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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1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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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총무과 소관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운영 600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뭐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그래 이게 포상금조로 해서 읍면동에 그러니까 지급되는 겁니까?

그래 돈 600만원인데 그렇지요? 600만원인데 24개 읍면동 이것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합니까? 금액은 그러면…… 타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왔는 사람들 한해서 거기서 순위별로 해서 6개 동을 갖다가 포상할 그런 계획이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잔디시설 말고 체육할 수 있는 시설도 전에 우리 시에서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 가서 이용을 못하게끔 학교에서 허락을 안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거기…… 그러시면 안되지요.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우리 시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뭐 교육청에 관한 것 아니고 학교장이 승낙하면 되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좀 필요로 하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어제께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축구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이 지금 이 예산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보니까 감독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감독은 어떤 그겁니까? 군 어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감독이 그러면 구속이 되었다 그랬을 시에는 이걸 누가 운영합니까? 그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가입비를 10억원을 돈을 냈을 때 우리시가 받는 혜택이다 이런 것을 과장님 그 때 언뜻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또 축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잘못된 일들이 지금 정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거든요. 상무 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우리 축구 단체들이 그렇잖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입비 10억을 냈다 그랬을 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 받는 것은 없습니까? 페널티나 이런 것…… 그럼 2010년도에 그래 받았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라든가…… 그래 항간에 사실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가입비를 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소년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유소년축구단이 없으면 배당금이 안돌아 오고 그렇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뭔가하면 사실상 우리 상주 상무가 상주를 연고지로 계속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주가 상주를 연고지로 해서 이렇게 같이 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주를 연고지로 안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랬을 시에 예를 들어서 유소년단이다, 중고학생 축구단을 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는 이게 인센티브가 돌아오면 유소년단에 몇 %, 중학교에 %, 고등학교에 몇 %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그래 만약에 그랬을 시에 이게 상주가 연고지로 안했을 시에는 돈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요.

유소년단 학생들이 돈을 5만원씩 내고 축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 중고등학교나 이런데는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고지는 안했을 경우에 돈이 나오다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축구를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지원을 안해 주니까 혜택도 없고 이래서 못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만 괜히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타학교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인구도 줄어들어 드는 것이고 이런게 있잖아요? 상주사람들이 다른대로 나가면…… 그러면요.

우리 지금 청소년축구단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 선수들이 타지역에서 이리 와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사실상 축구 이래 할 때 우리 관중들을 보니까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떻든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못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답변이 필요한 뭐 있으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돈을 내면 인센티브로 해서 조만간에 예산상의 돈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분명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축구에 관련되어서도 이 돈을 갖다가 오늘 결정할 건데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했지만 2부리그로 간다 안간다, 확실하게 뭔가 좀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도 받는다 못받는다 이런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그럴리 없을 겁니다. 밋밋하게 그래 버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을 못하지요.

그러면 이것 보나마나 삭감시켜야지 그런 것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가입비를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유소년단축구가 2부리그로 갔을 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담당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답변이 지금 그래 가지고는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성규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답변에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갖다가 결정하지 예를 들어서 거기 혜택도 못받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억 줘 버리면 돈만 내버리는데 됩니까? 안되지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뭔가 답을 해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 예상을 했다고요?

이걸요? 지금 그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비교견학 갔다오면 직원들이 달라지는 모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그런 견학을 함으로서 또 좋은 조금 전에 상금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좀 더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견학을 하더라도 좀 더 나은 곳으로 그렇게 견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세정과가 여기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직원들이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전부 한 40명 정도 여기 다 같이 가는 겁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회계과 소관에 정말 청사문제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비지요?

그래 하는데 그러면 총 여기에 지난번에 사실 본 위원도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통합청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간담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시기이든 통합을 못하면 앞으로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면 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려는 이 총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46억정도 해서 그 쪽에 증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이지요? 그쪽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민원실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어떻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6억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했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법이 허용해서 말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투자했는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를 그렇지요?

아니요. 과장님 이제 우리가 청사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굳이 출장소 같은 경우에 둘 필요가 없지요.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것은 행정개편이 되었을 이후에 이제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단독적으로 그것은 그 때 가서 얘기해야 되지요.

사실 어느 누가 여기서 감히 몇 년 후에 시군이 통합되고 말이지 한다는 것은 누가 여기서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단독으로 다음에 제3의 장소로 갔다가 우리가 청사를 이전했다,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46억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증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마만큼 후에 들어갔는 돈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억이다, 그러면 46억 플러스하면 146억인데 그 당시에 가면 그에 증축되었는 가격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해서 내년 6월이라든지 제3의 장소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생각은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청사를 제3의 장소로 물론 법이 허용해도 이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 이 청사도 통합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쉽게 청사를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주민투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해 가지고 이게 100%라 하는게 안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다, 시민이 그렇게 본 위원은 봐 지고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합청사에 관해서는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회에 통합을 해서 민원을 한군데서 보는게 안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46억이라는 그 돈도 최소한의 경비로 줄 수 있다면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본 위원은 권하고 싶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