과연 적정한가 그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전 부서장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너무 많은 국도비사업들을 많이 벌려 놨습니다. 벌려 놓고 향후에도 우리 자체 예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 마무리를 빨리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담당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지난해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를 비교해 보니까요. 2011년 이후에 우리 연도별 주요사업 내용에서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도 행감자료에서는 전체적으로 2011년도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4,227억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3,14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한 1,1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가 부진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감소되었다든지 아니면 행감자료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거든요? 확인이 지금 안 되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순수국비사업이 작년도에 포함되어 있어……
영숙

남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차액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하셔서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남진입니다. 항상 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우리시에서 주로 이제 감사는 어느 시기에 하시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김홍구위원

잠깐만요. 2년에 한번씩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에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실과소는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실과소는 저희들이 안하고 도에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실과소는 도에서 하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럼 실과소를 도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상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는 이중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우리 상주시에서 본청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한 감사를 도에서 또 중복해서 할수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해 놓으면 도에서 감사도 전 실과소를 다하는게 아니고 선정해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하시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 실과를 다합니다.

김홍구위원

한꺼번에 다합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지금 감사기간중이에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한 11일에서 15일간 해서 아니, 지금은 감사중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에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 있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설계변경은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은 무슨 공사를 하다가 돌발 상황이 만약에 암반이 받친다든지 그래서 돌려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불가피한 단가가 변동이 있어서 올랐다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우리 실과소에만 계신게 아니고 면에도 계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은 감지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행감자료에 보시면 실제 감사를 할 기능이 없다면 도감사실에 연락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공사착공후에 1개월 전후해 가지고 설계변경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착공하고 1개월 전후에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용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용역한 분들한테 전부 돈을 회수를 해야죠. 그 부분이 있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 준공전 2-3개월 전에 그것도 문제가 좀 다분히 안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 지원하는 사업장의 재정상태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은 통상 보조사업이 보조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그 검토가 충분하게 아마 해당되는 부서에서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감사 개념을 가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하는게 없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보조결정해 주거나 할 때까지……

김홍구위원

결정 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조언이라든가 그런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십니까? 감사부서에 있으면?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뢰를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우리시의 보조사업장 중에 문제되는 사업장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에 주식회사 청고을 거기에 최초 보조금 교부가 2010년 4월 9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 2차 되었고요. 마지막에 2011년 1월 19일 최종이 되었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토탈 금액이 균특회계 5억하고 도비 6,000, 우리시비 1억 4,000 합해서 7억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주식회사 청고을이 2002년 2월 14일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을 국민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여기에 공동담보로 건물하고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2월 16일 채권최고액 1억 9,000입니다. 삼화상호저축은행입니다. 여기에 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공동담보가 건물하고 토지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2008년 4월 21일 같은 삼화상호저축은행에 1억 3,000이 다시 또 똑같은 조건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11월 11일 2억 400만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토지, 건물 똑같은 조건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든요. 토탈 11억 7,400만원입니다. 채권최고액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건물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1,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7억중에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감사관에 감사의뢰를 정식으로 하세요. 충분히 사전 파악도 안하시고 보조금을 집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발췌하셔 가지고 제대로 보조금이 필요한 분한테 갈 수 있게끔 불필요한 것 같으면 안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것은 뭐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토지나 건물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건축하는 경우가 있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 그것을 담보로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것이에요. 보조금 준 돈으로 지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은 통상 제 견해로는요. 제 사견입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재산 담보를 근저당은 원래 안하는 것으로……

정갑영위원

안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청고을뿐만 아니고 이쪽에 보면 국수공장 주식회사 맘마라든지 이런데가 우리 보조금 준 돈으로 공장을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 금요일 우리 맘마에 5억 1,400인가 이렇게 보조금 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5억 1,400인가, 5억 1,700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맞죠? 그렇게 나간 금액이 운영자금으로 이제 사실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저게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빚갚는 데도 급급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빚 갚고 나면 운영은 또 못하는 것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죠. 공장을 돌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조금 준 것 그대로 뭐 시에서 준 돈은 어떻게 보면 공장이 안 돌아가면 다 이렇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그 목적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면 그 만약에 무슨 기계시설, 기계시설에만 그 금액이……

정갑영위원

그런데 기계시설을 했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나가는데 이제 운영비가 없이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임금이 체불된 것을 보조금이 나오면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이 잘못되었죠. 보조금은 기계설비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받아 가지고 임금 준다고 하는 것은 그 공장 자체가 벌써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보조금을 받은 그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이제 보조금 관계 규정은 그렇습니다. 원래 보조사업 관련부서에서 우리 보조 사업은 상주시에 엄청 많습니다. 농업분야나 축산분야 기술센터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저희들이 어제 제가 2시에 감사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가서도 각 시군에 감사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력이, 왜냐 하면 시군의 인력이 다섯 명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감사가 상당히 의미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터넷에 뜬 것이라든지, 자치단체장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부로 감사이첩을 하면 전부다 시군에 이첩시킵니다.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러니까 감사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사실 보조사업 제가 불가능하다는게 아니고 보조사업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산도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잖습니까? 나중에 정산 들어오면 그 해당되는 부서장이 부서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그 목적에 그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조금을 줄때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지금 곶감영농조합법인데 지금 사법적 문제가 걸려 가지고 있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이게 사실 도덕적 해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가예산을 어떻게 이용, 나쁘게 생각하면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뭐 예산을 때먹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숱하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오고요. 일반인들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보조 조금만 받으면 자립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 어떻게 잘 전달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122쪽,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인데 담당관님 요새 우리 계도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사에 지급하는 돈은 없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다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나가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장이라든지, 지도자에 나가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기자들한테 용돈 주는 것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전혀 없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그래 뭐 업무추진비 가지고……

정갑영위원

제가 저번 자료에 보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 그 이제……

정갑영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막아 주셔야 됩니다. 막아 주셔야 되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뭐 밥 한 그릇 사는 것은 당연히 살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현금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NGO단체나 언론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뭐 관에서도 이렇게 키워주고 하는게 맞습니다만 언론이 난립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또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언론사가 좀 난립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 도시에 시청 출입기자가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고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급여를 받는 기자는 뭐 이렇게 서너 명 손에 꼽을까 말까한 정도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사가 아무 기자를 채용했으면요. 급여를 줘야 되는게 당연한데 급여도 안주고 니 알아서 니 수익 챙겨가라고 하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좋지 않은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제역할을 못하고 사실 어떤 우리 사회문제되었는 협박성이나 공갈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시고요. 여기 지급현황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고라든지 죽 있잖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언론사 열둘, 뭐 언론사 네 군데, 언론사 열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언론사 열두 군데가 지방지에 거의 다 나가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거의 지방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내에 이렇게 소재한 부분에 많이 나가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근근히 연명은 합니다. 사실 언론사를 폐간은 안시키고 보름에 한 달에 한번 낼 때도 있고 신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신문인데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소식들은 다 지나간 이야기에요. 지나고 보면 몇 일 지난 것도 있고 뭐 보름 지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 모아서 다 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고부분은 광고비액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이 광고를 수도권에 있는 뭐 중앙일간지라든지 이런데 돈이 들더라도 한번이나 이렇게 하는게 효과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외부인이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외부에서 보고 우리한테 와야 되지 일간지에 내 놓으면 상주소식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만 보는데 이것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킬레스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사실 뭐 벌떼 같은 공격을 받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언론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좋은 언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사, 신문사의 기자가 한명, 두 명 가지고 언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최소한 옥천신문이나 남해신문 이런데처럼 좀 제대로 된 지역의 어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려고 하면 규모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 좀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광고료 안준다고 독설을 뭐 써 놓는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어떤 경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힘드시더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장시간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처리내역 해 가지고 상주시내에서 이슈가 되고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축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홍성길외 77분이 환경을 해친다 해서 진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진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그 진정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22일 진정인과 지역주민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취하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정리가 깨끗하게 안 되어서 시에서도 그러고 축협에서도 이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축사 때문에 주거환경에 영향이 많으니까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법이란 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약속이고 어떤걸 규제를 해 가지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가 있고 이런데 이게 사회란 법치사회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게, 법을 잘못하면 유치장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그에 대한 징계도 당하고 하는데 최근에 축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업무상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인가 하면 들 가운데 축사를 하나 짓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만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 덜렁하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위에 도장 다 받아 오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게 합당하게 주위의 도장 받아 오도록 그래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주위에서 골치 아프면 전화 누가 한통화하면 도장 전부다 30개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래요. 시장님 의지가 주거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기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주위에 도장 받아 오라든지 말이야, 차라리 지금 뭐 200m, 300m 떨어진 것을 1km 떨어져라든지, 3km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게 맞지 조례는 정해 놓고 조례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이래 지키지도 않을 것을 더 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그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 놨는데 굉장히 손해를 보고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담당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말로 이것은 너무하단 말이에요.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되요.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더 떨어지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주위에 아주 이런 오리를 키우든지 개를 키우든지 이런 것은 축소라든지 돼지를 할 때는 도장을 받아 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규정은 다 맞고 민원한다고 해서 철회해 줬을 때 징계할수 있습니까? 아 욕은 먹겠지, 욕은 먹겠지만 징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법을 위반 안하면, 그런데 일선에서 담당직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한번 관련부서 우리 상주시 축사 건축관련 이런 사항 제정한 환경관리과에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참말로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을, 환경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뭐 공청회라든지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 하면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또 개정을 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규정에도 없는 것을 뭐 이것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와서 땅을 보니 규정상 아무 관계도 없는 사고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뭐 냄새난다느니 전화 한 통화 하니까 그 주위에 도장 다 받아 오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네에 가서 도장 다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민폐를 끼친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도 환경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생존권도 무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하도록 시키는 것 아닙니까? 몇 m 떨어져서 지어라. 그러면 지으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대고 또 다시 다리를 걸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존권 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 좀 담당관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다른 일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당신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왜 법대로 안하고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뭐 집단이 생겨 가지고 몇 십 명 이야기 해 가지고 참말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몇 사람 전화 드르렁 해서 “왜 축사 짓느냐?” 이러면 못 짓게 한단 말입니다. 뭐가 그리 급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이렇게 교육을 하든지,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원칙을 좀 지켜 달라. 우리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감사부서에 계시니까 담당부서 아니지만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있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신순단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은자골정보화마을해 가지고 182가구에 4억원 들여서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이성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녹색체험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하고 농산물 판매가 목적이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연매출이 1억 6,070만 8,000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구당 환산하면 연매출이 5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사실 보면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보니까 제가 2002년도에 은자골은 조성이 되었고 상당히 조성될 때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시책상, 모동 반계포도정보화는 2005년도에 할 때 2억 8,000만원, 구마이 곶감정보는 2006년도에 해서 3억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지가 정보화 마을이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사실 농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정보화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농산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니까 다문화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마을이 그 부락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 부락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있잖습니까? 판매도 하고 판촉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지역에서 판매를 지역에 나는 농산물인데 이것을 지역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 외주에 판매를 하려고 정보화마을을 만든 것 아닙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한번 보시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 10,713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연간, 하루로 따지면 29명 정도 됩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것 홈페이지 또 이것 접속하는 수도 굉장히 낮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좀 개선을 하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이 정보화마을은 이게 사실 물론 뭐 저희들 상주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은자골정보화마을은 국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반계포도마을은 도비가……

신순단위원

국비, 도비라도……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라도 일단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많은 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를 다시 잘 구축하시든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외부인이 얼마나 접속을 하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거의 접속하는 분들이……

신순단위원

외부인,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주 지역이 아니고 거의 외부에서……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또 정보화마을이나 녹색체험마을이나 이런 것 이제 체험학습을 시행하시잖아요?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저번에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에서 감따기 곶감체험 이렇게 체험을 한다고 해 놓고 청리 고설딸기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해 가지고 거기 문제가 생긴 것 아시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학생들을 많이 모아 놨는데 화장실도 하나 없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여건을 조성해 놓고 해야 되는데 여건 조성도 없이 그냥 정보화마을 한다해 가지고 체험을 막하고 이러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또 안 좋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시고 그런 말이 생기니까 또 이동화장실을 하나 가져다 놨어요. 가져다 놨다가 이건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가지고 가신대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건을 다 갖춰 놓고 외지인을 모셔야지 우리 이미지가 높아지고 그렇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야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그 사람들 다시 오겠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다시 안 오겠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 여건조성에 신경을 쓰시고요. 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좀 눈에 잘 띄게 잘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읍면동 행정감사시에 제가 읍면동에 가서 우리 읍면동에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라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개선된 곳이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식이 되었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의 홈페이지 관계……

변해광위원

예. 그때도 강조했지만 홈페이지는 우리 내 집입니다. 내 집, 내 집을 잘 지어 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 꽉 닫아 놓고 손님이 오니 안 오니 접속이 있니 없니 이러거든요. 홈페이지 잘되는 곳에 가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일 매일 소비자가 관심이 가도록 유도해 가지고 그래 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홍보하고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일을 올림으로서 관심을 유도하고 또 지역홍보도 아주 잘되고 있고 그래 잘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이게 엄치 많이 돈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이제 읍면동에 홈페이지 관리내역은 사실상 보면 읍면동에 무슨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읍면동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게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변해광위원

예.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상주시 전체를 담당하시는 공보감사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공문을 내시든지 해 가지고 한번 내 집을 내가 잘 가꾸어야만 손님이 오고 기분 좋게 놀다 가시지, 이것 뭐 집은 잘 지어 놓고 문을 딱 닫아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손님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동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현장방문도하고 공문도 생산하고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이게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서 잘 안되었으면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제가 하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합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연간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에 어느 실과소, 읍면에 어느 읍면 이래 하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본청이 만약에 무슨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병희

신병희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재 우리시에서요.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법기관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보조단체 중에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우리 시예산으로 보조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경찰서나 검찰에서 내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얼마 전에는 지금 현재 곶감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유통센터 말입니다. 유통센터가 아마 내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암소핵군사업은……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암소핵군사업 축협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감사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너무 지역적으로 성씨 연결되는 혈연, 또 학교 선후배, 또 뭐 각종 단체로 인한 안면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감사하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자체 기능이, 자체 감사기능이 너무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찾아서 공무원 문책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지 일도 잘되고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 감사기능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다 붉어져서 사법기관에서 서류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손대고 난 뒤에 조사 못하잖아요. 그래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운동에 암소핵군사업 축사신축에 1억입니다. 우리 보조금액이요. 돈 다 줬어요. 그 축사를 짓고 그 안에 먹이시설 급이시설하는데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축사시설 1억 원은 2008년도 사업이에요. 또 급이 시설은 2009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이월, 이월 시켜 가지고 둘 다 2010년도 작년도에 다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요새는 준공검사가 안 된다 그러대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조건이 안 맞는데요. 2,000㎡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폭 6m의 도로가 4m 이상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직 공무원이 이 축사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지역에 허가해 줬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는 모르지만 우리도 아는데 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이 그것을 몰라요? 건축직 공무원 감사해 봤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우리가 축사관계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자체감사는 사실상 할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조단체도 또 우리 지금 검찰에서 안 그러면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안다고 합니까? 그래 지금 김홍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론되었는 부분이라도 암소핵군사업하고 청고을, 쌀국수공장 이런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우리시 감사의 범위를 넘으면 상부기관에 감사의뢰하세요.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진짜 문제 있는 데는 감사 안하고 경미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만날 뭐 주의조치 시키고 그거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속서류 가지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사회단체에 관한 것……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 펴 보세요. 한국자유총연맹 있잖아요?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32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한국자유총연맹에 2/4분기에 700만원 줬습니다. 줬는데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차량임대 해가지 60만원 썼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특정단체를 내가 뭐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모든 사회단체는 설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3/4분기에는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어깨띠구입 12만원하고 또 각종 용품구입 한다고 105,100원 썼어요.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요. 민족통일 경북북부여성협의회 상주시지회에 보조금을 200만원 줬는데 전국대회를 간다고 전국대회가 어떤 성격인지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부식비로 39만, 약 40만원 썼어요. 점심 먹는데 19만원, 저녁 먹는데 15만원, 또 경북도대회 간다고 식대하고 이래 가지고 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밥 먹고 이런데 쓰라고 우리시의 돈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인데……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3개 단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요. 3년 일몰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요. 3년 정도 사업비를 주고 자생, 자력으로 단체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조금 정책기획담당관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 가져다 밥 사주는데 쓰는게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사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세요. 이것 감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되는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지회라든지, 민족통일 경북북부 여성협의회,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는 사실상 설립될 때부터 목적 취지가 아마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단체와는 틀립니다. 이게 목적도 원래 보면 자유 평화수호라든지 시민의식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연보호라든지 이게 아니고 안보의식 안 있습니까? 이것을 교육을, 교육 주로 해서 원래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도 이게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세우도록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요.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주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활동의 목적이 있으면 그에 맞게 해야 되지 왜 청소하러 다니고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이제 거기 보면 이게 사실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유대를 하면서 이 새터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서 같이 유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내 클린상주 이런데 동참을 하고 이러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딱 이게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무슨 자체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클린상주라든지 이런데 참여 안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다 하면 좋죠. 자기 돈으로 하라, 그러면 설립목적에 넘치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에 보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127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전산개발비 집행을 했어요. 전산개발비, 전산을 개발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데……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개발비 집행은 총 9건인데 수의계약이 4건이고요. 유지비집행은 총 15건인데 수의계약이 11건입니다. 여기 업체가 명기되지 않아서 동일업체가 이렇게 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쨌든 수의계약 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입찰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산개발 분야는 전문직종이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면 또 담당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전산개발비 집행은 약 절반정도, 유지비 집행은 3분의 2 정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예산 회계원칙에는 거의 달갑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금액이 전부 적고 보니까 500만원, 240만원 전부 이런데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조달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에요. 행정운영 전산망 이 자료에 의하면 19가지가 있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부 사업은 더 많습니다. 19개가 있는데 이중에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요.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세정, 지적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세외수입 시스템 또 중복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도시과에서 하는 토지정보 이런게 있는데 이중에 19가지 중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는 거의 전부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도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도 보면 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기관이 전부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전부 내려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체적으로는……
병희

신병희위원

하나도 없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35페이지에 보면 전산망에 대한 방화벽이 전부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농협에 대한 인터넷이 전부다 외부공격을 받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한 일이 있는데 우리 행정전산망에 대한 것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화벽을 본청과 읍면동에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래 해서 외부에서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데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걱정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상주시에서 조금 전에도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투명성이 없다. 어떤 법령이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잔디구장에 잔디공사를 수의계약을 줬죠? 약 한 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잔디, 골재, 부과세, 할증, 사업자재 이런 내용들이 죽 있어요. 있는데 공사의 할증은 무엇 때문에 할증을 봐줍니까? 그것을 자재비의 할증을, 잘 모르시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것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철근이나 이런 것을 가공, 절단, 운송을 할 때 예를 들어 11m 철근을 3m로 사용을 하면 자투리가 남을 것 아닙니까? 2m 정도 그러면 그것은 그 현장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할증을 봐주는 것이에요. 3%나 5% 이렇게 우리 잔디구장에 보면 잔디할증을 10%를 받았더라고요. 잔디는 10%까지 할증을 봐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봐줄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잔디를 들고 저 천봉산 꼭대기에 잔디시공을 한다. 이러면 운송도중에 파손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5%나, 2%나 계상을 해서 봐 주는 것인데 잔디구장에 파렛트로 잔디를 싣고 와서 까는 것인데 하나도 안 봐줘도 1%도 안 봐줘도 됩니다. 그게, 그런데 10%를 계상해서 우리가 잔디를 한 2억 7,800만원치 설계가 되었든데 그의 10%면 이천 몇 백만 원 과다 설계가 된 것이죠. 제가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골재도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골재를 판매하는 가격이 루베당 톤당으로 하고 이런데 루베당 보통 보면 칠곡 같은데 보면 왜 우리 잔디구장 골재를 칠곡서 가져 왔느냐 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골재가 쇄사가 나옵니다. 부드러운 모래가 상주시에 이 관내에는 골재가 굵습니다. 입자가, 그래서 칠곡서 가져 왔는데 칠곡 골재장에서 상차료가 7,000원 이래 됩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쇄사, 선별사가 그러면 운반비까지 따지면 만 몇천원 될 것인데 15,000원 미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25,000원에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25,000원에 바닥 설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가세 부분에서 부가세 부분을 상주시에서 주면 시공회사에서 그만큼 세무서에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는 것인데 잔디를 부가세를 과세를 안했더라고요. 그것이, 순수한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일단 공사로 들어가면 부가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 제가 국세청에도 알아보고 세무서에도 알아보고 제가 잘못 알아본 경우가 생길까봐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라 했습니다. 파악한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5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세무서에서 그 시공회사에다가 부가세 과세를 하면 그 회사는 상주시에서 부가세를 안줬기 때문에 부가세를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 꼼짝없이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 예산도 추가로 발생될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디 값도 제가 한번 알아 봤어요. 잔디를 전라남도 군 측에서도 재배를, 판매하는 군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있는데 우리는 잔디 두께가 4cm인데 거기는 2cm로 판매를 합니다. 롤잔디, 사계잔디를, 그런데 그 군청에서 판매하는 잔디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13,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얼마에 구매했는가 하면 31,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을, 31,500원에 할증을 10% 봐 줬으면 3,150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34,000-35,0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산 것이에요. 훨씬 비싸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조달입찰을 했다고 그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응찰자가 3명 밖에 없었어요. 경기도 업체하고 충청도 업체, 경남업체, 인근 시군에서 조명탑 설치공사를 긴급 입찰, 조달입찰을 했을 때 몇 백 명씩 옵니다. 그게, 김천 같은데도 보면 한 500명씩 왔어요. 응찰자들이, 그러면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을 붙인 것 아니냐? 거의 수의계약 성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사급자재, 관급자재, 일반 공사용 자재로 구분을 잘 안하고 있어요. 지금, 관급자재를 무엇 때문에 관급자재를 하는지 아십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무엇 때문에 관급으로 하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관급은 제가 알기는 공평성의 원칙을 두고 사실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관급을 물건의 질도 좀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관급 자재를 선정하는 이유는요.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든가 자재수급에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재 품귀현상이 생긴다. 레미콘 품귀현상이 생긴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조달계약을 해서 현장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급계약을 사전에 하거든요. 그게, 물품계약을 가격이 막 폭등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관급계약을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는 그런 기준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관급계약물품을 예를 들어서 사급이나 관급이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지금 이게, 잔디도 사급으로 받을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관급이나 사급이나 부가세를 안 붙이고 받으면 똑같습니다. 그게, 사급도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공사업종을 구분할 때 업종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재비, 노무비, 기타경비 이래 해서 구분을 하는데 자재비를 삭 빼면 뭡니까? 노무비 밖에 없죠. 노무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근공이다. 이래서 철근콘크리트를 붙여서 안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데 나무도 심고 토목공사도 하고 이러면 자재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기타경비 플러스 전체를 봤을 때 공정이 건축공사다. 토목공사다. 조경공사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자재비를 빼면 이게 완전히 틀려집니다. 종합공사가 전문공사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재비만 빼면 수의계약 줄 요건이 된다. 사급을 빼면요. 그렇게 해서 불합리하게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데도 뭐 미도사인가 서울업체 것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기업의 활동은요. 평등한 기본바탕위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회사를 특혜를 준다든지 어떤 제품을 특혜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요구조건에 충족이 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왜 상주시는 모 제품만 계속 관급으로 받느냐?” 관급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축구장 공사에 대해서요. 한번 감사를 하세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자재하고 좀 그런 것은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골재는, 우리 상주시에서 골재판매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대 플로스 운반비 하면 공사비가 딱 나오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일반 공사는 다 그렇게 설계품샘을 적용합니다. 그 현장만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계상한 것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물론 감사부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환급을 하고 문책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미리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 가지고 이런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내용에 보니까요. 감사지적사항에 과다 계상된 공사비가 몇 천만 원부터 뭐 1억 5,000 이래 있더라고요. 이래 있으면 이 처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공사비를 감액조치 했다. 이 처분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렇게 과다 계상이 잘못됨으로서 상주시는 인건비 낭비요인도 발생이 되었고 또 설계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면내역서 작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 회사에다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설계를 하면 검산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감리도 있고 감리한테도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면, 검산자도 지금 보면요.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내역을 검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 전문가도 검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검산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공무원이 검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무조건 직위에 의해서 도장 찍고 이래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상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더 행정력이 뒤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합리적이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세요. 이상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저도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쪽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시가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기본방향설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감사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면 만들 수 있겠나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겠나하고 방향제시 방법이 잘못되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설령 10원에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20원이 있는데 20원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러면 20원짜리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실 때 거의가 이제 사후감사지 않습니까?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사후감사를 하면 행위가 다 이뤄진 뒤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방법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일부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전감사제도를 도입하셔 가지고 예산에 잘못 집행되는 방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기능에 대한 많은 지적이 계셨고요.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부서에 역할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사실은 시 전체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서 사실 하기가 어려우신게 사실이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역으로 각 부서별로 이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조금 집행되는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할때 이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집행을 했을 때 물론 사업주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역량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나 이런데 비리나 문제점은 얼마든지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서나 그 부서장이 철저하게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시 자체가 아니라도 일 예를 들면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 부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거기에 대두시키면 다음 보조금 우리가 따오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쉬쉬 덮고 다음 예산을 따오기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당연히 못 따와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돈은 결국 우리의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별로 정말 협의를 해서 이 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거듭 촉구를 합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연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개보수한 것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니까 590페이지에 3건을 했었는데 이게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똑같아요. 보통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 평당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공사비가 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입찰잔액은 남은 것을 나중에 전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과 같이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찰단가가 사실 설계단계가 2009년도부터 똑같거든요. 그래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11년도 사업에도 단가 예산부족으로서 업체에서 단가조정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 건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올해도 조금 올랐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현실적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비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건축비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내가 설계한 건축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중에 원가계산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원가계산을 할 수 없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참고로 우리 민원실 지금 과거에 올연초에 말입니다. 시청 옮기려고 할 때 건축비 지금 예산이 826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평당, 이것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공사비가 적지 않은가 한번 물어 본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물론 이제 좀 앞으로도 개선시키고 잘못된데 대해서 서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요. 돈도 제대로 안주고 집지으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문제를 위에 상부부서에 보고를 해 가지고 공사 잘 되도록 이렇게 일을 하면 업자들한테도 정상적인 이윤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져야 되지 나는 무조건 싼 것 먹고 싶고 싼 것 사고 싶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평한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물론 하시겠지만 좀 정상적으로 공사비가 지출되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3분의 1을 시비로 부담하고 3분의 2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서는 이게 택 없이 부족하니까 2분의 1씩 50% 정도 시비에서 부담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 시비부담을 많이 한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참고로 오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을 설계자 설계서가 들어와 가지고 각 부처에 기술검토를 하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계에 예산 앞에 심의 같은 것 하는 것 있죠?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하는 것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원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원가심의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모자라서 겨우 맞춰놓은 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공사를 지적해서 이게 많으니 적니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아시고 담당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너무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6쪽에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약품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답변내용이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전혀 개선해 보겠다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는데 단가계약을 하면 낙찰가가 왜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게 보면 연중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중의 약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는데 처음에 우리가 단가가 높을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주면 1년 내내 그 단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고 당초에 싼값으로 계약이 된다고 하면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일반 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갑니다. 그런데 약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연관해서 594페이지 제가 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진료의약품을 연3번에 걸쳐서 샀어요. 샀는데 세 번은 입찰이고 열 번은 수의계약입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건수로 보면 77% 수의계약이고 금액으로 보면 10.4%가 수의계약인데 한번 입찰, 한번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백상약품이라는데서 다 했어요. 이 업체가 상주업체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백상약품은 상주업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상주에는 약품도매업하는데 이 한군데뿐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한군데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 공고할 때 지역제한을 뒀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경북도내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약 소요량을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의사가 해서 보건지소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번씩 받아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도내로 제한했다고 하기 때문에 할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의계약율을 조금 낮추는 방향을 작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95페이지에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료장비를 구입했는데 자동약포장기계를 2월 24일 한번 사고요. 정확하게 한 달 뒤에 3월 24일 또 샀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보건지소에다가 이 기계를 사준 것인데요. 고장으로 인해서 그 지소에서 그 시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사셔야 되지 이렇게 똑같은 기계를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번 구입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팔뚝형 전자혈압계가 있는데 3월 24일 사고 이번에 22일 만에 3주 만에 또 똑같은 팔뚝형 전자협압계를 샀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동제세동기가 작년부터 공급이 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부처를 보니까 지소, 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총 시민운동장까지 해서 45개소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소 외에는 다 지금 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활용은 잘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활용은 지금 우리가 심장이 멎어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해 주시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604쪽에요.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을 보면요. 잔액이 13억 9,000만원이 지금 남았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다 보건진료소별로 통장에 입금되어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일 많은데가 매호진료소가 1억이 넘고 섬덕 9,400만원, 삼계 9,800만원 이렇게 틀립니다.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돈을 보건진료소에다 대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2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이것을 전부다 환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마이크 좀 대고요. 마이크 좀 대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화를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지시받은 공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거기 보니까 보건진료원 대표들 회의도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보건진료소장들 우리 관내에 있는 소장들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전국보건진료, 저희들 25개 진료원 중에서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장들 모임을 전국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돈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집행하고 쓰는데 더 편리할 텐데 자기들이 이것을 반납하겠다. 그러는 것입니까? 스스로……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되기 전까지는 환원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을 올린 것은 진료소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쓰여지는데 대해서 이런 데만 저희들이 관여를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시로 환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답을 지금 묻는 말씀에 답변해 주셔야 되죠. 그런 정도는 저도 다 알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회수를 하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13억 9,000만원인데 이것을 보건소에다 대고는 모아 놓고 지금 형태로 쓴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주시 세입에 다 세입 시키고 맙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향후에 공문이 시달된다든지 교육이 내려와야지 알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말씀을……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것 민감합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 선거구내에 보건진료소가 지금 많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세입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보건진료소 소장 불러서 연말까지 다 사 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 돈을 모아 놨는데 그냥 이렇게 그때 가서 보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손해와요. 이 돈을 지금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면 통장에 놔두었다가 그 지역 내에 안마의자도 살 수 있고 간단한 의료장비도 사줄 수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같이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사람들이 반납하겠다고 건의했는데 정부에서 올 때 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그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환원을 하잖아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보면 저희들도 보건진료소장 회의를 통해서 환원사업을 꼭 필요한 일부 금액만 남겨주고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막연하잖아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돈을 보건진료소장들이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만 통장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인가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데는 환원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환원 안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자금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회수를 하려고 하면요. 일반회계에 넣으면 보건소에 더 손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해라. 낙동 같은 경우에도 25개 동인데요. 그중에 11개 동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기 때문에 환원사업이 이뤄지는데 나머지 14개 동은 환원사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보건지소 관할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혈압약을 먹었는데도 보건지소에서 먹으면 전부다 보건소로 세입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사 먹으면 거기는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11개 동에서는 안마의자를 사준다든지 뭐 혈압계를 사준다든지 혜택을 보는데 똑같은 면민인데 시민인데도 보건지소 관할에는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셔야 되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항을 또 그렇게 기존 환원사업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도 2012년부터 회수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제 선거구내에는 보건진료소장님들 간담회를 해서 다 써라. 이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다 환원시켜야 되죠. 이 돈 어디 갑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일부 금액만 남겨두고 그렇게 환원사업을 하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보면 1억이 넘는 데가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개는 이래 보면 좀 많이 줄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부하셔 가지고요. 지금 여섯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 가면 집행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득이 되고 우리 주민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에 606페이지에요. 앞서 지적한 내용과 상관되는데 주민환원사업 있잖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면 신안보건진료소에는 왜 이게 한번도 없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계획을 금액이 적어서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개 신안, 소은, 서원, 신흥 이런데 몇 개 지구에 한원사업을 안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좀 아무리 운영위원들이 계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중에 건강검진을 한데가 몇 군데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어떠한 특정암이나 질병에 대해서 전체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검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MRI로 CT로 암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 보셔 봐요? 두릉보건진료소에 1,570만원을 불입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느 병원에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건강검진 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두릉은 성모병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단가를 정할 때 어떤 단가로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수가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에 의해서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주민환원사업도 좀 보건소에서 총괄 조정하셔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앞서 말씀드린 적립금에 대한 회수 문제는요. 좀 보사부라든지 이런데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94쪽 진료용의약품 구입할 때 약품을 저희들 오리지널 약품만 구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복제약품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오리지널 약품만 구입하는 것이죠. 정품만……

정갑영위원

아니 정품만 하는데 이게 이제 복제약품이라는게 정품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분은 동일한데 원래 특허상이나 이런 것을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복제해 가지고 만드는 약품들이 많잖아요. 오리지널 약품하고 성분은 똑같은데 단가는 많이 낮은 그런 약품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구별안하고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은 의사가 지정하면 그냥 구입하는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의사가 이제 자문을 구해서 약효과가 좋고 좋은 것으로 정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의사가 약품의 종목도 지정을 합니까? 이름도 이름까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어디 무슨 제약의 무슨 약품 딱 나오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게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복제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생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판매가액을 제시할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는 병원 리베이트문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요. 수의 계약할 때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입찰 보는 것 보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입찰 보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도 또 할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봤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1만원에 입찰을 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6,000-7,000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렇게나 저렴하게는 사실 구입이 좀 힘들고 어느 정도는 싸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제약회사 도매상을 상대로 하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가격보다 월등하게 낮게 저는 구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약품구입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뭐 이렇게 입찰을 고집해서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저는 596쪽에 방역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소하고 돼지 이런 가축들을 많이 매몰을 했죠?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매몰처분을 했는데 가축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모기들이 피 빨 곳이 없으니까 동물들한테 피 빨곳이 부족하니까 사람한테 많이 달라든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남산에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는데 저녁에 가면 팔이 벌겋게 해서 들어와요. 어디서 물렸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모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 가지고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독하는데 방역하는데 좀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602쪽에 집단급식소 있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이 부분은 이제 여름철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6월 달에 저하고 신순단 위원님 하메 한번 당했습니다. 음식점 밥 먹고 애를 먹었거든요. 작년에 저는 거의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위생 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지도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식중독균이나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 대량으로 되잖아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학생들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604쪽에요. 보건진료소나 이쪽이 독립체산제하는 원인이 뭡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법적으로 독립체산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모법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모법이요?

정갑영위원

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모법이 이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 법에 전부다 보건진료소는 자기들 수익사업 가지고 자체적으로 환원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사업을 하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그것을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법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다른 내용은 제가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과장님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특히 이제 식중독균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여름철이니까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집중적인 위생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약품부분도 우리시 입장에서 진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입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6쪽에요. 방역업무추진현황 총사업비가 있네요? 3억 619만 6,000원인데 민간위탁은 뭐 어떤 부분이에요? 누구한테 민간위탁 하는 것이에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시내 동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2개 지역으로 나눠서……

김홍구위원

2개 지역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2개 지역 남원동, 신흥동, 동성동 해서 2개 지역, 그 외에 지역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그래 3개 지역을 따로 해서 입찰을 봐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2개 지역을 선정하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약품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약품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만 되겠네요? 그럼?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김홍구위원

그럼 뒤편에 있는 인건비 9,679만 3,000원 있는 것은 읍면지역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읍면보건지소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1명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는 어떤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시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거기 이제 저희들이 5월 달에 각 지역별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렇다면요.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인건비이고 인건비잖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인건비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인건비하고 그냥 책정해 놓는 인건비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비슷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김홍구위원

비슷한게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입찰하는게 현명한가? 그냥 올라오는 데로 하는게 나은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같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면지역에는 몇 분이나 하시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면지역에 18……

김홍구위원

18명……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그냥 두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기타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기타는 이제 약제 희석용 유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역기 가동 유류가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입니다. 읍면지소에……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동지역이고 면지역이고 간에 공히 인건비에 대한 입찰만 하거나 안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약품비나 기타 약제희석용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들어면 되겠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606쪽에 주민환원사업 내역이 있잖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용곡 보겠습니다. 장비개선 150만원, 시설개선 27만 5,000원 뭐 기타 2,779만 9,100, 내용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환원사업인데 조금 헷갈려요. 제가, 이 부분들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게 연초에 보건진료소별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김홍구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이것은 1년동안 사업을 하든,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남는 잉여금 가지고 환원하는 것 아니에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그것하고는 별개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매호보건진료소요. 주민환원사업 상세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 하나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594페이지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까 뭐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우리 지역업체고 그래서 백상약품에 일괄적으로 뭐 거의 수의계약하다시피 하시는데 이것 독점해서 백상약품이 단가를 책정해서 들어올 때 다른 타 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단가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신순단위원

비교를 안 해 보셨다는 것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가부분을 비교를 해 가지고 꼭 우리 지역 업체만 쓸 것이 아니라 단가가 낮은 데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 도내업체가 입찰에 응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6개 정도 있습니다. 도내에……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6개 정도 있는데 지금 굳이 백상약품만 입찰만 되는게 혹시 다른 회사에서 밀어주거나 이러는 것 아닙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단가 비교를 해 보시고 독점해서 하니까 단가가 당연히 높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단가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 업체만 쓰는지 아니면 도내업체를 다 같이 이용을 하는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입찰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엠약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경산에 있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경산에서는 경산지역은 여기 회사 약품만 많이 씁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도 그 지역 업체만 쓰는지 아니면 도내업체 것을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또 계약을 하실 때 단가계약을 하실 때 보건소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계세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죠? 같은 약품을 계속 같은 회사의 것을 쓴다고 하면 그들이 단가를 매기는 대로 그냥 쓸 수 밖에 없거든요. 지역 업체다 보니까…… 그렇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성분이 똑같고 하다면 굳이 지역업체라고 해 가지고 단가를 많이 줘 가면서 독점으로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단가부분에서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도 한번해 보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꾸 의구심이 가고 이러거든요. 입찰로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60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보건진료소별로 수입액은 마땅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출액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서보건진료소는요. 약 1억 2,000 수입을 올렸는데 지출이 9,800, 9,900만원 거의 82%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2,100만원 남았고 예를 들어서 또 삼계보건진료소는 1억 5,500여만원 수입을 올려서 지출은 5,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 두 보건진료소의 지출액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보건진료소는 지금 신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축하는데 이제 많이 쓴 곳은 신축 부지를 자체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만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지어 주기 때문에 부지 때문에 부지매입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부지매입비로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릉보건소도 거의 70%, 삼덕도 거의 70%, 신암도 70% 봉산도 그렇게 구서도 그렇고 우산도 그런데 이 6개 진료소가 거의 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특정한……

변해광위원

부지매입으로 인한 지출된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 대상이 용곡, 삼계, 그 다음에 이안 흑암입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이 6개 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두릉, 삼덕, 신암, 봉산, 구서, 우산 중에서 부지매입으로 지출된 보건소가 어디냐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두릉……

변해광위원

두릉, 삼덕, 신암, 봉산, 구서, 우산 이 6개 중에서 과다 지출이 거의 70%에서 82%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6개 지역이 지출 과다지출한 것이 땅 구입비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기타요인이 있는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금 구서만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데는 환원사업으로 인한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환원사업도 안 그렇습니다. 신암도 그렇고 신암은 아예 주민 환원사업이 없습니다. 구서도 보면 약 1,9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산은 지금 2,900만원, 두릉이 4,700, 삼덕보건소는 많이 했네요. 신암 없고 그리고 봉산은 3,600만원, 구서가 1,200만원……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제 지소에 따라 틀립니다만 시설개선하고 장비 구입도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소장님의 어떤 본인이 지출하는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어떤 운영을 하다 보면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시설장비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원사업도 해야 되는데 진료소장님들이 어떤 보면 지출이 지출되는 곳이 투명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출내용이 그런데서도 비롯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출이 불투명한 부분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자체적으로 또 결재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사람이 보건진료원 소장 한사람 의견으로 지출할수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한 진료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다른 분도 알고 계시는데 그 두 분을 비교했을 때 보면 진료소에 매일 거주하는 분들은 또 지출이 많아 가지고 많은 것 같고요. 또 상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출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이 어디까지 지출을 잡아야 되는지 지출항목을 보건소 내에서 생활하면 그 생활비가 다 지출되어야 됩니까? 보건소 수입에서 다 지출해야 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출되는 것은 보면 인건비라든지 뭐 활동장려금, 그 다음에 활동수당, 의약품 구입비, 냉난방비, 인쇄비, 소모품구입비, 뭐 피복비 이러한 종목들로 집행이 되거든요.

변해광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어떤 곳에는 82%를 지출해야 되고 어떤 곳에서는 30% 밖에 지출 안 되는 이런 현상은 다른 무슨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죽 검토해 보시고 과다 지출요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지출하지 말아야할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 뭐 지출 어떤 한계가 분명하지 않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 지출은 이제 지출계획서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변해광위원

이것 메뉴화 되어 있습니까? 지출되는 것……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고 예산서가 다 있거든요.

변해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보건진료소에는 난방비를 40리터를 쓰는데 어떤 한곳에서는 100리터를 쓰면 그것 인정되는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것 지역마다 조금 운영방법이 틀릴 수 있겠죠. 일률적으로 전부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들도 대개 보면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그런 어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탄받지 않도록 지출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절감해서 그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은 자체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자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방역약품은 예방접종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방역, 예방접종요?

이성규위원

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약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서 줍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약값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약값은 이제 보건소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이성규위원

그래 집행을 하면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감기 이런 것은 7,000원씩 받잖아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아! 진료소, 진료소는 일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일괄로 받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이제 진료소별로 구매를 하다가 시정을 해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주는게 있고 자체에서 구매하는게 있고 두 가지죠?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전부다 진료소별로 예산……

이성규위원

아니 예방약품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방약품은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예방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진료소에도 하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안합니다. 예방접종은……

이성규위원

예방접종도 하든데 진료소에서……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치료 관계 주사는 주는데……

이성규위원

아니 감기예방주사 이런 것 놓잖아요? 진료소에서 놓든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닥터의 지시 하에 해야 되잖아요? 예방접종은…… 간호사가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진료소에서 안하고 그 다음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치료를 이제 하고……

이성규위원

예방접종도 하더구만 뭐 안 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 안합니다.

이성규위원

약품을 여기서 보급해서 하든데 보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아니 안합니다.

이성규위원

안 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에서 하고……

이성규위원

맞았는데 왜 안한다고 그래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이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느 면으로 같이 파견 나가서 관리 감독 하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성규위원

아니 아니 자체적으로 예방주사를……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요?

이성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받는 수수료 7,000원은 그 운영위원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입으로……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성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약품을 지급하는 약품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지급해서 구입한 것이죠.

이성규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시고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진료환자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전에 내가 자료를 보면 함창 같은 데는 한 7,800명, 한 8,000명까지 들어왔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함창보건지소는…… 그리고 여타 거의 그것하고 비슷한 공성 같은 데도 이천 몇 백 명이 들어 왔고 진료환자수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게 사실 보면 공성 같은 데는 병의원도 있고 또 보건지소가 설치된게 좀 주민들이 접근이 불편한데 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이성규위원

여기 보면 587페이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이 되었나 여기 이제 처리내용에 보면 보건지소 인력은 진료환자수 등을 감안하여 재배정토록 검토하겠음 이래 놨어요. 이게 인력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수가 적고 많은게 아니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러면 시설이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상주시 관내에 보건지소를 개축할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금 올해가 지나가면 개축해야 될 것이 9개소…… 9개소입니다. 9개소가 남습니다.

이성규위원

금년에 하는 것 까지 해서 금년에 안한 것 금년에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만 화동 같은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포함하면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가 12개소이고 보건진료소가……

이성규위원

보건지소가 12개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9개소입니다.

이성규위원

진료소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9개소…… 예.

이성규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지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게 기금사업인 중앙정부 국비사업인데 2014년까지 끝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신개축을 못하면 사업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이네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자, 그러면 보건소에서 12개소에 대해서 신개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되어 가지고 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도시계획변경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화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은 못합니까? 사업을……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화동도 도시계획시설 지구인데 화동시장의 시장부지 내인데 시장이 사실 도시계획서상에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용도변경을 안했습니다. 현재도 도시계획시설상으로서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야만 새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이성규위원

도시계획이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고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때 도시계획 변경을 했으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 화동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벌써 작년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위치결정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계획변경이 그러면 그때 했으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든데 2,0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을 이번에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지을 자리가 사실 도시계획법상 다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압니다. 다 아는데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안 들어가도 상주시 예산이 2,0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을 안 하고 체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했으면요. 추경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왔든데 이번에 그게 안 들어가도 될 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행정에서 체크를 안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래 저희들이 위치가 선정될 때 보건소에서 그러한 사항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못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늦게 작년 7월말쯤 이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늦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연초부터 그것은 그 위치에 짓는다는 것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그러면 12개소 중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보건지소를 신축이나 개축할 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올라온데……

이성규위원

앞으로 2014년까지 마무리 사업을……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데는 없고 공성만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다른 지역은 12개 중에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안 해도 지을 수 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공성하고 화동하고 이번에 용역할 때 공성도 하고 화동도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래 지금 공성은 사실 또 용도폐지도 안되었거든요? 현재 시장부지가 용도폐지 안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동시장은 용도폐지가 되어서 시장으로 기능을 다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건 화동 같은 경우에도요.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2000만원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작년에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화동의 보건지소가 짓기로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6-7개월 동안에 벌써 하셨어야 되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사실 도시계획결정이 2010년도 7월 1일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좀 미미한 시기에 그렇게 되었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591페이지에 화북보건지소 신축공사 해 가지고 14억 2,8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총예산이고요. 보건지소 짓는 것도 있고 진료소 짓는 것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예산……

이성규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보건, 화북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4억 2,800만원 이래 적혀 있는데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예산 총 시설비의 총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월된 예산은 2억 600만 3,000원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래 보통 요즘 보건지소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는 지금 단가가 3억 5,700만 원 정도……

이성규위원

그런데 14억 2,800 이것은 뭐뭐하는데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몇 개 짓는 것이 시설비가 다 한군데 묶인 예산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되어 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한 3억이 약간 더 들어가네요? 그죠? 3억 전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한 4억, 3억 5,700이니까 한……

이성규위원

3억 5,000……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2개소라고 하니까 2014년이면 뭐 2013년도까지 신청은 가능하고 2014년도는 사업연도니까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성규위원

2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게 연장이 될런지 지금 연장이 된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제 하여튼 내용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에 그러면 4개 5개씩 지어야 되네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 짓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만 이게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다른 인근 지역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런 사업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역이 좀 광활하고 보건지소가 진료소수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성규위원

하여튼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5개 하든지, 뭐 한꺼번에 10개 하든지 2014년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596쪽인데요. 방역일수가 동지역하고 면단위하고 같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며칠씩이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보면 총 분무가 27회거든요. 27회인데 27회라는 횟수는…… 아, 22회입니다. 22회인데 일주일내에 치는데 전 지역을 다 방역을 했을 때를 1회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리동수가 많고 이런데서는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쳐야지 다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다 방역했을 때 1회로 치기 때문에 22회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아까 예산을 보니까 면단위는 1개 면에 한명씩이네요? 따지면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1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동은 이런 상태에서 줬는 것 같으면 전부다 한명씩으로 배치하는게 싸게 치이겠는데요? 예산도……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래 지금 동지역은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 왕래도 많고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보면 방역하다가 각종 안전사고나 이런게 나면 그 방역보다도 참 뒤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하나 밖에 못했는데요. 자료를 두릉보건진료소도 같이 상세 내역 나와야 됩니다. 여기 건강검진 인원수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고 전체다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597쪽에 우리 해충퇴치기 있잖습니까?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북천자전거도로하고 죽해서 31대 되어 있는데 남산 근린공원이 5대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3.7km, 거의 4km 가까이 되는데 지금 드문드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도 체육공원내에 5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북천 강변이라든지 이런데 좀 부족함이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사실, 검토해서 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약품 처리하는 것 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던 사안들이 또다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특히 보건진료소 운영비 관계 때문에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많은 대안을 주셔서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을 하는데 투명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으니까 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나 지침을 좀 내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원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환원사업을 하고 환원사업에 속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어떤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지역마다 환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환원사업 내용 중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 일괄 구입을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영양제 한 병씩 해서 전 가구에 나눠준다. 저는 그것이 크게 실효성 있는 환원사업이라고 안 보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물리치료기계 소모품인 것 같은 것을 일괄 사서 돌린다. 뭐 물론 마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실 사안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좀 내부지침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지침 하에서 경비가 지출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아니면서 그런 것들이 의문이 계속 있잖아요? 또 우리 보건진료원들 순환보직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2008년도에 다 한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래 한곳에서 뼈를 묻는다. 그런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고입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계속 순환을 하고 또 새로운 교육을 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게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임무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원사업 수입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진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공단의 청구금액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진료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둘 다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더더욱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이 진료기관의 수입을 전액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더더욱 내부규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도 역시 어느 의료기관에 일괄 몇 천만 원 정도의 행위를 한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특정기관이 되잖아요. 병원도 역시……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게 하절기가 되어서 가장 걱정스러운게 집단급식소 특히 저희들이 무료경로급식식당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영양사들이 배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특히 그분들은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매호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두릉, 신암, 구서 주민환원사업에 대한 상세 지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201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과 614쪽은 건강관리과 직원 조서입니다. 다음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께서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618쪽에요. 민간위탁금 지원현황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면 10개 사업 중에요. 저소득치매노인 및 정신질환 의료비지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100%가 지원되었어요. 예산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위탁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산보고를 12월말에 다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다 받은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 이꼬르 집행액이 이렇게 100% 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위탁기관에다가 일단 동네에 분기마다 보내주는데도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위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가 사용했는 양만큼 돈을 다 지원을 해 주시고 마지막 정산을 보통 12월말에 저희한테 통보를……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말은요. 어떻게 예산을 100%다 10원도 남김없이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저희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12월까지 하면 일부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1월에 예산 신년도 예산을 따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요. 저소득 치매노인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하고요. 치매조기검진사업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소득 치매노인 의료비지원은 도남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성모병원하고 적십자병원에 검진을 저희가 위탁했던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요.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623쪽에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10년도 출생아수가 701명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숫자가 701명이고요. 저희시 관내 출생아수는 688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명 차이는 뭡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들어오는 신청 건은 보면 대다수가 전년도 12월 출생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701명이 신생아 태어났는데 그중에 그 집으로 봐서 첫 번째 아기 같으면 10만원 주고요. 2번째 아기로 태어나면 15만원 주고요. 이제 세 번째 아기로 태어나면 20만원 주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맨 왼쪽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누계가 7,350명인데 이 인원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 인원수는 이제 저희가 이것이 연 누계입니다. 연 인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계속분이 있고요. 월1회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다 계산기로 해 봤어요. 12월을 맞춰도 안 맞고 이래서 이 감사 자료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께서 어느 부분이든지 한 부분만 설명을 해 줘요. 내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작년 10월에 태아난 아기가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태어났는데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하면 10월, 11월분, 12월분 이래 가지고 3개월 치를 저희가 한몫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로 봐서는 누계 수치가 한 아이가 두 번, 세 번을 이제 2개월 치를 한몫에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로 놓으면 사실 수치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월 신청을 하는 얘들도 많이 있는데요. 따로는 이제 신청을 못해 가지고 두 달 밀린 것을 한 번에 신청을 하다 보면 한 아이가 세 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계로 계산을 하면 애 인원하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문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623쪽에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경로당 노인실버건강교실 운영이 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626쪽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보면 527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읍면동에 다 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동지역에서는 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읍면지역에서는 18개 읍면이 다해 가지고 그러니까 20개 읍면동에 인원 527명입니다. 체조하신 분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읍면에서 25명, 30명 정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좋으신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제 작년도 했는데는 올해 이제 안하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 동지역에서 우리는 이 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이 오면요. 대다수가 보면 좀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인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하신 분들하고 조를 맞춰서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마을마다 가서 하시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마을마다 가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문화회관에서 9월초에 발표하는 그 체조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체조연습을 해 가지고 9월 달에 항상 체조발표 대회를 문화회관에서 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낙동면이다. 이러면 어느 25개 동이 있는데 어느 동에 가서 하느냐? 면민회관에 모아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저희가 그 읍면동마다요. 어떤 면에서는 노인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면민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면이나 동지역 사정에 따라 가지고 체조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면에 보니까 면민회관에 하는 것 같고 중동면에 보니까 마을회관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한 것은 건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할머니들 좀 마을회관에서 하면 공간이 좁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 거실 다 해도 20명 안쪽 들어가면 복잡하고 면민회관 같은데서 하면 공간이 넓으니까 좀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623쪽에 우리 출산육아지원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 지원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우리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2005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신생아출생수가 증가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는 출생아수가 6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니까 655명 정도 해서 한 20명이 늘었고요. 2009년도에는 683명이 출생되었었습니다. 주민등록 저희 관내, 그리고 2010년에는 688명에서 많은 인구를 증가하지 않았지만 다섯 내지 열 명씩 이런 식으로……

정갑영위원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약간은 늘었습니다. 열명 미만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출산율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우리 관내 신생아 출생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나마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622쪽에 시민대상 교육현황 중에요. 우리가 뭐 아주 좋은 그런 교육도 많이 해요. 심뇌혈관, 중풍, 관절염, 뭐 체조, 다이어트, 예비엄마, 또 임산부들 걷기대회, 경로당 웰빙 그 다음에 주로 중점을 두는게 금연클리닉 이런게 있는데 이 사업 중에 술에 대한 어떤 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콜중독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획을 안 해서 없는 것입니까? 원래……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금주하고 흡연하고 같이 교육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금주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밀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흡연하면서 금주부분도 좀 더 강화가 되도록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사실 농촌지역이라든지 물론 도시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중독성, 알콜중독성까지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가정들은 사실 가족 전체가 어떤 심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피해는 더 크고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야 간접흡연 때문에 물론 안 피우시는 분들이 피해보는 것도 있지만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그분 개인적으로 어떤 폐암이라든지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요. 술로 인한 문제는 폭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흡연보다 더 위험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농촌에 가면 면단위 지역에 가면 마을마다 몇 명씩은 이렇게 거의 중독성으로 알콜중독 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폭음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건강관리과에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방교육이라든지 치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에 꼭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를 해서 금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업을 활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입니다. 상주박물관 2011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5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관장님?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자료는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관장님 제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의사가 이번에 박물관 소관으로 들어 왔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아니 거기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떨어져 나갔어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어디로 떨어져 나갔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문화체육과로 나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떠나서 충의사 제가 거론을 한 것은 정기룡장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재조명작업들이 민간단체를 위시해 가지고 이렇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기룡장군 뿐만 아니고 또 그 이전에 사벌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려고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 보시기에 이게 사벌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죠?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단체에서 사벌국역사보존위원회입니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게 사실은 역사 보존을 하려고 하면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근거로 뭐 사실 유물출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기록하고 유물하고의 어떤 시대적인 연관성을 맞추고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역사적인 진실들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어떻게 보면 전설을 쓸 수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관장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글쎄 어쨌든 상주에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몇 차례 자문을 구하러 왔더라고요. 왔는데 문안적인 기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하게 몇줄 정도 있다. 그러면 대체로 고고학적인 자료가 많은데 그건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하려면 역시 고문 하나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3억 정도 발굴조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사벌왕릉은 거의 다 도굴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왕릉을 발굴하기는 제가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결국은 뭐 행주산성에 있는 이부곡토성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부곡토성 금흔 쪽 이쪽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금흔 쪽입니까? 그쪽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그런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기룡장군도 이제 임진왜란 때 어떤 육전의 명장으로 떨쳤는데 해전에 이순신장군은 자기가 이제 기록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난중일기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일어났던 전투, 전과, 그 다음에 전략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기룡장군이 이렇게 전투한 기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뭐 60전 60승이다. 우리 말로는 많이 떠들고 또 정기룡장군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1차적인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좀 찾아야 된다.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뭐 역사교과서나 이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나 이런데 제대로 실리고 인정을 받고 하는게 급선무지 사실은 뭐 민간단체에서 장군을 추앙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관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고 전문가이시니까 하여튼 잘 협의회나 같이 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지금 우복 정경세 선생님의 저거를 하고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기획전……

변해광위원

예. 기획전 하고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위원

호응도 시민들 호응도……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호응도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관람을 하시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기획기간이 한 3개월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한 3개월 조금 넘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끝나면 또 차기에 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매년 두 차례씩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그렇게 두 차례씩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그러면 하반기는……
현재 하고 있는 것 우복선생 관계가 금년도 하반기이고 내년 상반기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 대체로 구상하고 있는게 복룡동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획전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구박물관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 거기하고 유물협의를 대여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참 출중한 가문이 많고 또 유능하신 역사인물이 많으신데 발굴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획전 여는 것이 우리 문화발전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그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드린 우복선생 같은 경우에는 서예 유성룡의 제자로서 사림의 거두 아닙니까?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에서 전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유산해설사가 와 가지고 정경세 선생님의 어떤 우복선생님의 일대기를 설명도 해 주는 것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설명도 하고 학예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럼 설명도 다 해주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예.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홍보가 덜된 것 같거든요? 홍보가 다 되었으면 저도 한번 가봤을 것인데……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보도자료 전부 내고 또 관계기관에 전부다 공문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지역에 참 역사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의 학문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 7월 11일 2차 추경예산심의 때 제가 출장을 갑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못 드리고 관리담당이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때 집행부에서 올려 놓은 예산 특히 세미나실, 지난번 질의 때도 세미나실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그쪽에 뭐 체험도 일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의 각 문화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 학술발표대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 전통문화대학도 거기서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금년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주5일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전국 박물관장 회의에 가니까 교육부 담당국장이 와서 앞으로 이것을 박물관 하고 미술관 도서관을 학생들 창의성을 기르는 하나의 센터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영향인지 몰라도 지난 6월 14일 날 교육청에서 그러한 창의성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접근성입니다. 시내에서 1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일반사람들이 오는데 제일 문제가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박물관에서 버스 한 대를 사려고 그렇게 요청하려 했는데 그 버스를 사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사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꾸어서 1년에 30회 정도 버스를 임차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수요를 충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15번 정도 그래서 90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 좀 꼭 뭐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 제가 이제 1월 21일자로 자전거박물관이 상주박물관에 관리권이 넘어 왔는데 이것을 맡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에 가 보는데 역시 시설은 종전보다도 5-6배 커졌고 면적은 약 11배 커졌습니다. 그런데 관리 인력이 정규직원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직원 지금 가지고 코디영상관 그 다음에 자전거체험 등등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또 애착성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회에서 좀 정규 무기계약직이라도 우선에 최소한 1명이라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간단하게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지금 체험자전거가 몇 대나 있죠? 보유하고 있는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체험자전거가 제가 지금 대충 알기로는 50대 지금 운영을……

신순단위원

그러면 어린이 자전거는요? 그중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어린이 자전거가 27대……

신순단위원

그러면 대여시간은 얼마나 되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대여시간은……
담당

담당자전거박물관

김석희 한 시간인데요. 사실은 1시간 이상씩입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이제 전화가 오는데 자전거박물관은 이전해서 굉장히 커졌는데 자전거는 옛날보다 몇 대 더 안 늘었고 대여시간이 길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가면 두시간, 세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자전거 대여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뭐 한 30분 놀고 그리고 그 체크를 제대로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2시간씩 타고 있는 사람은 계속 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료로 하니까, 유료로 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좀 정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또 건의 드렸던 산책로 자전거 타는데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도로가……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산책로는 지금 현재 막아, 위험구간으로 막아 놨습니다.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막아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수반……

신순단위원

공사를 시작 안했습니까?
담당

담당자전거박물관

김석희 공사가 전반적으로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당초에는 보니까 산책로로 이용하려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만 자전거체험 순환코스 같이 했는데 당초의 목적은 보니까 설계가 산책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구간은 안하고 다시 앞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커브에는 세발자전거는 돌아갑니다. 머리가 좁아서 지금 현재 우선 어찌되었든 간에 외상으로 공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전거대수, 거기는 지금 휴일날 1,700명 내지 1,800명 휴일날 적게 보고 비가오지 않을 때는 1,400-1,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오게 되면 보통 11시부터, 10시부터 막 모이기 시작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금방인데요. 이 시간에는 밖에 2-3명이 항상 두고, 전시관에 근한 200명이 넘게 온다. 그러면 그 이상의 체험자전거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 연구해 가지고 안전대를 놓겠느냐 처음에는 20대부터 해 가지고 80대까지 다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프리토킹해서요. 그래 가지고 이 대수가 가장 정확하다.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대수는 못 늘리더라도 자전거 타는 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뒷사람들이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자전거산책로 코스를 지금 이용안 하신다니까 막아 놨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 부분도 그 자전거 타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방 향으로 탈수 있게 해 주면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것을 양방향으로 타니까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도 바닥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인지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보이게끔 홍보물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방송 부분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수시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전국 박물관 중에요. 이렇게 우리처럼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몇% 정도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자전거박물관은 현재 무료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학예사를 한명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서는 당분간은 그만 등록을 하지 말고 그냥 운영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또 이렇게 돈을 받기 그렇고 해서……

정갑영위원

일반 박물관은……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일반 박물관은 입장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상주박물관은 지금 현재 뭐 경로자, 장애자 등등 외에는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뭐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거기는 사립박물관이죠.

정갑영위원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평 남이섬도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거기도 자전거 타는데 한 시간에 5,000원씩 줘야 됩니다. 자전거 대여해서 한 번씩 타는데 그래 사실 이제 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외부에서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 수익사업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무한정 우리가 재정에서 지원할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은 향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적절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