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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39회 제2총무위원회2011-07-01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새마을관광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세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회계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복지국 국장 민인기.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조직개편하고 여러 가지 뭐 시책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몇 가지 뭐 잘한 점은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고 못한 점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145쪽에 우리 교육 관련되어 가지고 장학회 인재육성, 이 부분 이제 저번 민선4기 때 우리 정재현 위원님하고 남영숙 총무위원장께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해 가지고 민선 5기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진짜 괄목할만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 쪽이 교육청이라는 교육부라는 특수한 부서가 있고 거기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자체에서,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실을 제대로 좀 우리가 깨닫고 직시를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도 이 교육 쪽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특정한 학교를 찍어서 할 것입니다.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학교외에 학교들은 왜 그 학교만 지목해서 그렇게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상주에서 우수한 중학교 남학생들 중에 관외로 이렇게 특목고라든지 과학고쪽에 안나가는 학생들 중에 최고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데가 상주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고등학교가 일반계 사립계 고등학교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인식이 어떤가 하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모든걸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단에서 투자를 안하니까 또 이렇게 교직원들도 사기가 제가 봐서는 좀 저하된 것 같고 성적도 농어촌특별전형이 작년 폐지되었잖아요. 동지역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입시 성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학교가 사립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우리가 방관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상주여고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상주여고는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년간 25억원 지원을 받습니다.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성이라든지, 우수교사 초빙, 뭐 교원 연구비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이제 명문고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상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어떤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립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너무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되고요. 한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뭐 여고 수준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과장님 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주고등학교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제도적 틀부터 마련해 놓고 저희들 학교당국하고 협의해서 그래 새로운 대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작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수능성적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이제 특목고가 월등하게 낫습니다. 수능 1, 2등급 그러니까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수능 1, 2등급에 다 드는 학생들 비율이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94.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학생들이 1, 2등급 안에 다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고 일반계 인문계 등에는 공주 한일고라든지 이런데는 좀 특별합니다만 그런데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인근에 경주고등학교와 안동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문경의 점촌고등학교 여기는 한 20%대 되거든요. 20%대 되고 제가 어제 상주고등학교에 물어 보니까 우리 상주고등학교 한 7%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근에 있는 점촌고등학교하고 비교해도 프로테이지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그만큼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사실 이 교육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유치, 그 다음에 귀농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귀농을 하시더라도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오죠. 교육이 안 되면, 다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해 가지고 노후생활 즐기려고 여기오는 분들 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것은 교육 쪽에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 보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165쪽에 보면 교육지원현황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교육지원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169쪽에 보면 장학회 쪽이 죽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저소득장학금이나 다문화장학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잘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력경시 중학생 학력경시 우수 관내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 제도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반영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교육 쪽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까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시정질의 제일 마지막에 상주고등학교가 영 어떤 변화의 몸부림을 안 보인다면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인 상산전자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을 하든지, 지금 그게 도교육청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게 원래 인문계고등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또 인문계가 부족합니다. 우리 상주에 보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자율형공립고인 상주여고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학생들의 어떤 우수학생들이 피해보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도 열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경쟁체제를 굳히지 않으면요. 상주고등학교는 제가 봐서는 어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문제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게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학교당국하고 또 의회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명문고를 육성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1년 1월 21일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장님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지금 그 조직들이 제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일을 잘하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2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든 어떤 큰 범위의 그렇다기 보다는 업무재조정 정도, 그 정도의 가벼운 조직개편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래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이라든가 함으로 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어제 정책기획담당관 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시의 기획파트의 활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상주시 정책기획담당관에 정책기획 인원이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가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 지시사항, 시책개발, 광역행정제안, 현안업무, 지역발전, 성과관리, 공약사항, 녹색성장, 신활력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 다섯 명이 해 낼 수 있습니까? 이것, 시책개발하는데만 해도요. 이 다섯 명이 다른 것 아무것도 안하고 시책개발에만 매달려도 다섯 명이 할까 말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인원 다섯 명 주고 상주시의 어떤 주요시책들을 개발하고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 인사를 총괄하시니까 좀 우리 시청공무원들 중에 우수한 인재들 기획파트로 좀 뽑아 가지고 이게 전에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너무 외부에 의존합니다. 기획들을, 그러니까 전부다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책 사업들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아니고 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기관에서 용역 나오는 대로 시행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현실하고 그 사람들 용역기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래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이번에 이제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분들은 큰 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봐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상주, 그 다음에 상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큰 틀을 제시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주실정에 진짜 맞는 어떤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이렇게 인적구성으로 봤을 때 그런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시책하고 정책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팀하고의 어떤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계를 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하죠. 이게, 이것 과장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것 기획계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 줘서 이런 것 다른 부서에 충분히 줄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녹색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여러 사업들 나눠주고 나머지 진짜 필요한 시책개발이라든지, 어떤 지역발전, 뭐 신활력사업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인원 증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업무재조정이나 사후 조직 개편시 어떤 정책개발, 기획분야 인원을 증원하거나 담당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법도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꼭 한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공무원 정원현황 185페이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인원을 보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우리 싱크탱크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기능 가지고는 제가 담당을 못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요. 1995년 1월 1일 우리 민선이 시작될 때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기획파트에 정책기획담당관에 기획예산, 기획감사에 6명,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에 3명, 평가분석에 3명, 평가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이 제도는 왜 활용을 안 하죠? 이 평가분석 상당히 중요한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때 민선1기가 출범을 하면서 ‘95년 1월 1일자가 아니고요. ’96년 7월 1일자로 시정개발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정책개발계하고 평가분석계 2개의 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의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정책기획기능을 가진 부서를 신설해 놓고 하다 보면 업무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뭐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었고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기획파트에 한군데 모으면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정갑영위원

모으면 어떤 TF팀 구성을 별도로 안 해도 그 기획파트 내에서 TF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서 하고 여기서 못하는 부분 이제 다른 공무원들 차출해서 다시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 평가분석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새로 이렇게 우리 조직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기획파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기획파트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그죠? 그 사람 다섯 명 가지고 평가분석을 다 못하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쨌든지 간에 기획기능이 제대로 평가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50쪽에요. 이통장 선출문제가 우리가 이제 저번에 상당히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저는 자연부락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하고는 그 통장을 선출할 때 세대수 단위를 차이를 좀 많이 둬야 되지 않겠나? 자연부락은 사실 이장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 군데 다니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두더라도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큰 아파트 라도요, 통장 한두 명만 있으면 다 해 냅니다. 그 뭐 3명, 4명까지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명, 4명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아주 시끄러워요. 그 아파트 전체가 그런 불란의 소지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통 뭐 위촉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상주시 이통장이나 반장 임명권 위촉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파트단지는 좀 만약에 300세대 이상에 한명을 한다든지,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500세대나 우리 청구 같은 경우에는 한 2명이면 적정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한 200세대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150 세대씩 쪼개 가지고 3명 4명 이렇게 늘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원활합니다. 자연부락 보다, 어차피 이통장 수당도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 쪽에 좀 부족한데는 더 늘려 주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 상주시 통반설치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자체 판단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그러니까 한번 뭐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정갑영 위원님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강남구청에 인터넷수능강의 방송을 지원하다가 EBS수능으로 바꾸었어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게 대상자가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고등학생입니다.

신순단위원

고등학생입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EBS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앞서가는 아이들 있죠. 선진그룹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중간 부분, 아니면 학력이 제일 밑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면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순단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수준이 안 맞거나 이런 학생들은 또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EBS수능방송 청취를 희망하는 학생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EBS 이런 것 보다 우리 인터넷방송 강의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EBS는 물론 수능에 EBS가 많이 이렇게 70% 가까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EBS를 듣는 아이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축에는 안 속하지만 EBS 강의는 거의 그 수준은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상위그룹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심화과정이 있어요.

신순단위원

심화과정이 있어도 그 부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방송을 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했으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라든가 그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폐단이 중학교 저번에 EBS 지원할 때 보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방학 때도 대상자가 모자라니까 돈은 어느 정도 내려와 있고 그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강제로 시키니까 아이들이 안하죠. 공부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폐단을 조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 진학 장학금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얼마주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대학생들은 200만원입니다.

신순단위원

200만원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상주시 장학회에서 나가는게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제가 이 부분에 진학장학금 대학생들한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요즘 사립대가 500만원, 600만원입니다. 등록금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국립대가 300만 원 정도 되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대학생 지금 여기 밑에 지금 7,500만원 신설한 것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중학생 그죠? 고등학교 진학할 때 주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500만원을 주는데 대학진학금이 조금 적다. 그 부분을, 그리고 지원하실 때도 이것을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얘들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실용성 있는 금액을 줘야 되지 200만원은 사실 뭐 대학생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일단 상주시장학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에 그런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어떤 장학금을 확정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실효성 있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학생 글로벌해외연수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신설해 놓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조금 내리더라도 해외연수까지 병행해서 하면 조금 더 실효성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마을평생학습리더양성 해 가지고 다울평생교육원에서 이․통장들 대상으로 했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다울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원측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교육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예.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을평생학습리더 관계교육은 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래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저희들 50명 인원이 처음에 신청이 되었다가 최종 이수는 46명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어떤 쪽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내용 관계는 주로 리더십 관련이라든가, 어떤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우리 마을이나 이쪽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는 그 교육이 적절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울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주로 취미강좌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쪽보다는 리더십 교육 쪽으로 가는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전보제한이 1년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일반적인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년이죠.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현황이 22명이나 되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2명 되는데 뒤에 전보사유를 보면 뭐 예를 들어 상무프로축구단 출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장학구씨하고 박동희씨가 갔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박동희씨가 어디 근무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의회법무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프로축구단하고 전문인력확보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람이 박동희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전보가 되었습니까? 이후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때 2010년 8월 16일자로 시민운동장에 갔다가……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이런 이야기에요. 예를 하나 들어 봤는데 대개다 밑에 죽 보면 뒤에 전보사유는 보면 나름대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럴 테고 또 뭐 다른데서 사실 중요한 부서에 중요한 사람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있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지켜 줘야 되는 것이지 규정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고 하는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감사 자료에 이런 것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현황 이런 것 안 넣을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노력해 주시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게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게 앞으로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도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잘해서 공무원들이 편한 상태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어디 가더라도 아 내가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여기서 또 뭐 잘 하면 픽업되고 또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간 사람 서너 달 있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1년 이내에 전보가 되는 경우에 굉장히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성태

김성태위원

자기가 옮겨 달라고 그래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업무를 맡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 예.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전보사유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좀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선 이통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요. 집단화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야기하기도 쉽고 또 관리사무소라는 그런 중간 매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우리 규칙에 보면 몇 세대에 몇 호에 한명씩 이렇게 통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좀 이렇게 다 혈세 아닙니까? 한분 더 계시면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이 통장을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고로 해 가지고 규칙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좀 균형 있게 해야 되겠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장하시면 막 읍면에 가서 주민들 심부름 다해요. 호적도 하러 가시고 옛날에 보면 많이 하고 수고들 많으신데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자연부락단위로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큰 아파트단지 보면 어떤데 4명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그것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뭐 그러면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의하면 또 같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니까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상주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된 지가 3년이 되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 현재 통합하는 약속이행사항이 8개 사항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제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예정, 그 다음에 또 노인병원분원설치 이것도 뭐 반영계획, 또 경북대학교 부속 농업교육센터 상주지역 이것도 반영계획, 또 연수원 및 레져스포츠설치 이것도 신설예정, 유사중복학과 명칭변경으로 존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합 당시의 이런 약속이행들이 전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전부다 예정 예정, 계획 계획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주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나 또 상주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감하게 지금 현재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다시피 학생 수가 지금 현재 뭐 줄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전부 다들 아우성입니다. 통합 전에는 그래도 상주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젊은 사람이 돈을 쓰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장사가 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전부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주대, 경북대 통합 당시부터 여러 가지 반대 측에 계신 분들이 걱정했던 그런 사항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북대학교 본부는 더 이상 신축, 증축을 못하는 포화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옮기려고 하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학교 장기발전계획상 어차피 대구 경북서 좁고 하니까 적지가 있다면 옮겨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성서로 가니 경산으로 가니 이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통합한 상주캠퍼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하고 또 상주시민하고 또 동창 기타 이런 단체들 협심해서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얻어낼 가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농생명회를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신문 여론을 통해서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뭐 군위군 효령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래서 되겠느냐? 다른 교육도 다 좋지만 그런 피부에 와 닿고 또 상주대를 살림으로서 상주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득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미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작부터 많이 그……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떤 상주캠퍼스 활성화 내지는 특성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 노동일 총장 재임할 당시에 항의방문까지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수의과대학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주캠퍼스로 옮겨 오는 것으로 우리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어떤 한우라든가, 양축산업 기반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계는 학교 측에 접촉을 해 보니까 군위 효령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단과대학 전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실습지를 오래전에 경북대학교측에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 한 개 학부 정도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인데 당연히 마땅히 우리 상주가 농업지역이고 또 농업의 수도를 표방하고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상주로 와야 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현재 상주나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는 학생모집 단계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수의대학 같으면 굉장히 순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모집이라든가 우수학생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래 저희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도 수차례 경북대학교측 하고 정말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국회의원께서도 현임 함인석 총장님을 만나서 학교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상주의 모든 분들이 어떤 이게 한자리에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를 비롯해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저는 이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서 곧 상주대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상주시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경북대상주캠퍼스 여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작성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진짜 이것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0분 감사중지)

11: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하시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하셨죠? 165쪽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시비는 4억을 지원했고 교특회계에서 15억 8,95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교특회계에서 얼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15억 8,950만원입니다.

김홍구위원

15억 8,950만원, 그러면 이제 그 지원하시고 나면 우리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정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하면 정산하실 때 집행내역을 가지고 분석은 어느 분이 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교육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교육담당에서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든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기초학력신장관계라든가 특기적성교육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부분 관내 학교가 해당이 다됩니다. 초등학교가 23개, 또 중학교가 15군데 고등학교 5군데 해서 대부분 해당이 다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과외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되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초중고 공히 차등에 지급하시고 관리는 정산 자료만 받으셔서 평가하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총괄 주관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따로 집행상세 내역 같은 것은 우리시로 이제 보내줍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그래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이 정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독려를 해 주셔야 되요. 교육지원청으로, 돈만 주고 나쁘게 표현해 가지고 압력도 가끔씩은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는데 너희들 결과가 왜 이러느냐 하면서 으름장도 좀 놓으실 필요가 안 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경북대학교하고 상주대학교하고 통합될 시점에 다른 지역에도 통합된데가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국립대학만 해도 전국에 아홉 군데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통합된 학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언론관계라든가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그 관련사항들은 꾸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약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그 지역의 학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정들입니다.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인근 부산대학교하고 밀양대학교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강릉대학교하고 삼척대학교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강원대학교입니까? 강릉입니까? 그래 그 두 군데 학교는 지금 나름대로 성공모델이거든요. 통합을 하고 난 연후에 어떠한 식으로 통합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대응방법이 우리시가 좀 약해요. “아이구 최대한 우리시 쪽으로 유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백날하면 뭐합니까? 맨날 똑같은 답인데, 그러니 이행약속을 했으면 그 이행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말 항목별로 대응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셔야 되요. 말로만 백날 해 봤자 답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고 MOU체결하면 뭐합니까? 다음에 “아이구 여건이 조성안되어서 못하겠네.” 이러면 그만 아니에요? MOU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 지금도 대구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9대 있죠? 버스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왜 우리시에서 거주를 안 하고 통학한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학생들의 선택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학업여건이 대구 쪽이 상주보다는 좋다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학업여건도 학업여건이지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좌담회를 몇 차례 해 봤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해 보니까 상주는 대학생들이 놀 공간이 없답니다. 문화라든가, 하다못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없는데 누가 여기에 거주합니까? 해 넘어가면 컴컴한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치보다는 겉모습 보다는 내 속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시 모든 정책방향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껍데기 아무리 좋게 치장해 놔 봤자, 껍데기만 보고 왔다가 속에 곰팡이 다 팼어, 그 다시는 안 옵니다. 속부터 채우는 정책 쪽으로 나가야지만 우리시가 살지 겉모습은 필요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내 것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했을 때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아 괜찮네, 생각보다 멋지네.’ 껍데기만 치장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내치 쪽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을 설정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하고는 또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통장, 통부분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자연부락에는 과원 통을 분통할 필요가 또 있거든요. 아파트는 통합을 하시더라도, 그래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에 징계처리한 징계공무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계현황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들은 몇 건 있습니다. 직위 해제된 사람은 한명입니다.

이성규위원

나머지는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나머지는 이제 음주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 징계의뢰를 요구하고 그 외에 6급 이하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현황은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성규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면 징계의결 요구중인……

이성규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그리고 지금 우리 특정한 사람 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으로 인해서 인사의 흐름에 방해된다거나 또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럼 이게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당연히 뭐 인력운영면에 해당이 됩니다만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대체인력을 충원을 하고요. 정직이라든지 이래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급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직위해제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급여액이 계속 감액되어 나갑니다.

이성규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급료의 3분의 2가 나간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현재는 기간에 따라서 3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수당은 안 나가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기본급여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30%만 나가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직위해제가 되면 봉급의 80%, 3개월이 경과되면 50% 연봉제 공무원 경우에는 당초에는 봉급의 70%, 3개월 경과되면 40%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징계사유가 마지막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도 있고 또 대법원에서 끝나고 나면 도에 뭐 징계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혐의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무혐의로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에 또 징계의결을 요구해 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성규위원

도에서도 무혐의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러면 관련 규정상 복직입니다.

이성규위원

급료관계는 어떻게 협의를 하는 것이에요. 급여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급여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안부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의뢰를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은 급여를 100% 다 다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무는 못했거든요.

이성규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급여를 재산정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보수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전번에도 그런……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읍면동간 인사 불균형이 심화가 되어 있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한번 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것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 7명입니다. 7명인데 그 7명이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고 치자. 그러면 청소 쓰레기배출량이 하루 100톤이 된다든지, 200톤이 된다든지 어떤 수치를 놓고 이래서 여기는 7명이 필요하다. 또 어떤 지역은 한명인데 한명은 10톤이 나오니까 1명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 관련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사항들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원 재책정작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전번에도 자료를 좀 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상세자료를 원론적인 답변만,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무엇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하다. 공무원 어떻게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들은 차후에 보완을 해서 저희들 물론 각 부서별, 읍면동별 공무원 정원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차후에 상의를 한번 드리든지, 아니면 전체 어떤 회기 중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요.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2개 면에 한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1개 면에 세 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정확한 수치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일상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 수를 정하는 것은 무계획적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죠. 미국데이비스시하고 의춘시하고 중국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거기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정도 하고 파견공무원 체재비 하고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한 5,000만원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급료하고 체재비 여러 가지 예산이 경비가 들어가겠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우리 기대한 만큼 기대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직은 뭐 보고 드리기가 조금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활발한 인적교류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홈스테이 교류라든가 미국 데이비스대학에는 저희들 방학을 이용해서 3주간에 걸쳐서 20여명의 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언어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데이비스 지역에는 한인과 현지인들이 합동으로 해서 교류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저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그냥 막연한 데이터로 하지 마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 한번 이렇게 실행되는 사업을 단절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상주시와 이렇게 교류함으로서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면 안해야 됩니다. 한번 시작했다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하고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아파트 관련해서 통장 말씀을 하셨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 내용도 세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를 하실 때 전문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내용의 검산자, 예를 들어서 설계서를 작성할 때 검산자가 있죠. 설계자, 검산자 또 뭐 계장, 과장이 있는데 검산자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검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무슨 검산을 글씨 오자, 탈자를 검산합니까? 뭘하는 것이에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분석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하나 빠져 먹었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되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근래 들어서 민선5기 이후에 많은 분들 임명을 했는데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수십여 명 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렇다면 그 분들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뭐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부터 홍보자료 발송, 행사초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

김홍구위원

좋아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명예시민은 상장도 그렇지만 희소가치가 있을 때 극대화되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쉽게 남발하는 그런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명예시민을 선정하셨으면 끝까지 우리시에 진짜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고 우리시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주로 사업부서가 건설하고 도시파트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새마을관광과 시설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5명……

김홍구위원

5명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거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섯 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들은 저희들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액은 많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를 주로 이행하는 그런 단계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인력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기동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과다 생길 수 밖에 없는 쪽입니다. 관광파트기 때문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 놓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전문직이, 전문직 배치가 증원이 되어야 되요. 어떤 경우든지, 과거 굴레대로 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됩니다. 모든게 개발위주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증원 방침도 시설파트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시설인력을 증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전문영역에, 전문영역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 신규 인력선발할때나 이럴 때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핵심만 물을 테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장님 핵심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46쪽에요. 작년도에 제가 국제자매도시에서 우리시에 와서 근무하다가 갔는 분들이 귀국 후에는 우리시를 좀 잊어가거나 또 여기 계실 때는 우리나라 말을 조금 하다가도 귀국을 하면 잊어 먹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춘시에 우리가 자매결연 교류를 하러 갔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아려라고 여직원이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말을 잘 했는데 거기 가서 통역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우리시를 잊어 먹지 않도록 우리시의 소식지 등을 좀 보내주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하겠음. 이랬어요. 그래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왜 답변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용어상 표현을 잘못 표현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제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실과소마다 다 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공통사항에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는게 좋지 싶어요. 제가 대표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부 보면 자기들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친목 또는 취미클럽 성격의 단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보조금 교부결정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외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등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또 2008년도까지는 시정공통경비도 일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원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전년도말에 사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함으로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선 예산 확정후 당해연도에 대상단체를 결정 지원하도록 개선을 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반드시 삼년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해서 자력으로 단체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년일몰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요. 학교교육 지원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11억이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9년도에는 20억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안 그래요?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 회기때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추경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학교교육 지원예산 현황을 본예산에 있는 것 하고 추경에 요구한 것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장학금운영에 대해서는 좀 계수가 틀렸어요. 이것은 말씀은 안 드리고 돌아가서 보세요. 기 집행한 것하고 향후 집행했는 것 하고 해 보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전보제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보제한은요. 뭐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보제한이 2010년도 1년 이내 전보제한기간내에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선거후유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인사계장으로 있었다든지, 예산계장으로 있었다든지 총무과에 주무계장으로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관례상으로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현재에 있든 자리보다는 다음번에 가는 자리가 자기가 희망하거나 관례상으로 봐서 영전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 전체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일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예를 들어서 이것 외에도 전시장에 가깝던 사람은 옮기고 옮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먼젓번에 작년도 8월 16일 인사를 하면서 현시장님께서 선거와 관련된 인사는 마지막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했는데 그대로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6일자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내의 전보를 15명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21일자 전보에서 인원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와 관련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앞으로는요. 이렇게 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요. 공무원이 뭐 죄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공무원들도 그래요. 줄서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물론 선거에 출마하시는 당사자들로 봐서는 내 줄에 안 섰으니까 밉죠. 그러나 그것은 선거 끝나면 털고 우리 상주시 전체의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앞으로 다 털어 버리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년 이상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한자 현황에 보니까 내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서울사무소장 장운기씨는 제가 알기로는 4년 우리가 전번 의회 때부터 서울사무소가 시작되면서 바로 발령이 났는데 이 명단에 빠졌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이제 뭐 제가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서울에서 매주 오려고 하면 교통비만 5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분을 특별하게 내가 거론하는 게 아니고 뭐 대책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명단이 빠진 것은 금년 1월 21일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장운기 소장 같은 경우는 2007년 2월 28일자 발령이라서 이 명단에서 빠졌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 이후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향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공무원할때는 자기가 맡은 일이 복잡하면 싸들고 가서 집에 가서도 하고 이랬는데 요사이 공무원사회는 제가 보니까 큰 틀만 자기가 하고 뭐 자료 챙기고 이런 것은 전부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에 있기 때문에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인사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되요.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특히 기간제근로자는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띱니다. 제가 뭐 과학적으로 진단도 안해보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너무 많다. 할 수는 없지만 감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제, 특히 기간제근로자 273명인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상주시 인구가 보니까요.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인구증가 원년의 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뭐 주민등록전입신고 이래 해서 827명이 불었었는데 그만 그게 끝나고 나니까 2010년도 601명 금년 들어서도 상반기에 368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2국 몇 과죠. 이게 인구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기구를 축소해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15만 기준으로 해서 그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다른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아기를 낳는 신생아수는 늘더라고요. 신생아수는 늘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셔서 인구증가 대책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뭐 감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떨어지는 것인데 뒤에 시민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상주시 행사간소화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내부기준에 보면 시장님은 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국경일, 법정기념일, 두 번째 시도군 대외협력행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자체 행사 및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 여기까지는 동감합니다. 이것은 시장님 가셔야 되요. 그 다음번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기관단체, 사회단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사회단체 행사에요. 그 다음에 관내 기업창립식, 준공식, 기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래서 지금 오늘 내가 자료를 뭐 가져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역 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독선 한다. 누구나 선출직은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행사간소화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보이지 않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독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독선이라는 말을 쓰는게 아니고 시중에 지금 그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돌아가시거든요. 행사를 주관하시는 총무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완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목조르기에요, 선출직에 대한 타 선출직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좀 깊이 이해하시고 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참여에 관한 내부기준을 사실 만든 것은 시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횟수나 이런 것을 줄이고 본연의 임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시장님이 사무실에 많이 계셔야 되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서울 많이 가셔야 되고 이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업무에 더 많은, 행사 덜 가시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뜻으로 타자치단체도 하고 우리시에도 이래 합니다. 그러면 본연의 임무, 본연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비춰진다. 그런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사일정 조정관계라든가 또 시장님께 직접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전보 기간내에 전보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또 그리고 또 전보된 사람 또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1월 21일자 인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 전보하는 그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전보 기간내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또다시 이제 전보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작년 8월 16일자 정기인사한 것 하고 금년 1월 21일자하고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두 번 있으니까 두 번 다 옮긴 분도 있다.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분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병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 타시군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 줄때에 자부담율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일반 저희들이 사업성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보조비율이라고 해서 뭐 자부담 비율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뭐 어떤 경우에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제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다.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다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자부담비율을 한 20% 이상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게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뭐 다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자급률을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20% 상외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 경북대 상주대 통합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금 반값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하고 야당대표하고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반값등록금을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하고 거기에 앞서 이제 대학구조조정을 하겠다. 구조조정을 선 구조조정후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합된 경북대도 물론 이제 지금 입학정원이 안 채워지는 충원율이 미달하는 학교 이런데부터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통합된 학교도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할 당시에 예견했든 부분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2차 구조조정으로 유사학과 통폐합을 했었죠?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반값등록금을 주기 위해서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북대학교도 분명히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 우리 상주캠퍼스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라든지 저런 모든 부분이 본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또 행정력이라든지 결정권이 다 본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이 상주캠퍼스에 있는 정원을 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또 이런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학생 정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온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정보도 좀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통합 추진할 당시에 경북대학교측에서 통합이후에도 상주캠퍼스에 어떤 학생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원칙을 노동일 총장이 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갑영위원

그런데 교직원 숫자는 지금 절반 이상 거의 줄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리고 함인석 총장도 그 원칙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단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 전체가 줄 경우에는 대구캠퍼스하고 상주캠퍼스 같은 비율로 줄여 나가겠다 하는 그런 원칙은 학교 측에서도 보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끊임없이 지금 그런 문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학생 수를 줄이더라도 본 캠퍼스에 학생 줄이는 것 뭐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캠퍼스의 학생을 줄이면 표시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셔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EBS로 이렇게 전환한 것은 굉장히 대응을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EBS교재에 지원을 하는 것은 우수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한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일괄 지급을 해서 억지로 막 수요를 채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라고 그래서 시정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아이들만 하도록……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장학회에 이사에 전혀 배제가 되면서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무부서에서 그에 대한 어느 학교에 편중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연연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획기적으로 타 지역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앞서 가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선진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시도 타곳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대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신병희 위원님하고 변해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소관 부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말씀들은 제가 담당관한테 전하고 대책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편성을 다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공을 떠 넘겨 가지고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로 막 압력을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정원관리문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요. 저희들이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도 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이 1,100명에 무기계약직이 146명, 기간제가 273명을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과장님 그런 대안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는데 인구나 면적, 뭐 통반수 각종 어떤 행정수요에 종합적으로 정원 재측정 작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언제까지 하시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봐서는 무기계약직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난 후에 수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어떤 그것 없이 뭐 그야 말로 그대로 또 예산을 올려놓으셨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전번에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정수책정을 저희들이 미리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물관리라든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인력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내부적으로 과장님, 내정된 분들이 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그랬어요. 벌써,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붙박이 같이 수년을 사용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이 거의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업이나 그 분이 하는 역할이 미미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본인들이 안하고 왜 전부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인력 재배치 문제는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사기업의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이런 문제의 재배치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주시 전체에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대학통합 문제가 우리 상주시가 물론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주인인 학생이나 여러 계층에서 찬성을 해서 통합을 했지만 우리 상주시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게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상주시가 기업유치 10개 하는것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내 놓으셔야 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하여튼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금년도 학교교육 지원예산에 대한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다 정확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요. 또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징계요구중인 공무원 현황을 제출하시는데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가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23쪽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전사벌왕릉 어영각 단층 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전고령가야왕릉 잔디보식,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자 붙은 이유가 뭐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원래 이것은 사벌왕릉과 고령가야왕릉으로 쓰도록 해야 됩니다만 전이 붙은 것은 완전히 고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연들이 전해오는 고령가야왕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이 붙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전자를 떼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이셨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시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이 전을 떼기 위해서 문중하고 우리시하고 문화재청에 한번 간적도 있습니다. 갔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다면 문중이나 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가지고 명백한 어떤 사실을 규정할 때 그럴 때는 전을 뗀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을 뗄 수 없다. 이래서 다시 삭제를 했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고증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셔 가지고 10년 전 이후에는 진행된 내용들이 없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학예사의 어떤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고증을 해 가지고 전을 뗄 수 있는 그래서 문화재로 격상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남아 있는 문화보존자원들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된 문화재 시스템을 갖쳐줘야 되지 전자가 너무 오래가거든요. 이 방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강구를 하세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향토사학자들 예산지원해 가면 하는 것 많대요. 보니까 우리시에서 문화원에 그 분들 활용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찾아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은 빨리 진짜 전자 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상주실업팀운영에 우리 도비확보가 얼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실업팀에……

김홍구위원

사이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1억 1,5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에는 실업팀을 사이클팀 하나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다소 도비지원사업은 적습니다.

김홍구위원

적어도 다른 시군에 두 개, 세 개 되어도 전부다 이것 보다 많거든요? 각 팀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률이 너무 가중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근 90%에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농구부 운영하는데 4억 4,500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 7,700 지원을 받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시고요. 8억 8000같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너무 지출이 많은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도에다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시군청 직장 운동경기를 활성화하면서 도체에 출전하는 팀은 종목은 12% 총 금액의 12% 그 다음에 비추진 종목은 30% 전부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출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12%를……

김홍구위원

우리 사이클이 도체에 출전을 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럼 인근 시군에 육성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데는 도체에 출전을 안 합니까? 그런데도 이것보다 지원이 많아요. 전부 출전 다하는데 입니다. 거기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형평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현재 8억, 약8억 8,000이잖습니까? 우리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한 30%이상 됩니다. 한 40%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거기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출전경비라든지 이런데 소모가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 자전거 진짜 거품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누가 평가를 해서 재료구입하고 보수하는데 관여를 하고 계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국가대표 몇 명이나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국가대표는 두명입니다.

김홍구위원

국가대표 두 명 있는 것 같으면 해외에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나가면 보통 1-2개월은 안 걸립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때 급여 줍니까? 안 줍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급여는 저희들이 주고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경비는……

김홍구위원

국가에 주라고 하세요? 나라를 빛내기 위해 나가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산, 예산이 시비가 근 8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것 같으면 안 그러면 항상 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김천 같은데 두 개 운영하는 것 보다 우리가 많아요. 한 개 하는데……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시비 부담률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요. 259쪽입니다. 임란북천전적지에 주차장 시설 하시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 지금 거의 완료 다 안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그 주차 몇 대나 델 수 있겠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면적이 8,000㎡쯤 되니까……

김홍구위원

사면 빼고 나면요. 한 20대 대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전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나무 심으려고 전부 주변에 돌로 이래 휘둘러 놨거든요. 지금, 잘 한번 살펴보세요. 목적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215페이지 상주대표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4억 9,000이 올라왔잖아요? 축제하시겠다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어떤 쪽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가 작년도에 취소된 이유로 우리 상주를 대표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의 동화나라축제 원래 출발이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어떤 테마에서 출발한 축제인만큼 지역브랜드 가치가 큰 곶감과 그리고 감을 주제로 해서 여기에다가 각종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그 다음에 자전거까지 연계한 어떤 그런 종합적인 축제를 했으면 싶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한꺼번에 묶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축제시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 달에 10월 중순쯤에 종합적으로 축제를 집합해서 그래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시기는, 그 다음에 축제 주제는 감, 곶감을 주제로 하고 여기에 플러스 각종 우리 지역의 특수농산물,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특수브랜드인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농산물 축제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농산물축제가 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제를 여러 번 여러 가지 겪어 봤습니다. 자전거축제를 비롯해서 소곤소곤 전래동화축제 상주동화나라이야기축제 뭐 이런 이야기잔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제가 특별하지 않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식상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특히 농업전원지역입니다. 농업전문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게 가장 효력이 있고 전파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농산물축제를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른 축제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되는 축제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산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되면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띤 사람들과 다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축제를 진행해 오시면서 보면 어느 분의 독단적인 그런게 굉장히 많았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죠? 한사람이 모든 축제를 이끌어 가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냥 이름만 있다고 유자 명자한 사람을 집어넣을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축제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축제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언을 좀 하면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지금까지 그래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축제의 추진사항 중에는 자문위원장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장도 그 사람들이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그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을 하실 때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요. 그분들한테 조언도 좀 받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추진위원들 구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신순단위원

예.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고요. 또 축제방향도 농산물축제가 부수적으로 되고, 다른게 원 주제가 되게끔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농산물축제는 메리트 없습니다. 예. 그래 잘 어차피 하시려고 하니까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상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총공사비가 300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액이 72억 5,000만원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집행을 87억을 하셨어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고 72억 5,000원, 그 전에 이월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월된 예산들 뒤에 보니까 집행이 다 되었든데요. 제로로 제로로 나와 있든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사업들이 합쳐져서 2010년도에 돈이 나간 것만 87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뒤쪽에 전부 실내체육관 쪽에는 집행이 다되고 명시이월된 것 33억 5,000도 집행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립공사 임차하는데 31억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도 명시이월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35억이 명시 이월되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해서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합쳐지면 사고이월도 맨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사고이월 부분에는 38…… 3억 8,000밖에 없든데,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재수기념관에 관람객이 거의 2만 2,0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인원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게 매일 근무자들이 매일 그때 방문했는 사람들 일지를 기록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매일 오는 사람마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전부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무자들이 그날 당일 오늘 대충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왔다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누계를 낸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입장료를 받는 것 같으면 산출이 되지만 입장료를 안 받는데 산출이 가능할까 싶어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근무자들이 당일 당일 근무일지를 기록하면서 연간 누계를 내서 입장객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갈때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관람객이 없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어차피 해 놓은 건물이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체육이죠? 아 문화체육이구나, 하여튼 뭐 사업은 상주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업무적으로 과장님 굉장히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힘든 것도 알고 저희들이요. 다 그런게 결국은 뭐 상주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들더라도 잘 업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무축구팀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게임도 곧 있다라고 메시지가 왔든데 최근에 상무축구팀이 승부조작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훼손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상무라는 팀이 원래 이제 팀 자체가 현역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처럼 다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뭐 그런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16개 구단 중에 끼워 넣기로 어차피 팀이 있으니까 선수들을 기량을 군복무 중에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일반 실업팀과 같이 끼워 넣어서 하는데 이 팀 때문에 다른 팀들의 성적이 좌우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팀을 타깃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이기게 되면 순위에 영향이 있고 또 어떤 팀들에 대해서는 아 좀 느슨하게 해 버리면 지버리면 그 팀이 상승하는 그런 뭐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승부조작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한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상주 상무팀을 유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반상회 회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라든지 브랜드 상승효과가 1조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것 기억하시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전단지도 뿌리고 했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틀리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크게 잡으셨다. 차라리 한 100억, 50억 이래 이야기 하면 피부에 닿겠는데 1조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행정을 잘못하면 피하한다. 웃음거리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시장님 일하시는데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축구도 하는데 1조원 하는데 뭐 공사하는게 최대 3조 또 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최근에 유소년축구팀을 유치하면서요.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6월 2일 안동MBC하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주교육장님은 이제는 엘리트체육에서 벗어나서 모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시장님이 뭐라고 멘트를 하셨느냐 하면 MBC 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크게 봤을 때 상주가 삼성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바뀌게 될 것,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과장님 이것 시즌 끝나면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하고 버금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1조원 한 것도 상징적이고 희망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큰 어떤……
성태

김성태위원

희망을 그래 하시면 또 이렇게 뭐 아주 크게 다른 것 수사를 써도 될 텐데 하필 돈을 결부 시켜서 1조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시장님이나 이렇게 잘해 가지고 상주의 도시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되고 또 나가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도 우리가 더 판로가 개척이 되고 곶감 같은 것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저희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좀 그런 이야기는 지나쳤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비리온상 비춰진 상무 팀 조직까지 걱정,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경향신문이 어디 지방지도 아니고 중앙지인데 그래 가지고 죽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래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실망스럽고 팀 자체가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30일 경향신문 스포츠면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래 제가 신문보도된 것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다 이야기하면 열거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또 최근에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 하면 유소년 축구를 창단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성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무하고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계약이 되어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 혹시 시의회서라든지 시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안하시게 되고 의회에서 그런데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정황 일 때문에 안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창단해 가지고 한 1년 되어 가지고 앞으로 1년 좀 더 있으면 지원이 끊기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고 이래 시에다 대고 최소한 계약을 시에서 한 3년이라든지, 5년 정도 이렇게 담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대요. 교육관계자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참 신중을 해야 되요. 솔직하게요.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 그런 걱정을 하시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가입비 10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집행부에서나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면 한 7억까지는 10억중에서 지원해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팀에 대해서 뭐 숫자가 선수 숫자가 적고 이러면 선수 하나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당 3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면 1,500만원 밖에 안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해 주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업무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게 가입비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 학생들 유소년축구단 설립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걱정이 되니까, 또 우리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아주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게 또 상무팀의 그런 이미지 훼손도 많고 또 시민들도 이게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두루 뭉실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도 잘 하셔 가지고 좀 이게 잘 마무리 되고 운동을 통해서, 그 좋은 점도 많죠.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체육적인 그런 문화도 확립을 할 수도 있고 시민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많고 그런데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일이니까 또 우리 저희들 의회에서도 돈이 관련된 일이니까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뭐 답변 들어봐야 과장님 답변이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말 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축구단 유치를 해 가지고 출범식을 하고 지금까지 15차전 경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했지만 상승 분위기를 잘 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승부조작사건에 우리 상무가 핵심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다 아시겠지만 진실은 우리 상주상무에 와서 있었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전에 상무에 입대를 하기 전에 이 선수들이 그전에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작년도 광주 상무에 있을 때 초기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해서 우리 상주상무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금 상주 상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이해를 좀 더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상무가 우리 상주상무팀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 튀어나니까 결국은 그래도 상무라는 팀이 상처를 입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상처를 입으니까 결국은 상주가 겉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주상무가 성적을 잘내고 이러면 상주가 이미지가 상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무가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추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현재 여기 와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든 간에 앞으로 1년 좀 더 남았는데 그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왕 한 것이니까 잘 꾸려가지고 또 말썽이 없도록 그것을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상주의 이미지가 상승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감사보고서 213쪽에요. 작년도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상주향교하고 연접해서 사찰을 신축하면서 문화재 주변 형질변경허가를 한 일이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사 절 뒤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저도 불교신자입니다만 상주향교는 대단한 역사를 가진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인데요. 형상변경허가때 관련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향교에 명륜당이라든지 동재 서재 이런 보다도 그 사찰에 지방 용마루가 훨씬 높습니다. 이래서 우리 전통문화유산 경관이 훼손되었어요. 그런 점들은 참 고칠수 없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허가 내용을 보면요. 부대조건에 향교하고 사찰하고 사이에 차폐조림을 하도록 조건이 붙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그 준공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 시정조치를 다시 했습니다. 명령을 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허가는 문화재형상변경 허가하고 시행은 이제 추후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시행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지금 건축물을 다시 뜯어서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 전통문화재가 좀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벽을 수벽의 보조를 좀 더 높여 가지고 향교의 공간과 사찰의 공간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주위가 관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220쪽에요. 예비비로 공인육상장비구입을 했어요.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 집행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2월 24일부터 3일 동안 KBS육상경기대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대한육상연맹에서 경기 한 열흘 전에 와 가지고 공인된 용기구를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된다. 이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내역은……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고요. 이 행사 말고 전국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 있었잖아요? 다른 부기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유치에 따른 경비입니다. 유치에 따른 경비이고 이건 용기구에 대한 경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지금 금번 추경에도 또 올라왔는 것 같던데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한다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못하고요. 예비비에서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쓰면 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집행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자, 간단한 시간……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정하시면 됐고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135건을 조기 집행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조기집행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조기집행을 했으면요. 조기집행을 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빨리 돈을 풀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했어요. 인건비라든지 또 공동이용시설비 이런 것들은 월별로 필요한 액입니다. 아무리 조기집행을 해 줘도 봉급을 1년 치를 미리 당길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단체운영비라든지, 바우처사업 이런 것들은 분기로 주든지 상하반기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8월 달에 있으면 뭐 7월 달에 준다든지 준비하도록 이런 것은 가능한데 행사는 연말에 있는데 3월 달에 돈 준 것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뭐 장비구입비는 유통특작과에 주로 많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줬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민간자본보조로 줬는 동계사당보수라는게 있어요. 2,500만원인데 이게 2010년도 사업이 2011년도 6월 28일 어제 아레 준공되었습니까? 이것……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해를 넘겼어요. 그 다음에 상락사 대웅전 주변정비 이것도 해를 넘겨 가지고 어제 준공기한인데 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똑같은 북장사 심검당 개축에 3억 5,000만원인데 지금 준공 안되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50%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돈도 이게 작은게 아닙니다. 3억 5,000이나 되요. 이 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요. 다 압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간단히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돈이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돈이 잘 관리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작년도 사업이 지금 7월 30일 준공예정인데 지금 방금 50%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황령채 이것은, 이것도 뭐 황령사 대문채 건립이 이게 또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에 이제 했는데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락사는 많네요. 상락사 주변정비 이것도 어제까지 2건입니까? 이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이 2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건 이것도 어제 준공되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상 다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용화사 담장 및 석탑정비 이것도 3,000만원인데 작년도 3월달에 자금을 줬는데 지금 5월 22일날 준공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다 1년 뭐 6개월 빠른 것은 6개월 뭐 7개월, 9개월, 15개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로 들게요. 극락암 산신각 개축인데 1억입니다. 1억을 작년도 3월 달에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 5월 25일 15개월 만에 했거든요. 그래 왜 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게 시설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조기집행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리기는 좀 안됐습니다만 3억 5,000, 1억 이런 많은 돈들이 거기 통장에 가 있는데 자금관리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들도 있습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감사가 끝나시거든요. 좀 직접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내체육관 건립이 총 300억이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금년도까지 예산이 203억 6,000만원 확보되어 집행이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에 96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3억 5,200이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35억 2,000……
병희

신병희위원

아! 35억 2,000이고 우리 시비가 61억 2,000인데 61억 2,000 이것 우리 시비부담 가능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3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좀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국비는 전액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 입찰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토털 턴키로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턴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준공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원래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2011…… 금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지금 예산확보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면 그 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든요. 우리시의 귀책사유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늦어지는것 만큼 그 분들한테 뭐 금리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늦은 부분도 늦은 부분이지만 그것 이외에 장기 계속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연차적으로 이에스라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계약기간인 금년도 12월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본디 금년도말까지 준공해야 되는 것을 내년도로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말까지 300억 중에서 총 200억을 썼다. 나머지 내년도에 100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에스를 산정해서 개월 수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96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 변상해 줘야 되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올 연말에 연말에 이에스를 계산해보고 집행 잔액으로 나왔는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얼마만큼인가 보고나서 계산이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96억 4,000만원 중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300억이란 말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66억 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에서 이에스를 보조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일전엔가 과장님 도에 갔다 오셨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무엇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이 부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저는 도에는 저번달에 갔다 왔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광특예산을 다 따려면 문체부에 가기 전에 도에서 전액을 다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 해주려고 합니다. 35억 2,000 전체를,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시에서 위원님들도 다 협조를 해 주시고 다 해주려고 하니까 전액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문체부까지 올라가서 문체부에서도……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 의회에서 체육관 때문에 예산삭감한 일이 없지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부담을 먼저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을 먼저 확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나머지 35억 2,000에 대해서 전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사 딜레이 되어서 돈 물어내는 것은 의회에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체육관 때문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체육관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과도하게 이렇게 과도한 사업을 벌려서 했는데 변상하는 그러니까 변상이라는 말을 써서 될지 몰라도 추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집행부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 공사에 이에스라는 부분은 대형 공사에 어디든지 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감사관계는 이만 질의를 끝내고요. 과장님한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시의원들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뭐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런 자료를 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연구를 안 하시는 감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본의 아니겠지만 특히 상무축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번복이 되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믿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하시고 답변하실 때 좀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무부분 같은데 전문인이 아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들어 보면 주무과장님께서 상무축구단에 가셔 가지고 “야, 자료좀 보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야기 들으면 아 그것을 믿고 또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다음번에 가면 또 말이 안 맞고 이러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열심히 해서 습득도 많이 하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도 전번 과 감사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오고 갔었는데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하고 축소하기로 했는데 다 완결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보면 같은 향교, 같은 문화원이라도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문화원내에서의 어떤 사업 주체가 다르고 한 그런 경우는 달리했습니다만 지금 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대체로 통합하도록 그래 했고……

변해광위원

어디 어디 통합했습니까? 무슨 과……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실적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을 한때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단체는 따져 가지고 어느 데가 경중이 있느냐 이래서 선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주 대표축제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계시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마스트플랜이 나온게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마스트플랜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공무원의 성격, 왜냐 하면 예산이 수립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수립이 된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는 했습니다. 개최 계획을 보면 선정배경부터 축제의 개요 이런 것까지 축제일정도 한번 잡아 봤고 이런 것은……

변해광위원

되었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변해광위원

예. 자료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축제 준비에 관한……

변해광위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축제관련……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운동장 지금 현재 상무축구단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관객이 들어오고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 손잡이 다 하셨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적을 한번 받고 가서 보니까 진짜 요즘 거기 보면 노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장애인들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설치 다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이 성하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과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구경을 많이 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완료……

변해광위원

다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리고 참 한 가지…… 승마장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승마장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마장이 보면 승마장하고 그 다음 마필 관련되는 것 일체는 전부다 유통과로 다 업무가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부 이야기한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용과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너무 편향적으로 움직이시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광고후원금은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하는 단체에서는 안 받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주시에서 돈을 보조해 주는데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후원금을 받는 다는 것은요. 달라고 하면 안줄 수는 없지만 후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단체에서 그런 단체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3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산 현황에 하단에 보면 시비 10억, 수익사업에, 수익사업 16억 5,900 이래 나와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잔액에 보면 시비가 5억 7,000, 수익사업이 5억 5,000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을 시비, 수익사업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지출합니까? 이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인제 그것은 시비 자체는 지출할 때 당연히 필수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자산취득을 할때 차량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감독들의 인건비 이것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광고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의회 위원님께도 설명드릴때 우리 시비지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문제 지적사항도 적을 것이고 또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어떤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이런 사항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세계유교문화축전 행사에 참여를 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얼마를 분담을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각 자치단체에 3억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3억을 했죠? 시단위 3억이고 군단위 2억이고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죠? 3억을 했는데 안동MBC에서 우리시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에도 위원님들께도 말씀 듣고 했습니다. 그래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는 환산이 정확하게 안 되지만 뭐 절반정도도 우리 상주시에서 그걸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절반이 아닌데요. 한 5분의 1…… 5분의 1 이 정도 밖에 투자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안동MBC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거둬서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는 절반 이상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안동MBC에서 보니까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눈에 띠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올해 저희들도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만약에 우리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유교문화축전에 가입을 하는데 만약에 작년도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뭘 기대하지 마시오 하는 정도의 어떤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올해 추경 2억 3,000 올라와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것 이상으로 받아낼수 있습니까? 우리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최대한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게 보니까 물론 우리시에 공하는 어떤 많은 것을 끌고 와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유교문화축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안동MBC주관을 하면서 안동MBC 바운드리가 9개 시군입니다. 거기서 우리 상주시만 유달리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우리 상주시를 언론이 배제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언론을 이길 수 있는 자치단체는 사실상 힘들다. 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 뭐 예. 의도가 안동MBC에서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대응하기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작년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대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좀 우리 추경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좀 확답을 받아 가지고 오십시오. 안동MBC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상주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주겠다. 그것 안하면 사실 저희들 추경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밖에 투자를 안 한다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작년도하고는 좀 다르게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많은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해서 금년도는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신순단 위원님도 말씀드렸든 대표축제요. 상당히 지자체간에 뭐 고민거리이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삼백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화나라축제 이렇게 죽 해 오면서 저도 동화나라축제를 테마로 선정했을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아이템인데 어떤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형성을 했으면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사실 스토리텔링 하는 작업도 우리가 미약했고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게 미약했기 때문에 타깃설정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축제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축제가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로 돌아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우리 국가에서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수축제 이렇게 보면 농산물 가지고 성공한데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함평의 나비, 다 다릅니다. 김제의 지평선, 지평선 축제는 농산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테마는 농산물을 내 거는 것이 아니고 지평선을 내걸죠. 안동의 탈춤, 문경의 찻사발, 이천의 도자기, 보령의 머드, 진주의 남강유등 이런게 이제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이렇게 축제를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곶감을 이제 주테마로 삼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곶감을 주 테마로 삼는데 그때 이제 지금 축제할 시기를 보면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곶감 보다는 감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계획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계획을 못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보고 사실은 추경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다시 옛날 그대로 시민들 그냥 관중 동원해 가지고 한 4-5일간 이렇게 우리끼리 즐기다 끝날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빠릴 나와 가지고 사실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우리 머리로 다 안 되면 일부 외부의 자문을 받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진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문제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요즘 축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운동장에 갑니다. 실내체육관 자리가 옛날에는 주차장 자리여서 차 세우기도 좋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 앞에 도로, 다 이제 영빈주유소 앞으로 도로로 다 세워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주차장 면적이 좀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대규모 행사를 하기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금년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금년 초에 프로축구단이 상주로 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든 그 전의 실내체육관 자리가 전체 주차장으로 있었을 때는 편리했었는데 전 면적이 실내체육관이 되다 보니까 주차면이 택도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활용을 하고 도로면을 1개 면은 전부 전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화 해서 대회를 치른다든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을 잡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철길 건너 과수원을 사 들인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언젠가는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려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주차장 확보 및 그쪽에다가 다른 보조구장, 우리 상주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장소가 거기 이외에는 특별하게 장소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쪽 옆에 산 분야하고 거기도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어떤 추레이를 한번 해 보겠고요.

정갑영위원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좀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축구 광고후원 현황을 보면 계약했을 업체에서 광고금이 다 입금이 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는 다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다 되어 있고 그럼 향후에 또 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후원금 있습니까? 올해…… 올 시즌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5월 4일자입니다. 보고서 제출할 때 5월 4일자인데 그 이후에 들어온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좀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축구단의 광고수입하고 전부다가 31억입니다.

정갑영위원

31억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시비 10억 빼면 21억입니다.

정갑영위원

21억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만큼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내년 시즌에는 우리 시비가 운영비 보조가 안 되더라도 자체 후원금으로도 운영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현재보다는 축소가 안 되겠나? 우리 현재의 시비부담보다는 좀 부담률을 낮춰 가지고 그래해도 추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게 될 수 있으면 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단장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뽑아 놨으니까 좀 중앙이나 이런데 가서 후원금도 좀 많이 가져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계속해서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상무구단 자체 스스로 이렇게 뭐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비 문제가 이제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첨예하게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유소년축구클럽을 만약에 중도에 그만두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최고 고민입니다. 사실 그렇고 우리가 유소년축구클럽을 12월 달에 창단합니다만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런 것 보면 뭐 3년 후에 5년 후에 전국대회,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스카웃을 어떻게 해서 4강 안에 들겠다. 대학교를 어떻게 보내겠다하는 어떤 비전이 없이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창단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없다면 이 가입금 결정하는 부분은 쉽게 결정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추경예산때 추경예산 제안설명할 때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가입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비를 내지 않고 지금 올해 금년도에 가입비를 내지 않고는 내년도에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제일 전제이고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축구감독들 선임을 미리하고 했는 그 자체가 지금 6월달 7월달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연말에 프로축구연맹에 창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창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금년도에 이런게 전제적인 이런 사항들이 모든게 다 진행이 되어야만 내년도 3월 달에 가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도 많고 부서가 운영하는게 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신 줄 압니다만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운영을 하고 운영비가 30억원이 들었죠?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토털……

정갑영위원

운영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도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보니까 여기에는 개최 실적하고 뒤에 세부집행내역이 2010년도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승마대회를 위해서 총 257억이 시설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257억입니다. 257억에서 승마장 시설비가 215억 대회운영비가 국도시비를 다합쳐서 42억입니다.

정갑영위원

42억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큰 덩어리만 말씀드려서 42억인데……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42억에 대한 사실은 큰 덩어리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세부내역을 운영비 지출한 세부내역을 자료롤 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세부내역을 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감에서는 또 다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개선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운영경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변해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대표축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소관으로 과장이 출장 중임에 따라서 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이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민인기입니다. 새마을관광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낙동강변에 대형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사업들이 완공되었을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인프라구축에 생물자원관부터 시작해서 신나루터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를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반기에 관광마케팅 담당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중복이 되는 낙동강프로젝트팀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인프라구축은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우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일단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알차게 마무리를 하면서요.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관광을 하고 나서 먹거리촌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지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신나루벨트 쪽에 객주촌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일단 예천에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외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 계획은 좋은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일단 개발 자체부터 낙동강 수변구역 거기에서 취수원 문제에 걸려서 개발 지장이 많고 그 지역의 특성상 또 다수의 문제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것은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예. 본 위원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취수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관광자원화를 구축을 해 놨다가 할지라도 무용합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위원

값어치가 없거든요?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 취수원 상류 쪽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광역상수도로 빨리 합치든지 둘 중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 광역상수도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니까 취수원을 그만 과감하게 빨리 옮겨 버려요. 우리는요. 위로 그게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인프라 구축해 놔 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선산에 유치된 그것은 많은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상류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또 상류지역 자치단체하고 어떤 갈등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갈등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해 버리면 안 돼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자치단체간 분쟁 문제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서로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가 그쪽에 1조 3,700억인가 투입이 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데 만들어 놓고 우리 먹거리촌도 안되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고 어디 가서 먹어요. 문경이나 구미 가서 먹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위원

쓰레기만 치우는 모습들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간부회의 석상에서 최우선적인 시책을요. 취수원 이전하는 쪽으로 집중하시지 않고는 1조 3,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어 부은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우선 시책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276쪽에 낙동강 역사문화관 실시설계용역, 자전거이야기촌 용역, 생태체험특화단지 용역, 설계용역하면서 뭐 사업이 중지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산만 잡아 놓고 사유만 있지만 먼저 사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진행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촌에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때문에 어제 아레 환경청하고 협의봐 가지고 앞으로 골프장 들어서는 부분을 제외한 콘도까지는 해주기 때문에 제외로 들어갔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리고 280쪽에 주요사업에 따른 향수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 있잖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에 필요인력을 공무원 20명, 기간제근로자 8명 해 놨는데 될 수 있으면 퇴직공무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만 나오면 되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에 보충을 드리면 지금 이게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력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것이 잘못이고 운영비도 보면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하는데 연간 22억이 소요되고 또 역사생태체험단지가 17억 9,000만원 소요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분석해서 다음에 보충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또 너무 안 물으면 서운하실까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가요. 279쪽입니다. 총 투자계획이 703억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 지금 20% 144억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2015년이거든요. 당초에 2014년 하다가……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에 예산이 처음에는 환경부예산으로 했습니다. 해서 이름을 이제 생태를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역사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문화권사업이 되면서 문광부 예산을 당기다 보니까 두 부처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축소하려고 그래서 좀 3대 문화권 쪽으로 확대를 하고 환경부예산은 생태 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축소를 하면 환경부 예산을 축소를 하고 문광부 예산을 확대한다. 이 말입니까? 전체 규모를 줄인다는 말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일단 전체 규모는 자연적으로 줄게 될 것 같고요. 환경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금, 왜냐 하면 한 건물을 짓는데 두 부처 예산이 서로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내년에 끝내고 문광부 쪽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발주된게 역사문화관하고 또 생태교육센터, 또 나룻배 전시관 이 정도는 지금 발주가 되었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일단 그것은 전반적인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조정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는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감사때 좀 심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시티가 6월 25일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용역, 용역을 할 것입니다. 기본게획 수립을 위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그 단위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국비하고 이런 것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직접 투자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도에요. 실사가 들어갔었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보니까 은자골장수공원, 또 슬로우장인 옹기마을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이런 데를 안내를 했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 사업들이 은자골하고 옹기굴하고 이런 사업들이 슬로시티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냥 한번 우리시에 왔으니까 보여준 것 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명주테마박물관도 있고 명주 또 부처도 있고 그 다음에 귀농촌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부내륙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템을 저희들이 속리산 저기서 은자골 장수공원이라든지, 지구촌 어머니사랑봉사원, 슬로우장인 옹기조성마을 사업을 저희들이 2005년 이후로부터 이렇게 반영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계획된게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 자발적인 그런데서 소득증대를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주민들 교육과 함께 저희들하고 앞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뒤에 계시는 담당관님들 필기 좀 해 주세요. 이 감사자료가요. 지금 새마을관광과가 제일 잘못되었어요. 주요사업에 따른 연도별 투자, 맨 앞에 공통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하고요. 두 번째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용 인력 및 소요예산, 이게 자료가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적어 봤는데 여기에 공검지 역사관 건립하는 것도 거기서 합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환경관리과……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역사관 여기 문화체육……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거꾸로 나라는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거꾸로 나라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거꾸로 나라 그 다음에 달마선원 성문화예술촌 조성 그 다음에 경상감영 역사공원조성 일단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것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도 향후에 투자할 계획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지구촌 어머니사랑동산, 은자골장수공원, 슬로우 옹기마을, 정기룡장군 생태탐방로조성,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 조성, 신나루도 여기서 합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나루,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오셨을때 건의한 라이스와인 있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건 건설국쪽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건설에서 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균형개발쪽에 아마 재난관리팀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재난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난쪽에서 합니다. 낙동강……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다 넣어 가지고 보충감사때 정확하게 투자, 그 다음에 소요인력, 연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펼쳐 놨잖아요? 펼쳐 놓은데 대고는 지금 대통령 오셔 가지고 건의한 사항 중에 라이스와인 경천성개발 이런것들인데 내가 시장님한테 사석에서 지금까지 벌려 놓은 일 마무리하시고 대통령님께 보고한 사항 그것만 하셔도 너무 공직이 남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더 이상 벌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관광과에만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게 16건인가 되요. 대형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 어째 감당합니까? 그래서 너무 자꾸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세한 것은 보충감사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것인데요. 우리시에 문화해설사가 열두 분계시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열두 분 계시는데 제가 두 분 외지에서 오신 분을 안내해 가지고 제가 제 아는 상식으로 해설을 해 드리려고 하다가 그 분들 문화해설사를 두 분 모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해설사들을 만나면 이렇게 스피커를 허리에 차는 휴대 확성기가 있는데 그 돈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릅니다만 10만원 안쪽 안되겠느냐, 비싸도 20만원, 그러면 돈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그 관광버스에 넓은데 또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한 30-40명 쓰는데 육성을 하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데 뭐 수백억도 쓰는데 돈 한 100-200만원 투자하셔 가지고 당장이라도 좀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국장님 뭐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을 것인데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낙동강 쪽에 지금 우리 투자를 하면서 인력 향후에 소요 현황 있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녜.

정갑영위원

280쪽……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280쪽 보면 공무원 20명, 기간제근로자 8명, 28명입니다. 지금 새마을관광과 정원이 몇 명이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19명입니다.

정갑영위원

19명이에요?
월등하게 초과를 하는데 누가 새로 증원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문제 아까도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별 생각없이 작성이 된 것이고 다음에 할 때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이야기나라에 연간 운영비가 22억 든다고 하면 10년간 하면 200역이 들어가는데 투자비 보다 더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서 다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들에 보면 시의 소득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관광객이 와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또 뭐 여기 상주까지 오면 우리 농산물도 사 가지고 갈 것이고 그런 막연한 기대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제주도나 이런데 연수 가 가지고 박물관이 많잖아요? 그죠? 박물관 20-30개 됩니다. 무료는 하나도 없어요. 갈 때마다 돈 다 받아요.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운영비는 운영비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야지 그게 유지하기가 쉽지 제가 보기에는 생물자원관 낙동강 생물자원관 예산투자 많이 됩니다. 1,000억 투자되어서 이렇게 건설하지만 그게 인천에 있는 생물자원관이요. 무료시설입니다. 입장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 주 이용객이 유치원생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교육적인 면, 문화적인 면 이런데서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각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국장님 뭐 사실 새로운 마케팅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관광객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빨리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인프라 구축해 놓는다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329쪽에 보니까 지방세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꽤 되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업소세, 농어민 관련사업등에 대한 감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소세에 그 266쪽 농어민관련사업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농어민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조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지역안정에 관한 법률 70조에 의하여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등을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산물유통에 관한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취득료와 등록세,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50……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50% 경감입니다.

김홍구위원

전액이 아니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도 50%요? 그러면 이것 감면해 주는 연수 같은 제한은 없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몇 년까지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금 보통 5년입니다.

김홍구위원

5년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을 계속 안냈을때 그것도 뭐 한계 연수가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소멸도 5년입니다.

김홍구위원

시효소멸도 5년이에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때까지 안 내면 결손처리 합니까? 그러면……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결손 처리합니다. 행불이고 무재산이고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330쪽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5년 동안 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 지금 세제혜택을 받는 업체가 열다섯 군데 어디 어디에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게 웅진폴리실리콘같은 이런데가 그렇습니다. 지금 5년간, 5년 후에는 우리가 세수가 많이 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 다음에 332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설씨앤디 있잖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터미널 건물로 뭐 해결방안은 찾고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씨앤디가 저희들 우리시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고속터미널 건물 설씨앤디가 지금 현재 우리시 체납액이 한 14억원 됩니다. 14억 원인데 지금까지 조치한 것은 2007년도 무양동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했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 18일 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가지고 수익금 배당압류도 채권압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공공 신용정보등록도 2008년 9월 7일날 했습니다. 했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해서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전국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인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공개도 했습니다. 했고 한국자산신탁에서 2009년 11월 감정평가액이 307억 원으로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307억 원 평가에서 마지막 11차까지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최저 입찰예정액이 10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12차까지 갔으나 그게 유찰이 되고 낙찰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지금 설씨앤디 관련 채무액이 한 208억 원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는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한 14억 원, 상하수도료가 한 6억, 산은기금이 97억 분양계약지 반환금이 67억 이래 가지고 총 208억 원이 있습니다만 향후 전망을 보면 전번 공매가 11차까지 갔으나 유찰된 원인이 건물 용도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판단은 이 용도가 완화되면 응찰자가 있어 가지고 이게 낙찰되지 않나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만약에 108억에 매각이 된다면 우리 세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체납액은……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 108억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채무액이 한 208억됩니다. 지금 그래 저희들이 14억 전액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전분 N분의 1로 하다 보면 받을 것도 없겠네요? 그럼……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선순위로 저희들이 일단 체납처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당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은 물권이 있으니까 좀 예외 같은데 이것은 5년 제한을 안 받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저희들도 이것 해 가지고 5년이나 시효소멸하는 것은 주로 소액인 읍면동에서 균등할주민세라든지 면허세, 1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보면 시효소멸이고 일반 고액인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는 예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시효소멸은 안 된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10만 이하 읍면동의 균등할주민세 이런 것입니다. 면허세 그게 시효소멸되어 있고 고액인 500만 원 이상 이런 것은 시효소멸로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저도 방금 김홍구 위원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고의성으로 해서 안 내신 분도 있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고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 보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분이 어디 여기 현황에서 보듯이 어디 뭐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받는 방법이 좀 문제가 안 있나? 또 아니면 열의가 적지 않느냐? 그래 판단하는데……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고액인 경우는 제일 일순위가 체납처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국 재산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다 압류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해서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압류를 해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치는 우리가 일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솔직히 독려해서 고질체납인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체납처분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우리 수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수에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받도록 하세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돈을 세입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는 전부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 예산을 다 확보하려 하니까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우리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31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석유관련법 위반 등 해 가지고 상당히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고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보조금 회수분이라든지 과태료 등 이런 부분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서 이월된 세입입니다. 아무래도 현년도분 보다는 과년도 체납분이 징수율은 좀 낮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정항우케잌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항우케잌은?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조금……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 좀 고의 부도를 내고 갔다든지 보조금을 이렇게 횡령한 부분은 끝까지 이 보조금 회수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사업이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김홍구 위원님께서도 우리 보조사업 청고을, 옥산에 있는 청고을 이야기도 했어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국비, 시비 7억 보조하고 자부담 3억 해 가지고 10억 투자했는데 보니까 보조금 받은 건물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산 토지를 담보로 잡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행대출 받아 가지고 건물 짓고 보조금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은 다른데 썼겠죠.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사실 그런데는 보조금을 줘서도 안되고 또 보조금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되는데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써 주십시오. 써 주시고요. 설씨앤디 대표이사가 어디 분이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박종설이라고 대구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갑영위원

경산 사람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나이가 아직 젊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젊습니다.

정갑영위원

40대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60년 그 어디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 사람 뭐 아파트사업 하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터미널사업에 뛰어 들어서 하다가 저래 되었는데 저게 이제 건설이 준공이 되었을 때는 상주시에 어떤 랜드 마크였거든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외부에서 봤을 때 참 상주에도 멋진 건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만한 건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이제 흉물스럽게 변했어요. 사람 유동인구도 없고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빨리 공매처분이 되든지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것도 상당히 많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체납세액도 있을 뿐만 아니고 상하수도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한 20억 거의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1순위가 국비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1순위가 국비이고 2순위가 지방세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으로 넘어갑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순위를 잠깐…… 순위를 보면 제일 1순위가 체납처분비가 지금 1순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소액임차 보증금입니다.

정갑영위원

임차보증금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2순위이고 3순위는 임금 및 근로관계 채권이 3순위이고요. 4순위가 이제 법정기일 승인 후에 먼저 압류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우선순위는 같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순위가 상당히 뒤에 있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공매처분이 되면 우리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런데 2순위 같은 경우는 이건 주택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2순위에 해당이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우리 통합청사 기금 있잖습니까?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관리하는데 그 기금 지금 운영수익율이 몇%짜리 되어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8%입니다.

정갑영위원

2.8%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금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327쪽에 보면 우리 시예산 예탁현황이 죽 나오는데 지금 200억이 넘죠? 230억 되는데 이게 금리 1% 차이가 큽니다.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금리 1%가 큰데 이게 장기적으로 넣어 놨을때 우리시에서 농업금융채권이라든지 좀 안전한 곳이죠? 이런데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이율이 좋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는 보통 6%에서 7% 사이되고 일단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1.8%에서 2% 이래 밖에 안 됩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기금운영하는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뭐 주식에 투자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 이런 단기간에 단기금리를 주는데 이런데 예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상당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기금운영 부분도 우리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뭐 기금운영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든지 좀 수익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데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지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이성규위원

315쪽에 변상금 해 가지고 가로수변상금 이건 뭐 어떤데 보상되는 것입니까? 이게…… 뭐 차량 사고로 발생된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런 것입니다. 변상금 가로수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를 파손했으면 그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는게 여기 변상 세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이라서……

이성규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태원농산에서 1,000만원 과징금 부과된 것 있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이성규위원

태원농산에 이것은 왜 징수가 안 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정확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

이성규위원

이 사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태원농산……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에 맨 마지막에요. 승인 내역별로 건립 매입 및 매각현황 이 3건 있잖습니까?
그 작년도에 했는데 진행상황이 뭐 추진상황 이것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캐프 기술연구소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캐프는 현재 농지는 이제 법인이 취득을 할수 없으므로 지금 지목변경 절차 중에 있고 지금 또 현지에 보면 또 분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금액을 2억 9,522만 6,000원을 저희들이 한번 캐프를 방문해서 하니까 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로 지금 현재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분묘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 캐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리고요. 설계 변경하는 요인들이 보면 물량증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잖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착공하고 한 달 전후해서 설계변경을 바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이 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누락이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나 또 발주기간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당초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로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과다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요. 부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희박하지 싶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김홍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착공하고 한 달 전후해 가지고는요. 설계변경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같으면 용역설계한분한테 책임추궁을 하셔야 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돈을 다 받아내야죠. 도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가 중간에 변화되는 부분이라든가 있을 때 뭐 공법도 바뀔 수도 있고 물량도 줘야 될 수도 있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순서가 안 맞거든요. 순서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사업부서에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설계변경을 확실한 근거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한번 공문을 촉구하고 한번 주의 깊게 집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하는게 1번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운용 청사 기금 현황이 있죠? 350쪽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2008년도에는 이자가 7억 1,300이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2009년도에는 9억 1,700, 가다가 2010년도에 5억 4,000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금리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정이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해 가지고 4,75%가 2008년도에는 약정이율입니다.

정갑영위원

4.75%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약정이율이 4.3%입니다.

정갑영위원

4.3%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리고 2010년도는 약정이율이 2.6%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2. ……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6%입니다. 그래 지금 2011년도에는 2.8%로 해 가지고 예치를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2.8%……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지금 일반금리가 이렇게 낮지는 않을것인데요. 2.8% 이래는 안 갈 것인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8% 해 봐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2월말로 계약했는데 그때 그 당시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약정이율을 조견표를 받아서 그에 의해서 똑같이 전부다 프로테이지가 똑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국고채 금리가 몇%죠? 3.5%입니까? 3.75%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 때 그 당시 12월말에는 2.8%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12월말에도 제가 보기에는 국고채금리가 3.5% 정도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약정이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8%해 가지고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2.8%였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국은행 3년채 국고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2.6%, 2.8% 이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사실 묶여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장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장기적으로 묶여 있고 이것을 사용할 시에도 일시에 사용은 안하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청사를 짓더라도 연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너무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 금액이 233억이면 1%에 얼마입니까? 5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금리 1%에 그런데 이것을 운용을 너무 어떻게 금리가 높다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맨 이것도 1년에서 2년 사이가 이렇게 받는 것 같으면 기간 조금만 연장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기금 운영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기금운영은 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 있고 2년 이상 3년 미만, 그리고 또 3년 이상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추이를 지켜보고 이율이 많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가 통합청사 문제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해결을 하고 가야지 우리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도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거든요. 64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64억으로 잡혀 있는데 민원실을 옮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실을 왜 옮겨야 하는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지금 시청사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유일하게 상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방행정 체제개편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개편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 개편도 13년도 6월 이전에 대통령한테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2014년도에 실시하는 지방동시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완료가 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군구의 통합절차는 지금 통합방안을 기본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를 하면 행안부 장관은 거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통합을 하니 안하니 이러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합권고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의회에도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상주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청사를 가지고 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제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행정 조직개편이 2013년도에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유를 어떻게 댔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 민원실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래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겪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하는 비용하고 만약에 평가를 해 가지고 시민불편도가 월등하게 높으면 통합을 하는게 당연하고 시민불편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보다 참을만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있는게 예산을 절감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집행부서에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완료가 될 사항인데 이게 변경이 되면 조금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사실은 투자는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뭐 통합청사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제 인근시군 통합이 되면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때까지 연기를 했다가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통합 청사하는 것을 결정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는게 희박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해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이 되더라도 지금 청사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이 되어서 상주가 만약에 문경, 상주, 예천 세 개 시군을 합쳐 가지고 상주가 주 시청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해 가지고 출장소나 구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청은 또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주가 주 청사가 되어서 시청사를 없애는 것 같으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해도 만약에 우리 상주시가 주 시청사가 되더라도 지금 청사는 구청이나 주 청사 겸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 불편한 사항을 미리 사전에 해소해 가지고 민원실을 옮겨 놓고 그래해도 지금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보면 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보편적으로 어떤가 하면 남성청사로 와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민원실을 옮겨 가지고 본 건물도 외부 리모델링을 좀하고 하면 지금 현재 남성청사를 향후 몇 년 정도는 더 써도 괜찮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파옥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더라도 저 장소에서 계속 건물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하여튼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다른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다르더라도 우리 이번에 이제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청사에 대한 부분은 종결을 지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여론이 분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가든 안가든 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경청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요. 말씀도 잘 경청하셔 가지고 그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그 24번 351페이지에요. 직불금 회수금 말입니다. 논농사 직불금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사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작년도 보니까 읍면동에 해 가지고 전부다 직불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된 이유는 보면 지난번에 도 감사시에 부당 수령한 지적 회수분입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답인데 답을 해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축사를 사용합니다. 축사를 사용하는데 기존 이게 그전에 종전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돈이 직불금이 나간 것 이런 것 전부 회수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다 읍면동별 해서 회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원래는 경작자 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논주가 받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고 계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에 따른 회수금도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략적인 큰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뭐 처음서부터 직불금이 부과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보면 국유지와 공유지가 있는데 미수내역이 한 3,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대부료 징수현황 말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받을, 못받게 되면 이것을 뭐 계약을 파기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수내역이 전부 5필지에 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재산은 지금 저희들이 48만 8,000원인데 현재까지 지금 조금 1차 받고 한 31만 원 정도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176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보면 6개 읍면에 조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 내에는 완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내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 이 사람들 계약을 하지 말든지 대부를 계약하지 말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45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만약에 회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공문을 내서 조속한 올해까지는 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같이 좀 이야기좀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했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하고 앞으로 예산도 올라오고 했으니 그런 부분도 좀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분이 이야기 하는 것도 상주시가 좀 더 잘되고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 이야기 중에 또 단어가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지난번 옛날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상주시청 제목부터 그래요. 시에서는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통합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또 서울에 행안부에 제출한 중앙투융자심사 서류에도 보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통합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민들한테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냥 집고치는 것이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행정부서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정상적인 그런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리모델링하는 면적은 2,020평입니다. 정확하게 해서하면요. 남성청사에 그리고 새로 짓는 면적은 6,678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12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전에 9월 달에 지질조사를 했어요. 상주시 남성청사 증개축 공사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납품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9월달에 받았고 이것을 11월 달에 이제 우리 연구용역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미리 남성청사에다가 시청을 통합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그래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 맞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빼 놓고 우리끼리……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질조사는 혹시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지질조사를 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할 때 신청 12월 달에 보냈는데 투융자심사 신청서를 죽 보면요.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를 12,500㎡해 가지고 헤베당 44만원 그러니 평당 약 143만 원쯤 됩니다. 이래 가지고 보고서 낼 때는 44만원,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냈는데 44만원씩 해 가지고 55억이 든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청사리모델링, 민원실 증축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했는 것 보면 민원실 공사비를 얼마 해 놨는가 하면 평당 661만원 해 놨어요. 계획을, 그런데 서울에 중앙 그 보낼 때는 왜 이게 금액을 평당 143만 원쯤 해 놓고 왜 우리가 공사할 때는 661만 원 정도 되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타당성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차피 투융자심사를 올리려고 하면 타당성용역을 하고 나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그대로 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이게 잘못되었죠? 사실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그래서 무려 공사비가 여기는 55억이 든다고 이야기 해 놨는데 이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250억이 됩니다. 결국은 195억 정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낮춰서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 투융자심사계획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 통합청사건립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무원 95.7% 시민 86%, 시민 94% 정도가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해서 이것은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 전제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위치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게 내용 중에 이런게 있어요. 사업의 파급효과 해 가지고 현재 분리되어 있는 유동인구를 상주시 도심에 집중시킬 수 있으면 이는 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상주시 도심의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요. 용역보고서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말이 안 돼요. 도심에 물론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데 활성화 될 수도 없고 주위 학교가 있어 가지고 또 이게 그런 식으로 도심이 더 복잡해지고 교통이 혼잡해 지고 주차난이 심각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부 인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추진 준비사항을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통합청사건립방안 모색 세미나 지방재정법의 의한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이 완료되어 사업계획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음. 해 놨는데 통합청사건립방안 모색 세미나는 제가 기억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없고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도 들은 바가 없어요. 아마 그것은 와 가지고 “조사용역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사실 한 것이 없죠. 세미나 같은 거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세미나는 한 것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보면 또 수지전망 해 가지고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공무원들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사회적 이익이 크게 발생한다. 남성청사로 가면 이래 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은 교통혼잡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놨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대충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가지고 내용이 이제 용역보고를 많이 인용했는 것 같은데 인용하면서 투융자심사할 때 용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은 참말로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이제 민원실만 옮기시기로 했어요. 했는데 민원실 옮기시기로 했는데 보면 지금 좀 전에 며칠 전 6월 달에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을 보면 청사를 뒤쪽에 이제 지금 남성청사 뒤로 해서 이렇게 뒤에 옛날에 승마 준비사무소 그것 지금 뜯어내야 되죠? 이렇게 하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안 뜯어내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뜯어내도 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간에 복잡하고 통행도 불편할 텐데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680㎡를 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70 몇 억으로 74억인가 계획이 되었다가 64억으로 계획되었다가 46억으로 줄었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아마 공원과 이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주차장……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시예산은 관계가 없는데 목이 틀리니까 나눴다. 이런 이야기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좀 많은데 또 다른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청사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물론 시장님이 집행부 수장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고 의회에 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이나 이런게 통과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청사통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론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책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내가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하면 웃어요. 사람들이요. 이것은 뭐 언론매체도 그러고 이게 이렇습니다. 서울에 옛날에 노무현 정부때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고 할 때 헌법소원해서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투표라든지 국민전체 의견을 들어야 된다. 법률사항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로 보면 맨 그렇습니다. 상주 시내에서 옮기는 것은 상주로 보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민원실만 옮기려고 했다고 그래도 그런 일이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와 국장님도 와서 상의를 했어야 되요. 와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든지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데 뭐 너희들은 다음에 예산 세워주든지 말든지 우리식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그런 점에서 효율적인 우리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 누가 뭐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업무의 공감대도 넓힐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도 또 내가 좀 섭섭한게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깡그리 무시했어요. 여론조사를,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제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건축설계비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될 무렵에 상임위 할 때 시장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6시 반쯤 되어서 전화가 와 가지고 본 위원을 좀 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생각에 ‘아 시장님께서 아마 이게 내가 반대를 하니까 저한테 무슨 좀 설득하려고 그런가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류를 준비를 했어요. 해 가지고 내가, 내가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바보온달에서 했어요. 직원들은 저쪽 가서 먹고 둘이 이제 다른 이야기 하시다가 그래 제가 시장님한테 물었어요. “시장님 이것 왜 그래 고집하십니까?” 물으니까 시장님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하는 중에 이제 무양청사 자리는 풍수지리상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남성청사는 남산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멋진 청사를 만들겠다. 또 이쪽에 무양청사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선택된 분이고 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 또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정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했어요.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해 달라. 이것만큼은 꼭 해 달라고 하니까 “아 예. 하겠습니다.” 이래 약속하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뭐 국장님하고도 중간에 이야기 있었죠. 하니까 그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본위원도 나름대로 저는 아시겠지만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분야에 관심도 많고 내가 의회에 들어온 목적도 건설행정 분야에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자 여기에 들어 왔는데 아이 그래 되니까 이것 난감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자체도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시민들 뜻하고, 내가 일치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아 이것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거때 늘 하든 모노리서치라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52.9%가 제가 무양청사 1번, 무양청사로 통합하는게 옳으냐, 1번, 2번 도심에 있는 남성청사가 옳으냐? 2번, 3번 모르겠다. 세 가지를 했는데 무양청사가 옳다는 분이 52.9%, 남성청사 2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관심 없는 분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내에 나름대로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여기 가까운 우리 공무원 했던 분들 행정동우회입니까? 이런데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전혀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을 시장님께 자꾸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시니까 시민들하고 괴리도 되고 여론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심지어는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도 물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지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옳은 의사전달을 시켜주고 해 가지고 잘 결정하시도록 판단하시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질의하고 난 후에……
성태

김성태위원

예. 조금하고……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뭐 좋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계획을 변경하면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는 공감이 있었고 저희들도 의장님한테 몇 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안 드리고 위원님한테 못하고 갑자기 긴박히 이뤄져서 저는 의장님께서 상임위원 부의장님하고 안 하겠느냐 그런 짧은 생각에 연락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만나셔 가지고 여론조사 약속을 하셨다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지금도 의원님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뤄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TF팀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술자들하고 다 들어가 가지고 기술직하고 심지어는 공사비 관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다 그때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서 시장님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섭섭한 것 계시더라도 앞으로 좀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불미스럽게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안된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서는 전부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오늘은 날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지나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커스뉴스에 한번 기고 비슷하게 하신 것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상주시 청사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청사신축은 일체 불허하고 리모델링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부득이 남성청사 본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청사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공문,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신축방지 협조요청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내용이 보면 다 읽어 볼게요. 내가요. 우리 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본청, 의회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 검토의무화 등을 통하여 본청, 의회청사에 대한 신축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신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안 될 때는 신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공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6월까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9년 4월부터 지속된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회청사에 대한 신축 보유 기간을 2012년 6월까지 연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보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신축이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다. 이런 이야기도 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내년 6월 되면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또 내년 6월 달 되어도 뭐 이래 계획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때까지 보류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그래서 이런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주무 과장으로서 이런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장님의 의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이해는 하는데 하더라도 이렇게 내용이 좀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반면에 무양청사는 상주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명품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야기하면요, 청사를 오히려 이쪽이나 이래 갖다 놓고 지금 시민문화회관 있는 그 앞을 문화공간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학교에 관련된 학생들 하는 시설, 문화회관에 관련된 전시시설, 또 도서관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 노인시설 모든 것을 거기다 넣고 남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문화회관에 약간 협소한 부분을 소화할 수도 있고 주차장도 활용해서 문화공간에 좀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야기를 반대로 한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성청사에다가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니까 내가 중간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청사도 내가 민원실을 죽 한번 봤어요. 민원실이 이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리모델링 잘 해 놨습니다. 잘해 놓고 또 공간이 좋고 또 읍면 시골에서 접근하기 참 좋아요. 여기가요? 여기가 불평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제도 내가 시내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남성청사 오후에 갔다 오면서 아이 뭐 차가 밀려서 혼났다. 이런 식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동식 모빌렉이라고 있죠? 서가 같은 것요. 그것도 보면 2009년도에 4,000만원 들여서 해 놓고 해 가지고 민원실 가면 통신설비라든지 이런 것 다시 다해야 되고 돈 또 이외에도 많이 듭니다. 부대비용이. 그래서 민원실은 내년도에 그런 계획도 정부로부터 승인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 1년 참아가지고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계실 때 뭐 어떻게 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 문제가 또 많은 시민들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비투하는 세력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많아요. 그쪽으로 가는 것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또 이왕 이야기 했으니까 경상북도 내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한것 알아보니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봉화는 언덕배기가 되니까 경사지에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시설이 생겨가지고 32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포항에 의회에 60대하고 행정동우회 411대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대도시니까 그래 해놨는데 상주같은데는 지하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 많은데 이것은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여기 무양청사는 물이 많고 지하가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많고 사직토고 이래서 안 좋다. 그래서 14억 6,000 정도의 친절하게도 지반개량비용이 든다. 이래요. 여기는 지하실 팔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좋은 땅 많습니다. 이런 것 확보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값도 쌉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질조사 한 것 있죠. 여기 보면 남성청사 똑같아요. 남성청사도 대개가 깊이 한 10m내지 8m사이가 거기까지는 전부다 모래 내지는 모래 자갈층입니다. 상주는 옛날에 하상이 되어 비슷한 지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남성청사는 아닌 양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엉터리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용역결과는 엉터리입니다. 남성청사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난 이야기 하면서 물론 또 나름대로 시장님 의지를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의 뜻이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고를 또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이왕 양보하셨으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한 1년만 기다렸다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도 다 타당하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외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오면 남성청사, 무양청사 두 군데 해 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 시청이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합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사려 됩니다. 이런 점도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폭넓게 한번 수렴하셔 가지고 가급적 이왕 시작한 것 민원실만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저도 한 말씀……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에 대한 부연설명은 고만하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얼핏 생각하기에 집행부서하고 민원실 같이 있으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행정업무라는게 민원실에 올 업무가 있고 거기 갈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벌써 10년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기 때문에 상주 하면 시내 분들은 누구나 다 무양청사에 가면 민원실이 있고 또 특히 보건소가 있어 여기는 더 밀접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다고 해서 전혀 편리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난과 교통난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제가 그 전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중소도시에서 청사를 외곽에 있는 것을 시내로 옮긴데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하실 것입니까? 김성태 위원님이 지금 불가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한분의 말씀을 듣고 청사 신축불가로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여러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제안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 위원님 어때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한분의 말씀을 듣고 총무위원회 전체 의견을 불가로 안내시려면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 주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도 신병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청사 통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할 때는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청사가 만약에 새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있거든요. 청사가 밖으로 이전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도심의 공동화입니다. 그리고 도심은 어느 곳이나 사람이 붐벼야지 도심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좀 혼잡스러워야지 도심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도심이나 외곽이나 똑같으면 도심이 없는 것이죠? 집중지역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청리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스타2020에 보면 2020년에 인구 165,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이 맞죠. 뭐 남성이나 무양을 떠나 가지고 접근성이 외부에서 오기에 더 좋은 곳이나 향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청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 자리가 저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외곽으로 빠져 나가면 분명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시장 풍물시장도 우리가 그 주로 이제 일상적인 소비를 대형마트에서 합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대형마트에서 해요. 이마트를 간다든지 리치마트를 간다든지 이렇게 대형마트를 가지 뭐 풍물시장 이런데 전통시장은 잘 재래시장은 이용을 잘 안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 본다면 상당히 저 인원이 밖으로 빠져 나왔을 때 재래시장의 어떤 주변 상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청 주위에 전부다 학교만 있기 때문에 저게 학교가 수업이 끝나면요. 저녁에는 거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해 질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선이 우리 로터리를 중심으로 시청으로 오는 도로라든지 이 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또 국도25호선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유동량이 적어지면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주차를 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에 세일하는 것도 보고 상품 진열한 것도 한번 보고 이래 가지고 구매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요.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쇼핑도 여기에서 안하고 구미나 대구로 가고 그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상당히 그런 공간적인 활용 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합청사 문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이전문제 이렇게 계속 그래 가지고 용역도 하고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이 갈등의 주원인입니다. 상주 여론이 갈라지는 주원인인데 이것을 어떻게 잠재우려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청사는 아직도 쓸 만한 건물입니다. 지금 ‘89년도 건축이 되었죠? 22년 지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년 정도는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주차장부지 빼면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보니까 47억입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 더 쓸 수 있다면 저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게 우리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그때그때 되면 많이 변할 것입니다. 또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지역을 책임질 때 아 이 자리보다는 다른데 비좁고 해 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황으로는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통합청사 기금이 그렇게 233억 모여 있습니다만 저 부분 적당하게 우리가 통합하는데 쓰고 나머지 부분은 기금활용을 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빨리 돌려 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저 건물 지으려고 계속 묵혀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만 이번에 물론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래도 시작해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는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내년으로 미뤄서 신축이라든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가 걸리면요. 안됩니다. 영원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결정하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해 왔고요. 앞으로도 결정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 줘야지 예산안 추경안 올라온 것도 심사하기가 좋으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차피 우리 정갑영 위원도 말씀하시고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뜨거운 감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어차피 무양청사나 남성청사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비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하는 판단을 다수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게 미흡했다. 그간에, 그렇지만 어차피 진행되어왔든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무양청사로 만약에 통합청사를 옮겼을 때 비용 한번 산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비용은 정확치 않고 학술용역해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지금 현재 비용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성청사는 용역을 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 증축 하다보니까 금액이 대두가 되었고 무양청사쪽에는 대두가 안된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제시를 안 해 줬다. 집행부에서 제일 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단된 것이에요. 그러니 어차피 전번에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통합청사 새로 지하주차장하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실만 옮기는 것으로 했으면 그때 구두로는 간담회 석상에서는 민원실만 옮기겠다. 그럼 그게 합당할 것 같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때 다수 의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민원실만 옮기는 것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다수 의원님들 생각이 각자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집행부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지만 큰 틀에서 처음에 제시했든 자료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계속 논란을 부채질했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정갑영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현 남성청사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쪽에 25m 도시계획도로가 수년전부터계획이 되어 있었든 부분들이고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난, 그것은 우리 무양청사나 남성청사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신호 한두 번 더 받고 안 받고 그런 부분이지, 혹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김홍구 거기 뭐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옮긴다.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양청사 오는게 나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만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2014년도에 행정구역개편이 된다지만 현재 아직도 활용값어치가 있는 남성청사로 활용하는게 전반적으로 시민의 편리성이라든가 다소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다 완공이 된다면 별 문제점은 없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각자 의원들의 의견이 다 틀리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여론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개편논의때까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선거구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애착도는 사실 좀 많답니다. 하지만 지각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굳이 그 2개 청사를 하나로 합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이대로 뒀다가 차후에 남성도 아니고 무양도 아닌 제3의 장소로 가기를 원하지 그냥 두 군데를 어느 한쪽으로 합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꼭 짓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차기 2012년 6월까지 미뤄두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이 이야기하신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뭐 주차라든가 또 도심의 복잡함 이런 것은 지금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5분도 채 안걸리죠. 신호 안 받으면 한 3분만 하면 가고요. 사실 어른들이 민원실을 이용할 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면에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전자로 다 하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은 그렇게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래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쓸모가 있는 남성청사가 유리하지 않겠나 공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안 받아 들여서 그렇지 지금 풍물거리쪽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질의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 형성층이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론형성층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통 보면 반대여론이 강하게 나오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찬성여론보다 항상 반대여론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주 여론인것 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것 지금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의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하셨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도 사실은 있죠? 축소를 해서 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상의를 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공감을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무 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업무보고 때 보고하는 사안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아무 행위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343쪽입니다. 물품 구입시 특정업체 구매 지양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 완결되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완결이 아니고 진행상황이겠죠. 지금 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신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밑에도 설계변경 과다 발생 이런 부분도요.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설계변경은 공사 이제 발주해서 현장을 인수하고 나서 공사착공이 들어가면 시공회사가 내역서를 검토분석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질이 또 뭐 일반토양인데 암층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내역서상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든가 금액이 과다 과소 책정되었다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달 이내가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라도 그런 부분 그래 좀 인식을 해 주시고 하여튼 청사문제 이런데 대해서요. 과다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집행부에는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이야기 좀 적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이렇게 남성청사로 하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행안부에 투융자심사신청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본위원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고 또 모한 분들이 밖에서 16명이 찬성하는데 김성태 혼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입장이 거북한때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중에도 개인적인 그런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김홍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신병희 위원님이 의장실에서 과장님한테 말씀했을 것이에요. 남성청사다. 무양청사다. 이야기 나왔을때 두 군데 대해서 장단점을 가져 와라. 그래서 설득을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밀고 나가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황당한 것이에요. 황당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 민원실이 왜 거기 가야 되는 이유를 예산 심의할 때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 한 열여가지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에 대한 한마디도 안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예산 의회에서 세워 줬기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정갑영 위원님께서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가 남성청사가 민원실이 안가면 공동화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동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예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공동화 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민원실이 온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민원실이 오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거기 민원실이, 지금 민원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이 그쪽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이 간다고 그래 가지고 안 가면 공동화 되고 가면 공동화 안 되고 이렇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이 되니까 그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런게 있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신순단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풍물시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풍물시장에 오신 분들이 시청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오셔 가지고 시내 식당에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주위에 동서남북 학교, 시민회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좀 전에 민원실 이전에 대해 간담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민원실 이전하는 것 누가 했어요? 안했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했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그런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큰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다니면 시장님 그 이야기 하셨죠? 셔틀버스가 다니게 하게 되면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셔틀버스가 필요 없는데 그것 간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그 민원실도 신순단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원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할 사람이 적을 것이다. 민원실 이용할 사람들이 이제 뭐 나이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다라면 오히려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없는 다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오늘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전번에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문구는 내가 만들지 몰라도 내용 자체는 결과를 바꿀 수 없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면적을 좀 확대해서 했는데 지금 다소 면적이 완화되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렇게나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우면요. 이것도 여론조사 하세요. 해 가지고 여론조사 해 봐야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비 말싸움하고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단지 이것은 꼭 넣어 주세요. 이래 함으로 예산이 얼마든다, 이 이야기 해주세요. 민원실 이리 옮겨야 되고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얼마든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만 지켜 주면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내가 승복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내년도 2012년도 6월 달 되면 이제 신축하는 문제도 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까 공문도 이야기 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완화가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2년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되면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제3의 장소로 하든지, 뭐 남성청사로 하든지, 무양청사 좋단 말입니다. 진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더 폭넓게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이야기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이 각기 다른 의견들이 다 저는 뭐 이 의견이 맞다. 저 의견이 맞다.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추경이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나온 것 자체도 추경에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자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의견들이 팽배하셔서 이 문제는 추경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각기 다른 의견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리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예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또 우리 김성태 위원님 같은 분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연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만 그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청사리모델링하고 증축비용을 부결시키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후에는 어떤 분이 상주시장을 해도 상주시청사는 제가 판단할 때 통합을 못합니다. 또 그때 가면 또 이제 이래해서 이번에 그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한쪽으로 의회야 따로 쓰지만 집행부는 통합되지만 부결되면 영원히 우리 상주시청은 둘로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의견 이렇습니다. 무양청사 용역을 김근수 시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때는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2016년도에 20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 스타2020에는 16만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인구가 매년 줄어 가지고 지금 105,000명입니다. 그렇다 하면 인구는 주는데 청사를 자꾸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우리시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뭐 상주 문경, 예천이 되든지, 상주, 김천, 구미가 되든지 구청으로 될 것입니다. 그 자치가 될지 행정구가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 되고 시본청이 따로 지어지면 어디에 우리 상주시에 지어져도 지금 상주시에 근무하는 1,100명 공무원이 아마 일부가 시본청으로 전출을 하고 이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줄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나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새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남성청사냐, 무양청사나 둘을 놓고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요. 그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남성청사나 무양청사 다 같이 도시계획법상 1종 주거지역 조건은 같은데 남성청사는 상희학교, 중앙학교, 여중, 상영 이렇게 학교가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상대 정화구역으로 묶여서 200m이하에는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단란주점, 당구장 소위 말해 돈벌이되는 시설들이 못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무양청사하고 남성청사를 우리시에 봤을 때 판다고 생각할 때는 무양청사는 팔수가 있지만 가능하지만 남성청사는 제가 생각할 때 사들일 사람이 없지 싶어요. 그런 점이, 재산가지적인 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남성청사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약 450억 정도 되면 우리가 갈수 있지만 무양청사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충적인 우리 의견들을 보면 이 건물은 좀 지어질 때부터 저쪽보다 견고하지 못해서 많이 비교한다고 하면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경비가 들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교통 혼잡하고 접근성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쪽에 내서부터 해 가지고 중화면은 여기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낙동은 저쪽 동쪽 끝에 있는데 제가 한번 재어 보니까 이리 오나 저리 오나 교통신호 받는데 2분씩 걸리는데 어떨 때는 저쪽이 빨리 가고 어떨 때는 이쪽이 빨리 가고 그래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고 이제 그 지금은 저쪽에도 4차선이고 이쪽에도 4차선이 지금 연접되어 있는데 지금은 노면주차를 이쪽에 잘 안하기 때문에 덜 복잡해 보이지만 만일 남성에서 무양으로 청사를 옮겼을 때는 어차피 이쪽에 노면주차를 한다고 보면 저쪽 보다 더 이쪽이 덜 복잡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남성청사 앞에 25m 폭 도로가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은 추경때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추경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오늘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셨고 저는 한분 한분 위원님들 의견이 본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시민들 의견을 대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으로 지금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예산을 다수의 위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논의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모델링이나 통합청사 개념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원론적으로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왜 통합청사를 해야 되는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명분 있는 시민들 설득을 하거나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핑계를 대시면서 그게 결론이 나야지 할 수 있다. 투융자심사 전에 설계용역하는것 행정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시장께서 시민들 간담회를 죽 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 통합청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게 제 지역구인 다지구에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심지어 의원들 주민 소환하겠다는 말씀까지 저에게 공공연히 하세요. 그런데 시장께서 간담회 시간에 축구 상무에 대해서는 10분 이상을 할애해서 주민들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정작 축구는 우리 상주시 행정에서 아주 미미한 홍보효과인 것 밖에는 아무런게 없습니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행정의 오너가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제안하시거나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어떤 말씀을 전혀 안하셨어요. 하물며 이 통합청사의 의지가 남영숙이 상임위원장의 의지인 것처럼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이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했어요? 그 자리에 계셨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물론 저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제가 의견이 다를 뿐이지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한분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의 오너인 시장이 아무 답변을 안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까지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요. 여론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되자 사업을 축소해서 민원실만 옮겨 가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건 애당초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별개 사업 보다는 연속 사업으로 보셔야 되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사업 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사업내용은 달라도 취지 궁극적인 취지는 같을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당초 사업내용하고 지금 사업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에요. 우리가 애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는 전체 청사 활용계획까지 내 세우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론에 밀리고 밀려 가지고 민원실만 내 소속공무원을 본청으로 소환하겠다는데 본청에 같이 복합공간을 쓰겠다는데 이것을 일일이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말씀까지 공공연히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의 문제, 그 다음에 오너인 시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많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론만 부추기는 그런 현상들이 비롯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저는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우리 16명의 의원이 아무 일을 안 하고 한분만 청사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행정에서는 아무 설명을 안 하시는지 저는 사실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공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부연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금 청사 예산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을 파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시에서 제안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제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 규모를 축소하라는 제안을 했지 64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한 번도 보고도 없이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 해 가지고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 뒤에 자료로 해 가지고 한부 배포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상주시 의회 예산을 의장실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의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구체적인 숫자를 64억이라는 숫자를 보도 자료까지 내셨는데 상임위원장인 저나 상임위원회한테 한마디 보고도 없이 64억 예산승인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내시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대시민들 보도 자료까지 나가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상당히 우리 의회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다루겠지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계약을 벌써 6월 27일 날 하셨어요?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설계계약을 하셨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건 당초 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 12억 9,400이 섰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하고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이것은 1억 6,000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셨고 그것은 400 몇 억에 대한 설계승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64억에 대한 설계승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지금 추경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은 그 돈에서 써도 된다. 이것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에 계시면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했을 때 12억 9,400이 청사 통합청사를 위한 12억 9,400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후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만하세요. 설계용역비를 우리 추경에 올릴 것 뭐 있습니까? 지금 벌써 계약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서 해 가지고 당초 부기는 약간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실시설계 8억 얼마에 대해서 거기에 1억 6,000만 남게 되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체적인 설계비가 있으니까 그 설계비를 조금 빼 써도 된다. 그 논리시잖아요? 지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 당초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8억 얼마 서 있는데 거기서 경정, 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기 표시가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설계비 자체를 승인하고 안하고는 우리 추경에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64억에 대한 승인이 벌써 사전에 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경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을 곤욕스럽게 하지 마세요. 절차상 차분히 그렇게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왜 자꾸 역행하는 행정을 하셔서 위원들 간에도 의견을 분분하게 하고 말이지 그런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초예산이 서 있는것 연속적인 사업으로 봐 가지고 무양청사든 남성청사든 어디에 청사가 가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시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도 많이 축소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실만 옮겨서 통합하는 취지에서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한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단지 과장님이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