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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1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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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부리그로 떨어지면 유소년축구단에 지원을 계속 받습니까?

제가 묻는데만 답변해 주시고요. 2부리그로 떨어졌을 때 지원을 받습니까? 그것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셔널리그에 있는 팀들이 유소년축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2부리그에…… 하여튼 연구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초등학교 잔디구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답변이 시민들하고 시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공유하던 구장도 공유를 하면 안됩니다. 관리가,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나 들어가서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도 천연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래 만드는게 좋지요. 좋은데 천연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요. 공유가 절대 안됩니다.

그게, 시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같이 공유를 하면요. 잔디관리가 안되요. 그리고 천연구장이든 인조잔디든 학교운동장 행사할 때 차도 좀 대고 여러 가지 기구도 좀 보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어요.

시민들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의 잘못이고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민들하고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물론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해줘도 그쪽에서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함으로서 사실 그 학생들도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도요.

뛰어 다니고 놀고 이것 저것 판단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요. 지금 용운고등학교 이런데 잔디구장 만들어 놨잖아요? 지역사람들하고 공유가 안됩니다.

그게, 관리상에, 공유를 하면 관리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십시오.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을 해줌으로서 시민들하고 공유가 될 것인가 안해줌으로서 시민들하고 같이 시설이용할 수 있는게 효과적인가 그래 하시고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그 이런 지도를 만들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250번지다, 250번지면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250번지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만평이나 5,000평이나 이렇게 큰 평수가 그러면 한 1/10도 물릴 수도 있고 또 절반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큰평수는 또 경계 많이 물릴 수도 있고 적게 물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니 그래 계획을 뗄 때 지을 수 있는가 못짓는가 이런 게 도시계획 확인원 떼듯 이래 가지고는 표기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리고 저 끝에도 내가 약간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5호 민가에서 100m 인가 그런 규정이 있지요? 또 동네에서 몇 m 이런게 있는데 그 기준이 공가는 어떻게 됩니까? 빈집은…… 만약에 보통 요즘 보면요.

도시의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몇 개월 살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은 어떻게 적용하나 그 얘기예요. 사람은 살든지 안살든지 집이 있으면 적용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한동네에 한 10호가 되어도 2, 3집 살고 빈집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빈집이 영 빌 수는 없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지도도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마분처리기가 1억 8,000이 되어 있네요? 마분처리기…… 아니 그래 어떻게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나갑니까? 1억 8,000이…… 아니 마분은 거름으로 하면 되는데 왜 폐기물처리로 그래 나갑니까?

아니요. 과천 경마장 같은데는요. 마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것을 다 퇴비공장으로 팔아먹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폐기물처리비로 나가는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 그 처리비하고 틀리죠.

지금 이것은 깔짚을 깔아서 마분하고 혼합된 것 아닙니까? 퇴비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인데 폐기물처리비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많이…… 퇴비로 활용하는데 그 사람은 돈도 받고 또 퇴비도 가져가고 이렇네요? 그죠?

아니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퇴비장에 가져가면 퇴비로 쓰려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기물로 분류되었잖아요? 폐기물이지 이것은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톱밥 같은 것 깔아 가지고 그것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팔아 먹습니다. 그것을…… 아니 그래 어떻든지요. 팔아먹는데 상주시에서 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퇴비장으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1억 8,000이…… 그 금액이…… 양이 예를 들어서 그 책정된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적치를 해 놓으면 쌓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폐수처리장같이 이렇게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를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농가에 가져가라고 해도 좋다고 하고 가져갈 것인데…… 아니 그래 과천 경마장에도요.

그 농가에 줍니다. 거기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니 부식을 시켜서 부을 수 있잖아요?

축분도 부식을 시켜서 퇴비로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농가에서 발생된 것도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분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마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서에 폐기물처리합니까? 거기는?

제가 보기는요. 이것은 이래 나가는게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아요.

퇴비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요. 예산도 아끼고 안 그러면 1억 8,000 주고 그 옆에 창고라도 하나 지어놓고 부식을 시켜 놓으면 농가에서 서로 가져갑니다. 거름하려고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니 이건 제조하는게 아니잖아요? 쌓아 놓으면 자동으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이것 싸 봐야 그렇게 안 많습니다.

양이…… 난 1억 8,000을 퇴비공장에 주고 다시 또 퇴비를 가져가는게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돈을 주고 퇴비주고 이러는 것이에요? 솔직히…… 가져갈 사람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농가에서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농가에 주면 되는데 왜 1억 8,000 안 들어가도 서로 가져갑니다.

이것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요.

자, 농가에 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이 퇴비를 원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분처리내용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이 되든지 500만원이 되든지 한번 주변의 농가들하고도요. 타진을 하셔 가지고 퇴비장이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