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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14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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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현황보고 청취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조성관련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이 해외출장으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올해 6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후에 대구시에서도 중구, 서구, 달서구 전부 반경 500m에서 1㎞로 다 개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도 1㎞로 하면 좋겠는데 이제 우려되는게 저희가 터미널이 숙제로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전통시장에서 터미널까지 몇 ㎞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재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1㎞ 점을 찍었습니까?
터미널은 어디까지 찍으셨냐고요.
건물까지 1㎞ 밑에?
그럼 이내에 그 경계선이라는 말입니까? 1㎞ 터미널……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그 저 제가 봐서는 우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서는 저쪽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부터 1㎞ 이내이기 때문에 어차피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계 대지경계선 밖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지금 생각을 합니다.

권오필위원

그 도로까지만 1㎞라 하면 괜찮은데 그 건물까지 인도넘어서서 건물까지라 그러면 반드시 이마트에서 반대할 겁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럼 예외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담당님 책임지실 수 있지요?
이게 잘못되면 저희 의회가 진짜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이게……
예. 제가 그것……
정책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에. 그럼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오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구역내인지 바깥인지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구역을 정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생발전협의회면 그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업인들 위주로 되는 겁니까?
물론 조례안은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협의회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바로 여기서 확인은 불가능 합니까? 국장님 이게 민감한 사안이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이 여기 전부 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것은 제한구역 밖이다 이래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굳이 이것을 전부 이게 자체가 들어설 때 반대했던 분들인데 이게 구역 바깥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찬성을 안시켜 주거든요. 협의회에서도……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터미널 안에 있는 홈에버가 지금 현재 우리 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인가 저게, 휴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대규모점포해서 하메 저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시 휴업……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논란이 많으므로 기존 안건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먼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소장님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고장이 났다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 이제는 그러면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되었는 것은 수수료를 저한테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원인자부담이라 함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 여기서 원인자부담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원인자는 수도시설을 손궤한 사람을 분류를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는 그게 주내용입니다.

최경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할머니들이 수도물이 안나오는데 자기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수도사업소에서 오셔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잘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을 한다 이 말이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급수가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다 부담을 해서 하도록……

최경철위원

그렇지요. 그건 시설하는 거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집의 것은……

최경철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수도검침 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나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도 보면 그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 가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개인이 문제가 없고 그게 낡아서 문제가 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시에서 부담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환경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주민불편을 해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조성관련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조성관련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기부채납 부지현황 지적도에 여기에 코리아 알포텍 주식회사가 제일 안쪽에 있는 겁니까? 도로 안쪽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면상으로 보면 제일 들어가면서 좌측 제일 윗쪽이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제일 안쪽이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172쪽에 보면 도면이 붙어 있잖습니까?

권오필위원

지금 제가 172쪽보고 얘기하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게 입구도로분이 여기까지 앞에 부분은 이제 시에서 도로 개설하니까 시공이 당연히 되는데 여기는 단지내의 도로입니다. 단지내의 도로에서 8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한 업체의 명의로 일단 소유권의 분쟁이 있을 확률도 있긴……

권오필위원

그런데 이게 코리아 알포텍 자기 부지인데 이것을 기부채납할 때는 그 본인들도 앞에 진입도로를 쓰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제 이 전체 8개의 회사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지등기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서로 매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다른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요새 분쟁이……

권오필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안 제정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없이 기부채납할 때도 자기들도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게 아니냐 싶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 했는 겁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다른 조건은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권오필위원

없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 공단을 유치하게 할 때에 상주시에서 그 경제기업계에 유치하는 조건으로서 진출입로는 개설해 주는 걸로 당초 그래 되어 있었고 이건 단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 단지에서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래도 사유지라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에서 MOU체결하면서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진출입로를 여기 앞에 진출입로는 저희들시에서……

권오필위원

쓸 수 있도록 해 줬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이게 이미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개인승낙을 받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주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도 나중에 공장폐업이라든지 뭐든 이루어졌을 때라든지 모든 분쟁의 여건이고 또 옆에 보시면 공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근에 사유지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사유지로 놔뒀을 때에 나중에 무슨 개발이라 했을 때에 또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기부채납을 안하고 무상으로 진짜 평생 쓰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에다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쓸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보상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게 있을 때에……

최경철위원

물론 기부채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채납은 안해줘도 공정을 해 가지고 이 길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써 주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냐는 거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냐하면 개발행위 하는 자와 그 들어오는 입주자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자가 해놓고 나서 그것을 자기소유로 놔 두면 이제 분할해서 그것 입주자가 자기가 사 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상주시로 안해놓으면 항상 그 개발행위자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딱 떼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우리 상주시로 딱 해 놓는게 분쟁의 소지를 막는 그래 이해를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최경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공짜로 받아 놓으면 좋기야 좋지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쪼개 가지고 지적을 나눠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최경철위원

도로낸 것, 지목이 하메 도로에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것 하면 소유 자체는 내것이지만 쓰는 것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안그렇습니다. 지금도 개발행위자와 입주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지금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문제는 운영관리인데 운영관리 우리시에서 해주더라도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 놓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우리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는 그런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0평에 다가 대지를 나눠 가지고 집을 쪼겠어요. 그럼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길은 반드시 기부채납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지금 시내에도 과거에 집을 지으면서 어느 필지를 하나 사 가지고 전부 분할해 가지고 팔잖습니까?

최경철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럼 거기 있는 길은 당초에 매입을 해서 분양을 했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라요.

최경철위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럼 입주하는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경철위원

예.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럼 그것 때문에 항상 사용료를 내라, 뭐라 분쟁이 계속 생겨요.

최경철위원

아니 그것 없던데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왜……

최경철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인 것 같으면 하메 사는 사람도 길인줄 알고 파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도 길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분쟁되는 것은 못봤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안 그렇습니다. 그 길이 현재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내는 아파트 같은게 공동주택이거든요. 그게 20세대 이상이 되면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내고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서 허가를 내요. 그럼 특히 건축법으로 짓는 것은 길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20세대 미만으로 딱 짓고 소유를 지소유로 나둬요. 그럼 이게 사람이 입주자가 바뀔 것 아닙니까? 갑을병으로 이렇게 바뀔 것 아닙니까? 그 때 마다 길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계속 생긴다하니까요. 그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경철위원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산길인데 도로로 만들면서 무상으로 산주한테 얻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것 예를 들면 그것도 맨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무상으로 해도 그 소유자도 죽고 나면 아들이 나타나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고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전부 동의 받아서 길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 죽고 아들이 나타나 가지고 소유는 자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라요. 그 사용료 내놔라 이런 문제가 아예 불씨를 제거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최경철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무상으로 받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받으면 좋지요. 안그래도 과장님 국장님하고 3,470만원 공짜로 얻었으니까 포상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요.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그래…… 제가 묻는 것은 그전에 보니까 2,000평, 3,000평 이래 짜갈라 가지고 팔면서 그걸 도로로 나야지 집을 짓기 위해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건축법에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최경철위원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걸 권리행사는 안한다 그러더라고요. 못하고 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최 의원님처럼 마음이 그러시면 되는데 안 그렇다 하니까요. 이게 해보면……

최경철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4필지인데 소유자가 한분 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두명 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아! 두명요.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는 다 확정되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동의는 다 된 거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조성관련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대로 조례안 제16조 1항 직선거리로 1㎞를 900M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