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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39회 제3본회의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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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정례회 기간도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유무는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문답을 하기를 오늘은……
진욱

김진욱의장

네, 그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 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윤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제역 피해자 상주시 시세 감면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과 6월 14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수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확보로 시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하고 시간제 근무 도입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 재정확보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를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제2호를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인)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 지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제2호를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동화나라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화나라축제로 한정된 축제의 명칭을 축제로 일원화하여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징수로 인하여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해소로 관광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예비안내 및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희생정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이자를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안은 자전거박물관의 전시품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지역별, 대상별로 차등없이 감면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피해자 상주시 시세 감면동의안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세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제역 피해자 상주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지난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편의제공과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안으로 제2조 지역별로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5,587억 6,500만원 중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321억 6,500만원으로써, 총무과 소관 인구증가시책 실적평가 등 총 23건에서 32억 6,93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디지털 복합기 구입’의 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66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00억 9,000만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4억 5,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86억 4,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윤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제20항 안건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정재현 의원님외 다섯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상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재현 의원 외 다섯분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정윤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예산인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 예산안 중에서 상주상무축구단의 한국프로축구연맹가입금 10억원, 회계과 소관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 예산안중 남성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예산 1억 6,500만원, 새마을관광과 소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예산안중 태평성대 경상감영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예산 3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조서는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붙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감영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감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지방행정의 8도지하에 경상도를 관활하던 감영으로 최초 상주에 위치하였습니다. 경상감영의 역사적 고찰을 살펴보면 상주에 최초감영에 설치된 것은 퇴종 8년 1397년 어떤 학자들은 1408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 선조 26년 1593년까지 약 200여년동안 상주해 있었습니다. 경상감영의 역사가 약 500년입니다만 그 500년 역사에 200년동안 상주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상감영의 위치와 모든 것을 우리 상주시민이 알고 여러 향토사학자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경상감영의 위치라든지 예산확보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한 2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 별로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총 중간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그 점을 통해서 화천군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 점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점 지점이 군부대인 관계로 군부대와 협상을 하여서 어떻게든지 그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남 장성에 홍길동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의 생가는 원래는 강릉이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를 전남 장성에서 훔쳐가서 전남 장성에 다가 지금 홍길동이 생가를 짓고 지금은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만 전남 장성에서 승소를 하여서 홍길동이 생가가 전남 장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에서 공유지에 꽃을 심어서 나비가 날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착상을 하여서 함평 나비축제를 해서 지금 성대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도 하고 안된다고 했지만 그 의지력을 통해서 이렇게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는 점하나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승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역사적인 좋은 중요한 자료가 있는 이 경상감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경상감영이 꼭 상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프로축구에 대해서 프로축구와 납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정말로 대외적인홍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처음에 승인을 해드릴때에 상주라 그러면 서울 경기지방 사람들이 남해 상주를 인식하며 상주해수욕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이 프로축구라도 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에서 상주를 알리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우리 상주의 상무가 열심히 뛰는 가운데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태풍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승부조작이라는 이런 태풍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있으나 지금 상무축구단 선수들은 대한민국 전역을 뛰어 다니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가슴에 상주라는 큰 브랜드를 달고 열심히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감독이나 선수들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상주에 와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주에 오기 전에 연루되었던 것이 상주에 와서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상주시의 위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시점에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시의회에서 힘을 실어 주어서 상주상무를 통하여서 상주상무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구단으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청사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청사통합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를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청사는 무양청사로 용역이 나왔을 때에 상주시민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무양청사 그 자리는 물위에 떠있는 자리이다, 수로다, 그 물위에 다가 왜 청사를 새롭게 짓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가운데 이 청사용역이 다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기가 바뀌어서 우리가 청사를 대외부적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런 사항들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제출한 민원봉사과라도 남성청사로 옮겨서 한군데로 모으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본다면 우리의 가정들도 두집살림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군데로 모아서 경제적인 모든 손실들을 줄여야 되며 또한 민원인들의 모든 불편함을 해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모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업무적인 모든 관계들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방청객 여러분 의회에서는 박수치는 관례가 없습니다. 박수는 안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원안과 정재현 위원외 5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신청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토론은 지금 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
성태

김성태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민원실 남성청사 이전문제와 상주상무 축구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성태

김성태의원

먼저 시청사 민원실 이전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원안에 대한 발언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개월동안 상주시청사통합에 대해 전문가적 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재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했습니다. 시청사 민원실통합문제는 지난번에 상주시통합청사건립계획 즉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청사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시장님의 결단으로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 통합은 유보하고 민원실만 남성청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성원이 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신청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재현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의회라는 것이 토론의 장이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합체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모두발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 민원실 남성청사 이전문제와 상주상무축구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민원실 이전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개월동안 상주시청사통합에 대해 전문가적 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했습니다. 시청사 민원실 통합문제는 지난번에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계획 즉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청사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시장님의 결단으로 다수시민의 뜻에 따라 통합은 유보하고 민원실만 남성청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 이전 문제 또한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한 시내 남성청사로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실은 15년 가까이 시민들은 민원실이 무양청사에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특히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과 지적창구정비로 잘 꾸며져 있는 민원실은 어떻게 하고 열악한 재정상태인 우리 상주시에서 64억이라는 돈을 들여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 부지에 새롭게 남성청사의 민원실을 건축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수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시행하였던 청사통합문제든 민원실 이전 문제든 우리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2012년 6월 이후 행정구역개편윤곽이 나올 때 까지 청사신축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그 때 이후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에 관한 다양한 계획을 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민원실을 이전한다면 시청사통합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난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상무 축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를 통해 상주시민이 즐거워하고 상주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상생한다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에 유치되었다면 잘 운영이 되어서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시민 누구나 바라고 저 또한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 상주축구단을 유치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주상무축구단의 유치를 위한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많은 의원께서 상주상무축구단 유치에 따른 이해득실에 대해 질의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요예산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시의회 주업무중 하나인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축구단 운영비 10억과 선수대기실 리모델링비 5억 등 15억만 지원하면 광고 마케팅을 통해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잔디와 기타시설에 대한 질의에서 확고하게 답변하고 프로축구연맹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재차 확인 했습니다. 그 후 상무축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축구경기를 한 후 관계자들이 기존 축구장 잔디에서는 선수의 부상위험과 경기력저하 때문에 상주축구장 잔디에서는 경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계절 잔디교체를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설비와 그때서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비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왕 시작했으니 잔디와 조명은 우리 시의 시설이니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시설을 교체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10억원을 납부하면 그 때 부터는 유소년 등 축구발전을 위한 지원금 7억원이 내려오니까 꼭 해달라는 요구가 의회에 있었습니다. 시의회의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함께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쓰는지 감시 견제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100%를 양보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민원실 이전을 위한 설계 용역비나 유소년축구단창단도 예산이 승인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금이 납입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소년 축구클럽도 시민을 대신한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소년축구클럽을 창단하였고 민원실 이전을 위한 설계도 계약하여 시의회를 집행부의 예하부서로 착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상무축구단 유치로 상주의 브랜드가치가 1조원 상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즌이 끝나면 우리 상주가 삼성과 버금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승부조작에 연루되어 기소된 선수가 9명이고 감독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상주축구단의 존폐와 리그 퇴출과 2부리그 문제까지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무축구단 유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무축구단을 통해 상주의 가치를 상승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상무축구단의 이미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상주의 이미지가 상승합니까? 청사민원실 이전문제도 시의회 승인 없이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한 사안인만큼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상주시의 살림살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는 절차적정당성 확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본회의를 하는 것도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함이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예산편성전 사업시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방청객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휴대폰이 울려 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휴대폰 좀 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계속……
성태

김성태의원

정 의원님! 의원님도 의원이시고 저 또한 의원인 관계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어떤 사업을 시에서 집행할 때 시의회의 예산승인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시의회에서의 예산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그리고요. 만약에 그 상무축구단에 유소년축구단을 클럽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만약에 그 프로축구연맹에서 유소년 축구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혹시 이 축구단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상주가 계획이 안 된다든지 2부리그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도 형태로 봐서는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계속 이끌어 갈 건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가 프로축구에 내는 가입금은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준행하지 않고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주는 의무를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이익을 지금 당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소년 그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문가는 우리 집행부공무원 관계자가 전문가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듬거리고 조금 늦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유소년축구를 프로연맹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각 유소년축구단에 지원한 금액들이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각 구단별로 보면 2007년도에 배당금 1억 3,000, 유소년지원비 5억 1,800, 2008년도에 1억 3,000, 그 다음에 유소년지원비 6억 3,800, 2009년도에 배당금 1억 2,200, 5억 9,000, 2010년도에 배당금 1억, 유소년지원비 7억 3,000, 2011년도에는 배당금을 2억하고 유소년지원비 갖다가 9억 1,000만원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러면 우리 유소년클럽 축구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한 겁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그렇게 예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성태

김성태의원

어느 클럽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각 구단별로 다 받았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각 구단별로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유소년축구클럽이 1개 있는 클럽, 클럽수도 있을테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세가 약한 부분에서 우리는 한 3개 클럽인가 이렇지요? 우리 계획하고 지금 현재……
재현

정재현의원

그것은 이제 어떤 규정과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규정과 같은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3개 클럽이 있는데도 그렇게 7억을 주는지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대도시에 있는데는 클럽이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는 똑같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보고하는게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여태까지 아까도 처음에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무축구에 관한 얘기가 저희들 시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납득하고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도록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저희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시의회에 진짜 간곡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 달라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비슷하게 끌고가 가지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현

정재현의원

정치적인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관련 시키지 마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축구가 잘 되어 가지고 상주가 진짜 당초에 우리 목적한대로 잘 되기를 백번 바라는 사람중 하나 입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시청사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프로축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좋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처음에 프로축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 석상에서 가지고 왔을 때에 여러 의원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의회에 승인도 없이 결정을 다 해놓고 이렇게 와서 돈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운동장에 거기에 선수라커룸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명탑을 세워 놨을 때 그것을 앞으로 1년에 몇 번이나 쓰겠느냐 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심사숙고하기를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진지가 올림픽 때문에 알려 졌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치른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몇 번 씁니까? 그걸로 통해서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대한민국효과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 그러면……
성태

김성태의원

정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그런 본 견해에서 제가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저도 다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 정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라는 곳이 절차를 잘 따지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는 것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고만 그 정도로 합시다. 축구단 부분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청사 민원실 이전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2003년도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무양청사는 물이 많아서 안된다라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셨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안설명에……
재현

정재현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수정동의에……
재현

정재현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남성청사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재현

정재현의원

그것은 저 보다는 우리 김성태 전 의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고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시민들의 얘기와 여러 얘기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럼 확실한 것이 아니면 좀 얘기하는데 신중을……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 당시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에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가 옛날에 하상부분이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자갈, 모래가 많고 깊이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한 남성청사도 지대가 똑같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시에서 회계과에서 지질조사한 결과에도 보면 지하 18m인가 까지가 모래자갈층하고 물이 많기로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민원실도 이 문제는요.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1주일전에 민원실이전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받았어요. 우리집 가족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시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청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건소도 같이 있고 읍면에서 접근하기가 좋고 이런데 하필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을 왜 그리 복잡한데 남성청사까지 옮겨 가지고 또 돈 들여 가지고 64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마련하고 짓고 기왕 있는 주차장 없애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후에 또 청사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기금마련 이런 것 233억이 안 있습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하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저희들이 청사문제도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가결을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하고 이래야 되지 그런 것 무시하고 설계용역부터 계약하고 이렇게 입찰하고 이렇게는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되,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먼저 집행하고 다 해줄 겁니까? 그럼 예산안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요. 뭣 하러 우리한테 예산승인 받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얼마든지 논의해 가지고 우리가 금후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의해 가지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 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굳이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편을 가르고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자료도 준비 많이 하고 할 얘기 많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 질의할 분 계시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또 필요한 보충질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제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괜찮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질의시간이 1인당 20분입니다. 계속하셔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질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재현 의원님 참 오늘 제 심정이 비통합니다. 과연 상주시의회가 존재가 필요한가 내 자신이 여기에 필요한가 참 의문을 던집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의원께서 가입금 부분이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입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부분 같고요. 가입금을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입금을 안내면 상주상무하고 상주시하고 그것이 안되는 겁니까? 의무사항이라면……
재현

정재현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재현

정재현의원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삼심제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예결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들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국회나 도의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심제를 거쳐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 두분들이 또한 혹시 몇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한 발의한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창수

안창수의원

저! 그에 대해서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럴……
창수

안창수의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대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건은 상임위에서 삭감, 예결위에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 이것 틀린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서로 사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전에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저! 혹시 우리 안창수 위원장님 K리그 정관 및 규정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제가 못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K리그 정관에 보면요. 정관 제9조에 보면 회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9조 6항에 보면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을 준행하지 않을 때는 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회원의 자격 상실이 있습니다. 10조 3항에 보면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에 정관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럼 좋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집행부에서 상무를 올 때 정재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10억 내지 15억이면 된다 했는데요. 지금 35억 아주 많이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는 무슨 한가지 사업을 할 때 사후에 이런 예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따져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같은 동감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사고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소의 예산이 초과할 수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잘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가입금을 냈을 때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든 없든 향후에 상주시하고 상무하고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서……
재현

정재현의원

앞으로 이게 연고지의 협약기간연장으로 최소 3년만 운영해도 프로축구단에서 약 30억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유소년 축구단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과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소년축구단에 잘 뛰고 이 선수들이 국가선수가 된다면 상주의 영광이고 나아가서 우리 상주의 경제적인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을 돈의 가치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인재 1명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 1명만 나와도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 30억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얼마가 우리가 유소년축구단에서 받을 줄 모릅니다. 최대한 30억이라고 그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30억을 준다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유소년 축구단이 우리 상주시하고 만들어 놓고 나서 사후에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운영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예. 지금 유소년 축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소년 축구에 활동을 해서 지금 아마 이미 지금 유소년축구단장들을 통해서 각지역의 우수한 축구선수를 상주로 영입하고 있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상주에 들어온다면 이미 3년간만 지나고 나도 이 사람들은 다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상주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상주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제가 묻는 요지는 말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그런 요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3년도 좋고 4년도 좋고 5년도 좋고 말입니다. 상주상무하고 그것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받는다고 과정을 합시다. 뒷받침이 되어 준다고 가정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앞날은 정재현 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국방부에서는 폐쇄를 시키니 없애니 매스컴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령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앞날에 향후 청소년 유소년 청소년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 장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재현

정재현의원

장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된다는 확신아래 일을 하는 겁니다. 안된다는 사고를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요. 할 필요가 없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요.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에요. 들어보시고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상무축구가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 상주시가 똘똘 뭉쳐서 정말로 힘을 불어넣어 줬을 때에 상주상무가 더 성장하고 잘 된다면 앞으로 계약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상무를 통해서 상주의 브랜드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 모든 게 살아나는 거지요. 유소년 축구가 문제가 아니지요. 다 살아나는 거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하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에요. 유소년축구부분에 애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잠깐만요. 우리가 그 세부 이런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담당실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기서 또 보고 받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셔야지 세부적인 것 가지고 하면 지금 질의하면 담당과장님한테 답을 하셔야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신 걸로 그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생각 안 한게 아니지요. 생각했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한 것을 갖다가 생각 안했다 하면 안되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셨잖아요?
재현

정재현의원

명확한 답변 드렸잖아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만 뒀을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그만뒀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에 대해서……
재현

정재현의원

잘되면 그만둘 이유가 없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만 뒀을 경우에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3년 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 일은 그것을 지금 거론하면 안되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청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서류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갖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청청사를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해 줄 때 400이고 500이고 해줄 때 그 당시에 말입니다. 승인을 해줄 때 남성청사로 승인해 줄 때 무양청사보다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그게 시민의 여론이고 뭐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바람에 자꾸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제 자신도 2012년 6월까지 이게 이걸 몰랐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관한 신축방지협조요청 이것 갖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몰랐었어요. 전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내년 6월말까지 시청청사를 이 내용을 모르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경찰서가 말입니다. 그 있던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있던 자리에 짓고 상주시민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안 지켰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내년 6월말까지 과연 우리 상주시 청사가 재 얘기는 그렇습니다. 상주시청사가 하나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안그러면 그 때 내년 6월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하고 나서 안되면 다시 거기에 다가 남성청사에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돈은 가령 60억이고 얼마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영구적으로 이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남성청사에 해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시청청사는 나갈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남성청사를 리모델링하고 그 쪽에 통합을 할 때에 저도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인근 문경시와 김천시를 저도 예를 들었습니다. 문경시와 김천시가 청사가 밖에 나갔을 때에 허허벌판에 나갔습니다. 그 나간 걸로 통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외각지로 제3의 장소로 나가는 것이 맞다, 저도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세웠지만 영남공항을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 거기에도 보면 공황 공약을 걸은 것을 통해서 부산과 영남 지방이 엄청나게 출혈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모든 것이 안맞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철회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주시가 통폐합 시군 통폐합한 지가 무려 거의 한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시군통합해서 이렇게 청사가 두군데 있는데는 상주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볼일보러 왔다가 여기 왔다가 저쪽으로 가라니까 안보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민원실을 갖다가 한군데로 모아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절대로 전체를 새로 뜯어 고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군데로 뭉친다는 것은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집안 가정에서 두집, 세집 살림하면 살림이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청 오잖습니까? 한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너지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겁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는 부분이고 리모델링 그렇게 지금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 말입니다.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좋은 말을 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가 안되면 제3의 장소로 안 되면 가 가지고 내년 6월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예산을 지금 세우지 말고 내년 6월말까지 미뤄서 하자 이 말씀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 부분에 제3의 장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단추를 잘못끼워 놓으면……
재현

정재현의원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이 그리 간다고 해서 거기를 갖다가 아주 대폭 수선을 한다든지 건물을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단지 하루라도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게 시에서 할 일들입니다.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줘야 되지 불편함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불편함을 상주시민들이 겪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해소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 지방행정자치법 지방행정체제의 개별특별법에 의하면 2014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 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놔야 되지 만약에 그 때 가서 통폐합 되고 한다면 그 때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어려워서 못합니다. 지금이 시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민원실이 여기 있고 해 가지고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으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 재정이 좋은 것 같으면 상주시 재정이 아주 좋은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주시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적은 돈이, 6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2,000만원 숙원사업비 하나 못합니다. 시민들, 그런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시청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년 6월말까지라도 연장해 가지고 그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시청청사를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라 안하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할 일들이지 만약에 우리가 타시군과 통폐합이 다 된다면 그 때 가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상주시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우리가 지금 하면 지금 국도비를 상주시가 엄청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국도비 많이 가져오니까 재정자립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미뤄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주시 민원인들은 굉장한 불편을 가질 뿐더러 외지에서 온 분들은 더구나 더 심하게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을 말입니다. 지금 상주시청부분에 여기 민원실 부분에 85년도에 여기에 되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 민원실은 무양청사에 있는 것 상주시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돈이 이게 한번 잘못 끼워 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제3의 장소로 나갈 수 없는 부분도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큰 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얘기했듯이 거의 다 지금 다 들은 부분입니다. 정 다시 들을 것 같았으면 다시 저것해 가지고 담당실과장 나서서 듣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현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세부적인 것 물으면 그렇잖아요? 같은 의원들끼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에서 다 거쳐서 지금 실과소에 다 지금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하고 안창수 의원님이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이유가 있다면 지금 방청석에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지금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의원입니다. 그럼 의원은 지금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정된 수정안에 표결로 들어가는게 지금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간단하게, 그 조금 전에 정의원님께서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얘기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그럼 정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할 때는 상당부분 이런데 대해서 내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했다는 것 이야기도 안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청사통합되지 않아 엄청나게 15년동안 많은 혼란을 겪어 오고 고생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 지금 제가 보기로는요. 민원실 여기 있어도 아무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같이 직업이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민원실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 건축사들 보면 지금 일곱분인가 있는데 여기 있는게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든다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대 효율화 문제가 있어요. 64억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효율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아까 전에 청사가 뭐 2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 시청사 몇 개인지 모르죠. 본청사외에 청사가, 그 외에 외청이요. 외청이 60개 됩니다.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정의원님 논리되면 그 수시 청사는 한군데 해야 되요. 여의도에 모아서 해야지 시민들이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는 온당치 않아요. 온당치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표를 갖고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표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시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르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현

정재현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리한 말씀에 감사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것 수정동의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이 모든 사항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측에서는 더 깊이있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준비하면서부터 공부를 하고 이 내용들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서로의 어떤 견해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견해차이는 표로 나타내면 되겠고요. 두 청사가 있는데 여기가 더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김성태 의원님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사람들이 차가 있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타고 와 가지고 여기 왔다가 가까우니까 여기 왔다가 다시 또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에이, 더러운 것’ 하면서 그냥 갑니다. 이런 경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못 들으셨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는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그 청사를 한군데 다 몰입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뿐더러 부지도 그렇고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광역입니다.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요. 서울시청, 물론 그렇죠. 시민이 편리해야 되는데 좀전에 저는 정의원님이 그런 많은 시민들이 청사가 분리되어 가지고 화를 내고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했다는데 저는 솔직하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청사가 아까전에 서울시 청사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주시도 그렇습니다. 통합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요. 60억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단히 그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또 발의를 하시고 대표로서 발의를 하시고 나름대로 또 질의 답변하기 위해서 단대에 서가지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제고하셔서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철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뜻에 따라서 좀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를 위해서 상주시민을 위해서 상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신 마음들이 많습니다만 좀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정재현 의원님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에 존중을 하고요. 제가 이 3건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서 그 어떤 의원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논의가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궁극적으로 지금 청사문제를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물론 결정은 되었으니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찬성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를 안 주시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정의원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견해를 방청석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성청사 통합건에 대해서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했죠?
재현

정재현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원

453억이 추정되는 통합청사건립기금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들 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재현

정재현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진행과정에 지금 시장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담화문 발표과정에도 65억이라는 축소안을 살리고 대시민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보도자료를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저뿐만 아니고 어떤 위원들에게도 한마디 말씀도 없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위원회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쳐서까지 온 이 안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그 시장님의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발표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영숙

남영숙의원

정의원님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견해들이 차이가 있지만 다수가 찬성하는 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선책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청사건은 앞서 정의원님께서 부연설명을 주셨듯이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요. 또 진행과정중에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대과정에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설명하는 그런 절차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주무부서뿐만 아니고 국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여기까지 60 몇 억에서 40 몇 억으로 축소하기까지 시민들의 어떤 홍보나 그 다음에 설득력있는 그런 자리는 한번도 마련하지 않고 결국은 예산을 축소해서 이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붙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행정의 어른인 시장이나 주무부서 국장이나 장들이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우리 남영숙 총무위원장님 마음을 충분히 읽을수 있고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불만입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서로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와서 서로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스럽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나온 것이 아니고 통합청사를 해야만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고 앞으로 지금이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의 장래를 본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 어떤 뭐 시장님의 그런 생각까지는……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반대하는 명분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무가입비건입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 본회의장 마침 이 자리에서 과장이 내일 모레 바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전의원들이 계신데 결정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10억만 내면 기존에 있는 잔디도 그냥 써도 되고 가입비를 안내도 되고, 또 조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야간조명이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정의원님께서 부연설명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자꾸 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는 저희들이 35억이 투자되었고요. 우리가 홍보비로 21억을 거둬서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예산을 투자를 하고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집행을 하시는데 무슨 보따리 풀듯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푸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의원님 견해는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입금을 주지 않는다면 의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처음 할 때에 담당과장이 이해를 못했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정확히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타를 합니다. 잘못되었지만 이미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승인을 해 줬고 이것이 잘 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상주에 우리 상주시 전체 인구의 약 10%가 매주 축구관람을 경기할 때마다 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족감을 느낍니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권리를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번에 저희들이 상무축구 가입비를 심사하는데 반대의견을 낸 것은 아까도 여러 의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입비를 승인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승부조작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뒤에 축구동호인들 많이 와 계시지만 축구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정중에 지금 상무축구가입비를 승인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가입비승인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의원님 견해는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언론이 상주상무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사상 감독이 구속되기는 아마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봐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몇 개월 동안 뛰어 왔습니다. 가슴과 등 뒤에 상주라는 브랜드를 달고 뛰었습니다. 그 뛴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다. 이미 승부조작에 관련되었던 그런 선수나 감독들은 상주에 오기 전에 있었든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상주가 받아줄 이유도 없고 그 상무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이미 우리가 왔기 때문에 잘 키워 나가야 됩니다. 적은 일을 크게 할 때에 기회가 오는 것이지 이런 일도 못한다면 과연 상주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정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의견,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의견 본회의 의견들 다 존중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축구동호인들이 뒤에 많이 계신데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현재 축구감독은요. 상주에 가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저희 상임위원회 일로 인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동료의원님들의 정말 냉철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제 체력도 지금 이번에 많이 소진했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혹시 프로구단에 각 구단의 운영비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한 용병이 지금 각 구단에 몇 명씩 두고 활용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재현

정재현의원

그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아무래도 우리 정재현 의원님이 스포츠쪽에는 아마 저보다 조금 못하실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신상발언입니다.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우리 지역이 스포츠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자꾸 문경이나 인근에 있는 김천을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에 뭐가 낙후되어 있는가는 생각을 안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상주상무를 유치하면서 물론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제대로 업무보고가 안된 것도 의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프로구단에 예산이 몇백억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용병이 4명 이상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합에서도 4명까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2명까지 가능했는데 우리가 서울FC하고 할때 용병이 4명이었어요. 그날 심판까지도 우리 상주상무를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날 엄청 흥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기저하로 인해서 연속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상주상무 우리 자식들이 상주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어쨌든 상주상무에 있는 동안에는 내 몸이 다 부셔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무가 말 그대로 토종입니다. 우리 자식들이고 상무에서도 이런 제한이 없다면 용병수입해서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육군체육부대에서 상무를 2부리그로도 생각을 해 보겠다. 이것을 곧이곧대로 또 믿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상무가 어떤 선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에 가 있는 동안 스포츠가 더 악화되거나 저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상무에 들어가서 그 기간동안 자기 실력을 발휘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상무구단입니다. 축구만 있는게 아닙니다. 배구 다 있습니다. 전 종목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상무에서 일부의 활약을 하고 있는게 상무입니다. 이 사람들 광주상무로 갔을 때 이용만 당했습니다. 광주FC 시민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혹사시켰어요. 그나마 우리 상주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야들은 지금 저들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입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프로연맹에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자식들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심판들한테 이런 제재를 받고 이번에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골키퍼가 없어서 선수가 들어가서 골키퍼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익을 바라는 것 보다도 물론 프로구단에 돈이 많습니다. 선수 사오면 됩니다. 승률 올리면 됩니다. 이 상무가 나는 그냥 상주상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포츠를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상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외교는요. 국가의 존망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게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같은 동포끼리 이래 하고 있으면서도 그나마 북한하고 지금까지 손잡고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스포츠 힘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계시지만 물론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이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어서 본회의장까지 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 상무만큼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다시 한 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재 위원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그 동료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외 다섯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외 다섯분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이의가 제의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정재현의원 외 다섯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거수․기명․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이번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시민들도 의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므로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동의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여기 오신 분도 시민들이고 자기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면 기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진욱

김진욱의장

그럼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기립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변해광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님들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표결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재현 의원 외 다섯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의 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위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17인중 찬성 12, 반대 5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재현 의원 외 다섯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 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진지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여름철 건강관리와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투표종료

13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