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과 6월 14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수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확보로 시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하고 시간제 근무 도입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 재정확보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를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제2호를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인)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 지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제2호를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동화나라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화나라축제로 한정된 축제의 명칭을 축제로 일원화하여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징수로 인하여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해소로 관광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예비안내 및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희생정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이자를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안은 자전거박물관의 전시품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지역별, 대상별로 차등없이 감면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피해자 상주시 시세 감면동의안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세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